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매물건 싸다고 샀다가 건너편 땅주인에게 길막 협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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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76

  • @carrot1234
    @carrot1234  2 месяца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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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글똥글-k3f
    @동글똥글-k3f 2 месяца назад

    시행착오를 겪을것들을 영상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허울뿐인 아닌 실속있는 영상을 보는것같습니다 구독할게요!

  • @Jang-j8j
    @Jang-j8j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당자님
    미리실수해 주셨던 부분도 다~~가르쳐주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 @호철김-b3h
    @호철김-b3h Месяц назад

    좋은일 하셔서 더 크게되시겠네요 응원합니다.

  • @생활사운드
    @생활사운드 2 месяца назад +6

    경매 주의 사항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bhjo9324
    @bhjo9324 Месяц назад

    많은 힘이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 @정나은-n4d
    @정나은-n4d 2 месяца назад +19

    아름다운 건물주!! 이렇게 초보자 시절의 실수도 풀어주시고 해결해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스트레스 받으셨을텐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시는 모습, 존경스럽습니다^^❤

    • @carrot1234
      @carrot1234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골드로져-d5k
    @골드로져-d5k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참 건강하신분이네요 존경합니다

  • @하얀눈이오네
    @하얀눈이오네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당자쌤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 또 발전 하실 수
    있는 단단한 내공을 지니셨네요
    건강관리도 부동산관리 만큼 잘 하셔서
    배우고 싶은 멘티들에게 든든한 울타리
    돼주세요 꼬~~옥요
    감사합니다 좋은영상 보여주셔서.
    영상만 보고있어도 쌤을 사랑할 수밖에 없네요

  • @신보경-e4n
    @신보경-e4n 2 месяца назад +9

    당근자판기님 대단해요🎉

  • @woonjigy
    @woonjigy 2 месяца назад +3

    과정 다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가요 응원드리며 수강하고 싶네요❤

  • @0ganmentor_erm
    @0ganmentor_erm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오잉..ㅜㅜ이런 부분까지 다 공개하고 알려주시는 쌤..!!

  • @saulabiknife
    @saulabiknife Месяц назад +1

    땅 주인이 협박한 건 아니네요 ㅎㅎㅎ 정당한 요구를 한 겁니다.
    범적으로 문제가 안되면 땅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김산호-g5g
    @김산호-g5g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와 진짜 쉬운건 없다지만 세상 어렵네요. 좋은 마음으로 일하시는 모습도 배워갑니다😊

  • @hwanamarifilm3726
    @hwanamarifilm3726 2 месяца назад +3

    내공이 느껴지시네요 수고 하셧습니다^^

  • @bigboss5374
    @bigboss5374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어렵고 스트레스 많은 시간이였으실텐데 잘 해결하셨네요 멋지세요

  • @오행-j9r
    @오행-j9r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책임감 대단합니다!! 세입자들도 든든할 것 같아요!!

  • @user-ji1iq6eb2v
    @user-ji1iq6eb2v 2 дня назад

    대단하십니다.

  • @user-zy5fg7rm18
    @user-zy5fg7rm18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맞습니다 ~
    대박나세요.

  • @안재심-z4c
    @안재심-z4c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 스트레스를 어찌 이겨내셨을까요. . ㅜㅜ. 너무 무섭고 두려우셨을텐데. . 진짜 강심장이시네요!!

  • @백억이파파
    @백억이파파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정말 쉬운거 하나없다는걸.보여주는게 쉽지않은 선택이셨을껀데.
    경험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moohae4936
    @moohae4936 2 месяца назад +4

    건축한 후에 필지를 나눴다면 건축법상 도로가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럼 타인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도로 주인이 통행이 가능하게 쬐끔 열어놓고 펜스 치면 가처분이 안먹혀서 길막 성공함. 대법까지가서 승소할 수도 있어요, 그게 유일한 통행로니까. 근데 소송 기간 동안 길막당하니까 이겨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2배면 감사합니다라고 절하고 사야죠. 시세보다 낮게 사셨다니 진정한 능력자. 게다가 그동안 사용료도 안내고.

  • @깨알박사쭈니
    @깨알박사쭈니 2 месяца назад +8

    어우....운이 정말 좋았네여...땅주인이 6년 넘게 지료도 청구 못할만큼 무지한 분이라...다행이었네요...

