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공인중계사 시험 과목에도 있는 법리이며 부동산 중계 업무 자체가 법적 문제를 대행 하는 것 입니다 즉 공인중계사 자격증이 바로 법적인 자격을 공인 하는 것이죠, 또한 중계인은 매도인 매수인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일반적,통상적인 분쟁외에도 법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바로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 이기 때문에 상식이 아닌 공인중계사라는 전문가의 영역인 것 입니다. 해당 판사가 공인중계사 자격증 시험 과목과 문제 유형만 보았다면 절대 내릴 수 없는 판결 입니다.
@@goat_2222 공인중개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중개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법인 임차인, 매수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제 3자에게 피해를 바꿔치기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임차인이 보증보험변경을 했으면 됩니다. 법인임대인이 보험변경하지 않고 보증보험 약관에도 명확히 명시 되어있음에도 보증보험회사는 지급보류가 되어야 하는 보험금을 주니깐 엉뚱하게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요약 : 보증보험사에서 심사를 제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됨!( 임대인 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릴의무, 증권변경 내용이 약관에 나와있음)
@@user-nm9tr7li9s 임차인이 계약한 당사자는 전주인이지만 전 주인이 집을 매도할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매수인에게 매도 하는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이 경우는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데 그것도 비합리적입니다. 전세 안고 갭투자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겁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에 전세를 8천만원 들어있다 하면 매수인은 전세금 8천만원을 떠안고 매도인에게 2천만원만 주면 그 집의 소유권을 승계합니다. 이럴 경우 매수인이 당연히 집에 걸려있는 채무(전세금)를 갚을 의무가 생기는거죠.
@@user-nm9tr7li9s 님이 아마도 사회초년생이신듯 한데, 이런 기본적인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 알아야 하는 법적 지식들을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당연히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나온 사회초년생들이 등기부등본조차 볼줄 몰라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외에도 기본 법적인건 꼭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도 않은 게 매도인이 명확하게 임차인에게 임대인 변경을 고지하고 임차인도 승낙한 증거가 있으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본 사건도 처음에는 임차인에게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니깐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한 것이죠. 만약 임대인이 임대인 변경을 통지하고 임차인이 승낙한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게 맞고요.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지위승계하기로 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어떻게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승소할 경우 집을 강제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주임법이 시행된지 오래되었고 분명 그 의미는 같았을것입니다. 허나 시간이 지남에있어서 판례가 이렇게 생긴이유는 개인과 법인과의 싸움에서 개인이 불리하기에 판례가 계속 안좋은 쪽으로 나왔던 것이죠~ 위 사항에서는 매도인이 모든것을 증명해야하기때문이죠~ 집팔고 2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보증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이 들어와 버린것입니다. 알고보니 법인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고 그냥~보증보험 처리해버린것입니다. 또한 보증보험사도 알아보지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서 문제가 되는것 입니다. 개인들은 항상 본인의 재산권을지키려는데 법인회사직원들은 자기 재산이 아니고 회사돈이기에 일처리를 대충한다는것이지요
공인중개사역할이 거기까지라면 추가로 변호사까지 사야한다는건데;; 이럴거면 법무법인에서 부동산계약업무를 맡아서하는게 맞겠네요 공인중개사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매도자에게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확실히 체크하라고 알려주는것 까지가 공인중개사업무라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도, 이번 판결 내용도, 중개사책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해안갑니다
문제는 법인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임대인 변경에 대해 고지를 받고 인지 하고 승낙을 하였음에도 본인들이 새로운 임대인과 보증계약을 다시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경우가 문제인거죠~ (이때 임차인은 보증보험사와 다시 보증계약을 해야함) 즉, 법인 임차인 직원이 이를 누락할 경우 법인임차인 직원은 임대인 변경에 대해 몰랐다 주장하며 발뺌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법인회사 = 대표자 와 일체하기때문에 법인회사직원에게 변경사실에 대해 수없이 얘기해도 대표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임차인회사는 직원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버리거든요~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한 법인임차인 직원(사택 담당자)에게 백날 얘기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전임대인(매도인)은 임차법인 회사내부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대표자의 연락처도 알수가 없죠~ 그래서 법인 임차인 담당자에게 얘기한것인데 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구요~너무 매도인이 억울한 것 입니다. 또한 이렇게 보증보험회사가 엮여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증계약을 다시 안한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됨이 상식적인데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일을 대충하기때문에 그냥 보험금을 지급해버리면 보험회사는 절대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단을 받을때까지 매도인과 싸웁니다. 즉, 매도인은 대기업 법인과 보증보험사 두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기에 힘이 듭니다.
