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 (보증금반환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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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2

  • @user-ej8il3jm8r
    @user-ej8il3jm8r 21 день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내년 3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있는데 집 압류기입 등기완료되었다고 알림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어제 날짜로 압류가 되어있더라구요..근데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부분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압류 설정을 하지않는다는것도 포함이 되어있음에도 압류가 된 상태라..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은 아무 필요가없는건가요?법적효령이 없는건가요..?ㅠㅠ

  • @현우양-r4l
    @현우양-r4l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원룸전세를 2년을 살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변동사항 없이 2년 재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기존계약서에 날짜만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도아니고 계약갱신청구권도 아닌것같은데 중도해지 통보를해서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명확하게 재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약정이 새롭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3개월 후 계약종료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해지를 하는 것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계약 해지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hokim5849
    @hokim5849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급히 질문하나드려도될까요?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합의서 작성중인데
    임대인
    임차인 부분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이거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하나요
    ?
    아니면 깔끔하게 프린트 출력후에
    인감도장만 찍으면 되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프린트하시고 서명이나 날인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필로 받아두시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문서의 효력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간지집사
    @간지집사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고 궁금한게 있어서요!!ㅎㅎ
    저는 HUG보험으로 전세를 들어왔고
    1월 만료가되어서 집주인(계약당시 집주인과 다른분입니다! 중간에 바뀌었어요!!)에게 1월에 계약 연장안하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니 전화가와서 지금 본인이 다른 건물도 전세 주고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잘안구해진다 상황이 많이 안좋다며 여기 집도 웬지 그럴거같으니 만료까지가서 서로 곤란해지면 안되니까 지금 중도해지계약서를 쓰고 보험신청하자는데 그렇게해도 문제가 없을까요?!ㅠㅠ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중도 해지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중요한 것은 보험금을 받는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사의 약관과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중도 해지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고 꼭 보증금 안전하게 다 받으시고 이사도 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hyeeen_52
    @hyeeen_52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 지금 허그대출로 2년 전세 계약을 한 상황인데 1년은 커녕 6개월도 채 못살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봐야하는데 계약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세금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그에서 따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약사항에는 중도해지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4 месяца наза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댓글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이너프빌딩 2층

  • @Gogo-r2c7d
    @Gogo-r2c7d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우선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사람이랑 공동명의로 월세 계약을하고 보증금 월세를 나누어서 내고 있었어요.
    1년 자동 연장되는 시점에서 서로 의견충돌이 되어 한사람이 먼저 방을 뺀다고 하는데 집이 안나가면 계약해지 때가지 남아 있는 사람이 월세와 관리비를 계약 만료시까지 모두 내야 하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당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지는 않았다면 월차임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Gogo-r2c7d
      @Gogo-r2c7d 3 месяца назад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남아 있는 사람이 임
      대료 관리비를 계약 해지까지 혼자 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같이 퇴거하게 되면 남은기간의 임차료 관리비는 반반 부담하는 건가요?

