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змер ви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ать панель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повтор
그럼 잔금일날 잔금을 치룬후 오후나 다음날 주택을 멸실한다면 주택에 대한 쥐득세를 내야 하나요?애초에 매수인은 주택보다는 토지에 신축건물을 세우고 싶어서 그 토지와 주택을 매입했다면 필요없는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내고 나중에 신축으로 또 낸다면 2중과세 아닌가요?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궁금한게 있는데요.단독주택 2층은 주택 1층은 상가로 사용하다가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면 1층의 주택시점은 언제부터계산이 되는건가요?
아이고 복잡하여라
그러면 궁금한것이 있는데요.주택으로 사용중인 단독주택의 일부를 같은 시설군인 업무시설 용도나, 부속건물(창고),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때에도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예전에는 주택이 비주택보다 크면 주택으로 보았는데 이것도 바뀌었어요비주택은 양도세과세 주택은 비과세로 (면적비율로 양도세 계산)
사인간의 거래에 정부의 개입이 너무커서 누더기에 누더기로 만듬.너무 복잡해져서 사회적 낭비가 엄청 큼.제발 싹 다 없애고 단순화 시키면 좋으련만,
문씨와 촛불잔치족들이 그렇게 만듬
그럼 잔금일날 잔금을 치룬후 오후나 다음날 주택을 멸실한다면 주택에 대한 쥐득세를 내야 하나요?
애초에 매수인은 주택보다는 토지에 신축건물을 세우고 싶어서 그 토지와 주택을 매입했다면 필요없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내고 나중에 신축으로 또 낸다면 2중과세 아닌가요?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단독주택 2층은 주택 1층은 상가로 사용하다가
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면 1층의 주택시점은 언제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이고 복잡하여라
그러면 궁금한것이 있는데요.주택으로 사용중인 단독주택의 일부를 같은 시설군인 업무시설 용도나, 부속건물(창고),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때에도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예전에는 주택이 비주택보다 크면 주택으로 보았는데 이것도 바뀌었어요
비주택은 양도세과세 주택은 비과세로 (면적비율로 양도세 계산)
사인간의 거래에 정부의 개입이 너무커서 누더기에 누더기로 만듬.
너무 복잡해져서 사회적 낭비가 엄청 큼.
제발 싹 다 없애고 단순화 시키면 좋으련만,
문씨와 촛불잔치족들이 그렇게 만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