  • @DooriDoori
    @DooriDoori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차곡차곡 해결하시는 것 대박이셔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대표님은 컨텐츠 만드실려고 스팩타클 땅만 매입하시는거 같아요. 큭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컨텐츠들

    • @carrot1234
      @carrot1234  2 месяца назад

      삶이 인갼극장입니다 ㅜㅜ

  • @마이그린-q4y
    @마이그린-q4y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진짜 최고의 아내 입니다.
    추진력 강하고 진짜 긍정적이네요..
    스트레스 이제 받지 마세요^^

  • @이문섭-q7r
    @이문섭-q7r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알고리즘 절 여기로 이끌었네요 멋있습니다

  • @K캅스-i8b
    @K캅스-i8b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사람이 상황이 급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저렇게 난리치면 더 답도 없는데

  • @geonbbang1
    @geonbbang1 2 месяца назад

    지금 처음 봤는데요 배울점이 많은 분이네요. 계속 구독하고 배우겠습니다.

  • @머털도사-d5y
    @머털도사-d5y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주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했으면 일반도로도 못 없앤다 그러던데요 ㅠ 우리 동네는 못 없애던데 ㅠ

  • @jungheekim3940
    @jungheekim3940 2 месяца назад +32

    이런 책임을 다 져주는 집주인이 어딨습니까. 진짜 대단하고 이 책임감에 남의 집 오래 세들어 살아봤던 세입자로써 제가 다 고맙네요. 너무 멋지세요. 쌤 !!
    영상 너무 잘 만드신거 같아요.

    • @carrot1234
      @carrot1234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저희 피디님들께서 많이 고생해주셨어요.

    • @heavenstage
      @heavenstag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직 모르시는 것같아서 내용공유드립니다.
      구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지역별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맹지에 진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로의 소유자가 해당 진입로를 펜스로 막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진입로가 오랜 기간 동안 공공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면, 이를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의 토지에 1.8m 높이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이웃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토지 소유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맹지 소유자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를 통행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로, 통행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통행로 소유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며, 통행로의 위치와 방법은 통행로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하여 맹지로의 진입을 막는 경우, 해당 행위가 불법일 수 있으며, 맹지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heavenstage
      @heavenstage 2 месяца назад

      인접 토지 소유자가 펜스를 설치하여 맹지로의 진입로를 차단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경찰에 신고: 해당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2. 구청에 민원 제기: 구청의 건축과나 도로과에 해당 문제를 신고하여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청은 해당 펜스 설치가 불법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민사적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으며, 통행로 소유자는 이에 따라 펜스를 철거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구청에 즉시 신고하여 행정적·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heavenstage
      @heavenstag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앞집은 아마 펜스쳐봐 경찰에 고발해버릴테니까 하고 지랄 발광을 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런 버러지들은 강약일확율이ㅜ높으니까 비교적 약해보이고ㅠ대화여지가 있는 분에게 협박을 단행한거 같아요. 여지에 따라서 협박으로도 고발가능할것 같아보여요. 아니면 협박을 유도할수도 있고.

  • @makesounds4068
    @makesounds4068 2 месяца назад

    존경...스럽다....... 대단합니다...
    저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다니...

  • @부끌-i9c
    @부끌-i9c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정말 약자를 진짜 잘챙기셔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걱정되고, 사람을 먼저 걱정한 당자쌤~~ 그래서 그걸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영화 같아요.. 여전사 당자쌤... 여린 마음도 , 애써주는 몸도 챙기세요~~

  • @ddorkki
    @ddorkki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역시 돈버는데 낭만은 없습니다! 해결해가는 과정이 너무 멋있으세오!

  • @영동-b4u
    @영동-b4u 2 месяца назад

    참좋으신 분이네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남깁니다

  • @f_tube
    @f_tube 2 месяца назад

    세입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셨을꺼 같아요~

  • @박경진-s6g
    @박경진-s6g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분은 진짜 건물 관리도 깨끗하게 잘해주실것같네요ㅎㅎ

  • @taryn8724
    @taryn8724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어려운 일 헤쳐나가시는 모습 멋져요!