@@집의리스튜디오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걸 굳이 공부하라고 하는 선생이 더 문제 있어보이네요... 여태 한 번도 출제 된 적 없고 돈 내고 가르치는 민법 시간에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가르치는 선생이 더 잘못됐다고 느껴지네요. 심지어 변호사의 영역이고 현업에서 공인중개사가 신경써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도 아니에요. 매도인이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했으면 본인이 알아봤어야 할 정보인 것이죠. 모든 걸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보험을 왜 넣죠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 아닌 가요 임차인이 법인인게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법률적인문제도 시험보더만 현재 우리중개 시스템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물건 내놓고 물건 마음에 드나 오케이 내가 살게 그러면 중개소는 땡큐 난 양쪽수수료 먹울게 이런식이면 중개사 없애고 무인 중개소 ai 로 대체하는게 맞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개인과 법인 일때 벌률적요소도 인지하고 있어야지 안그러면 변호사가 중개를 같이하게해야죠
개인은 법인과 그 어떤 임대차 계약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알아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수인이 돈이 없다고 안주는 게 말이 되나?
매수인에게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도 알기가 무리인 법을 개인이 다 알고 계약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말이 안된다는것이죠~
법인임차인과 보증보험사는 위의 내용을 10년전부터 다 알고있었습니다.
개인임대인들과 공인중개사 소장님들만 몰랐던 법인것이죠~
@@yj68k16 공인중개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률 문재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죠. 공인중개사가 1,2차 판사도 틀리는 걸 어케 압니까
대법원 결정이 잘못된 해석입니다. 공인중계사 시험 과목에도 있는 법리이며 부동산 중계 업무 자체가 법적 문제를 대행 하는 것 입니다
즉 공인중계사 자격증이 바로 법적인 자격을 공인 하는 것이죠, 또한 중계인은 매도인 매수인 간에 발생 할 수 있는 일반적,통상적인 분쟁외에도
법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바로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 이기 때문에
상식이 아닌 공인중계사라는 전문가의 영역인 것 입니다. 해당 판사가 공인중계사 자격증 시험 과목과 문제 유형만 보았다면 절대 내릴 수 없는
판결 입니다.
법인에게 임대주면 매도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네요.. 법인 임차인에게 채무면책 동의받고 매도해야 하는건 처음 알았네요.
일반인을 위해 만든 법인데 법인에게 적용 안된다고 과거주인을 들먹이다니.. 대법원이 미친거지.
대법원이 미쳤다
뭐 이런 개같은 법이 다있냐 함정 아니냐
이거 잘만 이용하면 해먹을수 있겠는데? 법원은 참 고마운 존재같어..사기칠수 있는 껀수를 항상 제공해 준다니깐
앞으로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이 아닌 변호사가 맡아 하게 해라!! 부동산 책임도 없다며 무슨 수수료를 주나? 차라리 변호사에게 수임료 주고 안전하게 하는 게 낫다!!
법이 잘못된거지요. 대다수가 모르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빨리 폐지해야지요
맞아요. 판례는 법원에서나 아는일~~!!
가장 큰 잘못은 결국 법인임. 매수인에게 돈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 빚을 지게해서라도 돈 받아내던가 하든 해야지 왜 돈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죄없는 매도인을 물고늘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냐?
