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세금신고 안해도 된다? 권리금과 관련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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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성실한티비 엄현석 입니다. 최근 권리금과 관련된 상담을 하게되어 권리금과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을 받는사람과 권리금을 주는사람간의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어서 권리금을 어떻게 할지 합의가 없다면 세금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영상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41

  • @굿니즈원
    @굿니즈원 2 года назад +1

    쉽게 설명해 주셔서 몰랐던 부분의 이해가 잘되네요~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완료

  • @호쿠-p9u
    @호쿠-p9u 2 месяца назад

    매도인의 경우 타소득이 없을시 권리금을 받을때 8.8% 뺀 금액을 받으면 나중에 세금낼 일 없는 거 맞나요~? (부가세 10%는 따로 받고요!)

  • @김그늘-g8v
    @김그늘-g8v Год назад +1

    양도인이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 끊을필요 없는거 맞나요..??

  • @노네임-n6f
    @노네임-n6f 3 года назад +2

    포괄적사업양수도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 원천징수금액을 제하고 거래를 하나요? 아니면 부가세를 같이 거래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하는건가요?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포괄적사업양수도는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것이고 권리금을 받았다면 원칙은 권리금을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는것이니 권리금을 받는사람은 원천징수후의 금액으로 권리금을 받는것 입니다.

  • @charlotte-i0i
    @charlotte-i0i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양수인과 합의하에 권리금은 별도 세금신고 하지아니한다 특약에넣고 진행한다면 원천징수8.8프로는 안떼도 되는건가요?

  • @믐주-f5k
    @믐주-f5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 현재 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지인분께 권리금만 받고 모든 기기들과 영업권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때 서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 @수기-h9z
    @수기-h9z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현 영업 그대로 인수인계할려고 가계약을 했는데요
    포괄양수도 계약서로 해서
    세금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일반과세자로 되 있더라구요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하시면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부가세 신고 안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규모가 큰 사업이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수도있습니다.

  • @charlotte-i0i
    @charlotte-i0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이 권리금1억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 880만원도 양수인이 내기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 @참조은공인중개사무소
    @참조은공인중개사무소 2 года назад +2

    위와같은 내용으로 양도ㆍ양수자 권리금 없다치고 합의끝났지만 실제는 있는상태 그 권리금액을 주고 받을때 통장거래 노출되자나요ㅡ 그금액은 어떻게 전달해야하나요 ㅜ(초보중개사입니다)

    • @sungti
      @sungti  2 года назад

      통장거래를하면 노출은 되는거고 세무서에 걸릴수도 있고 안걸리수도있고.. 복불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NK-rv4wr
    @NK-rv4wr 2 года назад +1

    권리 양도 계약은 어다서 하나요? 세무사에서도 해주나요?
    세금관련된 사항만 세무사에서 하는건가요?

    • @sungti
      @sungti  Год назад

      권리양도계약서는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작성해주시는데 저와같은 회계사, 세무사들이 검토를 해주십니다.

  • @힉힉-g4v
    @힉힉-g4v 2 года назад +1

    개인 간이사업자이며
    양도시 권리금 2500을 받기로하고 포관양수도 진행할경우 내야할 세금이 얼마일까요?

    • @sungti
      @sungti  2 года назад

      본인은 소득에 대한 세율을 고려하여 계산을 해야해서 말씀하신 정보만으로 알수없습니다.

  • @조현상-y2z
    @조현상-y2z 2 года назад +1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인데
    양수자가 권리금이 2500만원을 비용처리해도 간이과세자라 별로 의미가 없나요?
    만약 권리금이 2500이라고 할때 양도자에게 2500+ 부가세를 포함해서 줘야하는건가요..?

    • @sungti
      @sungti  2 года назад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사업 양수도시 발생할수있는 부가세는 누가 부담할것인지를 정했다면 그에 따르면 될듯 합니다.

  • @아바사랑-g2b
    @아바사랑-g2b 2 года назад +1

    권리금 세금신고 상호간에 안하기로하고
    서류문서로 써야돼나요?

