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5. 순경 공채시험, 헌법 왜 추가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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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ноя 2024
- 190507 순천향대학교 특강 247
1505. 순경 공채시험, 헌법 왜 추가 되었을까?
2022년부터 순경 공채에서 헌법이 추가된 걸로 아는데 왜 추가되었는지 알려주십시오.
헌법이 추가되는 건데 왜 추가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기본적인 것들은 과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정책적 방향에서 결정이 됐겠지만,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 경찰과 헌법이 어떻게 이해돼져야 되고, 헌법적 가치가 우리 경찰에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경찰은 기본적인 임무가 뭐예요? 경찰. 경찰은 국민을 때려잡는 거다, 그러면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거다? 여기 경찰 될 사람이 없구먼, 여기 손 들은 사람만이 이제 앞으로 경찰이 될 자격이 있어요. 손 안 드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 다시 한 번 투표해 볼까? 경찰은 국민을 때려잡는 거다,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거다?
높이 들어야지. 이렇게 높이 들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과목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돼요? 왜? 그게 국민들의 뜻이거든. 국민들은 경찰이 국민을 억압하고, 자유를 침해하고, 어떤 행동들을 억제하는 데 경찰에 중점을 두지 말고 우리 기본권을 얼마큼 보장하고 신장시켜 주면서 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경찰이 헌법적 가치의 어느 부분을 관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헌법 전체의 정신이 다 구현돼야 되는 직업이 경찰입니다. 왜? 국민의 생명 실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 보존해야 되니까. 이 업무는 늘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이 나니까. 그렇죠. 이 충돌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잘 확보되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본 바탕에 체화돼 있어야 정상이에요, 체화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체회돼 있어야 해요.
이쪽 대답 좀 해봐.
체화돼 있어야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체화돼 있어야 되지?근데 그걸 모르면, 그걸 모르면 체화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내가 더 설명해서 풀어드릴께.
우리가 공부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수련 수행이 있어요. 공부는 왜 할까요? 시험에 합격하려고? 공부는. 공부는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알려고 노력하는 게 공부에요. 공부해서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것이 깨달은 거야. 깨달았으면 그래서 이 알았으면 바로 우리가 행동으로 일어나나요? 행동으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됩니다. 잘 안 되지요? 안 것을 안 대로 행동으로 바꿔가도록 노력하는 요것이 수련 수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학교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에서 무엇을 쳐야 되고, 경찰이라고 하는 요 조직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다 내가 연결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어떻게 규정돼 있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형성돼 있고 거기에서 우리 경찰이 어떻게 활동함으로써 이 이해관계의 충돌을 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교과서적으로 배우죠.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배워서 이 현장 실습 교육을 하는 경찰로 들어오는 데는 여기에 대한 기준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를 이제 테스트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사람을 이 현장 실습 교육하는 쪽으로 넣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테스트 안 하고 넣는 게 정상이에요? 테스트하고 넣는 게 정상이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왔으면, 내가 그동안 가진 실력하고 사람과 사람 나한테 오는 민원인, 그다음에 어떤 사건 사고 현장에 접하는 국민, 여기를 통해서 내가 교과서에서 익힌 거 하고 현장에서 맞부닥치는 이것이 얼마큼 잘 맞아떨어지는지 얼마큼 잘 통하는지 요것을 늘 순환시키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갖춰 나가려고 하고 노력해 나가는 현장 실습 수행수련을 하는 것이 경찰 조직 활동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동안은 이런 과목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과목에 편입시키지 않았느냐? 어떤 땐가는 그런 가치가 중요시될 때가 있었고, 어떤 땐가는 또 이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공무 담임권을 더 중요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학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더라도 이 사람들도 공직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있을 때가 있었고, 또 그 결과로 이런 과목이 폐지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라든지 중학교 나온 사람도 이쪽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경찰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컨센서스에 의해서 그렇게 과목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불만 있으세요? 불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