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하던 사업체를 넘길때, 인수받을때 세금은요?! (사업장포양수도,권리금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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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장을 양수도 할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운영하던 사업장을 넘기는 상황이거나
    혹은 인수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01:16 양도인 (사업을 넘겨주는 사람) 세금문제
    01:42 시설장치, 기계장치를 넘길때 부가가치세
    03:19 권리금을 주고 받는다면 기타소득
    04:56 양수인 (사업을 넘겨받는 사람) 세금문제
    07:34 권리금(영업권)은 어떻게 비용처리 하나요?
    08:00 지급명세서 제출
    08:34 정리
    사업시작할때부터 꼼꼼히 챙겨서 절세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5

  • @퐁당퐁당-s7z
    @퐁당퐁당-s7z Год назад +2

    이번 영상을 통해 도움 많이 받았어요
    관련 영상 여러개를 접해봤지만 본 영상만큼 자세하게 설명 된 영상 없었던것 같아요
    큰 도움 되었습니다~!!

    • @darimtax
      @darim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bill---gates
    @bill---gates 2 года назад +5

    초등 1학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세법부터 배워야 겠슴다

  • @유재미-h7c
    @유재미-h7c Год назад +3

    8.8%를 총거래금액에서 제하고 해야합니다!!

  • @yudam15
    @yudam1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중인 자영업자입니다.
    동일 업종으로 포괄 양수도 계약체결시
    본점에서 새롭게 사업을 양수받을 사업주에게 기존 사업자(양도인)에게 부과되던 로얄티 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를 할수있나요?
    제 상식으론 포괄 양수양도란 기존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존 계약기간 동안은 로열티도 기존 사업주(양도인) 에게 부과하던 금액으로 동일하게 부과해야 할것같은데요?
    혹시 이것에 대한 답변 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별개로 상가 임대차계약도 승계시 임대인이 기존 임차계약시 체결된 월세보다 높은금액(임대차 계약 잔존기간동안)으로 상향을 요청할수 있는 권한이있나요?

  • @유승용-n2r
    @유승용-n2r 2 года назад +1

    기존당구장 임대계약하여 인수하려는데요
    임대차계약은 2명이 공동계약으로하고 사업자는 혼자등록해도되나요?

  • @kingbyurak1429
    @kingbyurak1429 3 месяца назад

    일반과세자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간이과세자도 세금처리 가능한가요?

  • @하지원-q6z
    @하지원-q6z Год назад

    포괄양수도계약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9:17 여기서 원천징수 의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 @taep7808
    @taep780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그럼, 포괄양수도로 진행하면서 시설비로 1억을 지급했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무형자산 인수의 권리금이 아니라 시설, 직원 등 사업장 일체를 포괄양수 한다면요! 참고로 학원입니다

  • @aqwsde
    @aqwsde Год назад

    시설비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가요?

  • @charlotte-i0i
    @charlotte-i0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디서 상담받나요

  • @화심구
    @화심구 4 месяца назад +1

  • @이미떠니
    @이미떠니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포괄 양수 양도는 인적, 물적 시설 모두 승계함으로 부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물적시설이 결국엔 권리금에 포함된 말아닌가여? 이렇게되면 뒤에 설명하신 권리금 ,영업권에 해당 되는게 아닌지... ㅠㅠㅠ 뭔가 아다르고 어다른거같아서 헷갈립니다
    곧 가게를 넘겨야하는데 세무사분 만나서 얘기해보니 포괄양수양도면 두분이서 계약서쓰고 진행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여 ..?

    • @김태민-q5v
      @김태민-q5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도 이것관련해서 상담이 들어와서 자료조사를 좀더 하고 있는 중인데 이야기 하자면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에 의한 권리금의 개념과 세법상 권리금의 계산방식이 구분되서 개념을 약간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상에는 권리금=영업권에 해당하는데 영업권이란 기본적으로 무형의 자산을 이야기 합니다(임차권리금이라고 포함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하여 같은 개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차보호법에 의한 권리금은 유 무형 모든 자산을 포함한 자산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 용어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의 동영상에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형 자산부분을 뺀 부분을 권리금으로 별도로 명시하여 세금적인 오류를 없애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매각은 사업소득 부과를 해야하고 나머지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야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처리도 불가능한거는 아닌데 세금적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게 해택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정도의 금액정도의 권리금만 받는다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인테리어 비품등의 자산보다 많은 가액을 권리금으로 받는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표시해서 세금적인 문제가 없게 만들려고 하는겁니다

    • @이미떠니
      @이미떠니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제가 시설업인데 100%를 인테리어 비용으로 올린다면 포괄양수양도로 보는걸까요?
      권리금, 영업권이 0으로 잡으면 이거는 안되는 계약서 일까요? ㅠㅠ

    • @darimtax
      @darimta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권리금 전체 금액 중에서 시설비+영업권 금액을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시설비금액은 현재 사업장에 남아있는 장부가액과의 차이만큼 사업소득이 되는거고, 영업권 금액은 기타소득(필요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 @user-gb7ff3tz1w
    @user-gb7ff3tz1w 4 месяца назад

    설명이 영 . .. 아니네요 간이과세자입장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 @risu7852
    @risu7852 Год назад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권리금은 통상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으로 분류하는데
    시설권리금은 유형자산으로
    비품 또는 시설장치로,네트웍
    사용권으로 등으로 계상하지
    않고 영업권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 @대창소창
    @대창소창 4 месяца назад

    혹시 권리금은 줏느데 받는분이 세금 신고 안하자 해서 주는분도 동의 햇을때 어케 문서을 작성 해야 하나요

  • @미소가조아
    @미소가조아 Год назад

    천재

  • @제이-u7v
    @제이-u7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특약사항으로 세금신고안하기로 서로합의한다라고 쓰면 되나요?

    • @무영적
      @무영적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 알게 하세요
      악랄한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사기꾼들 한테 속고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ㅡ
      중요 책임이 걸린 문제에 단답이란 ㅡ

    • @무영적
      @무영적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 알게 하세요
      악랄한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사기꾼들 한테 속고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ㅡ
      중요 책임이 걸린 문제에 단답이란 ㅡ

    • @무영적
      @무영적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 알게 하세요
      악랄한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사기꾼들 한테 속고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ㅡ
      중요 책임이 걸린 문제에 단답이란 ㅡ

    • @무영적
      @무영적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 알게 하세요
      악랄한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사기꾼들 한테 속고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ㅡ
      중요 책임이 걸린 문제에 단답이란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