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를 확장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컨테이너를 놔두고 사용한다면 가설건축물신고를 하는 방법(가설건축물 신고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과 콘테이너밑에 블럭을 쌓고 그 위에 사용하는 것인데,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위반건축물로 보고 철거하라고 명령이 나올수 있습니다. 해당지자체마다 적용내용이 다를수 있으니 군청에 물어보셔요.
남자친구가 랩핑샵오픈시 재공사를 하고 들어 간거입니다 시공할때 불법증축인지 몰랐냐고 물어보니 아는 지인한테 공사를 하다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됐대요 그럴시 설계자나 디자이너나 시공사에 손해배송을 할수가 없나요? 또 20일이 계약 만기 인데 재계약할때 밀린 월세를 다 내고 쟤계약을 해야 하나요? 또 뺄때는 꼭 철거를 해야 되나요? 게러지를 내놓게 되서 나가게되면 권리금은 하나도 못받나요?
장기적으로 창고로 사용한다면 불법건축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규모의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신고나. 건축신고행위를 거쳐 합법화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냥 사용하다가 걸리면 시정명령이 나오니 시정명령나올때까지 사용하다가 걸리면 합법화하던지 철거하던지 하는 방법도 현실적입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 방문하거나 담당공무원과 협의해보셔요
노후주택 멸실하고.. 컨테이너나... 농막처럼 지어도 불법인가요...
건축신고 절차를 밟아서 지을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에 가능합니다.
오늘도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의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컨테이너 무단설치후 시정명령받고 철거해도 돼나요?
벌금이바로나오나요?
시정명령 2번 나오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 때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무단설치해보고 안걸리면 그냥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안에 기존 건물(제2종근생)이 90제곱미터가 있고 동일 대지에 별동으로 제2종 근생 95제곱미터를 지으면 건축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00제곱미터 이하라서 건축신고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증축시 기존건물과의 면적을 합하느냐 아니면 아니냐 인데, 증축건으로만 계산해서 건축신고로 갈음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컨테이너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어찌하나요?
가설건축물로 신고해보세요.
안녕하세요.무단건축물의한 알고싶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고싶네요?
광주광역시에서 1종주거지역에서 1층 [사무실60평 및 창고10평]70평 허가해서 건축물을 완공한뒤 본건물속에 150mm 뛰어서 빔으로 제설치하여
3개층 약(40평)정도 용접하여 설치하였는데 계단이없다고 무단건축물이 아니고 선반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건축물은 위반건축물에 해당이 안되는지요.
다락은 수납공간으로 평지붕일경우 1.5미터 이하로 하면 수납으로 인정해줍니다. 그 이상이면 위법입니다.
선생님 공지에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하는데 지면에서 높이 1500mm 이하로 지어서 쓰면 상관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은 처음이라 해당 건축과에 문의해보세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택 울타리안에 놓은 창고용 컨테이너 는 불법일까요?
장기간 사용하는 콘테이너는 불법으로 봐야겠습니다.
전원 주택에 데크를 확장해서 컨테이너 신고는 가능한가요?
데크를 확장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컨테이너를 놔두고 사용한다면 가설건축물신고를 하는 방법(가설건축물 신고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과 콘테이너밑에 블럭을 쌓고 그 위에 사용하는 것인데,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위반건축물로 보고 철거하라고 명령이 나올수 있습니다. 해당지자체마다 적용내용이 다를수 있으니 군청에 물어보셔요.
옆집에서 관할청에 고발해서 실제겪어봤는데 컨테이너 사용용도에 따라 위반 여부가 좌지우지되더라구요
컨테이너창업에 질문드립니다
베이커리 주방과 카페를 할수있나요?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로는 괜찮으나 건축법에 맞춰서 창업할라면 제작주문에 들어가야합니다. 콘크리트건물보다 두배 비쌉니다. 평당 천만원정도 나올겁니다. 기성 콘테이너는 너무 낮아서 건축법으로 맞출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적으로 단열과 천정고등을 맞춘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상가 뒤쪽 주차장에 4분에1가량 차지하는 10평남짓 컨테이너가 10년가까이 건물주가 창고식+캠핑+임시공간을 차지하고있는데 이것도 불법에 해당되나요?아니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사용해도되는건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10년을 사용했다면 위반건축물로 보여집니다. 다행인지 아직 걸리지 않은것 같습니다. 누가 신고하면 걸릴거 같습니다. 정당하게 신고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건폐율이 아마 오버될거 같습니다. 구청가서 괜히 상담받아 긁어부스럼 만들수 있으니 그냥 사용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안걸리기를 바랄뿐입니다. 잘 대처하세요
콘테이너는 건축물대장 등록이 안돼나여? 가설만 등록돼나여?
