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이든 철거든 절대 응하면 안 되는 이유[절세블로거 미네르바올빼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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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001white-o2x
    @001white-o2x Год назад +1

    그럼 잔금일날 잔금을 치룬후 오후나 다음날 주택을 멸실한다면 주택에 대한 쥐득세를 내야 하나요?
    애초에 매수인은 주택보다는 토지에 신축건물을 세우고 싶어서 그 토지와 주택을 매입했다면 필요없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내고 나중에 신축으로 또 낸다면 2중과세 아닌가요?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 @왕서방-r2h
    @왕서방-r2h Год назад

    궁금한게 있는데요.
    단독주택 2층은 주택 1층은 상가로 사용하다가
    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면 1층의 주택시점은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 @icecreamth
    @icecreamth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이고 복잡하여라

  • @khayr777
    @khayr777 Год назад

    그러면 궁금한것이 있는데요.주택으로 사용중인 단독주택의 일부를 같은 시설군인 업무시설 용도나, 부속건물(창고),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때에도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못받게되는건가요?

    • @change4143
      @change4143 Год назад +1

      예전에는 주택이 비주택보다 크면 주택으로 보았는데 이것도 바뀌었어요
      비주택은 양도세과세 주택은 비과세로 (면적비율로 양도세 계산)

  • @change4143
    @change4143 Год назад +5

    사인간의 거래에 정부의 개입이 너무커서 누더기에 누더기로 만듬.
    너무 복잡해져서 사회적 낭비가 엄청 큼.
    제발 싹 다 없애고 단순화 시키면 좋으련만,

    • @와신상담-t3z
      @와신상담-t3z Год назад +1

      문씨와 촛불잔치족들이 그렇게 만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