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저는 채무자이고 제3자에 의해 사기를 당해 피해자에게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선금을 200만원을 주고나서 영수증과 함께 금액은 안 적힌 민형사상 제기안한다는 인감이 찍힌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2년동안 매달 30만원씩 갚겠다는 차용증에 지문을 찍혔습니다. 차용증에는 제 인적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차용증이지만 제3자에게서 피해를 입은 터라 당연히 저는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빌린 사실과 증거는 없습니다. 그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이 들어올 시 이의제기 후에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면 받아놓은 합의서에 대한 효력과 차용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반드시 해야 한다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이네요👍
지급명령받으면 이의신청 꼭 해야되는거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빌려준게 명백한데 지급명령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면. 나중에 어떻게되나요? 진짜 빌려준게 명백하면😊
돈 빌렸으면 갚으면 되지 무슨 이의신청을 해? 이 악성채무자들아!
돈을 빌려준게 명백한데 지급명령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면. 나중에 어떻게되나요? 진짜 빌려준게 명백하면
2주 이내 이의신청 꼭 기억해야겠어요~!
확정판결이라니 ㅎㄷㄷ 하네여 나중에 불복할 방법이 아예 없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저는 채무자이고 제3자에 의해 사기를 당해 피해자에게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선금을 200만원을 주고나서 영수증과 함께 금액은 안 적힌 민형사상 제기안한다는 인감이 찍힌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2년동안 매달 30만원씩 갚겠다는 차용증에 지문을 찍혔습니다. 차용증에는 제 인적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차용증이지만 제3자에게서 피해를 입은 터라 당연히 저는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빌린 사실과 증거는 없습니다. 그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이 들어올 시 이의제기 후에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면 받아놓은 합의서에 대한 효력과 차용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해당 문건은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겠지요...
실수로 기간을 놓치면 아예 다른 구제 방법이 없나요? ㅠㅜ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면 못받는거죠..?ㅠ
받으면 안되겠지만..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