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조항 위반 처벌과 인용조문 해석 사건 [24.4.15.자 판례공보(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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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0도9256
    금지조항 위반 처벌과 인용조문 해석 사건
    별 4개
    2024.2.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약사법위반
    상고인 피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은 18.7.경,부터 9경 사이 동물병원에서 수입업신고, 품목허가가 되어 있는 않은 일본 의약품 ‘프리카니’을 동물들에게 처방하여 판매하고, 중국 의약품 ‘황상테부타린정’ 알약 7상자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것으로 기소됨
    약사법은 61조 위반한 자를 처벌
    61조 1항 2호는 누구근지 ‘제42조 1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금지
    제42조 1항은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마다 허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피고인은 자신은 의약폼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제42조 1항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 아니라고 주장
    문제제기의 이유
    무허가 미신고 해외의약품 판매 또는 저장행위에 대한 처벌시,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에 대한 심리 없이 피고인의 판매행위, 판매 목적 저장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이 사건 처벌조항은 누구든지 ‘제42조 1항’ 등을 위바하여 수입된 의약품의 판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제42조 제1항의 위반에 대하여 문언 그대로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미신고, 무허가 행위가 있어야 함
    피고인이 의약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의약품을 수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함
    실무활용
    형벌처벌법조문에서 몇 조 위반행위를 처벌행위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야 함
    그 위반행위의 목적물이나 주체에 관하여 다른 인용조문이 있다면, 그 조문의 내용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주체, 목적물에 맞는지는 잘 살펴야 함
    이 사건에서 제42조 1항 위반 의약품인지를 먼저 심리해야 하고, 위 조항에서 주체가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인지를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임
    인용조항은 반드시 끝까지 그 조문을 따라가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함

Комментарии • 1

  • @polishing_1
    @polishing_1 24 дня назад +1

    이메일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