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부분 용도 변경의 요건은?!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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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주차장 자리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짜증이 나신 적 있으시죠?
    기사 속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 공용부분인 조경시설을 용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할까요?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보세요!
    #공용부분 #구분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변경 #주차장 #조경시설
    기사출처_ www.hapt.co.kr...

Комментарии • 11

  • @학구파-k9c
    @학구파-k9c Год назад

    자기 소유물이다보니 허가보다 신고 사항으로 보는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와닿습니다.
    물론 자기 소유물이더라도 토지 등 공공성을 지닌 것이라면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동의가 되는 판례 입니다. 감사합니다.

  • @하진숙-z2x
    @하진숙-z2x 2 года назад

    그러면 이제 구청에 따로 허가 받을 필요없이 우리 아파트 용도 변경하겠다~라고 신고만 하면 되는거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으헉-x8b
    @으헉-x8b 2 года наза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 @yup4013
    @yup4013 2 года назад

    입주예정자입니다
    사우나시설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 시공해달라고 시행사에 요구하니 309세대 전세대 100프로 동의서가 있어야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100프로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전세대 연락처를 입예협에서 알수도 없는데ㅡ답답합니다

  • @mjkstvnsy4026
    @mjkstvnsy4026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드립니다!!

  • @김정순-s8b
    @김정순-s8b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테니스장용도변경방법~은요~~

  • @비가내리고음악이-h6q
    @비가내리고음악이-h6q 2 года назад

    오~정말 알고싶었던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 @또떨접
    @또떨접 Год наза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대위 쪽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의 특정 부분을 체육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할 것이라면서 유치원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학부모들의 차량이 잠시 주차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바리케이드 설치). 이 경우에 주차장->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Год назад +1

      입주민의 2/3 이상의 동의와 행정청의 신고가 있었다면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 @스벅-y3z
    @스벅-y3z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댕댕맘-w9k
    @댕댕맘-w9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희는 천세대 조금 넘는 2019년 입주한 신규아파트 인데 150명정도의 입주민들이 아파트 네이밍을 변경하자고 합니다
    저는 현재 네이밍에 만족하여 변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밍변경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