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5월10일에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7편_5분만에 알아보는_일시적1주택과1분양권 비과세’를 보았습니다. 제 경우 a주택 취득 후 1년이내 비조정지역에 분양권이 당첨되서 취득한 경우였는데, 이경우의 비과세요건을 위의 동영상(7편)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동영상을 다시 시청하려하니 찾을 수가 없고, 수정되어 재업로드 된 것 같습니다. A주택 매수(조정지역) 후 1년이내 분양권 취득(비조정지역) 하였을때,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신규주택을 매입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1년 내에 처분후 일주일 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인 1년 내에 신규주택 매도와 종전주택 모두 팔게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같이 거주하는 딸(만30세.미혼)이 같은대구지역에 작년2020년2월쯤에 전세안고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지금도 전세를 주고 있음) 만약에 지금 전가족이 살고있는 집을 (5년전구입)매매 한다면 1가주 2주택에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된다면 1가구1주택으로 적용받아 매매할려면 딸이 독립을 하는방법밖에 없는지요? 참고로 지금 전가족이 거주하는 집은 상가주택이며 주택비율이 1큽니다~^^
6분 시점에 "이사 안가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잘못 설명하신듯 하네요. 이 부분 때문에 몇 일째 찾아보고 있는데 분양권 계약당시 1주택 보유자라면 거주 의무가 있는 듯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 5호) .....국세청 지들도 세법을 똑바로 모르는 듯... 나라가 개판이네 개판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정에서 조정은 3년, 2년 설명할 필요 없는대 왜한건가요? 2022년 1월 기준 전국민 아무도 해당안됨 오직 마지막꺼 1년 이내 팔고 1년이내 이사 이 사례 뿐이 없네요. 18.년 9월 에 산사람도 이미 3년 다 지났고, 19년 12월에 산사람도 이미 2년다 지남.. 전국에 아무도 없음... 복잡하게 설명하고 정작 중요한건 설명안하네요.. 오해의 소지가 있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이걸 각각 주택 취득일 현재로 바꺼야 하는거 아님?
★ 개정내용 ★
▶ 03:00 [‘22.5.31.개정] ’19.12.17이후 (조정+조정)의 경우 비과세 중복허용기간 및 전입조건 변경 ☞ ‘22.5.10.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개정전) 1년내 종전주택 양도와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
(개정후) 2년내 종전주택 양도
이런 복잡한 양도소득세 법을 언제까지 가져가려고 합니까? 모두 갈아엎고 간단하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덧대고 덧대고 하다가 완전 누더기가 된 거 같아요
이거 설명하신 분도 준비 많이하셨고 고생하셨겠지만 이런 좋은 취지의 영상을 기획한 공무원분 상줘야 합니다. 공직자의 존재이유는 수요자(국민)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쉬운 풀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고생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개정내용 ★
▶ 00:33 [‘21.12.8개정 ]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 9억원 => 12억원 (’21.12.08이후 양도분부터)
▶ 03:00 [‘23.2.28.개정] (조정+조정)의 경우 비과세 중복허용기간 완화
(개정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23.1.12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해당)
(개정전)
①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 이사+전입 (‘22.5.9까지 양도분)
②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22.5.10.~ ’23.1.11기간 양도분)
감사합니다
작년에 봤는데, 헷갈려서 다시 봤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깔끔한 정리와 이해되기쉽게 쏙쏙 들어오는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 그 어떤 세무사보다 국세청세무사가 일타강사 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허, 3차방정식이내. 전 세무공무원출신인데 , 이건 아닙니다. 전 국민을 정말 피곤하게 하내요.
다음편도 빨리 업로드해주세요~!!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애매한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최곱니다
딱 떨어지는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일시적1주택 1분양권 비과세 내용은 왜 올럈다가 가리기했나여요??
다시 올려주세요~~~
넘 잘봤어요 목소리 예쁘고 차분하게 설명도 잘하시고 귀에 쏙 들어옵니다.
오 이해가 쏙쏙되네요 한시름 놓았네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라는 설명이 애매합니다.
예를들면 종전주택을 비조정지역일때 취득했고 신규주택을 조정지역일때 취득했는데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종전주택이 조정지역 으로 바뀌었으면
기준이 비조정지역/조정지역인지
조정지역/조정지역인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저도이부분이 ㅜㅜ 황혜윤 조사관님 답변좀 달아주셔요ㅜ
감사합니다! 매우 깔끔이 정리 해주셨네요~
참고 많이 됬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7편 '일시적 1주택과 1분양권 보유시 종전주택 비과세' 편은 없나요? 찾을 수가 없네요
쉽고 알찬 설명 감사합니다
거주요건 중요한데 그부분은 잘못 오인할 소지 있어보입니다. ''이사 안가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시적1가구2주택 신규주택 계약당시 비조정 잔금당시 조정일경우 계약당시 무주택 아니라면 이부분도 신규주택 거주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154조 1-5)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5월10일에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7편_5분만에 알아보는_일시적1주택과1분양권 비과세’를 보았습니다.