법인 만 혜택 준거네.
그리고..몇백식 스수료 가져가고
책임은 없다고..
이럴꺼면..공인중개사 필요 한가 ?
매도인이 억울해 보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매수인 횡재하셨네요?매도인 안타깝네요 법인에게 전세주지말아야 겠어요 우리나라 법이 넘약하고 말도안되는 개법 이러니 악의적으로 이용당하죠 ㅠ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결이구만
국가시험 합격해서 부동산하는데 중개사도 모르는 사항을 일반인은 어찌 아나?? 진짜 국민 청원이라도 해서 이런 🐕 같은 법은 바꿔야한다
@@정경진-p2v 1차, 2차 판사도 틀릴만큼 어려운 법임. 공인중개사의 영역이 아님
@@goat_2222 공인중개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중개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법인 임차인, 매수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제 3자에게 피해를 바꿔치기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인임차인이 보증보험변경을 했으면 됩니다.
법인임대인이 보험변경하지 않고 보증보험 약관에도 명확히 명시 되어있음에도 보증보험회사는 지급보류가 되어야 하는 보험금을
주니깐 엉뚱하게도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요약 : 보증보험사에서 심사를 제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됨!( 임대인 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릴의무, 증권변경 내용이 약관에 나와있음)
우와! 완전 개법!!
보증금은 매매시 신규매수자에게 넘어가게 되있는데 법인일경우는 면책이 되다니
뭐 금테들렀냐?
오늘 한가지 배우고 간다! 법인하고는 죽어도 거래 안해야 되겠다는거~!
대법원의 이따위 판결은 법인 갭투자 촉진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 주택 갭 투자 한 경우에는 절대 전세금 떼일 염려가 없겠구나.
우선 법이 쓰레기네...
법인에게는 전세 주지 말아야겠네요
@@sesame597 법인 세입자에게 매각한다고 안내 및 공지 동의를 안받고 매각해서 그래요 세입자한테 동의 받고 매각했으면 문제 안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세입자한테 안내 동의를 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아뇨~법인회사에 안내하고 공지해도 법인임차인은 이를 이용합니다.
법인회사는 대표자와 일체합니다.
즉, 회사직원에 백날얘기해도 대표자에게 얘기안하면 딴소리 합니다. 대기업에서 그런적 없다라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랄 필요가 없겟군요 ㅜㅜ
돈주고 보장은 못받으면 누가 부동산 통해서 거래하나?
이러면 법인한테 임대를 줄수가 있나? 건물을 팔아도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니....
공인중개사한테 계약을 맡길 이유가 없네 수수료를 받지 말든가 어이없음
수수료 받고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
대법원 판결도 이상하네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법인가?
이런 대법원 판결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없다면 공인중개서 시험에서 민법과 부동산관련법 시험은 제외해야하지 않나? ㅎㅎ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안진다면 중개수수료는 10만원이면 족하지....
그렇죠
변호사도 책임지지않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10만원?
로동자도 근무시 실수 책임지지않으니
로동자 월급도10만원?
법인을 인격으로 보는 법원으로서 법인과 개인을 여기서는 인격으로서 보지 않는 다는 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 그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거 아닌가? 매수인으로 부터 소유권을 박탈하고 메도인이 받은 차액에서 손해 배상을 제하고 돌려 받게 해야 가장 공정한 판결일듯
대법원이 간사한게 그럼 평등하게 개인도 법인처럼 집주인 바뀐걸 통지했어도 법인처럼 동의서 받지않고 팔았으므로 면책적변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인들도 건축주가 거지바지 주인들여서 집매도하고 튀었을때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반환능력없는 거지 건너뛰고 건축주에게 반환소송 승소하게 했더라면 불쌍한 임차인들이 전세금반환못받고 자살하고 개인파산했겠냐 .다시 말해 법인이라는이유로 모든 전세금반환사기에서 자유롭게 두텁게 법을해석해준거고 일반자연인한테는 왜 후에들어온 거지한테 강방가고 배째라하면 매도한 첫주인한테 소송걸어서 승소못하냐? 개법 유사법률 대법원이 제일 문제가 많아!
