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고 좋은 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알고보니 근린시설이라면?|집 계약 시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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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2

  • @정유빈-c3s
    @정유빈-c3s 2 года назад +1

    와…영상 깔끔하네요 궁금했던점도 한방에 풀리고
    감사합니다!

  • @채은이-s8d
    @채은이-s8d Год назад

    그린생활시설 신탁 생활주거
    전세 매매 하면 안됌 100% 로 위험

  • @nomadkiki7877
    @nomadkiki7877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yyjj1137
    @yyjj1137 2 года назад +2

    대단히 햇갈릴수 밖에 없는 설명이었습니다. 근생에서 주거는 모두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되는 영상이군요. 근생도 주거용으로 건축대장에 표기 되어있고 주거를 한다면 불법이 아니군요?

  • @말자야사랑해
    @말자야사랑해 2 года назад +1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되어있으면 괜찮은건가요?

    • @r114korea
      @r114korea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동산R114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건축물 용도에 주거용이라 명시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계약 시 반드시 주거용으로 바꿔서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엔 현재 주택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가까운 부동산에 방문하여 문의해 주세요!^^

  • @외계인삐리뽀빠뽀
    @외계인삐리뽀빠뽀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이쭈글-j2w
    @이쭈글-j2w 2 года назад +2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중개 수수료를 66만원 받는데 이건 어떡해하나요!?

    • @r114korea
      @r114korea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동산R114입니다.
      임대차 거래금액과 개편안(상한 요율)에 따라 중개 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 이상 ~ 1억 원 미만 0.4%(한도:30만 원)
      1억 이상 ~ 3억 미만 0.3%
      3억 이상 ~ 6억 미만 0.3%
      6억 이상 ~ 9억 미만 0.4%
      12억 이상 ~ 15억 미만 0.5% 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쭈글-j2w
      @이쭈글-j2w 2 года назад

      @@r114korea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되어있는데 원룸인데 3000.37만원 중개 수수료가 60만원 달라는데 맞나요..? 아무리 계산하고 30만원 안인데 주택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 @자격증-b3f
      @자격증-b3f 2 года назад

      @@이쭈글-j2w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나와있나요?

  • @kinggg131
    @kinggg131 3 года наза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거죠? 2근린시설이지만 주거용 건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박메밀
    @박메밀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이라고 되어있으면 전세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건가요?

    • @r114korea
      @r114korea  2 года назад +3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박메밀
      @박메밀 2 года назад +1

      @@r114korea 감사합니다!!

  • @heedong3555
    @heedong3555 3 года наза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13가구 모두 주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나오는데 그럼 주거용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건가요??? 주거용이면 전입신고도 가능한 건물이겠죠!?

  • @user-mj4jp7lw4g
    @user-mj4jp7lw4g 3 года назад

    모든뉴타운에서 집을뺐겨버린원주민들에게 입주권이라도 찾아주어야 진짜민주주의정부 한다는것 입니다

  • @이태민-i7k
    @이태민-i7k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월세를 찾아보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2층은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되어있더라구요 실제로 월세내놓은 집은 2층이구요 이경우 제가 들어가서 살아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는데는 문제가 전혀없는걸까요?

    • @r114korea
      @r114korea  3 года наза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investorkorea
      @investorkorea 2 года назад +3

      @@r114korea 뭔소리하는건지 근생 주택도 전입신고 다되고 대출도 나와요 하다못해 무허가도 주거용이면 전입신고가능합니다

  • @user-mj4jp7lw4g
    @user-mj4jp7lw4g 3 года назад

    전쟁도안했는데 집을뺐기고 노숙자신세가되는세상 광명뉴타운에는 국가유가족에게 입주권도안주고 강제로내쫒아버리는것은 국민차별 노숙자양성 양극화시대 보이지않는 전쟁이다 라는 말이 왜 집을뺐겨버리고 노숙자신세가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