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30년 존속기간 사건 [23.6.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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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hjchoi3323
    @hjchoi3323 4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들 관습법상 지상권의 설명과해석이 다 다르다. 또 대법원 판래도 같은내용의 판결이 양극으로 나누어 다르다. 어느변호사는 존속기간은 약정지상권에만 해당된다던데요? 위 유트브변호사님은 여기서 30년이고 갱신청구해야한다고하네요.

    • @shim9170
      @shim9170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먼저 댓글과 관심 감사합니다.
      지상권은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약정에 의한 경우,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를 약정지상권, 후자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후자의 경우 그 법률이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일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지상권은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기간이 너무 짧으면 지상물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너무 길면 토지소유자에게 가혹해집니다. 그래서 민법은 지상권의 최소기간을 정하고, 약정으로 이를 단축시킬 수 없게 하고, 약정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기간을 지상권 존속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약정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견고한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최소기간은 30년이고, 법정지상권은 성문법이든 관습법이든 281조에 의해 30년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