제 경우 a주택 취득 후 1년이내 비조정지역에 분양권이 당첨되서 취득한 경우였는데, 이경우의 비과세요건을 위의 동영상(7편)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동영상을 다시 시청하려하니 찾을 수가 없고, 수정되어 재업로드 된 것 같습니다.
A주택 매수(조정지역) 후 1년이내 분양권 취득(비조정지역) 하였을때,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골주택을 남편 앞으로 증여주시고. 현재 부모님이 계속 거주중이십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있구요.아파트 청약시에 2주택일까요
많이 도움되었어요~^^
감사합니다
21년1월 1분양권 취득 후, 21년 3월 주택 매입/입주의 경우, 분양권 주택이 완공되는데 3년이 소요될 경우엔 어찌되는지요?
4:08 이전 매도인과 임차인이 맺은 임대차 계약 존속시에도 신규 매수인은 2년 이내에 전입신고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갱신권을 쓸 수 없는 건가요?
작년 저는 인테리어를하고 그 업자를 올해 7월22일 양천세무서에 차명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아직 진전이없습니다. 담당자의 말로는 올해초 신고건도 완료되지않았다고합니다. 이정도면 양천구 소재지에 있는 모든 업장이 차명계좌를 쓴다고봐도 무방할 정도아닐까요?? 무면허 인테리어업자이며 as조차도 해주지않습니다. 이런 인면수심의 사람을 보고만 있어야합니까??ㅠㅠ제발 도와주세요. 차명계좌를 쓰며 사람을 기만하는 이 사람을 제발 적법절차에맞게 처리해주세요.
7편은 재생목록에 못찾겠는데 어디있나요?
오늘도 고생하시는 국세청 힘내요
취득일이 계약일을 말하는건가요? 등기친날을 말하는건가요?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신규주택을 매입후 1년 이내에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1년 내에 처분후 일주일 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인 1년 내에 신규주택 매도와 종전주택 모두 팔게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취득기준이 계약서 작성날인가요 잔금날인가요 등기일인가요?
실주주1. 비거주2. 물건 두개를 동시에 세금적게 정리하고 싶을때. 2주택자가 비규제 3억이하 주택을 매입해 3주택이 된후 기존 둘중 비거주중인 양도세가 적은 비거주2 물건을 2주택 중과적용으로 매각하면 이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서 2주택자가 하나를 매각한 시점부터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2년을 다시 채울 필요없는게 맞지요?
아 분양권 확실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 분양권 계약이 18년 2월이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입주를 안해도 되는거군요...
제가알던기준은 완성후 2년 이내 이사후 1년이상 거주 조건으로 아는데요 ㅠㅠ
법무사에게 확인한건데요.
이사를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1주택 상태에서 18년5월 분양권 매입(조정지역)
이제 머리 나쁘면 집 못사겠네.
국민 세법공부 시키는 것 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규제지역 두체매입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또한 공시가 일억이하 빌라두체 매입한다면 어떻게되나요?
어떤거는 취득일 기준 조정인지 비조정지역인지
어떤거는 양도일 기준 조정인지 비조정지역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람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한테 상담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지방이고요 1주택아파트 분양받아 5년 넘었어요 2021 5 분양권 샀어요 이사가려고요 애들 학원 문제로 2023년6월 입주인데요 내년에 분양아파트 작은거 하나 더 받을까해요 부모님청약 통장으로요 이경우 2023년 6월이후 분양아파트 들어가고 그전에 부모님거 제 명으로 가져오면 양도세 내야하나요 2주택으로 간주가 되나요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설명도 너무 잘하시네요
분양권 살때 비조정이였는데 입주때 조정이면 이사가서 실입주해야한다던데 맞습니까
조정지역 발표일 기준아닌가요? 저는 용인 거주자라 18년 12월 31일이 조정지역 발표일인데 서울 기준이라는 설명없이 18년 9월 13일이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집을 장먄한 저는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정확한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같이 거주하는 딸(만30세.미혼)이 같은대구지역에 작년2020년2월쯤에 전세안고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지금도 전세를 주고 있음)
만약에
지금 전가족이 살고있는 집을 (5년전구입)매매 한다면 1가주 2주택에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된다면
1가구1주택으로 적용받아 매매할려면 딸이 독립을 하는방법밖에 없는지요?
참고로 지금 전가족이 거주하는 집은 상가주택이며 주택비율이 1큽니다~^^
(현재 무주택 {분양권1 주택수포함})
21.1월 분양권매수(비규제) ->1년 보유
분양권 매도 -> 신규주택 매매 할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진짜 법을 개똥같이 만들어놨네
설명은 감사드립니다
위의 내용 유권해석들어간거아니가요?