콘테이너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안됩니다. 가설건축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다? 안되는 걸로 압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공장 내 바닥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1동, 직원휴게실1동 놓을려고 하는데 이것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장외부가 아니고 공장내부라면 공장의 부속시설로 보고 축조신고가 필요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확실하게 알아보시려면 해당지자체 건축과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eekwanyong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남자 친구가 자동차랩핑샵을 2년전에 오픈을 했어요 공사를 새로하고 내부에 이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구요 이제와서 불법증축 이라고 권리금도 못밪고 계약 파기 됐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년전 계약시 건물주가 이 내용을 고지안했다면 문제이니 건물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하는 방법외엔 딱히 없어보입니다.
@@leekwanyong 메일이 지워졌어요 ㅠㅠ
컨테이너를 설치후 사용하다가
뒤늦게 신고하면 혹시 문제가될까요
이제설치할거다라고 신고하면...
설치해서 살다가 위반건축물에 걸리고 시정명령을 받으면 그때 철거해도 됩니다.
@@leekwanyong
신고할때 위성사진이나 현장나와서 확인후에 설치 승인이날까요??
설치하려면 도면을 작성하고 건축법에 맞아냐하니 단숨 창고정도로밖에 인정안될겁니다. 주택사용시 단열재규정과 개인하수처리(정화조) 등등을 모두 맞춰야합니다.
@@leekwanyong
아하 그냥 원래창고가작아서 물건넣는 창고로 사용하려고합니다 수도나 전기 없이ㅜㅜ
남자친구가 랩핑샵오픈시 재공사를 하고 들어 간거입니다 시공할때 불법증축인지 몰랐냐고 물어보니 아는 지인한테 공사를 하다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됐대요 그럴시 설계자나 디자이너나 시공사에 손해배송을 할수가 없나요? 또 20일이 계약 만기 인데 재계약할때 밀린 월세를 다 내고 쟤계약을 해야 하나요? 또 뺄때는 꼭 철거를 해야 되나요? 게러지를 내놓게 되서 나가게되면 권리금은 하나도 못받나요?
정식으로 구청에 도서를 접수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작업한 것이니 공사당시 적법여부를 누가 확인해줬느냐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만기시 원상복구해야 맞습니다. 권리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일러실은 불법건축물인가요
준공후 별도로 추가설치했다면 불법입니다.
편법 팁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의 대상이니깐 짱구 잘굴리면 방법은 다 있습니다.
선생님...시골집터에있는 8평 창고건물을. 허물고 4평찜질방을 갖다놓아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건축신고대상이니 도서작성해서 제출하고 공사후 준공신청해서 진행하셔요. 건축사사무소 발문해서 상담하셔요
태양열 판널 밑을 막고 쓰면 안되는거였네요 ㅠㅠ
항상 유용한 정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타인의 토지(지목 : 대지)를 임대하여 주용도는 주차장과 일부는 컨테이너를 놓고 창고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이란 말씀인가요?
허가나 신고를 요한다면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창고로 사용한다면 불법건축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작은 규모의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신고나. 건축신고행위를 거쳐 합법화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냥 사용하다가 걸리면 시정명령이 나오니 시정명령나올때까지 사용하다가 걸리면 합법화하던지 철거하던지 하는 방법도 현실적입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 방문하거나 담당공무원과 협의해보셔요
@@leekwanyong 박사님.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이런사항이 위법한줄 전혀 몰랐는데 유익한 공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없네요. 컨테이너는 지게차로 이동하면 그만인데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다니..
대형천막인데
대형천막도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설치하여 사용한다면 위법건축물입니다.
옛날이 좋았지 규제좀없애라 몬살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