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있는 상가 계약서 쓰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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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더 궁금하신 점은 개인적으로 아래 블로그 참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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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51

  • @kingbyurak1429
    @kingbyurak1429 3 месяца назад

    보통 계약을 할때 권리양도양수계약서 먼저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보통 권리금이 10%가 정도 계약금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다음 임대인 만나서 본계약서를 작성 이때 보증금의 10% 계약
    그럼 걸리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만약 전에 임차인이 말한 월세 보증금과 임대인을 만나서 보증금 월세가 달라지면 그 계약을 무효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권리양도양수계약서에 본 계약시 보증금 월세 등 임대인과 만났을때 금액이 달라지만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권리금을 반환한다
    2. 시설: 에어컨,냉장고 집기[그릇.젓가락.숟가락]테이블,커튼,조명,수도시설 양도하기로한 시설 집기는 모두 놓고간다
    제가 정확한 단어랑 그런걸 잘 몰라서 이런식으로 적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자아빠부동산-b7j
      @부자아빠부동산-b7j  3 месяца назад

      계약에 정해진 문구는 없습니다. 쌍방이 충분히 협의하신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적으셔도 되고 시설관련 물품들이 많다면 사진으로 촬영하셔서 몇월몇일 촬영한 사진에 있는 물품 전부를 양도양수한다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 @kingbyurak1429
      @kingbyurak1429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자아빠부동산-b7j 감사합니다!

  • @수깅수깅
    @수깅수깅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봤습니다! 곧 권리금 있는 곳 인수하러 미팅을 가는데 또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 @불멸의하이킥
    @불멸의하이킥 Год наза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 @msk4756
    @msk4756 4 года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소장님
    영상보고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끼고 진행하지만
    권리양도양수 계약서는 누군가를 끼고 진행하지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양수자면
    양도인과 협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것일까요?

  • @tv-uy4te
    @tv-uy4te Год назад

    영상잘봤습니다..인수자입장에서 부동산을통해 계약을하려는데 가계약금송금전 현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신분증을 부동산 에서 서류를받아 확인한후 송금해야하나요? 대체적으로 어떤순서로하는지 궁금해요

  • @빠당
    @빠당 Год назад

    잘보고 갑니다😊

  • @전은경-d6d
    @전은경-d6d 3 года назад +1

    소소한 거지만 이런것까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잘배워 갑니다

  • @조아조아-f5e
    @조아조아-f5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하기전이구요
    임대인 통화도 한번 못한상태에서
    권리금 선납 원하셔서 20% 지급한 상태입니다
    계약 거절하면 받을수있을까요?

  • @재호기타송
    @재호기타송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에 감사요

  • @최-p6d
    @최-p6d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이지연-q3f
    @이지연-q3f 3 года назад

    영상잘봤습니다,제가 생애첫장사를시작합니다🙏 디저트수업하는곳을 인수하는데 권리천을요구하네요.저는 철거를부탁하고 권리를조금깍아서계약할려고하는데 권리계약서를쓸때 가게철거한달전에 써도 되는지요?권리금을 나눠서주고싶은데 돈내는날을제가 지정할수있나요? 권리계약서쓸때 부동산에게수수료는얼마를지급해야하는지도부탁드려요.저는권리금계약부동산과 가게임대계약부동산이 같아서 수수료를 좀 깍아도될까요? 걱정만 한가득초짜창업자입니다

    • @부자아빠부동산-b7j
      @부자아빠부동산-b7j  3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의 개입없이 진행된 계약을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 소정의 대서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세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권리금을 먼저 협의를 하신후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이때 중도금 및 잔금 지불일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협의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미리 협의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 @이지연-q3f
      @이지연-q3f 3 года назад

      @@부자아빠부동산-b7j 감사합니다♡

  • @totoboy0510
    @totoboy0510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요몇일 권리금있는 카페를 인수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저도 20대고 첫 창업을 생각하고있는중이라 아직 내용들이 어렵고 모르는거 투성이예요 ㅠㅠ 영상을 보는데 꼭 제 미래모습을 말해주신거같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계약할때 인테리어 집기류 다포함해서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지나고 끝나게된다면 권리금보장도 없고 모든 시설을 처음처럼 해놓고 가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절차인건가요??

