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고소장 작성하는 법 - 사기죄 고소장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같이 작성해 볼까요? 고소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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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고소장 서식 다운로드는 하단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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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사기죄고소장 #형사전문변호사
사기 피해를 당하고 고소장을 내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샘플로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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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을 통해 "실전에서 통하는 고소장, 운명을 바꾸는 고소장 쓰는 법"이라는 전자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읽어보시면 저와 한 시간 정도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고, 고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님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매우 알찬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강의였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남의 돈 빌리고 안주면 사기입니다
사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많은 도움되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잘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2:13
예
사기죄 관련 도움 잘 얻고 갑니다...
김주형변호사님 사기고소장레대해설명잘등었읍니다
3억을주면서2달간만쓰다고하여빌려주었는데 민사로대여금소송에서승소는했읍니다
피고소인이재산이전혀혀없읍니다형사소송을하려고합니다 형사소송이가능한지요
변호사님 저도 빌린돈에 대해 받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머니여서 거래내역 확보가 어려운데 상대가 잘받아서 쓰고 있다라는 톡내용만으로도 증거자료를 내기 괜찮을까요? ㅠㅠ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 소송을 먼저 고려해 보시고요
참고) 아래 크몽 자료
kmong.com/self-marketing/493753/7NTy1BaHsS
특별히 사기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잘 검토해 보시고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참고) 아래 크몽 자료
kmong.com/self-marketing/488751/t7AjjKFk5W
사기에 무슨 벌금형이 있습니까?
금전사기로 고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2명일때 같이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고소장 작성시 고소인을 2명을 작성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민사소송 진행중 피고가 돈을 돌려준다기에 금액을 깎아주고 조정합의를 보았는데요, 1개월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린 피고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는 속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속은 제가 재산처분행위를 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해서요
사기꾼 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 할때 변호사를 선임 해서 고소 하는게 유리 한가요? 감사합니다
명확한 사기 내용만 잘 정리할 수 있다면, 혼자 하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기기수와 사기미수 관련하여 영상을 찾아보던 중
일반인들도 어렵지 않게 고소장 작성하는 법에 대해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사기를 당할 뻔 하였으나, 사기인 것을 알아채고 중도금을 보내지 않았고, 예약금 30만원만 못돌려 받은 상황에서
오늘 당사자한테 연락이 와서 사기 사실을 인지 시켜줬고,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곧바로 예약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거짓 명함이라던지, 신탁회사 소유의 그 부동산의 위탁자가 본인 엄마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증거와 그 사람과 나눈 모든 대화 녹취 내용이 다 있는데 사기미수로 고소가 진행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피해본 예약금은 돌려 받았지만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 싶고 잘못을 인지 시켜주고 싶습니다.
돈을 돌려받았다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 투입은 하시지 말 것을 권유드립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550만원정도 사기를당해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받아보니 민사(지급명령) , 형사고소 동시진행하라고 추천해주셔서 진행하고자하는데 영상내용중 관련민사소송유무 체크란이있던데 고소장제출시에 지급명령도 민사로 보고체크를되어야하나요? 그리고 고소당시에는 민사진행을 안했다면 "민사소송중에있지않습나다' 체크후에 고소장제출후 몇일뒤에 민사진행해도문제가없는지요?
지급명령도 민사입니다.
고소장을접수하려고 하는데요
고소하려는 저의 주소지관할지역 경찰서로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피고소인의 주소지관할 경찰서로 하는 게 좋은가요?
좋은답 주세요
감사합니다
관할 있는 곳 중에서 편한 곳으로 하세요.
1. 피고소인 주소지
2. 범죄지
@@kimjuhyeong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전세사기로 민사 승소판결받았는데 형사고소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전세사기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중 범죄지는 어디를 특정하나요? 돈을 건네준 장소를 범죄지로 볼 수 있나요?
혹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kimjuhyeong
투자사기입니다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