좋아요 꾸우욱 했구요^^ 저희가 최근 확장 이전해요. 인테리어비용 장난 아니구요-- 소방도 거의 새로 했어요. 하던곳 이사하는 데도 사야할게 너무 많구요 차량도 이미 있는데도 예상보다 6천만원 정도 더 들었어요. 지정심사도 정말 어렵습니다. 63세 센터장이 감당하기에 힘들지만 자녀가 있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hek1431대표이사는 법인 소속이지 주간보호시설 직원이 아닙니다. 주간보호시설의 예산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줄수없습니다. 아니면 법인전출금을 만들어서 잉여수익을 법인으로 보낼수가 있는데 지자체의 정기감사때마다 지적당할수있습니다. 이제 곧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자꾸 지적되면 시설 허가가 취소된다고 봐야합니다.
교통범칙금을 시설에서 부담할경우 구청 지도점검시 지적됩니다. 구청에서 바로 직원에게 범칙금 받아서 정정하라고 명령떨어질겁니다. 범칙금은 실수를 한 직원이 내는게 맞습니다. 시설에서 별도의 비자금을 운영할경우 그 돈으로 직원이 내야하는 범칙금을 대신 내주기도합니다. 비슷한것으로 공공요금을 납기내에 내지 못해서 연체료가 붙었을때도 직원 실수이기 때문에 직원이 연체료 부분을 부담해야합니다. 이것도 어길경우 구청지도점검시 지적되고 정정명령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ㅎ 시설장 월급 300만원 책정하여 지급 후 수익금입니다! 수익구조는 여러 가정들과 실사례들을 확인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출을 아끼거나 더쓰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 구조상 수익구조가 극도로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피해서 창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장기요양시설 운영하려면 범죄자될 각오하고 해야합니다. 어르신이 시설 이용 중 넘어져서 다친경우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 100%이며, 과실 중에 시설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전과자 되기 딱 좋습니다. 케어 중 어르신이 다치는건 과실치상 100%이고, 어르신 건강변화에 대한 처리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방임. 즉 노인학대로 걸립니다. 운영경험이 없이 덤비시다가 전과자되고, 배상책임보험 물어주고, 합의금 물어주고, 형사고발 변호사비 대다가 거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바로바로..
매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드려요!!
좋아요
꾸우욱 했구요^^
저희가 최근 확장 이전해요.
인테리어비용 장난 아니구요--
소방도 거의 새로 했어요.
하던곳 이사하는 데도 사야할게 너무 많구요 차량도 이미 있는데도 예상보다 6천만원 정도 더 들었어요.
지정심사도 정말 어렵습니다.
63세 센터장이 감당하기에 힘들지만 자녀가 있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나이보다 더 젊은 열정이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일만 있길 바랍니다.!!
@@goodcare1 네네
늘 활기찬 모습 존경합니다--
유익정보 많이많이 남겨주세요'--
잘들었습니다
혹시 법인인데요.물론 주간보호사업도포함되어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있고 주간보호센터장이 있는데요 대표이사는 급여를 가져가지않는다고 늘 저희직원들에게 얘기를합니다ㆍ
대표는 급여는 받으면 안되는건가요?그럼 순수익은 어떤식으로 회계처리가되는지요~~
같은맥락인지 모르겠지만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려봅니다
@@hek1431대표이사는 법인 소속이지 주간보호시설 직원이 아닙니다. 주간보호시설의 예산으로 대표이사의 급여를 줄수없습니다. 아니면 법인전출금을 만들어서 잉여수익을 법인으로 보낼수가 있는데 지자체의 정기감사때마다 지적당할수있습니다. 이제 곧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자꾸 지적되면 시설 허가가 취소된다고 봐야합니다.
베리 굿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48인 규모 3층 단독건물로 오픈예정인데 많이 긴장되네요^_^
와 단독건물이라니!! 잘 되실거에요! 어느지역입니다.
계산이 중복이 많네요,이러니 보는분들이 헷갈린다 하는듯. 초기투자금하고 뒤에 지출운영비랑 섞여있어서. 예를들면 임대부분은 보증금 5천을 초기투자금에 넣고, 월400에 6개월=2400이라는 금액은 초기투자금보단 월지출부분에 넣는게 맞는듯
선생님 송영중 교통범칙금은 센터와 운전자중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요?