    • @부자아빠부동산-b7j
      @부자아빠부동산-b7j  3 года назад +1

      권리금은 영업에 대한 노하우,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와 같은 기존 임차임의 노력으로 인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가치를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권리금 계약은 전임차인과 현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퇴실시 당연히 내가 구입한 것은 또다른 세입자에게 넘기지 않는한 원상복구 의무는 마지막 임차인에게 생기게 됩니다.

    • @totoboy0510
      @totoboy0510 3 года назад

      @@부자아빠부동산-b7j 아 그런거군요!! 한번에 이해할수있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_

  • @벌크업-l3s
    @벌크업-l3s Год назад

    권리금을 임차인인 저한테 얼마를 생각하고있냐고 물어보고 권리금액을 알려주지않는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계약하고하는 동네의 바닥권리금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 또는 팁이 있을까요?ㅜ

    • @부자아빠부동산-b7j
      @부자아빠부동산-b7j  Год назад

      금액을 알려주지 않는 의도는 모르겠지만 매도 의사가 없는게 아닐까요?
      권리금의 시세는 해당 상권의 임차인들이 담합을 하지 않는한 시세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 집기에 따라 가격이 모두 상이한게 당연하니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부동산을 통해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위 블로그 링크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Sjsicbwks
    @Sjsicbwks 3 года назад +1

    권리계약 -> 권리금 입금 -> 임대차계약 -> 중도금 -> 잔금 맞나요? 마지막 깔끔한 정리부분이 없는게 아쉽네요

  • @감자-n4m
    @감자-n4m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문의드려요 소장님 기존 임차인이 인테리어종사자들인데 저는 그곳에 다른걸 진행시키고 싶거든요 기존에 인테리어를 해두었으니 권리금을 요구하는거 같은데 저는 전부 다 바꾸고 싶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상대에게 권리금을 주어야 하나요? 철거는 기존 임차인이 진행해 주어야 하나요? 바쁘신데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 @부자아빠부동산-b7j
      @부자아빠부동산-b7j  4 года назад +1

      임차인들간의 권리금은 협의 사항이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치킨집이라도 양수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하고싶다면 당연히 기존의 집기,인테리어는 의미가 없으니 거래 당시 협의후 그에 관한 권리금은 없거나 최소화 하시면 됩니다. 철거 비용 또한 마친가지 입니다. 일부집기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철거비를 양수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도인이 철거후 넘겨 줄 수도 있으니 협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 @감자-n4m
      @감자-n4m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킹쩌러
    @킹쩌러 3 года назад

    소장님 부탁좀드리께요. 남은 전재산3500을 가지고 노래방을 인수해서 해보려하는데 직거래씩으로 진행하기로했는데 경험이 전혀없어서 계약을 어떻케하는것이 맞는지 도무지불안하네요. 바쁘시겠지만 도움을좀받을수있을까요. ㅎ

  • @이의있어요
    @이의있어요 4 года назад

    오오 감사합니다

  • @이일미-y2g
    @이일미-y2g 4 года назад

    에이 라는 사람, 젊은사람한테,그러면되겠어요,, 엔젠가는 에이라는사람도 무언가에 당할일이 생길겁니다

  • @Sjsicbwks
    @Sjsicbwks 3 года назад

    본계약 깨면 A가 받은 일정의 권리금은 다 환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B가 을이 될수있죠? 계약 깨면 그만인데

    • @King_Cider
      @King_Cider Год назад +1

      뭔소리고 A의 하자나 중대한 사유로 깨면 안돌려줘도 되지..건물주의 잘못이면 확인해서 합의하고 결정해야 하는거고..

  • @Sjsicbwks
    @Sjsicbwks 3 года назад

    본계약이 임대차 계약 말하는건가요 권리금 계약 말하는건가요?

