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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임님. 아니에요.. 경매개시등기전에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잖아요. 그럼 당연 배당권자 입니다. 배당요구가 아니라 임차권 등기일이 배당요구일이 되는거죠. 그리고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게 하는 권리이고 만약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없었다면 임차권등기 한 날로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2가지 방식으로 변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은 2021년 5월12일 확정일자 즉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다면 2020년 10월 30일 근저당 다음에 배당 되는 것 입니다. 혹시 법정 기일이 빠른 당해세나 임금채권이 없다면.... 임차권은 낙찰로 소멸되는 임차권이란 설명은 맞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안하고 대신 경매개시전에 임차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임차권 설정은 경매개시전에 설정을 하면 성정한 날로 부터 자동배당 신청을 한것으로 간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임차권 설정임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이런 임차권의 경우를 임차권 설정 하나마나라는 건지요?)
경매개시전에 임차권 등기 한것만으로 배당요구 한 겁니다. 배당순위는 전입일자 확정일자 순이고요 확정일자 없다면 임차권등기일자가 확정일자가 되는거죠 대항력 없다해도 배당재원이 넉넉하다면 배당 받습니다. 배당 재원이 부족하다면 순위에 밀려 배당 못 받겠죠 대항력 없어 임차권등기가 쓸데 없다는거는 다른 차원이고요 임차권등기로 경매신청하는게 아니라 경매신청 못합니다.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가야 할 때 전입신고 빼야 하니까 대항력 인정 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배당순위는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 날짜로 배당 받는게 아니라 임차권등기에 전입날짜 확정일자 적혀 있는데 이게 배당순위입니다. 경매개시전 임차권등기는 자동 배당요구가 되고 경매개시 후 임차권등기는 직접 배당요구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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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시중의 몇십만원 정도하는 강의들은
유튜브로 계속 무료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그룹과외반은
4회의 오프라인 강의와
1회의 실제 경매물건 현장임장과
법원 실전모의입찰 1회를 '동행'하는 과정이며,
저 이주임에게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과외입니다.
기본적인 이론공부는 앞으로 올려드릴
무료 유튜브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전경매로 정말 중요한 투자의 감을 저와함께 배우고,
임장+법원모의입찰를 통해 체계적인 실행력까지 갖추고 돈 버실분들은
이 그룹과외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돈들여
전세권,임차권을 설정하는것도 우선순위 잘 따져봐야겠네요^^
이주임님의 다음 경매 강의도 너무 기대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 받고 해도 후순위 잖아요
은행이 일순위
설명이너무 이해가 돼요 감사합니다 ❤❤❤
전세권은 임차권과 물권 2개의 권리를 가짐.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동영상의 제목은 전세권 힘부로 설정하면 큰일난다인데 왜 그에 대한 내용이 없나요?
제목이 잘못된듯
동영상 다시한번 천천히 보시면 이해갈거에요
전세권설정을 했는데 등기부등봄 대상소유자가 집주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간결하고 쉽게 설명해주시니 이해가 잘됩니다 감사해요
설명이 또박또박 해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ㅋㅋ
잘 듣고 구독하고 좋아요 ㅎㅎ
감사합니다😊
잘 배워갑니다~👏👏👏
선순위일때의 전입.전세권자의 권리일때 경우의수를 컨텐츠로 만드시는게 어떠실까요..
말소기준등기 소멸이란 말소기준등기일 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포함 채권금액인가요
말소기준권리도 소멸사항입니다. 다만 어떤 등기냐에 따라 소멸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어요!
와~ 설명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쌤,감사합니다^^
이주임님. 아니에요.. 경매개시등기전에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잖아요. 그럼 당연 배당권자 입니다. 배당요구가 아니라 임차권 등기일이 배당요구일이 되는거죠. 그리고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게 하는 권리이고 만약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없었다면 임차권등기 한 날로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2가지 방식으로 변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은 2021년 5월12일 확정일자 즉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다면 2020년 10월 30일 근저당 다음에 배당 되는 것 입니다. 혹시 법정 기일이 빠른 당해세나 임금채권이 없다면.... 임차권은 낙찰로 소멸되는 임차권이란 설명은 맞습니다.
이주임말이 맞아요 대항력없으면 임차권설정해도 소용없어요
전입과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않았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하였다면
당연 배당권자로 먼저 배당을 받을수 있지만
전입이 늦어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해도 소용없읍니다
이주임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아리아리-p4n 당연하죠. 그건 맞는데.. 당연하죠. 제 말은 그게 아니에요
@@아리아리-p4n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배당의 방식
이분 말씀이 맞는거 같은데,, 댓글 다신 분들이 이분 말씀을 이해를 못하신듯..
아..어렵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낙찰자 입장에서 똑같지는 않습니다...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어요...무슨취지의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지만 경매 막 배우려는 분들도 있으니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똑 부러지네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안하고 대신 경매개시전에 임차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임차권 설정은 경매개시전에 설정을 하면 성정한 날로 부터 자동배당 신청을 한것으로 간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임차권 설정임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이런 임차권의 경우를 임차권 설정 하나마나라는 건지요?)
하나마나죠..걍 배당신청해야죠 후순위가 배당신청 안하는자체가 아무것도 모른는 상황
경매개시전에 임차권 등기 한것만으로 배당요구 한 겁니다.
배당순위는 전입일자 확정일자 순이고요
확정일자 없다면 임차권등기일자가 확정일자가 되는거죠
대항력 없다해도 배당재원이 넉넉하다면 배당 받습니다.
배당 재원이 부족하다면 순위에 밀려 배당 못 받겠죠
대항력 없어 임차권등기가 쓸데 없다는거는 다른 차원이고요
임차권등기로 경매신청하는게 아니라
경매신청 못합니다.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보증금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가야 할 때 전입신고 빼야 하니까 대항력 인정 받기 위해 하는 겁니다.
배당순위는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 날짜로 배당 받는게 아니라
임차권등기에 전입날짜 확정일자 적혀 있는데 이게 배당순위입니다.
경매개시전 임차권등기는 자동 배당요구가 되고
경매개시 후 임차권등기는 직접 배당요구해야 하고요.
오프라인과외신청해도 유료강의 따로 결제해야되나요?
유료강의는 오프라인과외반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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