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선생님인데요. 원장과 여러번 행정적인 문제와 휴일 근무 문제로 다퉜었는데 저를 해고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제가 이이들을 돌보지 않고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저를 해고하도록 종용하였다는 것을 학부모님과의 통화로 알게되었습니다. 이게 명예회손에 성립하나요?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컨택하여 이 건에 대해 묻는다면 저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혹시라도 생기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랫직원으로부터 올해 3월에..모욕적인 심한 욕을 듣고..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욕한장소에는 단둘이 있어서..다른사람이..저에게 ..욕하는 증인은 확보 못했습니다.)인사위원회까지 열어서..결국 욕한직원이 자진해서 사직서 내서..회사를 나갔는데...노동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저를 신고했습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공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가지 질의있습니다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즉 정통망법 70조는 명확히 다른것인가요? 내용을 살펴보니 정통망법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것입니다 2) 가령 허위사실 내용 유포행위가 오프라인과 인터넷상에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허위사실내용 똑같음) 형법 307조와 정통망법 70조로 각기 고소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3)비방의 목적은 없지만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는 허위사실내용입니다 가령 '이사람은 ~하는행위를 하였고 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형법307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될것같으나 정통망법 70조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불송치가될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맞게 생각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나. 자동차 수리 후 30분만에 부품 떨어져 후기썼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군요. 법 공부와 대법원 판례를 잘 알고 있기에 욕이나 비난은 삼가고 해당 자동차카페에 공익과 알권리 차원이라 명시까지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란걸 확신하지만 막상 상대가 고소하니 이건 뭐 시간낭비에 이익없는 싸움이라 글은 삭제 후 고소취하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재고소는 안되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업체이름을 밢히지 않고 예로 경기도에 "우리"상호쓰는 공업사(경기권내 많음) 이렇게 지식인에 글쓰면 명예훼손에 피할 수 있는데 내용을 사실적으로 쓰면 몇몇은 어딘지 알아볼 수 있을것 같긴한데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 업체를 지칭하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하면 명예훼손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디.
제가 없는 시간에 고객이 제 직장동료에 절 비방한 말 ( 키 작은 그넘 엄청 사가지 없네 인사도 잘 안하네)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부분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그 고객과는 과거에 진상짓을 했어 좀 트러블이 있었으며 직장을 옮기 이후 첫번째 절 알아보고 두번째 저 없는 시간에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하네요!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꾸벅~! 언간하면 고소하지 않고 넘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소해 본 적은 없었구요. 만약 인격 모독적인 심한 욕설(예를 들어 개 ㅅㄲ, 칼로 찔러 죽인다 등)을 상습적으로 하는 상대의 욕설을 녹취로 남길 경우 어떤 항목으로 고소 및 처벌 가능한지요? 꾸벅~!
법원에 증인으로 참석한 A라는 교사가 본 사건(아동복지법위반)과 관련없는 내용(아이들에게 수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몇몇 아이들로부터 들었다.)을 판사님 앞에서 진술한 경우 피고인 B는 분명히 수업을 하지 않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명예훼손중에 사실을 말한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원이나 식당에서 겪은 부당한 일을 적어도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니 영업방해니 그런걸로 고소를 함 솔직히 그런글을 보고 손님 환자들도 썩은 업체들은 피해갈수 있지 않은가 거짓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건 처벌받아야 하나 사실을 적은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으면 한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다는 생각이 듦
📞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살면서 실제 고소장을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직접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빠르네요! 오늘도 영상 잘 보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ㅎㅎ
유치원 선생님인데요. 원장과 여러번 행정적인 문제와 휴일 근무 문제로 다퉜었는데 저를 해고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제가 이이들을 돌보지 않고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저를 해고하도록 종용하였다는 것을 학부모님과의 통화로 알게되었습니다. 이게 명예회손에 성립하나요? 다른 학부모님들에게 컨택하여 이 건에 대해 묻는다면 저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혹시라도 생기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톡 멀티프로필로 한 명 지정해서 그 사람만 보이게 프사나 배경사진으로 글 캡쳐본을 올려놓았을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녹취는 못했지만 제3자가 욕설을 같이 들었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아랫직원으로부터 올해 3월에..모욕적인 심한 욕을 듣고..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욕한장소에는 단둘이 있어서..다른사람이..저에게 ..욕하는 증인은 확보 못했습니다.)인사위원회까지 열어서..결국 욕한직원이 자진해서 사직서 내서..회사를 나갔는데...노동부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저를 신고했습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공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방법이 없나요?
