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대량자동 이제 시작할려고 준비 다 맞힌 상태라 몰랐는데 저작권침해에 대응을 어떻게하면 되는지 알게되었네요.아무것도 모른상태였다면 큰일날뻔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젤 기억에 남네요.이런걸로 돈 벌려는 사람이 있다는것도요.상표등록 안된것만 등록해서ㅡㅡ어쩜 사람들이 그런지ㅜㅜ초보들은 당할수밖에 없는듯 했지만 법무법인 비전님 신뢰가 가니 믿습니다.많은 유튜버들 영상 보면 실제경험을 말하는데 다르다 보니 헷갈렸는데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헙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방금 전화로 상표권 침해됐다는 연락을 받고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ㅠ 330만원 요구했구요....문제 된 상표권은 '기절베개'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다고 한것이구요...이메일이나 문자로 따로 내용증명같은건 없이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첨엔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무슨 꿈같았는데 침착하게 일단 상품 내리겠다고 하고 확인하고 다시 연락 드리겠다하고 끊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댓글남깁니다...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것이 한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슈퍼에서 사다가 온라인에 '코카콜라'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재판매하게 되면 이는 코카콜라측에서 상표권침해 소송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디자인권등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요. 즉 '코카콜라'라는 이름으로 실제 사온 제품을 사진한장 올려서 판매할 경우도 상표권자가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그 상품명은 구매자한테 귀속되는것으로 알고 잇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변호사님, 상표권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표권은 무조건 소유자가 직접 그 상표로 사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내가 '스타벅스' 와 '버거킹' 이라는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그 상표를 타인에게 리스를 해주고 그 타인이 스타벅스와 버커킹으로 사업을 하면서 나에게 리스 비용을 지불하는건 불가능한가요? 상표를 등록하고 3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타인에게 상표권 리스도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표를 3년이상 불사용하면 누군가가 그 상표등록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수 있는것이 상표불사용취소심판입니다 즉 자동소멸이 아니라 불사용취소심판이 인용되어야 소멸되는것입니다 이경우 불사용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누구라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최근에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었는데,,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ㅜ
헉..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ㅠㅠㅠ 도움을 좀 구하고 싶어요..
@@leegrowner 우선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응하지 않는게 좋은거 같아요.
궁금한 내용은 저는 이커머스법 침해관련 전자책도 있더라구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정말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변호사님이 계신반면 그 상표권가지고 장사하시는 변호사님도 계시니 참.... 그 변호사님들이 변호사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관계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속이 다 뻥 뚫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표권 선사용에 대한 내용처럼 디자인권도 선사용에 의한 권리를 주장 할수 있는지요?
폰트문제로 법무법인에게 내용증명 받았는데 참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어떻게 해결 되셨나요?ㅜㅜ 같은 상황이라서요
잘보고갑니다 매우 신중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주셧네요
위탁하시는 분들 대부분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하시는분들입니다 일부러 합의금을 노리고 하는 합의라니 악마가 따로없네요...
화장품위탁판매시 브랜드명을 상품등록할때 기재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차분하게 궁금한거 잘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메일로 소명자료를 보내고, 답이 없어서 해결된줄 알았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로 와서 금액적인 부분만 강조하길래 확김에 “합의금 뜯는걸로 밖에 안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 추후에 불리할까요? 고의성 없다라고 한달 전쯤 소명 했습니다..
꿀팁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콘텐츠 노력하겠습니다 ^^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아직 경험하진 않았지만 대응 방법 숙지하여 상황이 벌어지면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멋쪄요~~^^
예~~ 알차게 준비 더 해 보겠습니다 ^^
자세하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실전유용함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급해서 꼭 답변주십시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불사용 내용증명은 어디서 알아보야될까요??
좋아요, 구독 눌르고 갑니다.
해외구매대행 대량자동 이제 시작할려고 준비 다 맞힌 상태라 몰랐는데 저작권침해에 대응을 어떻게하면 되는지 알게되었네요.아무것도 모른상태였다면 큰일날뻔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젤 기억에 남네요.이런걸로 돈 벌려는 사람이 있다는것도요.상표등록 안된것만 등록해서ㅡㅡ어쩜 사람들이 그런지ㅜㅜ초보들은 당할수밖에 없는듯 했지만 법무법인 비전님 신뢰가 가니 믿습니다.많은 유튜버들 영상 보면 실제경험을 말하는데 다르다 보니 헷갈렸는데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헙니다.
제가 온,오프라인에서 3년전부터 사용한 상표를 1년전에 상표출원을 했더라구요~그런데 그사람이 작년1년동안 33개를 출원 한거 있죠~~진짜 이걸로 돈버는사람들인가봐요..ㅡㅡ
미국 이베이에서 제품을 팔다가 나로토라는 문구때문에 상표권 침해 소송 메일이 왔는데요. TV도쿄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변호사대리인써서
저같은 판매자들 약200여명소송한거 파일첨부로 받았고, 법원에 소환이나 서류 제출같은거 기한내에 않하면 대략 2천만원 벌금 고지내용을 받았는데
이거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벌금추정하나요?
심사 중인데 내용증명이 온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누가 심사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라고 했을때 상표등록가능성과 침해로 얻는이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경영판단 하여야할것입니다 상담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상호.상표 유사내용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라드려야하나요?