    • @sungti
      @sungti  2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 계약할때 특약사항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star-tv1004
    @star-tv1004 Год назад

    양도인.도양수인도 간이과세자로 포괄승계가아닐경우에 부가세를 발행해야하나요
    양도인이 간이과세자(년4800이하)일경우부가세 면제대상을 알고있는데 이경우 부가서를 발행하는지궁금합니다

    • @sungti
      @sungti  Год назад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을 양도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 @권순자-b8b
    @권순자-b8b 3 года назад +1

    지금 연락상담 할수있나요

  • @동물원소풍
    @동물원소풍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구독눌렀습니다^^ 몇가지 여쭤봅니다. 만일 권리금이 1억이라면 8.8% 원천징수하고 1)권리금 받은사람(양도자)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과세금액이 1억이되나요, 4천만원이 되나요 2)권리금 낸사람(양수인)은 그럼 비용처리가 1억인가요 4천만원인가요 3) 의료업이라 면세사업자인데 그렇다면 부가세는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1) 권리금 받은분이 5월 종소세 신고할때 1억으로 신고하시고 8.8%는 기납부세액(미리낸 세금)으로 정산을 합니다.
      2) 양수인은 권리금 1억에 대해서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이 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됩니다.
      3) 의료업은 부가세는 신경 안쓰셔도 되구요.

    • @방피-z3n
      @방피-z3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글3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과세를 안내어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좀 이해가 안되서요 예를들면 면세사업자도 마트가면 물건을 부가세빼고 결재하는 하는것이 아니듯이 권리금에대한 부가세도 내야되는거 아닌지요

  • @하늘호수-x3q
    @하늘호수-x3q 2 года назад +1

    현 제과점 운영하고 있는데 프렌차이즈 커피점을 하겠다고 양수자가 제 가게를 얻으려고 하는 과저입니다
    기계 집기 다 필요없다고 철거까지 요구이구요
    권리금7500인데 양수자가 세무처리를 원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세무절차가 필요하고 종합소득세는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너무 모르는 븐분이라ㅠ
    늘 감사드립니다^^
    이런경우

    • @sungti
      @sungti  2 года назад

      세무처리를 한다면 이영기님 소득으로 잡히게되어 세금이 좀 나올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기때문에 얼마가 나올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가늠이 될것 같습니다. 부가세 문제도 있구요. 거래하시는 세무대리인께 문의해 보시길 바라고 그런분이 안계시면 hysuum@gmail.com로 연락주십시오.

  • @hypeboy0713
    @hypeboy0713 2 года назад +1

    근데 특약에 권리금 부가세 별도로 쓴다고 해도 세법상 효력 없지 않나요?

    • @sungti
      @sungti  2 года назад

      개인간 계약이 우선하는것이고 세법은 계약서대로 하신다면 문제는 없을것 입니다.

    • @hypeboy0713
      @hypeboy0713 2 года назад

      @@sungti 그게 무슨 말인지... 개인간 거래보다 세법이 우선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이 합의했다고 해도 한쪽이 신고하면 효력이 없는걸로 알아요.

  • @쌍봉낙타-u8x
    @쌍봉낙타-u8x 3 года назад +1

    권리금2억5천을 올 현찰로 싸들고가서 거래하고 신고하지않아도 되나요?
    제가 양수자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현금거래를 하신다면 세금이 포착될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만.. 나는 안걸려도 거래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포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리금 금액이 작지 않으니 신중하게 신고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수-x3l
    @김현수-x3l 3 года назад +2

    포괄적 사업양수도는 상가 매매시에만 가능한 방법 아닌가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로 하고 권리금이 있는데 세금신고 한다고 하면 부가세와 원천징수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는 건 아닌지, 아님 제가 혼동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상가 매매만 포괄적 양수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되는 개념 입니다. 원칙은 권리금을 주고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거지만 세무서에서 모두 추적하기 어려우니 해당 업체가 규모가 큰경우에 누락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user-nb8nd8nx3s
    @user-nb8nd8nx3s Год назад +1

    새로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때는 원천징수를 따로 뗄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 @sungti
      @sungti  Год назад

      세금계산서는 부가세와 관련된것이고 권리금에대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 @김구레
    @김구레 3 года назад +1

    그럼 권리금이 1000만원이라고하면,
    8.8%원천징수 떼면 9120000원인데,
    그럼 9120000만원과 912000원의 부가세를 주면 되는건가요?

    • @sungti
      @sungti  3 года назад

      원칙대로라면 말씀하신대로 하는것 입니다. 부가세는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다면 안낼수도 있구요.

    • @김구레
      @김구레 3 года назад

      @@sungti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joey_insightful
    @joey_insightful 2 года назад

    일반과세자에게 승계받지 않고 간이과세자에게 승계받는다면 포괄적사업양수도를 진행했을때 간이 과세자가 되는것인가요? // 양수양도 과정 중 양수받는 입장에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싶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