공청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 주민회의에서 저 없을때 허위사실을 알렸고(전 정상 아닌 동대표한테 질려서 회장직 사퇴한 상태였어요.) 그걸 내용증명서로 제게 보냈어요. 주민회의록과 참석인 명부 그리고 보내온 내용증명서가 이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가지 질의있습니다
1)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즉 정통망법 70조는 명확히 다른것인가요?
내용을 살펴보니 정통망법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것입니다
2)
가령 허위사실 내용 유포행위가 오프라인과 인터넷상에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허위사실내용 똑같음)
형법 307조와 정통망법 70조로 각기 고소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3)비방의 목적은 없지만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는 허위사실내용입니다
가령 '이사람은 ~하는행위를 하였고 하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형법307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될것같으나 정통망법 70조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불송치가될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맞게 생각한 부분일까요?
활동중인 네이버카페에서 댓글에 그동안 제행적을 지적하며 사필귀정이라느니 이번기회에 다시돌아보라는등 속이시원하다는 댓글이 달려서 기분이 무척심란하고 언짢은상태인데 어떻게준비하는게좋을까요 글삭제등을 할거같아 캡쳐해놓은상태입니다
비난과 막말과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몰아세우며 이상한 사람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 방법이 있나요? 저포함 3명 얘기했는데
2명이 같은 편인데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나.
자동차 수리 후 30분만에 부품 떨어져 후기썼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군요.
법 공부와 대법원 판례를 잘 알고 있기에 욕이나 비난은 삼가고 해당 자동차카페에 공익과 알권리 차원이라 명시까지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란걸 확신하지만 막상 상대가 고소하니 이건 뭐 시간낭비에 이익없는 싸움이라 글은 삭제 후 고소취하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재고소는 안되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업체이름을 밢히지 않고 예로 경기도에 "우리"상호쓰는 공업사(경기권내 많음) 이렇게
지식인에 글쓰면 명예훼손에 피할 수 있는데
내용을 사실적으로 쓰면 몇몇은 어딘지 알아볼 수 있을것 같긴한데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 업체를 지칭하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하면 명예훼손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디.
변호사님! 자세한 법률 정보,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몇개월 내라든지 고소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는 6월입니다. 기타 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고소해도 처벌할 수 없으니 사실상 그 기간 내에 고소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느 정도의 기간 내 고소해야할까요?
제가 없는 시간에 고객이 제 직장동료에 절 비방한 말 ( 키 작은 그넘 엄청 사가지 없네 인사도 잘 안하네)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부분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그 고객과는 과거에 진상짓을 했어 좀 트러블이 있었으며 직장을 옮기 이후 첫번째 절 알아보고 두번째 저 없는 시간에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하네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꾸벅~! 언간하면 고소하지 않고 넘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소해 본 적은 없었구요.
만약 인격 모독적인 심한 욕설(예를 들어 개 ㅅㄲ, 칼로 찔러 죽인다 등)을 상습적으로 하는 상대의 욕설을 녹취로 남길 경우 어떤 항목으로 고소 및 처벌 가능한지요? 꾸벅~!
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borajin 존경하는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사업대박나시고 건강하십시오.
사건일어난날경찰 출동을해서 마무리가되었어요 접수건과 경찰출동으로도 증거가 될수있나요?
사실이 아닌 일을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적어 몇 사람에게 유포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나요? 법원가서 직접 신고해야하나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정말도움많이되네요 감사합니다
법원에 증인으로 참석한 A라는 교사가 본 사건(아동복지법위반)과 관련없는 내용(아이들에게 수업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몇몇 아이들로부터 들었다.)을 판사님 앞에서 진술한 경우 피고인 B는 분명히 수업을 하지 않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술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원수가 많은 카페에 제 실명과 은행 사는지역 아파트까지 기재하여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글을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글을 캡처하셔서 상담 받으셔야 정확합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저와 제 여자친구와사귀는중에 잠을 잤다는 메시지를 증거로 갖고있는데 이것도 제 여자친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가능할까요?확실히 성관계햇다는 내용은 아니고 잤다고만 하는데...이것도 가능한걸까요?제 여자친구가 죄책감에 많이 힘들어하고있어서요..