교통 범칙금은 개인의 잘못이기는 합니다만, 기관 내규로 정하는 것이 분쟁이 없습니다.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우선 기관에서 부담하고 이후 내규를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범칙금을 시설에서 부담할경우 구청 지도점검시 지적됩니다. 구청에서 바로 직원에게 범칙금 받아서 정정하라고 명령떨어질겁니다. 범칙금은 실수를 한 직원이 내는게 맞습니다. 시설에서 별도의 비자금을 운영할경우 그 돈으로 직원이 내야하는 범칙금을 대신 내주기도합니다. 비슷한것으로 공공요금을 납기내에 내지 못해서 연체료가 붙었을때도 직원 실수이기 때문에 직원이 연체료 부분을 부담해야합니다. 이것도 어길경우 구청지도점검시 지적되고 정정명령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처음 임대료가 400-500정도인데 지출에 저 비용이 포함된건가요?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마지막 순수익 부분에서 임대료 부분을 빼고 생각해야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초기 투자비용에 다 넣어서 계산하셨지만 월마다 나간다 생각하면 순수 500벌이에서 월 임대료 제하면 거의 수입이 없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임대료 모두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수적인 계산방법은
cafe.naver.com/goodcarepartners/3096
위 계산기를 이용해주셔요.
여기 수익금이, 시설장인 사업주의 월급을 제외한 수익금 인가요???
투자대비 너무 적은돈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건지...
3~4억 투자해서 월 500만원이라면....넘 적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ㅎ 시설장 월급 300만원 책정하여 지급 후 수익금입니다! 수익구조는 여러 가정들과 실사례들을 확인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출을 아끼거나 더쓰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 구조상 수익구조가 극도로 줄어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피해서 창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39인 보호센터에 조리원이 1명으로 되나요~?
영양사는 고용은 안해도되나요?
영양사는 식수인원 50명부터이며, 직원포함이라 식수인원 50명넘어가면 고용합니다. 다만 다른직원처럼 상근직으로 뽑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리원 1명으로 상당히 쉽지않으나 수익구조상 여러명 뽑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정보 잘보고 있습니다..저는 면단위에서 주간보호센터을 하고 싶은데..현제 건축물대장에 1층30평2층25평 합54평이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용도는 영유아보육시설로 되있습니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규모기관으로 오픈은 가능하시지만 수익구조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이신가요?
주간보호센터 무료상담. 절대 광고 1도 하지않습니다. 다만 단 1회 상담기회만 있으니 , 어느정도 공부하신 후 신청하세요. 해당카페에 계산기 검색하시면 보수적인 수익구조 보실 수 있습니다.
m.cafe.naver.com/goodcarepartners/2161
그럼 직원이 시설장 1 복지사2 요양사7 간호조무사1 사무원 1 조리원 1 운전원1인가요?
영상속 직원 가정을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 수는 필수 인원과 추가배치인원으로 나뉘는데, 항상 같은수로 뽑는 것은 아니라서
가정한 것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관심있는데 2급자격증은 제한수용인원이 몇명이나되나요?
이런자료를 볼수있는곳이 어딜까요?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검색
별표 서식9번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 보심되고요.
제한수용인원 없습니다.
다른분 영상에서는 임대는 서류조차 안받아준다는데 .. 임대로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10인이상은 불가하고요. 인터넷 세상에는 정보가 많은 만큼 가짜정보도 많습니다.
굿케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가능요😊
생각보다 투자하고 공부하고 노력한만큼 월순수익이 많지는않은것같다, 이게 2년간은 순수익이없다는상태인데 ..이해가잘안되네요
반갑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사업 하실분들만 하셔야 한다!
장기요양시설 운영하려면 범죄자될 각오하고 해야합니다. 어르신이 시설 이용 중 넘어져서 다친경우 과실치상으로 형사고발 100%이며, 과실 중에 시설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전과자 되기 딱 좋습니다. 케어 중 어르신이 다치는건 과실치상 100%이고, 어르신 건강변화에 대한 처리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방임. 즉 노인학대로 걸립니다. 운영경험이 없이 덤비시다가 전과자되고, 배상책임보험 물어주고, 합의금 물어주고, 형사고발 변호사비 대다가 거지됩니다.
돈안되노.. 대략4억투자에 월500~1000수익..노인들 케어하는 중노동하면서 저거벌면 넘 짜친데
영업능력 및 요양사 채용능력 안되면 1년내 폐업합니다.ㅋ
공단에서도 예산문제로 요양등급 막 승인 안해줍니다
중견기업들도 이 복지사업에 뛰어들고 있구요. 자본력 경쟁없는 영세 복지센터들 거의다 문 닫게 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수익금이 많이나오네?????????????????????????
안녕하세요!!! 지출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수익구조는 그래서 참 조심스럽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