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시는 영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반지하에 상가를 넣고 그위 1층에 상가+2층에 주택+옥상 다락방 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반지하의 경우는 면적에 포함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 있는데...이럴 경우 상가가 아니라 상가주택으로 분류될수 있는지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래서,,, 고민만 10년째 하고,, 다시 10년 더 고민하고,, 일반적으로 다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특히,, 가격이 거의 표준화 되어 있는,,, 그리고 직접 거주할 아파트 외에 부동산은 첫번째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뭐든간에,,,직접 해봐야 장단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대지 100평 이하,, 4층짜리 상가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는 고민,, 수리해주는 고민,,은행금리 고민,,, 부동산 경기 고민,, 화재는 나지 않을까 고민,, 등등,,, 해보고 나서야 그 때 정말 주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1. 유튜브 내용 중 51%가 상가라서 상가로 분류된 건물을 팔 때 49%의 주택분은 따로 주택으로 적용 받아 세금 부과 되지는 않는 건가요?? 2. 만약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차이점은 있을까요?? 3. 다가구 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 혜택 적용가능 한가요??
1번 단편적인 예를 들었는데 51%가 되면 상가부분의 양도세를 내야 하며 / 주택부분은 별도로 계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공부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 안되는 경우는 전부다 상가로 본다는 뜻입니다) 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는 직접 거주하는 호수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부분이기에 가까운 세무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2번3번은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면 세금을 안내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 제한사항으로는 3층 이하 또는 피로티인 경우 4층이하이어야하며 / 만약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 원래는 모든 지역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2년이 지난 과거 주택을 양도하면 인정해주었으나 / 현재 적용법은 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시에 인정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는 1세대1주택이 된 날로부터해서 계산이 되어진다고 하니 / 더욱더 양도세법에서 절세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랏 답글을 안 남겼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5대5인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에 매도했다 / 그러면 상가의 기준시가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기준시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상가:6 , 주택:4 이런 비율로 나왔다고 한다면/ 10억중에 6억은 상가 양도할때의 세율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주택의 양도세로 신고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주택이 따로 없으셔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세금이 없게 되시는거죠..(단 주택부분만큼만 양도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찬 비교 설명,쉽세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정확하고 알기쉬운 동영상이었습니다.이해가 바로 되네요^^
우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 어렴풋이 알던 것을 확실히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
감사,드립니다많은,도움,이됐으니다
구독 꾸욱~ 좋아요~
쉽게 설명, 감사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많이됐어요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도움되었네요
도움이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얻고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정보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샘 덕분에 부자도 모른 무지
보고 또 보고 공부합니다
올려주시는 영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있어 질문드립니다. 반지하에 상가를 넣고 그위 1층에 상가+2층에 주택+옥상 다락방 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반지하의 경우는 면적에 포함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적 있는데...이럴 경우 상가가 아니라 상가주택으로 분류될수 있는지요?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주택에 관심갖고있었는데 신중히고민좀 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조아요 바로했네요 알짜정보 감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두 이거보고 구독했어요
상가 좋구 싼것 마니올려주세요
구독해드렸어용^^
잘배우고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상가주택중 상가비중이 높은 상가주택은 상가로 되는것이면 ㅣ가구 2주택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저는 공인중개썰 유투브 시작했는데 위 동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됩니다 많은 구독 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록군님은 에코델타 상가주택은 어찌보세요?
너무 포괄적이라서..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에코델타시티 안에서도 괜찮은 위치를 잘 골라야 하지 않을까요..^^
@@tv-4497 넵^^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앞으로.많은정보좀주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확인할수있는 법률적인 문서가있나요?
상가 건물은 전등이 안나온다,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곰팡이가 폈다 이러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건가요?? 아님 본인이 고쳐야 하나요??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고 중개하는 시점과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네요..인수받기전에 확인을 해보셨나요??
@@tv-4497 아 제 경우가 아니라 상가주택과 상가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는 부분에서 상가는 임차인들이 알아서 다하는데 상가주택은 위의 내용들을 언급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ㅎㅎ
그럼 상가의비율이높은 상가주택을 상가로볼경우. 꼭대기층에 집이있어도 무주택이라는건가요? 1가구 1주택이아닌 무주택이되는겁니까?
상가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 주택분과 상가분의 배분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판단하게 됩니다. 집의 일부에 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당부분은 집을 소유한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1주택을 가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근 ^^
은수님 감사합니다^^
상가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는 방법은요?
상가51% 주택49%일경우
주택51%로 용도변경이 가능한방법이 있는지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래서,,, 고민만 10년째 하고,, 다시 10년 더 고민하고,, 일반적으로 다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 특히,, 가격이 거의 표준화 되어 있는,,, 그리고 직접 거주할 아파트 외에 부동산은 첫번째 경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뭐든간에,,,직접 해봐야 장단점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대지 100평 이하,, 4층짜리 상가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는 고민,, 수리해주는 고민,,은행금리 고민,,, 부동산 경기 고민,, 화재는 나지 않을까 고민,, 등등,,, 해보고 나서야 그 때 정말 주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고민을 하시는것을 봤을때 실수하시지는 않으시겠네요^^
알찬 정보네요 굳~^^~ 구독 눌러요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죄송한데 설명하신분자료중에 2020년도에 법이 바뀐부분들이 있을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 상가주택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 구독합니다.
