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 | 상가 테라스, 전용사용권이 있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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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스벅-y3z
    @스벅-y3z 24 дня назад +1

    정말 좋은영상이네요! 감사합니다!

  • @jambajuice1
    @jambajuice1 24 дня назад

    실질적인 사례를 올려주시니 좋네요 감사합니다

  • @ig3mk
    @ig3mk 24 дня назад +1

    또 승소! 대단하십니다~

  • @user-wt8sx5xn3o
    @user-wt8sx5xn3o 19 дней назад +1

    알차네요 정말

  • @chrissong1449
    @chrissong1449 23 дня назад +1

    전용사용권과 전용부분은 구별해야겠군요!

  • @aa-dd6ok
    @aa-dd6ok 24 дня назад

    영상 추천합니다~

  • @Nyeong-k6c
    @Nyeong-k6c 24 дня назад +1

    새롭게 알고가는 사실이네요! 감사합니다~

  • @Joung.d
    @Joung.d 24 дня назад

    전용사용권 너무 멋있습니다!

  • @으헉-x8b
    @으헉-x8b 23 дня назад

    제일 먼저 사용한 용어라니 👍👍

  • @바다사나이-o6t
    @바다사나이-o6t 23 дня назад +1

    집합건물 쪽에서는 진짜 따라올 사람이 없는 듯...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