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 경매 활용,공사중단 건축물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 건축인허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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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user-miin0114
    @user-miin0114 3 года назад +3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 @pizazzup
    @pizazzup 3 года назад +3

    법적인부분까지 설명해주시니 너무 유인합니다ㆍ 👍

  • @최용식-n2g
    @최용식-n2g 3 года назад +3

    부동산공법을 이제부터 공부해야 겠네요..감사합니다.

  • @종찬남
    @종찬남 3 года назад +2

    강의 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준-o1d
    @김효준-o1d 3 года назад +2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과 해결 방법에 대해 좋은 강의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user-moneybag
    @user-moneybag  3 года назад +3

    농지전용 경매물건, 건축법등 포괄적인 건축관련 기본상식 강의 입니다.

  • @h지니-y4b
    @h지니-y4b 3 года назад +2

    강의 ~ 감사함다 !!

  • @정상나비
    @정상나비 3 года назад +1

    와우!! 중단된 건축물이 나온 경매물건,돌다리 두드리는 기분으로 접해야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박상준-s2k
    @박상준-s2k 2 года назад +2

    착공후지하터파기만됐는데 낙찰후 건축허가명의변경가능하다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 @user-moneybag
      @user-moneybag  2 года назад +1

      착공한 설계사무실을 찾아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권이 살아 있으면 명의변경에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고 허가권이 소멸되었다면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내용에 따라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