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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매냐 x 탱크옥션 절세비법 : m.site.naver.com/1p1JM재개발 스터디 얼리버드 20% 할인 특강: blog.naver.com/bleach99/223533782999[무료 전자책] 재개발/재건축 비과세 전략: blog.naver.com/bleach99/223271474536[무료 전자책] 매매사업자를 활용한 절세비법: blog.naver.com/bleach99/223496882450
00:25 전체 목차 보기00:43 부동산 절세비법 특강01:15 재밌는 재개발 스터디 11기 공지01:58 국세청이 알려준 일시적 3주택 비과세05:04 기재부에서 해석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07:44 결론 (중첩적용 가능한 것과 아닌 것)
법을 쓰레기 처럼 만들어놔서 국민들만 피보는듯 하네요. 국가기관조차 유권해석이 달라져서 중과세 뚜드려 맞게 되는데 기가막힐따름이군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그러면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아내명의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게된다면 조건이 맞는하에 (1년 이후 취득, 3년 이내매도) 일시적3주택 중첩적용이 가능한건가요??
넵, 그것도 가능합니다~
@profit-mania 양도세의 세계는 알면알수록 어렵네요.. 답변감사합니다!
@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매냐TV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그럼 부모 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시 비과세 중첩적용은 가능한가요?안된다면 다시 세대분리 하면 가능한가요?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했고, 같이 살기위해 더 큰집을 분양 받았는데, 법령상으로는 다시 분리해야 비과세가 가능한건지요?
@@이이-h5n8w 동거봉양 합가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중첩적용을 문의하시는 걸까요?
@@profit-mania네
@@이이-h5n8w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군데 더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진짜 비과세 안되나요? 저랑 똑같은 사례인데ㅠ올봄에 국세청 상담사 통화해서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하데서 지금 매도 진행하고 있는데 안된다구요?
@@박지현-w7p 126 통화하셨다면 들으셨겠지만 전화 상담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본 건은 국세청이 된다고 했다가 상위기관인 기재부에서 다른 해석을 한거여서, 현재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김태연-w3u 일시적 2주택 + 1주택 1분양권애 대해서 국세청은 yes, 기재부는 no 네요~^^
5항 대체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삼주택도 중첩일 경우..안 될 수 있겠네요?
@@ynlee8502 이건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인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이전영상 보고 피본 1인.이전영상 삭제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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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전체 목차 보기
00:43 부동산 절세비법 특강
01:15 재밌는 재개발 스터디 11기 공지
01:58 국세청이 알려준 일시적 3주택 비과세
05:04 기재부에서 해석한 일시적 3주택 비과세
07:44 결론 (중첩적용 가능한 것과 아닌 것)
법을 쓰레기 처럼 만들어놔서 국민들만 피보는듯 하네요. 국가기관조차 유권해석이 달라져서 중과세 뚜드려 맞게 되는데 기가막힐따름이군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그러면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아내명의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게된다면 조건이 맞는하에 (1년 이후 취득, 3년 이내매도) 일시적3주택 중첩적용이 가능한건가요??
넵, 그것도 가능합니다~
@profit-mania 양도세의 세계는 알면알수록 어렵네요..
답변감사합니다!
@ 너~무 어렵죠. 그래서 매냐TV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그럼 부모 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시 비과세 중첩적용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다시 세대분리 하면 가능한가요?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했고, 같이 살기위해 더 큰집을 분양 받았는데, 법령상으로는 다시 분리해야 비과세가 가능한건지요?
@@이이-h5n8w 동거봉양 합가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중첩적용을 문의하시는 걸까요?
@@profit-mania네
@@이이-h5n8w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군데 더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진짜 비과세 안되나요? 저랑 똑같은 사례인데ㅠ
올봄에 국세청 상담사 통화해서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하데서 지금 매도 진행하고 있는데 안된다구요?
@@박지현-w7p 126 통화하셨다면 들으셨겠지만 전화 상담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더구나 본 건은 국세청이 된다고 했다가 상위기관인 기재부에서 다른 해석을 한거여서, 현재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김태연-w3u 일시적 2주택 + 1주택 1분양권애 대해서 국세청은 yes, 기재부는 no 네요~^^
5항 대체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삼주택도 중첩일 경우..안 될 수 있겠네요?
@@ynlee8502 이건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인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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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