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상가주택 의 주택부분 상가부분 구분법 (취득세, 재산세,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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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로빈해적단
    @로빈해적단 2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게 있는데요.
    아파트 내 상가건물 인데요. 1층 2층으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취득은 2018년도에 했는데요.
    취득세를 1.2층 상가로 알고 매입했구요.
    취득세.등록세도 2018년 기준 4.6프로라 납부했습니다.
    현재 확인해본결과
    건축물대장에는 1층 상가 2층 주택ㅡ 2층이 다락방 형식으로 되어 있답니다ㅡ으로 명시되어 있답니다.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구요.
    확인차 구청방문 세무과 방문 후 과세대장 확인하니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이 아닌 창고로 기재되어 있어
    1.2층 전부 상가로 보고
    취등록세도 매겼었고
    재산세도 과세대장 으로 산출한 시가총액으로
    과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지금까지 낸 취등록세. 재산세 관련 전부 상가의 세율인 4.6프로 낸게 되는셈인데요 ㅡ 주택은 취등록세 1.1프로거든요ㅡ 이에 따라 재산세도 2층을 상가로 보고 ㅡ 창고로 과세 대장에 명시되어 있어서요 ㅡ 과세가 더 된것 같은데
    이럴경우
    건축물대자.등기부등본이 과세대장보다 우선 아닌가요?
    2018년부터 낸 취등록세.재산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맞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아하는지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셔요

  • @화이트국화-p5z
    @화이트국화-p5z 3 года назад

    내년부터 상가부분각각 아닌가요

  • @konghan8954
    @konghan8954 3 года назад

    내년에는 변동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