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 때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절대 OO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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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окт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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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9

  • @baboya1972
    @baboya1972 3 месяца назад +9

    진짜 옳으신 말씀입니다

  • @icon8u24sy3
    @icon8u24sy3 3 месяца назад +28

    한국에서 경매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어떤경우는 아무문제없이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살고있는데 난데없이 몇달후 집을 내놓으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어느 축협, 농협, 또는 어떤 은행등으로 부터요...낙찰자는 아무문제없이 낙찰받았는데 사기꾼들이 집도 팔고 전세도 놓고 그래서 전세금 들고 튄경우인데 서류상에는 아무문제 없는데 나중에 서류가 날라옵니다. 법은 거의 백프로 기관의 손을 들어줍니다 상식적으로는 낙찰자가 아무문제 없이 낙찰 받았는데도 말이죠 반면에 미국같은 법 선진국은 다릅니다 낙찰자는 돈을 주고 낙찰을 받으면 한국처럼 법적인 문제는 거의없습니다 낙찰받으면 그냥 돈내고 자기것이 되죠 한국의 경우는 법의 헛점이 너무 많아서 다시 빼앗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를 이용한 사기꾼들이 덫을 놓고 ...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그리고 낙찰받으면 낙찰자가 덤터기 쓰는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경매는 절대로 일반인이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덫이 놓여져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서류상에 아무문제 없는 물건이라도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등기 자체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쉽게말해 잘못된 등기라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60truck
      @60truck 3 месяца назад +12

      얼마전에 집주인이 은행 대출로 인한 저당권 잡혀 있는걸 서류 위조해서 저당권 해지하고 집을 팔아버린 일이 있었죠. 구매자는 등기부가 깨끗하니 구매를 했는데, 은행에서 뒤늦게 인지하여 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는 바람에 구매자는 졸지에 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당연히 소송 걸었지만 법은 은행편 들었고, 구매자는 돈도 날리고 길거리에 나 앉게 되었습니다. 등기사업소도 책임 안 지고,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어 돈 돌려 받으라는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 @lomg-gz3bo
      @lomg-gz3bo 3 месяца назад +5

      한국은 법기술자들만 있는게 팩트입니다. 교묘하게 변호사를 쓰게 만들죠 판검사들도 옷벗고 변호사개업하니 아무것도 아닌것에도 분쟁거리를 만들어 변호사를 쓰게 만들고..특히 최근에는 성범죄라든가 예전에는 없던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같은거..외국에는 거의없는 소송이죠... 돈 많이 쓰는 사람이 형도 적게살고 판결도 이기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지요

    • @songdani1414
      @songdani1414 3 месяца назад +5

      법무사 변호사가 괜히 있는게 아니죠
      경매로 사던 매매로 사던 부동산계약은 큰돈이 오고가는 중요한 거래인데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seungjinpark1733
      @seungjinpark1733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미국에 대해 조금 잘못 알고계신듯 하네요.
      '소송의 나라 천조국'
      미쿡은 경매를 일반인이 아예 하지 않아요..
      평민이 경매같은 법적행위를 했다가는..
      거의 대부분 소송비용으로 망합니다.

    • @별빛-n5t
      @별빛-n5t 3 месяца назад

      우리나라 정치 하는 놈들은 밥먹고 똥만 싸는 놈들 .
      본인 배 들만 불리기에 아무것도 안보임 .

  • @김영아-l6f
    @김영아-l6f 3 месяца назад +6

    강원도
    지역으로 가다 보면
    너무 자연경관을
    해치는 짓다만 흉물스러운 건축물들이 다 이런이유였군요
    집지은 사람들도 엄청
    손해지만 보는 우리도
    안타깝네요

  • @나는나-j2x
    @나는나-j2x 3 месяца назад +5

    맞습니다. 급하지 않은 일을 서두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급하지 않을 일을 대출까지 받아가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진짜졸려
    @진짜졸려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부동산, 전원주택 고점기에 서울 남쪽 아파트 살아서 자기집 담보로 10억에 건물 지을돈 몇억정도 들고서 땅사고, 땅 담보로 10억 회수해서 자기 부채 갚아 버리고, 한 몇억원으로 건물 짓다 퍼질듯 하니 쌩까버리는 이라는 시나리오를 쓰려고 해도, 그렇다면 분양을 먼저 시작했을 법도 한데,
    채권자는 은행권과 유치권자라,
    처음 토지 매매대금 10억원이라는 현금이 투자 되었다면 부지 자체만 조성해서 팔았겠죠. 굳이 건물을 올리는것이 아니라, 그래야 토지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회수 되니까., 한두동 지어서 팔면서 짓는다는 시나리오는 들어갈 사람이 없죠. 줄줄이 공사판인데,.. 분양해서 건축비를 뽑아서란 설정도 안 맞는것이고, 코로나 전이라 현금을 융통치려면 충분히 시나리오 많은데, 모르겠네요.

  • @moodylee9036
    @moodylee9036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런 경매건은 국가가 대놓고 아무나 사기 쳐도 된다고 하는것 아닌가요? 저런 말도 안되는 경매는 법원 자신들도 아는 것인데 저렇게 호구 걸려라 허가 해 준다는 자체가 경멸스럽네요. 대한민국은 배우지 않으면 사기 당하는 나라 같네요. 못배운 사람들이 투표도 엉망으로 합니다.

