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공사대금] 수급인이 가진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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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수급인이 가진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보전등기 #공사업자 #도급인 #수급인
※ 유튜브 댓글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tel : 02-6925-0945로 전화하여 상담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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