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철거 특약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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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kkgghh1202
    @kkgghh1202 2 года назад

    건물소유자가 토지의 60% 정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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