  • @lovelylsa__
    @lovelylsa__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짜 쉬운길은 없네요 현명한해결 하실거같아여 😮

  • @히든하우스-k5x
    @히든하우스-k5x 2 месяца назад

    맘고생 심하셨을텐데 어려운일 또 이렇게 잘 해결하셨네요^^
    멋지셔요❤😊

  • @무명인-y6i
    @무명인-y6i Месяц назад

    진입로를 내놓고 양쪽에 집을 지어 매각했다면
    그 진입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소멸된 것이고
    오직 처분권만 남은 절뚝발 소유권 입니다
    대법원 확고한 판례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그 진입로 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완독1지구한미선
    @완독1지구한미선 2 месяца назад

    당근자판기님은 꼭 복 받으실꺼에요^~

  • @김은수-y5t
    @김은수-y5t 2 месяца назад

    해결할수있는능력도너무대단하신것같고~임차인들을생각하는마음도졵경스럽습니다😊

  • @k6e-e2v
    @k6e-e2v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땅주인이 양반이셔서 그나마 다행으로 끝난

  • @정다운-b4f
    @정다운-b4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근데 애초에 이런일 안생기게 진입로 소유하지않으면 인허가 못하게 바뀌면 좋겠어요~ 주변에도 종종 이런일을 보다보니....

  • @jksoon
    @jksoon Месяц назад

    흑!! 저 같으면 소송갈테지만, 세입자를 위해 참으셨네요.

  • @LinaSong-k2m
    @LinaSong-k2m 2 месяца назад

    단기임대 세입자한테만 연락와도 심장이 덜컹하는데 얼마나 시달리셨을지 상상이 안가네요 완전 히어로처럼 해결 딱 해주시고 제가 다 감사합니다~~😊

  • @행복하자-i5w
    @행복하자-i5w 2 месяца назад

    현명하게 일을 풀어 나가는 판단력 너무 배우고 싶어요

  • @cheiflou5552
    @cheiflou5552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superchooon
    @superchooon 2 месяца назад

    가진게 저거뿐이 x도없는 지주라 다행입니다
    옆건물까지 매수하기 좋은상황이 되신것도 축하드려요~

  • @조아라-i4x
    @조아라-i4x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짜 매번 놀라움의 연속 같아요~ 건강 챙기세요~~

  • @한희장밤새워
    @한희장밤새워 2 месяца назад

    당자쌤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 👍

  • @악동TV-n2z
    @악동TV-n2z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는 일반 구독자입니다.
    대표님 영상을 보면서 경매에 관심을가져보고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앞으로 좋은영상 부탁드립니다.대단하십니다.대표님

  • @REBUILD_TV
    @REBUILD_TV 2 месяца назад

    긍정의 마인드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배워갑니다~

  • @simond2511
    @simond2511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도로 땅 주인 진짜 인간 같지도 않다 라는 생각이 듬
    잘 해결하셔서 다행이네요 ㅎㅎ

  • @yunymawang
    @yunymawang 2 месяца назад

    차분하고침착한대처법. 존경함미다❤❤❤

  • @뽀글-x2s
    @뽀글-x2s 2 месяца назад

    건물주의 선한 영향력을 볼 수 있어 좋았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 @RamG0430
    @RamG0430 2 месяца назад

    소중한 경험 공유해쥬셔서 감사합니다🫶🏻

  • @leedolshi
    @leedolshi 2 месяца назад

    대체 진입로가 전혀 없으면 주위통행권 계념으로 길 못막는걸로 알고있는데 케이스가 다른가 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차후 신축이나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는 합니다 +_+

  • @압사둥이죠
    @압사둥이죠 2 месяца назад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연두빛사랑
    @연두빛사랑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래도 좋은 집주인이네요 세입자를 생각하는 마음이요 대성 하시길 바랍니다 저량 비슷합니다 저희집 가는길이 넓었는데 길하고 접해 있던 땅주인이 어느날 측량을하더니 길가운데까지 자기땅이라고 돌로 쌓아서 차도 못들어가고 불편해서 전 길만큼 다시구입 을 했어요 저도 몇배로 크 속상한것보다 구입해서 신경 안쓰는것이 마음에 상처를 안받는것이 좋음 영상속 여성분 착하신 마음 보이네요 행복 하시길바래요

  • @claid4919
    @claid4919 2 месяца наза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고있다고 하였고 토지이용료를 받지 않고 판매만 한다고 했으나 저런현수막을 쳤다면....
    공갈협박 및 사기에 해당함.
    그리고 대부분 저런경우는 저 땅부분도 원래 저 두건물의 소유주가 같이 가지고있다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나뉜경우로 보여짐.
    앞건물 뒷건물 진입로 토지. 이런식으로 나뉘었고 저 토지만 산사람은 저걸 노리고 토지만 구매한것으로 보임.
    그리고 저런경우는 법적으로 사유지이지만 유일한 진출입로이기때문에 펜스로 못막음.
    구청이나 시청등에 이야기하면 원복명령내려옴.