  • @hong7955
    @hong7955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도 집을 보려고 강화면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일단 이곳을 드나드는 곳이 퇴촌입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안 그러면 저 양평을 거쳐서 들어가야 해서 정말 한없이 돌아가야 하고요. 정말 불편한 지역인데 이런 곳에 주택 가격이 또 싸지도 않습니다. 야 너두라도 뻥튀기 하려고 들어가서 무덤대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 가격이 적당하다면 달려드는 젊은 분들도 많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이곳은 매매가 거의 절벽인 듯한 곳입니다. 제가 본 집도 4억대 초반인데 많이 깎아준다고 합니다. 그냥 보고 왔습니다.

    • @김양숙-b5j
      @김양숙-b5j 3 месяца назад

      강황션이아니구
      강하면입니다

  • @한영아-k3r
    @한영아-k3r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강아지랑 동네 한 바퀴 돌고..
    1등 댓글 ㅎㅎ
    좋은 하루 되세요😊

  • @진짜졸려
    @진짜졸려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스토리 잘못 판단 하신듯 합니다. 작업으로 토지 대금을 마련했을수도 있죠.
    9억을 꼬라박은 흔적이 없는데요.. 지하층 건축해서 터파기에 돈들어갈것도 아니고, 결국 제일 처음 토지를 산 금액 조차 자산이 아니라 부채였을수 있다는거죠... 실질 순자산이 얼마 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부채 규모의 근저당 규모로 볼 경우..
    빌라 사기 처럼, 기존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아니면 사채라던가(순 투입자산은 몇억정도) 토지를 매입해서 기존의 자산 대출한 부분을 해소하고, 몇억 정도로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봐야 할듯 한데요.
    대출금 9억과 유치권을 100프로 믿는다는 가정하에, 십 몇억을 투자한 셈인데, 아무리 봐도 그 수준은 아니라 보이잖아요.
    저 투자자는 실질적으로는 몇억 손해로 종결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몇억이 작은것은 아니지만 액면가 그대로 10억 손해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 @토끼-v5h
    @토끼-v5h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대출 받아서 집 지은 덕분에 땅값 폭락? 빚더미 예약?
    집 지을꺼면 여러개를 한번에 지어서 팔아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후분양은 필패아님?
    결국 씨촌님이 한 말이 맞는게 되네요? ㅋㅋㅋㅋㅋ

  • @드리프트-j8x
    @드리프트-j8x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유치권자와 토지 낙찰자간의 문제가 발생하겟네요. 토지 낙찰자가 건물철거 요청 할것 같네요

  • @장영조-d1p
    @장영조-d1p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씨촌어게인님 청평보이네닭갈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물주인이 누군가 알고싶으
    면 누구나 주소만알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나요

  • @cham2sul_mania
    @cham2sul_mania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욕심이 문제 인듯 합니다.

  • @a58008580
    @a58008580 3 месяца назад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 융자 무서워요

  • @권경식-f4u
    @권경식-f4u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거 그냥 사깁니다
    Full로 대출당겨 적당히 올리다 먹튀하는거
    그냥 사기꾼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아예 손을 안대면 완전 사기로 엮이지만 적당히 시늉만하다 먹튀하는건 사기로 엮이지도 않지요
    이런짓거리하는 건축업자들도 정말 득실득실합니다
    개인도 조심해야합니다

  • @진짜졸려
    @진짜졸려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지 조성공사 대금조차 지불 안 했다는 유치권이 진실이란 가정을 쓴다면.. 대출받은 9억원은 행방이 묘연한거죠.
    대출 9억, 주식회사 7억원, 토목 1억원. 17억원인데.....ㅋㅋㅋㅋ 눈에 보이는게 그 돈이 ㅋㅋ 2020년 이전이면 까놓고 지금의 건축비 파동전인데.

  • @samsungcardowner
    @samsungcardowne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업자들이 다 옹터리라서 전 손수 했습니다

  • @kk-te6qz
    @kk-te6qz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지어진 주택 보다는 직접 짓는게 훨씬 이익이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재나 시공과정을 내가 정하고, 보면서 시공을 하며 필요한 대로 움직일 수 있기에 좋은 자재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본인은 직접 살 집과 부모님 집 등 3번을 지어봤는데 짓는게 훨씬 좋아요

  • @최민숙-z3x
    @최민숙-z3x 3 месяца назад

    나살집하나 짓는건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ᆢ

  • @sjk8544
    @sjk8544 3 месяца назад

    사업성이 없어보이는데 뭐가 씌였나봅니다 저 집주인 ㅎㅎ 저런곳에 풀대출받아서 집지으면 누가 기다렸다는듯이 사줍니까,,, 저도 집지어봤지만 집이라면 넌더리가 나네요

  • @박종구-y4p
    @박종구-y4p 3 месяца назад

    개인은큰일날일이지만 집장사는 분양만되면

  • @김정옥-y7w1z
    @김정옥-y7w1z 3 месяца назад

    😢😢😢

  • @kimttx
    @kimttx 3 месяца назад

    월세. 임대 하는게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