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빌런' 운전자들, 법원의 판단은? (현장영상)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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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지난 4월, 운전자 A 씨는 평소 자주 방문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자 격분해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약 18시간 가로막았는데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 8단독은 운전자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상가 임차인 B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상가 임차인 B 씨는 일주일 만에 스스로 차량을 뺐고,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너무 죄송하다"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빌런' 운전자들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는 처벌을 크게 올려야 한다" "법이 약하니 계속 범죄가 발생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성 : 이미선 / 편집 : 이혜림 / 디자인 : 서현중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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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200만원이 아니라 실형6개월 정도는 때려야지.
반성하면 형량 깎아주는건 잘못됐고, 반성하지 않을 때 가중처벌을 해야된다. 반성한다고 피해량이나 피해시간이 줄어드는게 아니니까.
초범이고
법원에 반성문 수십장 제출하고
반성 마이 하는 척 하고 후회 마이 하는 척 하면
판사가 이에 감동하여 집행유예로 판결한다. / 최소 벌금 3천만원은 내야하지 않을까?
죄질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을 참작?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저런 정신나간 인간들 면허 취소 햐 우리나라는 법이 넘 약햐
0:54 부자들에게 벌금 일이백은 껌값이야. 하루 술값으로 몇천만원을 쓰는 사람들인데
일이백은 껌값이라고,,솜방망이 처벌이네
집행유예? 헐..저러니 저런 짓 하는 거지
1:32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하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 됐으나, 폐기 됐네
"사유지에 무단으로 1일 이상 주차하면 견인할 수 있게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폐기"
입주민 일일이 손배하게 만들어야함
뒤로 나가 자빠져봐야 정신 차립니다
왜 국민들이 피해보면 국가가 돈벌어?
직접적으로 피해본 사람에게 보상금을 줘야지 !! 벌금도 따로 부과하고
아니 얼굴 공개 왜 안하는거지
저런것들도 인권이란게 있는건가
전관예우 변호사 쓰라는 판결! 앞으론 판사를 AI로 대체해야 공정함!
구속시켜서 10년을 햇빛못보게 했어야 함
벌금 200보다 집유가 더 나은데..뭐 사회생활하는데 집유가 크게 문제 될것도 없고..
저 불편함을 판사가 겪어도 과연 저럴까?
걱정마시라 민사가 남아있다
판사 없애야. 법정의. 없어.
고작 2백 2천 처해야지 그러니까 날뛰지 벌금이 앿하니까
계속 이런 일은 발생하겠군요
벌금 너무 약함
북한이였으면 개끌고가듯이 끌려가서
처맞아겠지
금융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