  • @조이풀-t5b
    @조이풀-t5b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경매 관심있어서 보다가 신뢰가 가는것 같아 구독했습니다 실행력을 보고 망설임없이 구독하고 들어왔습니다
    경매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고 임장도 해보고 경매 모임도 있던데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 @carrot1234
      @carrot1234  2 месяца назад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우선 무료톡방에 참여해서, 관련 지식들을 얻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 @조이풀-t5b
      @조이풀-t5b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carrot1234

  • @천멸중공天滅中共
    @천멸중공天滅中共 2 месяца назад

    인간미가. 얼굴에 포근함과 인자함이 보이는 대표님이시네요! 역시 대인배 이셔요!

  • @ellykim2176
    @ellykim2176 2 месяца назад

    쉬운일이 없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 다행이네요.^^

  • @아기사과-k5n
    @아기사과-k5n 2 месяца наза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헤쳐나가는 당자님의 추진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 @isodoi6735
    @isodoi6735 2 месяца назад

    저희도 길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적 있어서 눈여겨보게 되네요

  • @오젬마
    @오젬마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 @카푸치노-m2s
    @카푸치노-m2s 2 месяца назад +8

    와~과정은 괴로우셨겠지만 , 임차인들에게 든든하고, 고마운 건물주님이시네요 ...~존경합니다~👍👍👍

    • @carrot1234
      @carrot1234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최세환-u1i
    @최세환-u1i 2 месяца назад

    다가구 어렵네요. 맹지 탈출성공 축하드려요~~

  • @무명인-y6i
    @무명인-y6i Месяц назад

    그 진입로를 낙찰받은 자는 원 토지주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당연히 누구나 자유롭게 쓸 도로가 되는 겁니다
    즉 굳이 도로를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juhp4951
    @juhp4951 2 месяца назад

    당자님.. 콘텐츠 너무너무잘보고있고, 퉁퉁부은 라이브도 보고 아팠던 이야기도인스타에서 우연찮게보고..
    당자님.. 울지마세요..예전이야기하면서..우시는거보고..힘내세요! 우시니 마음이 참 아려요 옆 집언니같아서..😮 나중에 얼마나좋으려고지금 이런 시련을 주실까😅 늘 많이배우고
    빠른시일내 오프라인으로. 뵙고싶습니다.늘 잘배우고 존경스럽습니다❤

  • @우수진-m2p
    @우수진-m2p 2 месяца назад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 @후후-e8y
    @후후-e8y 2 месяца назад +5

    옆 건물 빌라에 지료청구소송을 하거나
    반 지분을 니가 사가라 라고 주장할수 있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 @이영진2-q1j
    @이영진2-q1j 2 месяца назад

    얼마나 애탔을까요.. 대단하세요!!

  • @구름이여-m9n
    @구름이여-m9n 2 месяца назад +8

    해결에달인이신대요 최고

    • @carrot1234
      @carrot1234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김동현-y4u2z
    @김동현-y4u2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름다운분 이네요 1억 쉽지않아요

  • @빛이나는깡깡
    @빛이나는깡깡 2 месяца назад

    최고세여!

  • @ian2ne
    @ian2ne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지금 협박 받고있는 1인 입니다 ㅠㅠ 저도 잘 해결되길 기운 팍팍 받고갑니다!😂

  • @bonanara
    @bonanara 2 месяца назад

    배우고갑니다

  • @백부p
    @백부p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많은 건물주분이나 임대인들이 대표님 같은 생각이면 좋겠습니다.

    • @carrot1234
      @carrot1234  2 месяца назад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 @user-icegold
    @user-icegold 2 месяца назад

    뒷집하고 주차분쟁때문에 알게 된 거지만,집을살때,임장 갈 때 특히 골목길 안쪽 집을 살때 골목길이 아스팔트로 깔려있는지 아니면 일명 공구리로 쳐져있는지만 봐도 대충 감이 옵니다.
    아스팔트로 길이 포장되있으면 시나 구청땅인지만 그냥 공구리로 되어있으면 누군가의 개인땅인거죠
    저의 집옆 골목 20여평이 한사람 단독 명의 더라구여 그골목에 낀 4건물과는 무관한

