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별도가구 요건, 중증장애인 주거급여 6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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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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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8797
    @jung879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결혼하면 여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증장애인 인데 주거급여 가능할까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여동생 집에 같이 살면
      주거급여 못 받습니다.
      여동생이 빌려준 집에
      본인만 월세내고 살면
      주거급여 받습니다.

  • @이은경-o7j
    @이은경-o7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이모집에 살고 있는데 월세는 내지 않고 생활비 일부만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거급여 받을수 있나요?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어차피 매달 주시는 거라면
      그 생활비를
      월세로 서류를 만드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모, 조카 사이는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니
      조건이 맞다면 주거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은경-o7j
      @이은경-o7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에
      감사합니다 ^^

  • @강덕영-r5s
    @강덕영-r5s 2 года назад +3

    칠억.주거비받구싶으세요.

  • @인수인계-w7p
    @인수인계-w7p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중증장애인이고
    모친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로
    아빠의 재혼녀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무원 말로는 재혼녀의 소득도 본다고 합니다..(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가구로 나가서 살려구 하는데
    생계급여가 안된다고 구청에서 말합니다 (주거비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었다구 하는데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에 30살이후 해당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려면 무슨 영상을 봐야하나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는
      가족과 함께 사는 중증장애인이
      실제로는 함께 살지만,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혼자서 수급자를 신청하는 제도이니
      혼자서 나가 살 계획이시라면
      위 제도는 일단 상관 없을 듯 합니다.
      또 만 22세라면
      기초수급제도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사람은
      밖에서 혼자 살더라도
      부모(재혼한 부모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의 소득, 재산을
      함께 합산해서 심사합니다.
      질문자님 경우엔
      1. 어머니
      2. 아버지
      3. 아버지의 재혼한 배우자
      위 3분과 합쳐서
      총 4인 가구로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 @주랑-p6c
    @주랑-p6c Год назад +2

    감사해요. 꼭 필요한 정보예요.
    장애자녀 저축액과 소득액이 있다면 재산이 얼마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

      다른 재산이 전혀 없다면
      재산은
      광역시 기준 7,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은 대략 120만원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 @박경철-v7i
    @박경철-v7i 2 года назад +2

    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할려고하는데요
    월세될 부동산안가고 집주인1대1로했어요
    보증금없이 월37만 내는사람 자녀가내고
    주거급여 신청가능하나요 만64
    사용대차확인서 내보될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질문 요약
      1. 집주인가 1대1 계약했다 : 네 임대차 계약서 내용만 잘 작성되었다면, 꼭 부동산에서 쓴 서류일 필요는 없습니다.
      2. 보증금 없이 월 37만원이다. : 네 보증금 없어도 주거급여 신청 됩니다.
      3. 자녀가 월세를 내주고있다. 질문자는 만 64세다.
      누가 수급자 신청하는 걸까요? 자녀랑 질문자는 같이 사나요? 각각 배우자는 없나요?
      계약서는 누구 이름으로 쓴 건가요?
      소득, 재산, 자동차 조건은 확인해보신건가요?
      정보가 정확치 않아 답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댓글 주시면, 추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윤주이-q1t
    @윤주이-q1t Год назад +2

    아이가중증장애인으로 부모는 50대이고 아이는 2002 년생중증장애인 중복장애를 갖고있슴니다 이런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른혜택받을수 있을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이미 만 18세 이상이니
      장애연금 신청하셨죠?
      함께 사는 장애인 자녀를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1인으로 수급자 신청하는 것은
      만 30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 @임정선-e5h
    @임정선-e5h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장애인행사갔다가 주거급여에 대해 듣게되었고 관련내용 검색해보다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현재 84년생 남동생 지적장애2급이구요
    소득은 장애인연금외 받는건 없습니다
    엄마명의 아파트에서 누나인 제가 돌보고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주거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신청은 됩니다.
      다만,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라고 하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정부 쌀 구입 등 관련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샤랄라jk
    @샤랄라jk Год назад

    그럼 주거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깍이나요?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요

  • @the스토리_연구소
    @the스토리_연구소 Год назад +2

    다른 영상으로부터 별도가구의 수급자가 주거급여 받는 대신 생계급여 깎인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60% 주거급여 신청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다음주에 안내 전화 올 거라 좀 급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주거급여 60%를 받고
      생계급여가 60%가 깎이는 거니
      받으나, 안 받으나
      마찬가지긴 하나
      나중에 다른 곳에 이사갈 수도 있고하니
      제 판단으론 받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