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너무 좋네요~~지금 제가 보고있는 물건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 너무 감사합니다.한가지 질문 드려도 되는지요?제가 입찰울 검토중인 물건도 건물 완공과 사용승인 사이에 있는 물건이네요~해당 구청 담당자는 사용승인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모두 제출해야지만 사용승인을 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건축사사무소를 알아내요 확인 한 바 해당건축사는 관련서류일체를 시공업자에게 줬다고 합니다. 해당 시공업자는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것으로 이야기합니다(유치권,점유 등은 없음) 이럴 경우 관련서류를 어디서 확보하나요?1. 새로운 건축사에게 의뢰함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지요?
농지, 산지 일경우 6개월 지난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토지를 원상 복구하기전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할수 없나요? 5년 이내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수 있다에 적용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게 건축허가를 받는다는것은 농지나 산지를 대지 전환하고 건축허가를 받는게 아닌가요?아닌경우도 있지만 지목 변경은 건축허가 전인지 후인지 궁금합니다.
법을 개정 하던지 무슨 산지복구 농지복구 후에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는 쓰레기 같은 탁상법을 알기는 하는건지 국민 돈을 이따위로 쓸데 없는데 쓰게 하느니 차라리 평당 얼마씩 지자체 기부금을 걷는게 훨 나을텐데 멍충한 법 낭창하고 당당한 공무원 행실 땜에 한번씩 뒷목 잡네요 공무원도 실적평가를 제대로 받아야하고 모든 허가 민원쪽 공부도 안하고 떠넘기는 공무원은 세금으로 월급 받을 자격 없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남겨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중단된 상태에서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공매로 토지만 낙찰을 받았고 토지 위에는 착공이 들어간 허가권이 있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마무리 되었는데 이 집을 완공했지만 사용승인을 안 받은 상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상태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중단된 상태로 볼 수 있다면 건축주 명의 변경을 2010두2296 대법원 판결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니 전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아와야한다고 하네요 2010두2296 대법원 판결은 경매, 공매의 매각결정과 잔금납부확인증이 촉탁등기된 건물까지 낙찰받았을 때로 보여서 많이 헷갈리네요 답변 주시면 초보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정말 어디서도 볼수 없는 내용으로 잘 정리 해주신것같습니다
대사님 ~
감사드려요
제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저는 기분 좋아요 😄😄
정말 차원이 다른 내용으로 정리가 된것같습니다
진짜 좋은 공부 했어요
감사합니다 🙃🙃
정말 좋은 내용 잘 정리해주신것같습니다
수고하셧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
와 ~ 이런걸 정리해주시네....
진짜 좋은 영상많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좋은내용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획기적인 영상입니다
정리도 깔끔합니다 👍
감사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네요~~지금 제가 보고있는 물건내용과 비슷한 내용이라 너무 감사합니다.한가지 질문 드려도 되는지요?제가 입찰울 검토중인 물건도 건물 완공과 사용승인 사이에 있는 물건이네요~해당 구청 담당자는 사용승인과 관련된 제반서류를 모두 제출해야지만 사용승인을 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건축사사무소를 알아내요 확인 한 바 해당건축사는 관련서류일체를 시공업자에게 줬다고 합니다. 해당 시공업자는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것으로 이야기합니다(유치권,점유 등은 없음) 이럴 경우 관련서류를 어디서 확보하나요?1. 새로운 건축사에게 의뢰함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꾸벅. 구독과 좋아요 추가합니다
부동산 마스터님, 좋은 동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스터디 중인데, 작성하신 페이퍼를 다른 까페에 글 올리는 데, 사용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부동산 마스터tv에서 퍼온 글이라고 명시하겠습니다.
넵 😉😉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입니다. 혹시 어떤 앱을 쓰셔서 정리하신 건가요?
농지, 산지 일경우 6개월 지난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토지를 원상 복구하기전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할수 없나요? 5년 이내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수 있다에 적용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게 건축허가를 받는다는것은 농지나 산지를 대지 전환하고 건축허가를 받는게 아닌가요?아닌경우도 있지만 지목 변경은 건축허가 전인지 후인지 궁금합니다.
3번 상용승인전일경우 위반건축물 없고
낙찰시 사용승인시 필요한 필증서류를 구하기 어렵다면 방법있을까요
집이 20채정도 지어졌고 현재 임시사용승인으로 10집정도는 입주해서 거주하고있는데 1년 넘어가는 상태인데도 준공이 나고있지않아요. 여럿이유로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다는데, 땅도집도 아직 입주자의 권리가 없는듯 한데 이런경우 취할수있는 방편이 있을까요?
법을 개정 하던지
무슨 산지복구 농지복구 후에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는 쓰레기 같은 탁상법을 알기는 하는건지
국민 돈을 이따위로 쓸데 없는데 쓰게 하느니
차라리 평당 얼마씩 지자체 기부금을 걷는게 훨 나을텐데 멍충한 법
낭창하고 당당한 공무원 행실 땜에 한번씩 뒷목 잡네요
공무원도 실적평가를 제대로 받아야하고 모든 허가 민원쪽 공부도 안하고 떠넘기는 공무원은 세금으로 월급 받을 자격 없습니다
무슨일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동감
공무원도 잘못하면 과감이 잘라버리도록 법 개정해야함
항상 좋은 영상 남겨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중단된 상태에서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공매로 토지만 낙찰을 받았고
토지 위에는 착공이 들어간 허가권이 있는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마무리 되었는데 이 집을 완공했지만 사용승인을 안 받은 상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상태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중단된 상태로 볼 수 있다면
건축주 명의 변경을 2010두2296 대법원 판결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니 전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아와야한다고 하네요
2010두2296 대법원 판결은 경매, 공매의 매각결정과 잔금납부확인증이
촉탁등기된 건물까지 낙찰받았을 때로 보여서 많이 헷갈리네요
답변 주시면 초보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