  • @TV-jp7it
    @TV-jp7it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런경우도 있군요
    잘 봤습니다

  • @비비-r6w
    @비비-r6w 2 месяца назад +4

    요즘 저런땅을 악의적으로 사서.. 협박또는 비싼금액으로 떠넘기려는 경우가 많던데
    저런 공공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매입또는 관리하거나 법률적으로 통행이 무조건 우선되도록 강제하였음해요.
    또 역으로 협박을 통한 지속적인 압박과 그로 인해 세입자의 이탈등등의 피해를 물어서 그에 대한 피해를 강하게 청구할 수 있다면 저런 악의적인 땅주인이 협박자체를 안할텐데...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교통방해는 할 수 없긴하지만 막가파 땅주인이 밀어붙이면 또 그걸 사유재산이다.. 어찌못한다 이라면서 끝내 소송전;;
    정말 가만히 있어도 머리아픈 세상에 서로 싸울일만 생기네요 ㅎ
    그래도 결국은 긍정적인방향으로 해결되셔서 다행이에요. 상대가 만약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상황이 더 길어졌을텐데 천만 다행입니다

  • @legendauction
    @legendauction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와같은 부분의 경우 그럼 인접한 도로의 어떤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봐야 하나요?

  • @inyuri08
    @inyuri08 2 месяца назад

    와....나는 죽어도 저렇게 못한다. 그냥 회사 붙어있어야지. 진짜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 많네요. 일단 내 성격에 그 사람 인생 무너뜨리는데 내 인생 전부 걸게 될 거 같아서 내가 피해야 할 거 같음.

  • @행복해-c2x
    @행복해-c2x 2 месяца назад

    멋쪄요!!!

  • @j.s6954
    @j.s6954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 영상 보고 구독했습니다.
    좋은 분이시네요 :)

  • @남이홍이
    @남이홍이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제 앞 건물 구입 하면 완벽

  • @JoongsooPark
    @JoongsooPark 2 месяца назад

    대단해요

  • @aromachinathai4754
    @aromachinathai4754 2 месяца назад

    똑똑하고 현명한 이런여자를 만나야 한다

  • @saeunyang
    @saeunyang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제는 경의롭기까지해요 😊😊😊😊😊😊😊 당자님 팬이 되었다가 거의 신도수준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겸겸-q5z
    @겸겸-q5z 2 месяца назад +2

    멋지십니당

  • @포뇨-q2g
    @포뇨-q2g 2 месяца назад

    와 그가격에 그냥 매수 하시다니 대단하세요

  • @장원석-n8j
    @장원석-n8j 2 месяца назад

    맹지도 건축은 지을수 있습니다. 저도 관습도로 있는 맹지에 다중주택을 지어봤습니다. 물론 옆땅주인들의 허락은 전혀 안구하고 지었습니다. 도로를 물고있는 땅은 4곳이었고 땅주인도 4명이었죠.. 다 맹지라고 못짓게했는데.. 결국지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은 다른데 관습도로가 있는 맹지중에 오래되면 건축심의를 받을수 있습니다. 전 건축심의를 통과해서 지었구요.
    땅파고 건설들어가면서 주변 땅주인 3명이 민원을 넣었는데 측량 실사해서 다행히 3군대가 저희땅 조금씩 침범한거로 전부 민사 건다고하고 협박이라해야하나.. 나 손해나게하면 그쪽 건물 잘라서라도 내땅 받아낸다고 했던 기억나네요.. 한편 건물 및 집수리 일부해주겠다하면서 무마를 시켰죠.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건축이 쉽지 않으니까 밀고 당기기를 잘해야합니다.

  • @csg1980328
    @csg1980328 2 месяца назад

    처음에 도로사용허가를 해주지 않았으면 건축허가가 안나죠. 그러니까 도로사용권이 있어서 팬스를 막아봤자 지게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을 생각해서 도로를 소유하는 건 좋은 거죠

  • @RichardMoonkr
    @RichardMoonkr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제 앞건물한테 돈받아야겠네. 안도와준 값은 해야지 ㅋ

  • @채수영-o7b
    @채수영-o7b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런경우에는 저것들도 이용못하게 동네 싹다 막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져

  • @adrianlee5089
    @adrianlee5089 2 месяца назад

    멋지세요

  • @오리이모부
    @오리이모부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짜 똑순이네~ 대단

  • @rio-w6v
    @rio-w6v 2 месяца назад

    당자님도 이런일이 있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