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이란- 귀농귀촌 생활 법률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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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건을 말한다. 지상권은 공중과 지하도 포함된다.

Комментарии • 7

  • @송연순-t7r
    @송연순-t7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좋아요

  • @jenijenijeni
    @jenijenijeni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이해가 빨리되었어요

  • @김열-g9y
    @김열-g9y 2 дня назад

    제가최근에 대지250평집을매수했는데 내집위에 등기있는 지상권주택이 있읍니다 등기에기제된 분은 돌아가시고 지금 그아들이 한달에 한두번 왔다갔다 하면 살고있읍니다 이지상권주택을 처리할수없는건가요,?어떻게해야 소유권을 찾을수있나요?어떻게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 @몽상가-p5c
    @몽상가-p5c 4 года назад +2

    지싱권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인데 빈땅에 지상권만 설정해 놓고 건물도 짓지 않고 기타 공작물도 축조하지 않으며 수목도 식재하지 않고 빈땅으로 방치 할 경우에도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만일 성립된다면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궁급합니다.

  • @kmj04846504
    @kmj04846504 5 лет назад

    타인의 토지에 주택을 지어서 매매를 할경우 어떤절차를 해야하나요?

  • @유성열-t7o
    @유성열-t7o 3 года назад

    농지에 토목공사하고 나한테 팔려해서 등기부보니 30년짜리 지상권이 등기됨 지상권자 이름도없고
    땅도 빈땅인데 이게뭔지 도대체...사기당헐뻔...헐

  • @이원두-l4j
    @이원두-l4j 5 лет назад +1

    주택을 매수하고보니 토지 소유자가 따로있다?(이런 사례 있겠지요)
    집안 묘지 앞에 전원주택 공사 중이면
    막아라구요?(깡패 동원하나요)
    남의 땅에 몰래 묘지 만들면 된다는 법은
    정말이지 미친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