감사합니다^^
3층 상가주택이라 하면 상가빼고 주택을 임대시 생기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다면 2층을 근생으로 바꿔버리고 3층만 주인이 쓰면 되는거 아닌가요? 자리가 좋다는 가정하에...
상가는공실시 관리비다내가 내야되는문제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다 위험부담입니다^^
상가주택이라고 공실없는거아님ㅎ
원룸월세2달치만 공실되도 80만원마이너스
2편 상가점포택지 매입시 이것만 봐도 위험은 피해간다!
ruclips.net/video/FlxNJbXNr50/видео.html
에고.김해인가보네요.ㅠ
전 서울이라..암튼 도움 마이 됩니데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유튜브 내용 중 51%가 상가라서 상가로 분류된 건물을 팔 때 49%의 주택분은 따로 주택으로 적용 받아 세금 부과 되지는 않는 건가요??
2. 만약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차이점은 있을까요??
3. 다가구 주택이라면 1가구 1주택 혜택 적용가능 한가요??
1번 단편적인 예를 들었는데 51%가 되면 상가부분의 양도세를 내야 하며 / 주택부분은 별도로 계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공부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 안되는 경우는 전부다 상가로 본다는 뜻입니다) 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는 직접 거주하는 호수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부분이기에 가까운 세무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2번3번은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면 세금을 안내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 제한사항으로는 3층 이하 또는 피로티인 경우 4층이하이어야하며 / 만약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경우 원래는 모든 지역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2년이 지난 과거 주택을 양도하면 인정해주었으나 / 현재 적용법은 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시에 인정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는 1세대1주택이 된 날로부터해서 계산이 되어진다고 하니 / 더욱더 양도세법에서 절세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tv-4497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kiseokpark21 감사합니다^^
@@tv-4497
다가구주택의 조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지하1층 지상3층일경우 다가구인가요?
지하층은 어떻게보나요? 전부 주거용요.
2)추가로 옥탑방(무허가)월세받고있다면 주거용4층으로봐서 과세대상되나요?
이럴경우 옥탑방 임대계약정리하고 창고로 변경후 바로 매도한다면 다가구주택요건으로 인정되나요?
@@tv-4497 ㅁ
알찬정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점포와 주택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 상가주택인가요? 상가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대5인 경우 상가주택이 섞여 있으면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라고 하나 / 양도세를 신고할때는 /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을 나누어서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거부분만큼은 별도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 상가부분만큼은 또 별도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고쳐주는 한계규정은 없나요? 외국은 그런게 있던데요
계약을 할 당시에 임차인이 직접 수리해서 쓰기로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으나 /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려운듯 합니다. 그런 형식의 계약도 잘 없기도 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도움 많이 됐읍니다!
서울꼬마빌당 급매?로 나온거 있음 연락 좀 주세요..
음성이 안좋아요 둥둥둥 댕댕댕 * 정보감사
당시에 마이크도 없이 녹화한거라서 음질이 안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개정전이네여 내용수정이필요할듯합니다
네..맞습니다..ㅜㅜ
3층 소형 상가주택을 구매해서 2층이나 2.3층 상가로 리모델링해서 임대할경우 문제가 차후 앞서 말씀해주신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공부상에 주택으로 되어있더라도 실사용용도가 상가로 사용되어졌다면 상가로 판단합니다 차후에 세금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상가주택 구입해 1층 한칸은 본인사업. 다른칸은 임대 구상했었는데 쪽집게 강의 감사 드립니다^^
2층건물에 50:50으로 1층은상가 2층은주택일경우는 상가인가요? 상가주택인가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랏 답글을 안 남겼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5대5인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에 매도했다 / 그러면 상가의 기준시가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기준시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상가:6 , 주택:4 이런 비율로 나왔다고 한다면/ 10억중에 6억은 상가 양도할때의 세율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주택의 양도세로 신고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주택이 따로 없으셔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세금이 없게 되시는거죠..(단 주택부분만큼만 양도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식은타점이다 답글 남겼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식은타점이다 똥마렵다 찡찡대더니 똥다싸고 똥닦으니 끝?
9억이상의 양도차액은 양도소득세 내지요?
네 냅니다^^
주택이 50~59%인 경우? 상가도 상가주택도 아닌 아따리 꼬따리인가요?
상가주택이죠^^ 주택 비율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상가주택으로 봅니다^^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현재 상가주택 전세 살고 있는데 ㅠㅠ 세입자가 다 알아서 고치고 1층 하수구 막혀서 연류하여 수리비도 1/n로 해서 청구하던데 말씀대로라연 건물주가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막힌거의 기준이라면 원인 제공자가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며 노후나 주기적으로 하는경우는 주인이 해주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ㅎ
식상하네요 누구나 아는내용 아닌가요?
@@TV-os4fq 님 말씀 감사합니다ㅜㅜ
이게 누구나 아는 내용인가요.. 경매 검색하면 정보주는척 하면서 대부분 홍보가 목적인데 이 영상은 엄청 유익한데요?
유익한정보 도움이많이됩니다.
자기 안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남? 난 상가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몰랐다.
잘난척,,식상하다고 ,,에휴 관종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