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온라인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메시지를 누가 누구에게 보낸 건지, 어떤 상황에서 보낸 건지 등 다른 정보가 있어야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방송중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그 당시 영상과 채팅 내용은 제가 녹화 해 두었습니다
사실확인서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인적증거(목격자 등) 확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여 받는 서류입니다. 물적증거가 충분하시다면 없어도 되는 것인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받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로 스토킹 하고 차로 사람 치일것처럼 행동 했을때 그리고 내가 가까이 있을때 차로 빵빵 거리고 했을때 고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010-5084-5205입니다.
변호사님 잘들었습니다 처음격는 일이라 너무나 억울하고 어떻해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받고싶은데 어떻해 문의해야 하나요
02-512-5084번으로 평일 오전 9:30-18:00사이에 전화주시면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300명 단톡방에서 사실적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증거는 아주많고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은 작성하기는 힘들고 톡으로 남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가능한지궁금해요
어떤 내용을 문제 삼고 싶으신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담비용은 많이 들어갈까요??
평일 9:30-18:30 사이에 전화주시면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02-512-5084입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학교에 말도안되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소식이 한명한테도 아니고 여러명에게 들려오는데요.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퍼트린 내용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010-5084-520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의뢰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전화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10-5084-5205번입니다.
양식 받아볼수 있을까요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지역 상관 없이 선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날 사기죄로 고소했는데요
경찰 검찰 에서 혐의없슴 증거 불충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난 그상대방을 고소할수 없을까요?
그사람 때문에 석달동안 정신적으로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ㅠ
답변 부탁 드려요
무고죄 말씀하시는거지요?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되려면 악의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서 실제로 처벌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borajin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굼굼해서 그런데 무고죄 신고는
내가 경찰서 가서하나요?
아님 변호사 통해서 하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borajin
답변 감사합니다
명예회손 참 있으나 마나한 법 형사가 말해줘서 고민중 입니다 어찌 해야 할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리사람저사람끌어들여이간질시켜 상처받고 싸움시키는데 명예훼손인가요?모욕죄인가요?
사람들이 10명 이상이 있는 장소에서 씨발년 첩년이라고 여러번 욕을 해서 고소장을 경찰에 내었는데 경찰이 진술서 작성시 명예훼손은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한테 해당이 되지 일반인은 훼손당할 명예가 없다고 하드라고요 그게 맞는말인가요?
욕했다고 모두 명예회손 되면 명예회손 이 넘처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런것 같습니다.
고소장 말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완전 이미지 나락 가게 할 방법. 상대는 대기업.
피트니센타 회원이 센타에 모함을 해서 제가 퇴관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이 다른사람들이 있는곳에서 제가 나쁜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는지 제가 자기네 집에 찾아와서 3시간동안 끌고 다녀서 끌려다니느라 힘들었다고 했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정보가 부족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번입니다.
변호사님 상담비용이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전화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010-5084-5205번입니다.
그럼 그사람과 관련한 사람들과 친해져서 사실확인서를 받아야하는군요~
변호사님 현재 민원넣을 예정인데 고소장 파일은 어디서 받나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고, jpurpur@hanmail.net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야 하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더 강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보고 장애인ㅋㅋ 이러면서 조롱도 가능해지겠네요
돈없는 사람은 고소도 못하는 현실. 유전유죄 무전무죄임.
음~
명예훼손중에 사실을 말한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원이나 식당에서 겪은 부당한 일을 적어도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니 영업방해니 그런걸로 고소를 함 솔직히 그런글을 보고 손님 환자들도 썩은 업체들은 피해갈수 있지 않은가 거짓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건 처벌받아야 하나 사실을 적은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으면 한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다는 생각이 듦
제3자를 통해 누군가 나를 명예회손 했더라도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한들 처벌 불가 아닌가요?
변호사 밥줄건드리지맙시당
고소 많이 해야 수임도 하고 상담도 받고 그렇죠 ㅎ
@@레게노-v9t 저 정도에요???ㅋㅋㅋ 제 생각으로는 유투브로 법률 관련 알려줄거면 답글이라도 달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kkang125 법률적으로 백날 검토해봤자 변호사는 다 고소된다고 하고
경찰은 다 처벌 안된다고 하고
검찰은 상황에 맞게 기소여부 따지고
판사는 정해진 메뉴얼대로 처리해서요
명예훼손. 모욕죄는 자유침해하는 악법이다 폐지해야한다.
악플좀 써봤냐? 아니면 고소미좀 먹었나벼
상담문의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일 오전 9:30-18:30사이에 02-512-5084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예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