4분16초설명영상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1-3프로
적용되는데요.
1세대 2주택 이고
1주택은 조건충족된 임대주택이 있고
거주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야하는데 이 경우도 일시적2주택 취득세로 인정해
줘야하지 않나요?
임차인으로 인해 말소도 힘든상황에서 매도도 힘든데 이경우
취득세 8프로는 너무 과해보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2018년분양권 당청되어 6월21일에 계약하고 지금 입주싯점이고 작년12월에 현재살고 있는집과 분양원이 조정지역이 됐어요. 현재집 3년이내 팔면 새집은 2년거주? 2년보유?
새주택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2년 거주 조건인가요? 답변부탁합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3년해당되는데 신규주택을 3년되기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경우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가는데
참...어렵네요ㅋ
어렵다어려워
2주택 보유기간을 무조건 3개월 이내로 조정하면 집값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일시적2주택 신규주택 (재개발)매입 후 집주인이 세를 살고 집주인 저희 세대가 전입을 하고 얼마 후 해외주재원 근무로 해외출국후 1년이내 종전주택 매도 할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약 5년 후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임
할렐루야^^
수고하세요.
샬-롬 국세청화이팅^^!^^
신규주택 취득일 기준이??? 취등록세 내고 등기되는 날 기준인가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취득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안 된 경우는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한 날이구요
2020.1 a.조정지역 아파트2억 구매.실거주
2021.3 b.비조정지역 아파트5억 구매
2021.8 a.아파트 처분
이러면 a아파트, 비과세인가요?
2017년 6월27일 A아파트 분양후 계약금 완납 -비조정
2017년 12월 1일 A아파트 잔금완납-비조정
2018년 9월11일 B아파트(미달) 분양후 계약금완납-비조정
2018년 9월13일 부동산대책 발표
2020년 11월말 B아파트 잔금완납 -조정지역
신규주택B가 분양미달된 아파트라서 913이전에분양을받고 계약금 (10%)납부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시적 비과세 대상이고 ??
제 매도 기간은 2023년 11월 말인가요??
여쭤보는 이유는 A아파트 잔금완납후 1년이 지나지 않고 B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했기때문이며 B아파트 취득일을 2020년 11월로 보는건지 궁금해서입니다
참고로 현재는A,B주택 모두 조정지역으로 바꼈습니다 (두주택모두 의정부지역입니다 현재는 A주택 임대전세를 취하였고 B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다음엔 취 등록세 관련해 해 주셈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정->조정)
소득세법 - 입차인 있을 때 만기시 까지 유예기간을 줌.
(여기서 설명 하는 것)
지방세법은 - 그런거 없음 그냥 1년 내에 무조건 기존 주택 팔아야함.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마세요
다주택 집팔면 세무조사 나옵니다.
1년 너무 짧아요.. 원래대로 3년으로 돌려주세요
6분 시점에 "이사 안가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잘못 설명하신듯 하네요. 이 부분 때문에 몇 일째 찾아보고 있는데 분양권 계약당시 1주택 보유자라면 거주 의무가 있는 듯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 5호) .....국세청 지들도 세법을 똑바로 모르는 듯... 나라가 개판이네 개판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정에서 조정은 3년, 2년 설명할 필요 없는대 왜한건가요? 2022년 1월 기준 전국민 아무도 해당안됨 오직 마지막꺼 1년 이내 팔고 1년이내 이사 이 사례 뿐이 없네요.
18.년 9월 에 산사람도 이미 3년 다 지났고, 19년 12월에 산사람도 이미 2년다 지남.. 전국에 아무도 없음...
복잡하게 설명하고 정작 중요한건 설명안하네요..
오해의 소지가 있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이걸 각각 주택 취득일 현재로 바꺼야 하는거 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혜윤 조사관님
문의부탁드립니다
1.1가구2주택 조정대상지역
2.1주택 조정지역 2021년 3월 매매
2.2주택 조정 지역 2020년 3월 매입
3.2주택 매입시 전세안고 매입
4.현재 전세입자 2022년 3월 까지 기간이 남았을경우어떻게 되나요?
5.제가 비과세 요건이 안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너무 복잡해요ㅡ이사안갈듯^^---
18년9월이전에 매매한 사람이,더 천천히(3년)이사가도 돼는건 법제도의취지에는 안맞는듯.!
또 바뀔듯.보여지는 건 ..나만 그런가?
꽈베기만드냐?
모가 이렇게 복잡해
뭐가 이렇게 누더기같냐 그지같이 만들어놨어 법을...
설명하는 분도 이게 쉬워요? 난도질을 해놨네
이렇게 성의 없는 더빙을 하다니 듣다가 무슨 귀신 나오는줄 알겠다.집중력도 떨어져 버리네...
반면 내용은 괜찮다.설명 잘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