그럼 공인중개사는 집만 소개하고 그 많은 돈을 받아간다는거네요???? 그럼 앞에 공인은 빼고 그냥 중개사가 맞는듯... 어쨋든, 이제 변호사에게 매매하고, 절대 법인에게 집 전세려주지 말고, 또 월세로만 세 내놓아야할 듯...
문제의 본질을 잘 이해하셔야... 공인중개사는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되는 법
법대로 라면 누구나 맘만 먹으면 법인 등록 후 얼마든지 사기 칠 수 있겠군
상식에 반 하는 법 자체가 그냥 사기네
법이 엉망이네요
매수인이 팔아서락두 임치인 돈을 줘야지 법이 미쳤넹ᆢㅡ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집만보여주면 끝?
@@하루-b9z 집 보여주고, 계약서까지 써줌.
미국 유럽은 반드시 변호사비 따로 지불하고 공인중개사는 집만 보여주고
8%까지 받음
최근 판례까지 정학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이 전세 임차인일경우가 흔친 않겠지만 있긴 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할때 당연히 전세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겁니다. 임차인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채무 채권의 성질(연대보증)이 바뀐다는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법이 잘못된것 같네요. 법률개정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고칠야 될 법이 한두개가 아닌거같아요 ㅠㅜ
임대인이 집을 팔때 세입자에게 꼭 고지를 해야합니다 아니면 소유권 승계거부를 할 수도 있더라구요
전 오히려 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임차인이 계약한 당사자는 전 주인이지 자기네끼리 바꾼 새 주인이 아닐건데요
@@user-nm9tr7li9s 임차인이 계약한 당사자는 전주인이지만 전 주인이 집을 매도할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매수인에게 매도 하는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이 경우는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데 그것도 비합리적입니다. 전세 안고 갭투자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겁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에 전세를 8천만원 들어있다 하면 매수인은 전세금 8천만원을 떠안고 매도인에게 2천만원만 주면 그 집의 소유권을 승계합니다. 이럴 경우 매수인이 당연히 집에 걸려있는 채무(전세금)를 갚을 의무가 생기는거죠.
@@user-nm9tr7li9s 님이 아마도 사회초년생이신듯 한데, 이런 기본적인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 알아야 하는 법적 지식들을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당연히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나온 사회초년생들이 등기부등본조차 볼줄 몰라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외에도 기본 법적인건 꼭 배워야 합니다.
그럼 중개인수수료를 받지말든가. 저는 대법원의 판단이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갭투자를 할때는 매수인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증명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듯
공인중개사 없애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라. 법이랑 판례도 모르면서 거래자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심지어 사기까지 치고 있다.
이거 작업 친거에요.
법이 만들어서 먹고 튄거잖아요
매도자가 물어주다니요 말도안되네요 법이란게 상식에서 판단해야지
그리고 모르고 계약시키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됩니다
이와같은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 이게 말이 되나요 ? 도대체 법은 누구를 보호해주는건지 ... 너무 힘듭니다
힘내세요~저도 같은 피해자라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전국민이 매수자가 물어줘야한다는데 법원만 매도자에게 책임을 무는것은 대기업 법인 봐주기 입니다.
법이 우릴 보호해준다는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법은 가진 자의 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HUG가 열라 쎈 존재라 매도인이 당한거임 ㅇㅇ
@@로렉스-h8p대기업 법인이 개인보다 돈이 더 많을텐데 몇년동안 뭐하다가 보증금도 못받고 매도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다니~?
상식이 통하지않는 법을 왜 안바꿔. 맨날천날 국회에서 일은않하고 싸우기만하니깐
앞으로
중개는 변호사가해라
중개사는 하지마라
통상적인 거래가 그러다하면 법인이 책임이 있는것이지
왜 개인에게 떠맡기나??