로스쿨에서 상표법 안가르치지 않나요?😂😂😂😂😂
블로그에 폰트를 썼다고 내용증명이와서
전 전화를 걸었어요ㅜ
등록비 백십만원을 내라고 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
혹시..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셨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출원일자와 출원공고 일자 두가지가 다른데 보통 고시는 공고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특허는 출원일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잘보고 있어요^^ 물건을 위탁제조하려고 합니다. 첫 미팅 이후 갑자기 근데 제조업체에서 상표권과 디자인을 공동 등록하자고 하는데요.. 만일 공동으로 할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어제 상표권침해에 대한 메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말대로 키프리스에서 상표 확인해보니 권리자가 맞더군요 그리고 둥록일자랑 만요일자 다확인했구요~
근데 저는 메일 받기전에 이미 상품은 삭제했고 매출도 없었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터넷 보니 다른 쇼핑몰도 이상표를 사용하는준들 많우시던데.... 저한테만 불이익이 생기는건가요?
굿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방금 전화로 상표권 침해됐다는 연락을 받고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ㅠ 330만원 요구했구요....문제 된 상표권은 '기절베개'라는 키워드를 사용했다고 한것이구요...이메일이나 문자로 따로 내용증명같은건 없이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첨엔 어딘지 모르니까 일단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무슨 꿈같았는데 침착하게 일단 상품 내리겠다고 하고 확인하고 다시 연락 드리겠다하고 끊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댓글남깁니다...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두 같은 내용으로 전화왔습니다. ㅜㅜ 일단상품은 판매종료하고 삭제했습니다.
@@seosuyong1 혹시 법무법인 ㄹㅎㅅ에서 연락 오신건가요? 맞다면, 여기 완전 상표권 장사하는곳이더라고요. 판매하는 상품자체가 다르다면 문구만 지우시고 다시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누구야-q4o 저도 같은내용으로 왔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저도같은내용으로왔습니다 어떻게해결하셨는지 들을수있을까요?
연락처는 010 2627 5222입니다
@@남튜브-g5i nerumariee.tistory.com/26#comment16920066 혹시 제가 경험한게 도움이 되실까 싶어 공유드립니다!! 비밀댓글 주시면 질문주시는거 답변 가능한 선에서 댓글남겨드릴게요!!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같은데요 제가 손톱깍기를 해외직구해서 해당제품에 제가888이라고 스티커를 붙여서 판대하였읍니다
상표권침해가 손톱깍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888이라는 상호에 있는 겁니까?
상표권이 존재해야 상표권침해가 됩니다~ 상표권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탁판매중인데 제품을 구입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상품을 올리면 법적으로 보호 받으며 상품을 팔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 침해로 등기받으면 답변서 보내는것이 좋을까요? 무시하라는분 답변서 간단히 내려다 고의성이 없다 등으로 보내라는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느지요 조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의 제품인데 똑같은 상표(브랜드)를 한국업체가 등록했습니다.
한국의 오픈마켓에 동일 제품을 동일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등록된 브랜드이니 판매를 하지 말라고 경고가 왔습니다.
중국의 정품이고 그 브랜드의 제품인데 판매를 하면 안되는지요?
저도 오늘 이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혹시 어떻게되셨나요?
정말 악의적이네요;
저는 전화해서 몰랐다고 판매한것도 없다고 전화해서 이야기했는데요ㅜㅜ 성격 급한 1인입니다ㅠㅠ 그 법무법인에서 합의금 보내라고 내용증명이랑 계좌를 받았는데 "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상품인지 알려주세요"이렇게 문자보냈는데... 이건 어쩔수 없이 입금해줘야되나요?
그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정,말유익해요카톡에추가했어욤
변호사님 궁금한게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곳 짝퉁이많은데 왜 짝퉁들도 거의 다 외관은 같게 유통하면서 품번(제품번호, 시리얼번호)은 다르게 설정해놓은 걸까요? 그거마저 같게 하면 더 사람들이 속아넘어갈텐데, 이상하게 외관은 비슷하게 해도 품번은 다르더라구요
궁금한것이 한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슈퍼에서 사다가 온라인에 '코카콜라'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재판매하게 되면 이는 코카콜라측에서 상표권침해 소송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디자인권등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요. 즉 '코카콜라'라는 이름으로 실제 사온 제품을 사진한장 올려서 판매할 경우도 상표권자가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품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그 상품명은 구매자한테 귀속되는것으로 알고 잇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변호사님, 상표권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상표권은 무조건 소유자가 직접 그 상표로 사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내가 '스타벅스' 와 '버거킹' 이라는 상표권을 소유하면서 그 상표를 타인에게 리스를 해주고 그 타인이 스타벅스와 버커킹으로 사업을 하면서 나에게 리스 비용을 지불하는건 불가능한가요?
상표를 등록하고 3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타인에게 상표권 리스도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표를 3년이상 불사용하면 누군가가 그 상표등록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수 있는것이 상표불사용취소심판입니다 즉 자동소멸이 아니라 불사용취소심판이 인용되어야 소멸되는것입니다
이경우 불사용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누구라도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떨린나머지 바로 전화해버렷네요 .. 내용증명은아니고 법무법인에서 상표권침해 로문자드립니다라고와서 전화걸었거든요 .. 문제가될까요
전화 통화 사실자체가 문제되는건 아닙니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서 로펌에 내방해서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랑 똑같네요.. 그후로 어떻게 되셨나요?? 죄송하지만 알려주세요 꼭 ㅠ
전화를 걸었으면 어떻하나요.. 잘못을 인정하지만 바로 삭제했고 산처 바란다고 했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