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저 영상 자료만 있으면...! CCTV 열람..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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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0

  • @심재범-c7o
    @심재범-c7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판해서 판사가 허가 해야 합니다~그럼 날짜가 지나가요~~

  • @김혜중-x8h
    @김혜중-x8h Год назад

    우리은행 cctv 안 보여주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지구대서 나와서 편든다 기막힌 사연입니다.

  • @resurrection2377
    @resurrection2377 2 года назад +3

    요약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뽀링-r3l
    @뽀링-r3l 2 года назад +1

    지금까지 본것중에 가장 쉽고 간편하게 요점만 잘 말씀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

  • @Hello-vt7fu
    @Hello-vt7fu Год назад +1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릴 씨부리고 자빠졌네ㅇㅇ

  • @김혜중-x8h
    @김혜중-x8h Год назад

    어떤게 은행이 그럴수 있나요 ㅇᆢ러분 꼭 돈 세아려서 직원과 확인후 입금되었는가 그자리서 확인하고 오세요.눈뜨고 은행서도 가져갑니다. 경찰은 한번 갔다고 다시 출동도 않고 본사 직원 말을 마추고 조심하세요. 이자 싸져서 갈아 타세요. 우리는 절대 안됩니다.

  • @고구마-e2w
    @고구마-e2w 2 года назад

    정보공개청구. cctv 열람, 조회, 청구서
    증거보전신청

  • @펠리시티-i1q
    @펠리시티-i1q 2 года назад +3

    맞습니다.힘듭니다.그리고 cctv는녹화영상 기간이라는게 있어서
    7일~15일 한달 이러케 녹화되있는게 각자 녹화기마다 틀리기때문에
    빠르게 확보하셔야하고 비용은무조건 지불하시고 빨리확보하세요..usb꼭 준비하시구요

  • @법해심
    @법해심 Год назад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제가어제 은행 cctv를 보게되었는데요
    흑백으로 너무나
    희미해서 사람형태만 구분이
    되고 현금세는 기계에서는 돈인지
    종이인지도 구별이
    안되었어요
    단지 500만원 이상
    일때는 직원이 돈을
    묶은데 안묶고 금고에 그냥 넣었으니 500만원
    이하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런 대은행에서
    왜 이런 성능 떨어지는 것을
    사용하는지 생각할수록
    미심쩍습니다

  • @멍멍시류
    @멍멍시류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근데 개인정보 들먹이는데 정작 그 시시티비에 나온 사람들에 관해서 차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하고 시시티비를 볼 순 없나요?

  • @-strategist-
    @-strategist- Год назад +1

    LH 빌라 거주자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도 CCTV를 확인 가능할까요?

    • @로호진
      @로호진  Год назад +1

      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cctv 확보하려 하지 마시고 경찰신고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 @-strategist-
      @-strategist- Год назад

      상대가 주장하기로
      자신은 일반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곳에 버렸다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H 빌라 관리자에게
      CCTV 특정 구간이 아니라
      전수 조사를 요구하면 쉽게 들어줄까요?
      일반 쓰레기를 버렸다는 곳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해당 카메라 한 대 정도는
      전수 조사가 가능할까요?

  • @우-h8m
    @우-h8m 2 года назад +2

    초등생아이가 학원에서 괴롭힘을 당하여 학원장에게 cctv 를 보여달라하니 안된다하길래 어차피 경찰대동하에 보면 볼수있는데 보여달라하여 영상확인만 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측에서 개인정보법위반이라며 벌금 몇천만원나온다며 고소하겠다는데 우리가 처벌받을까요 영상에 피해자 가해자뿐아니라 다른학생들도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ㅜㅜ
    실제로 112에 상담하니 입건될수도있다고 하더라구요

    • @로호진
      @로호진  2 года назад +2

      입건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예방목적이 있고 단순 시청에 불과하다면 처벌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seolheeje
      @seolheej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찌 되셨어요??

  • @로보트태권v-m9p
    @로보트태권v-m9p Год назад +1

    큰도움은 안됐네요

  • @왕자-r4r
    @왕자-r4r Год назад

    학교에 일어난 사건의 cctv
    형사고발하면서 학교에서는 경찰서로 넘겼다고 하시고
    경찰에게 말씀드리니 피ㆍ가해자외 다른 사람이 나와서 안된다고 하셔서
    사비로모자이크처리라도 하겠다고 해도 안되고
    정보공개사이트로 열람 다시 의뢰
    보여만줄테니 사진으로 찍으랍니다ㅠ
    이게말이되나요?

  • @inni0214
    @inni0214 Год назад

    오늘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저 말고 모자이크 처리 하는것 같던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했고 파일은 이메일로 보내준다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구청에서 설치한 cctv인데 설마 안된다고 하진 않겠죠.
    문제는 밤이었고 cctv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져 있어서 촬영이 되었을지 걱정입니다.

  • @Tomasaya
    @Tomasaya Год назад

    1:53 이건 본인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향응인데 오히려 불법 아닌지요.....

