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 받았을 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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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6

  • @으헉-x8b
    @으헉-x8b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 @비가내리고음악이-h6q
    @비가내리고음악이-h6q 2 года назад +1

    반드시 해야 한다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ahahaha4053
    @hahahaha4053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영상이네요👍

  • @꼬부기-y4h
    @꼬부기-y4h 2 года назад +1

    지급명령받으면 이의신청 꼭 해야되는거군요!

  • @굿굿-b2e
    @굿굿-b2e 2 года назад +1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건형-b8c
    @김건형-b8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돈을 빌려준게 명백한데 지급명령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면. 나중에 어떻게되나요? 진짜 빌려준게 명백하면😊

  • @꼬앵토비집사
    @꼬앵토비집사 2 года назад +1

    돈 빌렸으면 갚으면 되지 무슨 이의신청을 해? 이 악성채무자들아!

    • @김건형-b8c
      @김건형-b8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돈을 빌려준게 명백한데 지급명령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면. 나중에 어떻게되나요? 진짜 빌려준게 명백하면

  • @Gratefulness_Love
    @Gratefulness_Love 2 года назад +1

    2주 이내 이의신청 꼭 기억해야겠어요~!

  • @스벅-y3z
    @스벅-y3z 2 года назад

    확정판결이라니 ㅎㄷㄷ 하네여 나중에 불복할 방법이 아예 없나요?

  • @송알-z4o
    @송알-z4o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보고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저는 채무자이고 제3자에 의해 사기를 당해 피해자에게 2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선금을 200만원을 주고나서 영수증과 함께 금액은 안 적힌 민형사상 제기안한다는 인감이 찍힌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2년동안 매달 30만원씩 갚겠다는 차용증에 지문을 찍혔습니다. 차용증에는 제 인적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차용증이지만 제3자에게서 피해를 입은 터라 당연히 저는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빌린 사실과 증거는 없습니다. 그 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이 들어올 시 이의제기 후에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면 받아놓은 합의서에 대한 효력과 차용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2 года назад +1

      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해당 문건은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하거나 배척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겠지요...

  • @하진숙-z2x
    @하진숙-z2x 2 года назад

    실수로 기간을 놓치면 아예 다른 구제 방법이 없나요? ㅠㅜ

  • @msg2660
    @msg2660 2 года назад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면 못받는거죠..?ㅠ

  • @뉴뉴뉴-c5o
    @뉴뉴뉴-c5o 2 года назад

    받으면 안되겠지만..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