법이 정말 거지같다
중개사도 모르는걸 개인이 어떻게 아나???
변호사들 상담 돈주고 해도 똑바로 해주지도 않고 변호사도 몰라서 찾아보겠네
어이가 없다
절대 법인에게 임차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배웠군요. 얼마전에 집 매도 계약했는데 심장 뛰어 기암을 할 소식이네요. 임차인이 개인이긴 하지만요.
법이 잘몬됐네. 법인에게는 왜 그런 특권을 줘?
위헌이다.
법인 임차인은 절때 안받아야겠네요
법인에게는 세주면 안되겠네요.. 이 나라의 법이 참 문제가 많네요
내보기엔 법이 제일 못됐네.. 지들은 귀찮은거 싫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요런꼴이네요
매도인 억울해서 어디가서 구제받나요.. 저걸 왜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해결해야하는걸.. 어이가 없네
아니죠... 보증금을 제하고 매매하는 방식 갭투자가 가능하게 만든 법이 이상한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시스템이 문제 있는것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전세안고 매매일 경우 현 임차인이 법인일때는 특히 주의해야겠네요.
아하 그럼 법인 전세세입자 집만 골라 갭 투기하고 전세금 안 돌려주면 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법을 잘 알면 사기 치기 딱 좋은 나라네. . . .
그렇지도 않은 게
매도인이 명확하게 임차인에게 임대인 변경을 고지하고 임차인도 승낙한 증거가 있으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본 사건도 처음에는 임차인에게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니깐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한 것이죠.
만약 임대인이 임대인 변경을 통지하고
임차인이 승낙한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면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게 맞고요.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지위승계하기로 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어떻게든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며
승소할 경우 집을 강제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나라법이 사기꾼을 키우고 있었네요
일반임대차도 똑같습니다.단지 일반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뀐걸 안 날부터 상당의 기한안에 채권승계를 거부 한다면 이번 사안과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법인이던 아니던 매매할때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매수인이 잘못했다~ 임차인 보증금 돌려줄 돈도 없이 집을 사냐~ 사기꾼이네
집 판사람은 재산이 사라진건데???법이 왜이러지??
문제의 발생을 대비해서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구매자 만의 책임이라면 중개인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네요... 개인은 상대하기 쉽지만 조합?은 상대하기 꺼려하는 판관...
그럼,법무사와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매도인이 그런 법적인 것까지 다 알아보고 매매해야된다는건데..
공인중개사도 모르는걸 일반인이 어떻게 알수가 있지? 대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왜 필요한거임?
앞으로 법인에게 임차하지 말것~~
근데 법인인지를 어떻게 아나요?
@@금강산-l9o계약서 보면 알 수 있죠 법인 명의로 계약했으니깐요
몰랐으면 큰일날뻔.ㅠㅠ
감사합니다.
말이 되는지. 판사가 이상
대법원이 이상해 ᆢᆢ 공인중개사도 국가자격증인데 책임아지게하겠다는건데
법을 개정해라...왜? 법인은 예외이냐.
법인의 채무관계(여기서는보증금)는 법인이사회의 회의와 결정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법인이사회의 결정없는 채무관계의 변동은 성립불가하기 때문이다.
진짜 억울하겠다 법이 개판이다
부동산법 전면 재수정 해야됨
오늘도 국개의원은 일은 안하고 멍멍거리고 다닙니다.
그런 멍멍이들을 국개로 보낸 사람들이 머저리죠.
주임법이 시행된지 오래되었고 분명 그 의미는 같았을것입니다.
허나 시간이 지남에있어서 판례가 이렇게 생긴이유는 개인과 법인과의 싸움에서 개인이 불리하기에 판례가 계속 안좋은 쪽으로 나왔던 것이죠~
위 사항에서는 매도인이 모든것을 증명해야하기때문이죠~
집팔고 2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보증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이 들어와 버린것입니다.
알고보니 법인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고 그냥~보증보험 처리해버린것입니다.
