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실업급여, 회사 훼방에도 100% 받는 법! (못 받으면 당신 책임) | 실업급여 | 퇴직 | 고용보험 | 50대 | 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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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안녕히계세요여러-s4e
    @안녕히계세요여러-s4e 10 дней назад +1

    최신글이라 답변 받고 싶어 댓글 달아봅니다
    24.6.19~25.1.31 근무
    월,화,목(9~18)
    수,금(9~17)
    아르바이트형태 최저시급+주휴수당+식비5천원
    회사 재정난을 이유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알아보려 하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3.3% 세금 떼고 받고 있었고
    최초 근로계약서 1달짜리 쓴게 다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추후 6개월,12개월,정직원
    형태로 재작성 할꺼라며 1개월은 형식적인
    거라고 하셔서 작성 했고 그후 추가 작성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권고사직 내용은 녹음하지 않았으나
    운영이 어려워져서 죄송하다 하는 채팅내용
    캡쳐해둔것과 사수한테 권고사직얘기 들어서
    1.31까지 근무하게되었다고 전달한 채팅내용
    있습니다

    • @황금빛인생노트
      @황금빛인생노트  9 дней назад

      감사합니다. 주신 내용으로 확인해보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명하신 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3.3%의 세금을 공제받고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이 아닌 프리랜서나 용역 계약 형태에서 주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 및 근무 기간: 근로계약서가 1개월짜리로 작성되었고, 이후 재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무 기간(일반적으로 180일 이상)이 필요하며, 정식 근로계약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불완전하거나 재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과 업무 내용이 입증된다면 다른 방식으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증빙: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팅 내용의 캡쳐와 다른 증빙자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증거로 사용하려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 이 자료들을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이 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선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잘 처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