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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좋아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빨리되었어요
제가최근에 대지250평집을매수했는데 내집위에 등기있는 지상권주택이 있읍니다 등기에기제된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그아들이 한달에 한두번 왔다갔다 하면 살고있읍니다 이지상권주택을 처리할수없는건가요,?어떻게해야 소유권을 찾을수있나요?어떻게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지싱권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인데 빈땅에 지상권만 설정해 놓고 건물도 짓지 않고 기타 공작물도 축조하지 않으며 수목도 식재하지 않고 빈땅으로 방치 할 경우에도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만일 성립된다면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궁급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주택을 지어서 매매를 할경우 어떤절차를 해야하나요?
농지에 토목공사하고 나한테 팔려해서 등기부보니 30년짜리 지상권이 등기됨 지상권자 이름도없고땅도 빈땅인데 이게뭔지 도대체...사기당헐뻔...헐
주택을 매수하고보니 토지 소유자가 따로있다?(이런 사례 있겠지요)집안 묘지 앞에 전원주택 공사 중이면 막아라구요?(깡패 동원하나요)남의 땅에 몰래 묘지 만들면 된다는 법은 정말이지 미친법입니다.
너무좋아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빨리되었어요
제가최근에 대지250평집을매수했는데 내집위에 등기있는 지상권주택이 있읍니다 등기에기제된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그아들이 한달에 한두번 왔다갔다 하면 살고있읍니다 이지상권주택을 처리할수없는건가요,?어떻게해야 소유권을 찾을수있나요?어떻게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지싱권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인데 빈땅에 지상권만 설정해 놓고 건물도 짓지 않고 기타 공작물도 축조하지 않으며 수목도 식재하지 않고 빈땅으로 방치 할 경우에도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만일 성립된다면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궁급합니다.
타인의 토지에 주택을 지어서 매매를 할경우 어떤절차를 해야하나요?
농지에 토목공사하고 나한테 팔려해서 등기부보니 30년짜리 지상권이 등기됨 지상권자 이름도없고
땅도 빈땅인데 이게뭔지 도대체...사기당헐뻔...헐
주택을 매수하고보니 토지 소유자가 따로있다?(이런 사례 있겠지요)
집안 묘지 앞에 전원주택 공사 중이면
막아라구요?(깡패 동원하나요)
남의 땅에 몰래 묘지 만들면 된다는 법은
정말이지 미친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