또한 보증보험사도 알아보지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서 문제가 되는것 입니다.
개인들은 항상 본인의 재산권을지키려는데 법인회사직원들은 자기 재산이 아니고 회사돈이기에 일처리를 대충한다는것이지요
우리나라는. 거지같은 법이 많구나....참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
법의 존재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매도인이 책임을? 법인인경우 다르다?
이것이 법이다.??
변호사가 공인중개사해야겠네요
공인중개사역할이 거기까지라면 추가로 변호사까지 사야한다는건데;; 이럴거면 법무법인에서 부동산계약업무를 맡아서하는게 맞겠네요
공인중개사가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매도자에게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확실히 체크하라고 알려주는것 까지가 공인중개사업무라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도, 이번 판결 내용도, 중개사책임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해안갑니다
매수인과 법인 임차인이 짜고 치는 행위일것도 같습니다
세입자 안고 매수했는데
이런 판결은 또 머유?
매수자한테 전세금 받아야지
매도인은 전세금만큼 덜받고 매도했는데
무슨 개판이다요
대법원이 사기꾼이니 나라가 사기꾼 천지지
갚을능력없는 매수인은 1도 책임이없는건가요?
사기꾼 양산법이네요
아파트를 사택으로 빌려주면 안되겠다.
이런 건 처음 알았고 자녀들에게도 꼭 알려줘야할 상식.
사기꾼 양산법이네요. 법인은 세입자로 받으면 안되겠네요.
문제는 법인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임대인 변경에 대해 고지를 받고 인지 하고 승낙을 하였음에도
본인들이 새로운 임대인과 보증계약을 다시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경우가 문제인거죠~
(이때 임차인은 보증보험사와 다시 보증계약을 해야함)
즉, 법인 임차인 직원이 이를 누락할 경우 법인임차인 직원은 임대인 변경에 대해 몰랐다 주장하며 발뺌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법인회사 = 대표자 와 일체하기때문에 법인회사직원에게 변경사실에 대해 수없이 얘기해도 대표자의 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임차인회사는 직원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버리거든요~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한 법인임차인 직원(사택 담당자)에게 백날 얘기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전임대인(매도인)은 임차법인 회사내부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대표자의 연락처도 알수가 없죠~ 그래서 법인 임차인 담당자에게 얘기한것인데 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구요~너무 매도인이 억울한 것 입니다.
또한 이렇게 보증보험회사가 엮여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증계약을 다시 안한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안됨이 상식적인데 보증보험회사에서도 일을 대충하기때문에
그냥 보험금을 지급해버리면 보험회사는 절대 소를 취하하지 않고 판단을 받을때까지 매도인과 싸웁니다.
즉, 매도인은 대기업 법인과 보증보험사 두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기에 힘이 듭니다.
오~ 세입자거 법인안 아파투를 사자! 그리고 세입자 나갈때 돈 주지마! 돈벌기 좋네! 판사님 감솨! 돈벌러가자
법이 사기꾼을 양성하기 위한 법도 아니고 이런건 전국적으로 시끄러워 져야하는거 아닌가?
대한민국 법아 정신좀 차려라 상식에서 벗어나는 판결이라..참나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무슨 공인중개사한테 소송하는건 아닌것같은데~
매수자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해야죠. 그 매수자는 가만 앉아서 집 하나 챙겼네?
정답.. 주택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청구 진행..
매도인은 변호사의 영역을 알아야한다는 말인지
대법원판결의 문제점!
그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영업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본다. 누가 책임도 안지는 중개사와 거래를 하겠냐!
근데 공인중개사도 알아야하는 필수정보인거 같은데. 우리나라 법이 진짜
악법이 많은듯
ㅋㅋㅋㅋㅋ중개사 민법공부할때 민사집행법 같이공부하는데 학원교사한테 병존적 채무인수랑 면책적 채무인수 물어봤는데 그시간에 다른거 공부 더하랍디다..