  • @R-콩콩
    @R-콩콩 Год назад

    남편이 2틀전 부부싸움중 제가 화김에 경찰을불렀는데 경찰분과 말다툼끝에 긴급체포돼서 가는중 폭행이 있었습니다 폭행이있던 파출소경찰은 그시간씨씨티브 긴급하게 가져갔는데 그냥 그렇게 가져갈수있는건가요? 경찰서로 넘겨서 조사받을땐 담당 경찰분이 직원보내서 정당하게 가져갔는데
    당사자인 남편과 저는 열람요청했지만 보여준다고했다가 계속 모자이크 비용 300이라고 하질않나 ㅠ 저희와 사건이 있었던 파출소 로 전화해 보여달라고자꾸한다며 하소연하지않나
    결국엔 모자이크처리해야 보여준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요번일로 너무힘듭니다 결국은 관리소장 이 갑이네요
    그리고 궁금한건 파출소 폭행경찰관이 가져가는건 맞는건가요?

    • @로호진
      @로호진  Год назад

      경찰은 수사상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이기에 가능합니다.

    • @R-콩콩
      @R-콩콩 Год назад

      @@로호진 네 감사합니다

  • @gghtyu63
    @gghtyu63 2 года назад +1

    만약 cctv 설치된곳에 cctv촬영중 표시가 없는 경우라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나요?

    • @로호진
      @로호진  2 года назад +1

      학폭이나 민사소송에서는 활용가능하십니다.

  • @김기표-f3l
    @김기표-f3l 2 года назад

    내가 찍힌게 아닌 내 물건이 찍힌 경우(재물손괴, 절도 등) 대화로 잘 해결해서 영상을 확인하고 범인이 찍힌거 확인 했을 때 카피를 뜨면 문제가 되나요? 경찰 대동은 그냥 112 전화해서 오라하면 오는걸까요?

  • @빠머-z4z
    @빠머-z4z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CCTV관리자와 관련이 없는 지나가던 행인이 와서 CCTV열람 요청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 @BK-bj8ww
    @BK-bj8ww 2 года назад

    병원에서 환자는 전혀 없는 상태였고, 저와 의료진만 있는 경우였습니다.
    법적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cctv 영상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같아 이런 경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경찰과 함께 하는 방법 등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로호진
      @로호진  2 года назад

      타인 없는 상태였다면 문서로 병원측에 cctv 열람신청서 작성하여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문서양식은 검색해보시면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떤 범죄와 관련있는지 모르겠으나 고소절차 진행하셔서 경찰에게 cctv 확보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통상 30일 안에 해야하니 서두르세요.

  • @yoonbong982
    @yoonbong982 Год назад

    ruclips.net/video/3KMvc-FWnic/видео.html
    이영상이랑 좀 결이다른데 뭐가 맞는건가요?

  • @양초-r7i
    @양초-r7i 2 года назад +1

    도난당한 물건이 있어서 구청에 방범용cctv로 확인좀 해달라고 해서 몇시 몇분에 누가 물건을 가져간게 보인다고 해서 제가 확인할려고 하는데 타인이 나오는건 보여줄 수 없다고 하네요..모자이크해도 타인이라 못보여준다고 하고..경찰분한테 물어봤는데 사실확인 요청서 작성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구청가서 물어보니 무조건 타인이 나와서 못보여준다고만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 @로호진
      @로호진  2 года назад +1

      정식서면으로 정보공개신청하시고, 타인 나와서 안된다면 모자이크 처리해서라도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양초-r7i
      @양초-r7i 2 года назад

      @@로호진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쪽으로 잘 몰라서요 혹시 구청에 정식서면으로 정보공개신청 한다고 하면 될까요? 모자이크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하고.. 참.. 첨에 날짜 알려주고 cctv봐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무것도 안보인다고 제가 움직이는거 제 차가 움직이는거 물건을 놓는거 아무것도 안보인다고 한숨쉬면서 저를 진상취급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시간도 찝어서 얘기 해주니까 그때서야 다시 확인해 봤더니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 참..

  • @noryangjinchick9718
    @noryangjinchick9718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저 혼자 나온 영상인데 무조건 안 보여주면 그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 @로호진
      @로호진  2 года назад

      네 강하게 요구하세요

  • @sdfsdf6488
    @sdfsdf6488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동차사고가났는데 블박이 없어서 영상확보가 어려운데..
    맞은편 가게 바깥에 도로를 비추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주인에게 요청하여
    해당 사건사고 부분만 나오게 영상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가해자 차량의 차주가 내려서 모습이 나온 부분이 있긴한데
    너무멀어서 신분확인이 안되고,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은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로호진
      @로호진  2 года назад +1

      별 문제 없으실 듯 합니다. 타인 얼굴 식별 어려울 정도면 개인정보라 보기 어렵습니다.

  • @고독성-o8u
    @고독성-o8u Год назад

    모텔시시티비확인은 어떻게하나요?

    • @로호진
      @로호진  Год назад

      업주님에게 말씀드려 개인정보(다른 사람 얼굴) 가리고 보여달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