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하면 확정일자 다시받나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6

  • @junhyoung.R
    @junhyoung.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아닙니다.
    종전 유효하고 새로 갱신연장한것도 유효하다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들었다요

    • @cankaka9907
      @cankaka9907 Месяц назад +1

      맞습니다.
      *증액 : 신규로 하든 증액부분만 하든 다 괜찮음 (종전 확정일자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
      *변동x, 감액 : 안 받아도 됨 (종전 확정일자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 받으면 안 되는 게 아님.
      절대 안 된다고 오정보 퍼뜨리는 사람 =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
      받아도 상관 없다고 제대로 설명한다 = 변호사

  • @사막바다-g9g
    @사막바다-g9g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잘못된 정보!. 기존 확정일자는 유지되고 증액된 금액(5%)만 후순위가 됨

  • @렌이스-f6e
    @렌이스-f6e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인이. 다른세입자. 월세 받는다고. 나가라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했더만
    주인이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넣는다고 임대인이
    작성 한다는데요. 그때 확정일자 또다시 받게되나요!??...
    보증금 우선순위인데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로 밀리나요 !??..???....ㅠ
    답좀주세요. ㅠ. 특약은 확정일자 받을일은 없나요!!??????...... 특약만 작성하면 되나요!??.....

  • @모나리자-n4r
    @모나리자-n4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 @도긴개긴-t1c
    @도긴개긴-t1c Год назад +2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어떻해야되나요. 액수는 그돼로이고요

    • @gildong2569
      @gildong2569 Год назад

      계약기간이나 특약 조건만 변경된 새계약서는 확정일자받은 본계약서와같이 보관만하면됩니다.

  • @shinjunchul
    @shinjunchu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에 몇년살다가 이번에 연장시
    보증금 낮추고 월세 올릴때
    어떻게 하나요?

  • @김떵이-r7o
    @김떵이-r7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가 2년살고 이후에 시세가 떨어져 -5천으로 다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살고 다시나간다고 합니다..새로운 세입자는 구했고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갱신권사용x 암묵적갱신x 입니다

    • @yeunmi2002
      @yeunmi200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계약서상에 갱신 이라는 문구없으면 임차인이 내는것이 맞습니다. 5천낮춰 새로운계약을 하신거라면요!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셔요 근데 갱신계약에 의한거라면 임대인이 내야합니다ㅜㅜ

    • @김떵이-r7o
      @김떵이-r7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yeunmi2002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전세계약갱신 이라는 항목은 있으나 임대인(저)은 오히려 금액을 낮추었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지..그리고 호갱xx어플 에서보니 세대마다 갱신요구권 사용 유무가 표기되있는데 저희집은 재계약 이라고 표기되있더라구요

    • @김떵이-r7o
      @김떵이-r7o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yeunmi2002 혹여 갱신권사용을 안해도 단순히 계약서에 전세계약갱신 이라는 문구하나로 갱신권요구로 볼수있는건지..시스템상에는 재계약이라고 나와있어 참 모호하네요

  • @애플민트-t5f
    @애플민트-t5f Год назад +1

    재계약으로 전세금이 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yeunmi2002
      @yeunmi2002  Год назад +2

      증액된 총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그다음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기존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가셔서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에 추가로 증액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알아서 해주실겁니다:) 그럼 새로 확정일자 받는게 아니라 기존 확정일자와 더불어 증액된 부분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가 찍힐거예요.

    • @띵-m3g
      @띵-m3g Год назад

      @@yeunmi2002 계약 만기몇달전에 전세금을 현재 시세대로 조금 줄여서 재계약1년해도 기존계약의 확정일자와 같이 유지되면서 또 도장찍히나요?
      보증보험의 효력은 아무래도 확정일자가 빠를수록좋을텐데 기존확정일자도 같이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 @김아이리스
    @김아이리스 Месяц назад

    뭔소리? 틀린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