@@집의리스튜디오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걸 굳이 공부하라고 하는 선생이 더 문제 있어보이네요...
여태 한 번도 출제 된 적 없고
돈 내고 가르치는 민법 시간에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걸 가르치는 선생이 더 잘못됐다고 느껴지네요.
심지어 변호사의 영역이고 현업에서 공인중개사가 신경써야 할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할 필수정보도 아니에요. 매도인이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했으면 본인이 알아봤어야 할 정보인 것이죠.
모든 걸 공인중개사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법이 문제다
ㅋㅋㅋ 저러면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함
골 때리네 진짜
법도 그지같고
법이 사기를 도와주니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지
돈도 없는데 갭투자하는 매수인 욕은 안하고 중개사 욕만 하네...사기친것도 아니고...
중개사시험엔 딱 저기까지...매수인이 책임진다까지 나옴...
법인이 임차인일땐 ....매도인에게 청구할수있다하면 누가 법인한테 방 내줄까...법을 고쳐야함...
법이 얼마나 범위가 넓은데 다 알것같음 변호사를하지 왜 중개사를 할까...
변호사는 중개일하려할까 ...변호사가 임장...ㅋㅋㅋ재밌네...
우라나라 민생법안부터 고쳐야 될듯! 국개원들 뭘하나요?
혹 매수인이 임차법인과 짜고치는 고스톱!! 이라면 당할수밖에!!
법원이 사기꾼을 만드네 말이돼
공인중개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저런것도 모르면 어떻게 믿냐고
그럼 중개수수료 왜 받아먹어 말도안돼
공인중개사가 필요없다는 말이네?
그렇다기 보다는 공인중개사 보다는
중개거래를 변호사한테 맡기는게
안전하다는 얘기
법무사들이 다 알아서 처리할텐데 왜ㅡ그랬을까요
@@user-gn3ln9wc5t 그 알아서가 안돼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건 기본인데 중개할때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으라고 안내를해야지 그것도 안하면서 중개료를 받아먹나 나빴어 아주
그럼 공인중계사가 필요가없네요
앞으론 부동산가서 물건만보고 변호사 끼고 매매거래해야할까봐요
이제 법인 만들어서 전세사기치면 되는건가..? 에휴..
개법이네요 절대 법인에게 팧면 안 되겠네요
법인에게 세를 주면 안되는거지요..
악용하라고 만든 법이네요 ㅋ
이번건은
법장난같은느낌이든다
그럼 매도인의 법률 지식이
공인중개사 보다 뛰어나야함??
딱 사기치기 좋은 법이네 법인하고 임차인하고 짜면 전주인이 물어 내는게 사기수법이지
법인 임차인은 주의할 내용
법인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기피대상.
공인중개사 필요없는거네.
중개수수료 아깝다.
매도인이 변호사영역 까지 어떻게알고 매도하나 중개사도 모르는데 개법 대법 모든 법인임차인 상가는? 임차인 한테 글로 허락받고 도장받고 매도 해야할듯 쓰레기 법
그럼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머냐. 책임도 안지면서 돈은 왜 양쪽에서 다받아감?
보험을 왜 넣죠 이럴때 쓰라고 있는거 아닌
가요 임차인이 법인인게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법률적인문제도 시험보더만 현재 우리중개 시스템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물건 내놓고 물건 마음에 드나 오케이 내가 살게 그러면 중개소는 땡큐 난 양쪽수수료 먹울게 이런식이면 중개사 없애고 무인 중개소 ai 로 대체하는게 맞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개인과 법인 일때 벌률적요소도 인지하고 있어야지 안그러면 변호사가 중개를 같이하게해야죠
수수료 종이한장값이 넘 비싸다.
A4용지값과 한 5만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결론은 변호사사 무실에서 계약하는거네
ㅇㅈ
개를 욕하지마라ㅜㅜ 공인중개사
명칭 변경해야한다 부동산중괴인과
공인중개사로 강아지는 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