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거주주택특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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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거주주택특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Комментарии • 10

  • @ezensmj
    @ezensmj 4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내용이 이 짧은영상에 다 나와서 신기하네요!! 감사해요ㅎㅎ

  • @벚꽃엔딩-p2r
    @벚꽃엔딩-p2r 4 года назад

    포괄양수양도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혜택이 없다는거 알고 놀랬습니다. 7.10 발표에서 임대사업자 폐지 과태료 없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 또한 잘못하면 거주주택비과세 혜택 안되는거 아닌지요?

    • @hogun-media
      @hogun-media  4 года назад

      거주주비과세혜택은 5년이상 임대하시면 혜택이주어지며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어요.

  • @대표-b3m
    @대표-b3m 4 года назад

    두건 다 조정지역에서 단기임사등록주택(2018. 3.30)과 거주주택 2018. 10. 30 매수한 상태로 2년거주요건을 마춘후 새집으로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거주한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새로 이사갈 주택은 언제 매수하고, 거주했던 주택은 최대로 늦게 팔려면 언제 매도해야할까요?
    임대주택 기간 중에(5년이전)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받는건가요?
    단기 임대주택이 4년만에 자동 종료된다는데.. 이렇게되면 5년을 못채워지면 거주주택 비과새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임대등록주택은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입니다.

    • @hogun-media
      @hogun-media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거주주택특례에 따른 비과세 조항은 거주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한 후 언제든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전에만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5년이상 임대주어야 하지만 5년이 되지 않았어도 먼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고 난 후에 5년이상만 임대를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7.10 대책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이 4년 후에 자동종료된다는 법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통과전이며 그에 해당하는 정확한 시행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분들은 그대로 혜택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데.. 정확한건 상세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 @대표-b3m
      @대표-b3m 4 года назад

      @@hogun-media친절한 답변 넘~감사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일시적 2주택처럼 이사갈주택 매수후 1~2년같은 유예기간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hogun-media
      @hogun-media  4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언제든 매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우선 조금 서두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 @mtb9324
    @mtb9324 4 года назад

    4년임대, 8년임대 차이와 장단점 등을 쉽게 알려주세요 ^^

    • @hogun-media
      @hogun-media  4 года назад

      네.. 정리해서 올려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