  • @안젤리나보첼리
    @안젤리나보첼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임대차 기간 만료전 나갈때 중개보수는 누가부담하고,
    묵시적 갱신 후 나갈때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는지도 정해진것이 있나요?
    그냥 합의하는건지요??
    ^^;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이고 칭찬 감사드립니다~!! ^^*
      계약기간 전에 임대차를 종료한다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정당하게 해제권을 행사하셔서 해제가 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수료를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Jh-li4pu
    @Jh-li4pu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500/50 계약했는데 월세를 2기미납(100만원)하면 계약해지하고 나가라고 할수있는데 미납했을시 나가라고하고 다음 세입자 구할때는 월세미납한 임차인이한테 다음 세입자 공인중개사 중개비를 부담해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하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공인중개사 중개비 부담부분은 법으로써 정해진 부분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월세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의 소송이나 협의를 통해 받으셔야 하고, 다음 임차인 중개보수를 당연히 현재 임차인이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맴-f2v
    @맴-f2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세가 자동 갱신이 9월에 시작되었는데 집을 사게되서 11월말에 이사가게되었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사간다고 하고 미리 이사가더라도 뒤에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최소 3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할 수 있고,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보증금이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집을 비워두고 퇴거하시기 보다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고 집에서 퇴거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그래-b2q
    @그래-b2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질문입니다. 저가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작년8월에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건물주와 재계약관련 언급없이 지금까지 그냥 월세 내면서 지내는데 이번달안에 폐업을 할것같은데 이런상황이면 8월까지 남은기간 월세 나가는것없이 해지를 할수 있는지요 영상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셧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자료로 남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건물주가 나는이야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할까봐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시면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임대인 스스로 이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작년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체결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대화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그래-b2q
      @그래-b2q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배준하-n9w
    @배준하-n9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입주 며칠 전 단순 변심으로 월세 계약 파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약금을 지불하면 상호 합의하에 해지되는건가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를 유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이 꼭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 @juliesunyoung
    @juliesunyou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빌라 윗층이 1년이상 공실로 있다가 관리 부실로 인한 보일러 배관 누수 피해를 저희 부엌 천장에 입게 되었는데요 날씨가 추울때는 보일러 배관이 얼어서 누수가 멈추지만 날씨가 풀리면 천장에서 녹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 종료가 아직 9개월정도나 더 남아있는데 세입자가 가능한 빨리 이사를 나가길 원한다고 해서요..... 한달 이후에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금리도 높고 아파트 아닌 빌라라 대출찾기도 힘들어서 저도 보증금 마련이 힘든 상황인데요 한달이라는 기한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간에 누수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누수가 건물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보수를 해주실 의무가 있겠고, 누수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누수에 관한 보수공사를 해주시고 임대차계약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juliesunyoung
      @juliesunyou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와 연휴에도 댓글 달아주시는 변호사님~~~ 역시 성공하신 분들은 휴일이 없네요^^ 저도 고쳐주고 싶은데 위층에 올라가야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누수 재발방지를 막을수 있다고 보수 수리공사업체에서 말합니다 문제는 위층이 경매개시 결정나있고 집주인은 잠수 탔네요 등기부 등본상에 나온 집주인 주소에도 집주인은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ㅠ 주민센터에 가서 간곡히 부탁을 드려 직원분이 휴대폰으로 연락해 봤는데 위 층 집주인 번호가 아니라고 하네요.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 번호를 기입했었나봐요

  • @야이야아야야
    @야이야아야야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현재 허그 보증보험 가입하고 전세 2년 계약으로 들어와있는 상횡인데요.
    오늘 법원에서 강제경매에 넘어갔다는 우편이 왔고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집주인한테 연락하니 계약 중도해지를 한 후에 허그에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 계약한 날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했었습니다 ㅠ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이고 마음고생이 너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ㅠㅠ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므로 허그에 전화하셔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그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약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빠르게 허그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당신청을 꼭 하셔야 하므로 정해진 기일 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중한 임대차보증금을 꼭 전액 회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수-w4u
    @김인수-w4u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과 전세 만료 두달 전 2년 갱신하기로 하였으나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이 높아 대출이 거절당해서 집주인에게 감액 요청을 하였으나 불발 되었고 집주인은 매매보다 높은 시세의 전세가격으로 세입자를 구해주던지 저희보고 계속 살아야된다고 합니다
    혹시 계약을 취소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도해지 하겠다는 문자는 집주인에게 보냈으며
    통보 후 3달까지는 살아야한다고 하며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전세가 갱신된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아닌 협의 갱신에 해당된다면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준수하셔야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잘 협의하셔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해지하는방향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수-w4u
      @김인수-w4u 3 месяца назад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방금 집주인과 협의되서 9월20일 나가는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이 8월에 만료 되는데 추가로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습니다..

  • @우상준-y1l
    @우상준-y1l Месяц наза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년임대차 계약 후 추가로 2년 명시적 계약갱신(보증금 일부 감액 후 재계약)의 경우도 중도해지 후 3개월 뒤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
      아이고 안타깝게도 임대차게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셔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ㅠㅠ
      임차인의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이창현-n7v
    @이창현-n7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보중보험 가입할때 보증기한이
    1년, 2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제가 2년 전세계약이지만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되어있어요.
    이때 중도해지하고 보험비받으려면 저게 문제가되진않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증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약관을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 @서쪽숲-h5r
    @서쪽숲-h5r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혹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에 협조하겠다는 특약이 걸린 상태로 계약갱신을하였는데요 건물을 매각한다고하는 공고들이 계속 나오고해서 계약기간전에 이사를하였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이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보고 중개수수료 를 내라고하는데요 저희가 내는게 맞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댓글자분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집주인도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의무가 없기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한 위약금 차원으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 적정수준에서 임대인과 합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유미정-b9k
    @유미정-b9k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계약연장하면서 1억 감액과 기간은 19개월 계약을 했고 특약사항에 2년전과 동일하게 융무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1억을 담보대출로 받아 저희에게 주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분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10일날짜로 새로운 임대인과 등기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임대인도
    기존 임대인도 저희가 나갈 이사 날짜와 보증금을 언제 줄수 있는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8월10일전에 내용증명을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통보가 가능한건지
    통보가 가능하다면 이사나갈수 있는 날짜로 해지 통보해야 할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есяц назад +1

