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R114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건축물 용도에 주거용이라 명시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계약 시 반드시 주거용으로 바꿔서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엔 현재 주택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가까운 부동산에 방문하여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R114입니다. 임대차 거래금액과 개편안(상한 요율)에 따라 중개 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 이상 ~ 1억 원 미만 0.4%(한도:30만 원) 1억 이상 ~ 3억 미만 0.3% 3억 이상 ~ 6억 미만 0.3% 6억 이상 ~ 9억 미만 0.4% 12억 이상 ~ 15억 미만 0.5% 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와…영상 깔끔하네요 궁금했던점도 한방에 풀리고
감사합니다!
그린생활시설 신탁 생활주거
전세 매매 하면 안됌 100% 로 위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단히 햇갈릴수 밖에 없는 설명이었습니다. 근생에서 주거는 모두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되는 영상이군요. 근생도 주거용으로 건축대장에 표기 되어있고 주거를 한다면 불법이 아니군요?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되어있으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R114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어 건축물 용도에 주거용이라 명시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계약 시 반드시 주거용으로 바꿔서 작성하시고 특약사항엔 현재 주택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가까운 부동산에 방문하여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중개 수수료를 66만원 받는데 이건 어떡해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R114입니다.
임대차 거래금액과 개편안(상한 요율)에 따라 중개 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 이상 ~ 1억 원 미만 0.4%(한도:30만 원)
1억 이상 ~ 3억 미만 0.3%
3억 이상 ~ 6억 미만 0.3%
6억 이상 ~ 9억 미만 0.4%
12억 이상 ~ 15억 미만 0.5% 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114korea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되어있는데 원룸인데 3000.37만원 중개 수수료가 60만원 달라는데 맞나요..? 아무리 계산하고 30만원 안인데 주택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이쭈글-j2w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나와있나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거죠? 2근린시설이지만 주거용 건물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이라고 되어있으면 전세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건가요?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r114korea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 13가구 모두 주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나오는데 그럼 주거용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건가요??? 주거용이면 전입신고도 가능한 건물이겠죠!?
모든뉴타운에서 집을뺐겨버린원주민들에게 입주권이라도 찾아주어야 진짜민주주의정부 한다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월세를 찾아보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2층은 단독주택으로 용도가 되어있더라구요 실제로 월세내놓은 집은 2층이구요 이경우 제가 들어가서 살아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는데는 문제가 전혀없는걸까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r114korea 뭔소리하는건지 근생 주택도 전입신고 다되고 대출도 나와요 하다못해 무허가도 주거용이면 전입신고가능합니다
전쟁도안했는데 집을뺐기고 노숙자신세가되는세상 광명뉴타운에는 국가유가족에게 입주권도안주고 강제로내쫒아버리는것은 국민차별 노숙자양성 양극화시대 보이지않는 전쟁이다 라는 말이 왜 집을뺐겨버리고 노숙자신세가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