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샅샅히 파헤쳐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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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이선생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언제든지 이선생에게 문의주세요!
질문참고
질문 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 + 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질문2. 상생임대착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직전 임대차계약은 무엇인가요?
질문3.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나요?
질문4.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되나요?
질문5. 상생임대차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질문6.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질문7.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질문8.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각 호(세대)별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질문9.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질문10.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료 5%이하 인상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