      임차 목적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귀하께서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바뀐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그리고 귀하께서 합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조기 종료를 약정하시고 보증금을 반호나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 @오로라준
    @오로라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님 저는 얼마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임차인입니다 근데경기가 너무안좋아 계약기간을 채우기가 어려울것같습니다
    특약사항에 '월세를5월 미납시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라는 사항을 적었는데 이걸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즘금을 반환받을수있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적으로 '월차임을 5개월 미납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월차임 5월분을 미납하시면 계약은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미납한 월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오로라준
      @오로라준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ㅠㅠ
      제가계약기간이 5년정도인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특약사항으로 계약이 자동종료가되면 계약기간도 종료가되는게 맞는거죠??

  • @user-we5xj4xs6q
    @user-we5xj4xs6q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입주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뿐더러
    벽지에 곰팡이가 피면서 갈라짐 현상이 생겨 임대인분께 보수 요청했더니
    셀프로 하라고 하십니다. 더불어 화장실 배수관 역류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어요 ㅜ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차한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신 후에 이에 대한 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정다운-p4y6g
    @정다운-p4y6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년 계약했는데 입주한지 한 달 만에 사정이 생겨서 퇴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과 사정 설명 드리고 합의해지를 시도해보았으나 답장조차 없으셔서요 세입자 구하는 활동도 하는 중이고 구해지지 않더라도 우선 오월 달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세입자 구해지기 전에 우선 이사가도 되는 것인지, 제가 월세금액 지원받기로 하고 이사를 오게 된 것인데 이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월세 낼 여건이 안될 경우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발생되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하고 세입자 구해진 후 차감액 제외 후 돌려받는 식으로 요구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4 месяца назад +2

      아이고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ㅠㅠ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어 임의로 해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임대인이 알아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이 해지된다면 차감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시면 되겠고 건물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안이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 @들꽃-v7k
    @들꽃-v7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님 저희집누수가있어서 세입자가 계약해지요청상태이고 세입자가 내용증명도 보냈는데요 그래서 빠른 수리를위해 원인을 파악해보니 누수의원인도 저희 웟집에서 흘러 내리는 누수이고 웟집세서 계속 모른척하다가 제가 간신히 설득후 누수탐지 하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세입자가 기본적인 검사협조 안하고 방해및 누수탐지시 자기집 방문하니 돈요구를하면서 양아치짓을 하면서 방해를하고 그래서 탐지를 못하게되면 다시 누수 빨리 처리해 달라고 또다시 양아치짓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너무답답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대인이 누수에 관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누수로 발생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방수공사를 수행하였더라면 임차인에게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것이며, 방수공사 수행이 늦어져서 임대인의 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강의감사
    @강의감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는분이
    상가임대차기간을 최초계약시 5년으로 적고 계약을 하셨대요.
    오픈한지 2년은 지났구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으신가봐요
    계약시 임대차기간을 2년계약으로 쓰지않고, 5년으로 썼으면 무조건 5년을 채워야하나요?
    혹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은 2년계약으로 주장할수있는지?
    그것이 안된다면,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것이 최선인지?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정하신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기간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 @소현백-s2l
    @소현백-s2l 18 дней назад

    변호사님께서 명확하기 정리해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8년 민간장기임대 8년이고 3년조금 넘은 6월2일 보증금증액으로 계약서 재작성이 1차례 있었으며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하면 위약금계산식에 의해 위약금을 납부한다라는 특약이 있는데 임차인을 구하지 않으면 돈을 못돌려준다고 해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 @rin-zg2nq
    @rin-zg2nq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 선생님!!
    임차 관련 질문이 있는데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ㅠ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중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이외에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든지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차하는 경우에 보증금 및 월세가 더 저렴한 이유는 뭔가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대차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임차인에게 불이익한 조치입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밀린 월차임 등을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법적인 질문이 아니라서 답변 생략하겠습니다ㅎㅎ 감사합니다~!! ^^

