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방송 잘보았습니다. 1996년도에 시골에서 부친(망자)께서 집을매수하여 사시다가 2000년도에 별세하시고, 상속절차를 못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등기권이 없고,남의땅이 포함되 있습니다. 제가 토지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로 청구권이 형성되느지요? 어떠한 절차와 경비는 얼마나 들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ㆍ 문의사항이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ㆍ 아파트소유로 알고 지내온땅 일부가 옆건물땅임을 2018년 주인이 바뀌면서 측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ㆍ 18년 당시 아파트책임자 에게 통보했다고 하는데‥전 2020년 8월에 회장을 맡았고 이를 알지 못하다가 21년 5월에 문자 한통으로 월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ㆍ 아파트는 30년 넘게 우리땅인인줄 알았는데‥갑자기 경비실초소를 옮겨달라고 하면 이를 실행해줘야 하는지요?
김변호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A)이 해당 토지를 제삼자(B)에게 매도함으로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A는 매도후 10년간 등기소유자(C)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A의 등기청구권은 B에게 승계되지 않고 소멸된 것인가요? 즉, B는 자신이 점유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20년을 채워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는 건가요?
전쟁도안했는데 집을뺐기고 노숙자신세가되는세상. 광명뉴타운에는 국가유가족에게 입주권도안주고 강제로내쫒아버리는것은 국민차별 노숙자양성 양극화시대 보이지않는 전쟁이다 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뺐겨버리고 노숙자신세가되는지. 모든뉴타운에서 집을뺐겨버린원주민들에게 입주권이라도 찾아주어야 진짜민주주의정부 한다는것 입니다.
넘궁굼하던차 귀가번쩍하는강의잘보았습니다
자료 찾던중 구독
꾸~~욱 클릭하고
갑니다~^
시골땅을 조부한테 2020년도 상속받아 등기를 했는데 점유취득했다고 점유자가 소유권이전소송을 냈습니다~ 1980년부터 점유했다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타주점유를 저한테 주장하라고합니다.이경우 상속시 피상속이 고모 두분의 허락받아 협의분할상속을 해서 조부에게서 바로 제가 등기받았는데 점유자한테 타주점유 주장가능하나요?작년에 점유자로 부터 직불제받으려고 저한테 사인해주라는 임대차계약서도 있습니다. 이거 법원에 제출하면 타주점유 주장가능한지요?
모르고 있던 땅이 생기고 알아보니 국가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선생님의 방송 참으로 감사하게 잘들었습니다. 저의 조상의 땅이 제방공사에 들어갔네요 30년이 다되어갑니다. 땅을 찾을수 있는지요
조치법으로 소유로 등기를 해놓았네요
저희도 70년대 땅인데,
뺏겼어요 .
친척도 없고
찾을려니까 세월이 너무많이 흘러서~
😢😢😢😢😢
변호사님덕분에많을걸배웁니다,항상감사드려요,저희부모님이시골집을40년전쌀을주고그두로계약하셨는데이제와서자기땅이라내놓으랍니다,문제는무허가건물에등기조차되여있지않은데방법이없을까요?
변호사님 저는 시골에 아버지이름으로 땅이 등기부상 되여있는데 타인이 수년동안 자기땅처럼 저희땅에다 농사를 짖고 직불금까지 타서 현재 농사를 짖고 있네요~
이런경우는 어케 해야될지요?
등기부상으로는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되여있거든요~
변호사님. 방송 잘보았습니다.
1996년도에 시골에서 부친(망자)께서 집을매수하여 사시다가 2000년도에 별세하시고, 상속절차를 못했습니다.궁금한 사항은 등기권이 없고,남의땅이 포함되 있습니다.
제가 토지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로 청구권이 형성되느지요?
어떠한 절차와 경비는 얼마나 들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ㆍ
문의사항이 있어 답변 부탁드립니다ㆍ
아파트소유로 알고 지내온땅 일부가 옆건물땅임을 2018년 주인이 바뀌면서 측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ㆍ
18년 당시 아파트책임자 에게 통보했다고 하는데‥전 2020년 8월에 회장을 맡았고 이를 알지 못하다가 21년 5월에 문자 한통으로 월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ㆍ
아파트는 30년 넘게 우리땅인인줄 알았는데‥갑자기 경비실초소를 옮겨달라고 하면 이를 실행해줘야 하는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농지을
수년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에게
이십년간 임대했다면
점유시효에 의하여
땅을 빼앗기게 되나요?
월세 꼬박꼬박 받았을텐데 뭔 문제?
월세 받으면 취득시효는 개소리가 걱정마셈
김변호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20년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람(A)이 해당 토지를 제삼자(B)에게 매도함으로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A는 매도후 10년간 등기소유자(C)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A의 등기청구권은 B에게 승계되지 않고 소멸된 것인가요? 즉, B는 자신이 점유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20년을 채워야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할 수 있는 건가요?
전쟁도안했는데 집을뺐기고 노숙자신세가되는세상. 광명뉴타운에는 국가유가족에게 입주권도안주고 강제로내쫒아버리는것은 국민차별 노숙자양성 양극화시대 보이지않는 전쟁이다 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뺐겨버리고 노숙자신세가되는지. 모든뉴타운에서 집을뺐겨버린원주민들에게 입주권이라도 찾아주어야 진짜민주주의정부 한다는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부소유토지 부친소유토지를 막내가 사형제 승락없이 특별지취법으로상속증여보전등기로이전등기했습니다저는조부님모셨습니다조부님토지를증여등기해갔습니다 그동안저에게백6가마받았습니다 매입요구해도돈없다미룬이다좋은방법을구합니다 통화가능하신가요 장재옥올림
30년을 지나도
토지은 등기권리자가
소유자야
개같은법이네
등기되어있는자가주인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