  • @김우진-n1z
    @김우진-n1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수격현상으로 한 달째 고통받고있습니다. 이 현상은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로 심합니다.
    이를 입증 할 녹음 자료가 많고, 같은 고통을 겪은 입주민들도 많습니다.
    저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집주인은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의 월세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내는것이 맞을까요?
    계약서에는 *기간 만료전 퇴거시 그에 따른 제반비용(임대료,관리비,중개보수 등)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오기 전 이미 전 세입자는 같은 문제를 겪고 이를 숨긴채 집을 내놓았고,
    그 집에 제가 들어오게된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지않고 관리사무소와 해결하려다 도무지 해결이되지않아 집주인에게 그동은 이런 일들이있었고 때문에 집을 빼달라고 말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이고 마음 고생이 많으셧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안은 협의로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없으며, 만약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다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사안도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임성섭-g6s
    @임성섭-g6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있는데요
    저는 현재 전세 세입자입니다.
    입주하고 얼마 안되어 비가 왔고 그때 베란다 창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주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 사유는 본인도 살때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좀 어이없어서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습니다.
    이때, 제가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청구한다면 보증금 및 이사비용 및 제반 비용까지 받을수 있는지?
    소송의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이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임대차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대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질의내용에는 누수의 정도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데요.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계약의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보수를 직접 하시고 추후 임대인에게 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okkim764
      @okkim76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어케 되셨나요.제 처지와 비슷해서요

  • @여우곰토끼-t8r
    @여우곰토끼-t8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가를 계약했습니다.전기가 거의 없어 전기증설을 해야 하는데 전기증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경우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계약파기가 가능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있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가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통상적으로 상점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정도로 부족한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증설을 요구할 수 있겠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전기시설보다 많은 전기가 사용되어 증설이 필요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고 전기증설에 지출되는 비용을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요리비법
    @요리비법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갱신청구권으로 월세계약이 자동2년 연장되어 2024년11월에 임대차가종료됩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으로 타지역에 전세를구해야해서 부득이 집을팔아야 합니다.이경우 이사비복비 다 제가부담하고 계약을 종료살수있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차인이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그냥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
      즉 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또 다시 갱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시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부동산비와 복비를 부담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윤삐윤삐
    @윤삐윤삐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전세집과 관련하여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세계약으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계약 당시 소유주는 개인으로 되어있고 현재도 소유주 개인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게된 사실로 얼마전 오피스텔 건물 건설업체가 부도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건설업체의 대표가 현재 거주 오피스텔의 주인인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은 현재 9월까지로 되어있고 전세계약 만료는 내년 3월입니다.
    회사 부도가 이미 난 상태에서 보증금 받기 힘들거라고 하여
    보증보험 연장을 하고 내년에 반환신청을 하거나 / 중도해지를 통한 반환신청
    이렇게 두가지 선택지만 생각이 드는데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마땅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현재 소유자가 개인인데 그 개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부실해진 상태라는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의 취지가 이와 다르다면 다시 질문을 적어 주세요. ^^
      현재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귀하께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셔도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보증보험을 연장하시고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안 된다면 임차권등기, 지급명령신청, 부동산 압류 및 경매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셔야 하며, 보증보험이 안전하게 가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user-ma1so2ns12on
    @user-ma1so2ns12on 23 дня назад +1

    임대차 신규 계약후 임차인 임의해지 할 수 없다라는 법조항근거는 어디에 있는겁니까??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3 дня назад +1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약정 임대기간인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계약의 법리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약속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부분은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깨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

  • @user-xm2bu4ne9ny
    @user-xm2bu4ne9n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예쁘세요~~
    깝깝합니다.ㅜㅜ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칭찬 댓글 감사드립니다!! ^^
      깝깝하시면 안 되는데.. 꼭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 @onefineday-bg7tq
    @onefineday-bg7tq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저는 6월에 2년이지나 재게약을 2년의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게약 만료로, 임대인, 임차인간의 합의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작성하는 재계약임.
    이라고 넣었습니다.
    현재 이사통보를 한 상태인데,
    3개월 전 이사통보 기준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나.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을 갱신할 당시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종료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보 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