  • @독수리-z7c
    @독수리-z7c 2 года назад

    계약금만 삼백 받었다가 취소하면 복비 줘야하나요

  • @1waoo
    @1waoo 2 года назад +1

    소장님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여쭙니다.
    1.양도양수시 직거래할 경우 권리금계약서는 양도양수인 둘이서만 만나서 진행해도 되나요? 권리금 계약시에는 임대인에게는 양수인 찾아서 넘기겠다 전화로만 통보해도 괜찮은건지요?
    2. 권리금 계약서를 둘이서 써도 된다면 쓰고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도 참석해야하는건지요?
    3. 2번 절차시 부동산에 대필 부탁할 예정인데 대필료는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4. 권리계약후에 임대인이 새로온 임차인에게 월세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이라 질문도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네요
    두서없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자아빠부동산-b7j
      @부자아빠부동산-b7j  2 года назад +1

      권리금 계약은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 않으니 두분이 만나셔서 계약을 진행하셔서 상관없습니다. 단, 임대인과 협의할 내용이 있다면 먼저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 주신 월세와 같은 중요부분에 대한 내용들 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당연히 임대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대필료의 경우 부동산마다 상이하니 이또한 먼저 알아보시고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waoo
      @1waoo 2 года назад

      @@부자아빠부동산-b7j 네 정말 감사합니다^^

    • @1waoo
      @1waoo 2 года назад

      @@부자아빠부동산-b7j 죄송하지만 더 여쭤볼게요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때 보증금을 양수인이 양도인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한테 주는 건가요? 그리고 전임차인의 남은 기간으로 계약하는 건지 양수인과 임대인이 새로 계약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내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대필료는 양도인 양수인 다 각각 내는건가요?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2 года назад

    권리 중도금을 받기 전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먼저하는경우(대출해야하는경우도 있으니) 새로운 새입자가 임대차 계약만 하고 권리금을 안주거나 미룰수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그런경우 따로 특약을 안써도 권리약수도 계약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나요?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2 года назад

      권리금이 3억정도인데 일단 권리 양수도 계약금만 받았습니다 권리 중도금이 3월 말인데 3월 초에 임대차계약을(실제 점포 넘기는 시기는 4월말) 먼저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혹시나 새로 인수받는 분이 권리 중도금을 안주거나 미루면 임대차 계약도 자동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 @진정란-o6n
    @진정란-o6n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봤어요~감사드려요~ 처음이라 권리금계약 할때 권리금의 10%를 주면 되나요?

    • @부자아빠부동산-b7j
      @부자아빠부동산-b7j  3 года назад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쌍방이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 @진정란-o6n
      @진정란-o6n 3 года назад

      @@부자아빠부동산-b7j 감사합니다~~^^

  • @CAT_TTAN
    @CAT_TTAN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용실 권리금 주고 인수 받으려고 하는데 cctv.전화기.카드단말기 같이 인수하려는데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발생한다면 어느쪽에서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아직 계약 전이라서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처음이라 어렵네용 ㅠㅠㅠ

    • @부자아빠부동산-b7j
      @부자아빠부동산-b7j  4 года наза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미리 협의를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인차인에게 명의변경 가능여부와 위약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시고 위약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협의를 하셔서 권리금 계약서 특약사항에 남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your-daily-art
    @your-daily-art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권리금관련 검색하다 영상보게되었어요. 영상내용과 질문이 좀 다를수있지만 권리금 회수에 관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번에 2년계약이 다 되고 재계약2년을 하려는데, 만약 재계약 1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사정이 있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오는것은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저의 계약기간 미이행으로 새임차인과의 계약을 하지않을수도 있는지요?
    혹은
    집주인이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자녀가 쓰겠다고 하는경우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한지요?

    • @부자아빠부동산-b7j
      @부자아빠부동산-b7j  4 года назад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조항을 보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지급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2년을 계약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거부를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전에 미리 임대인과 협의를 하신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your-daily-art
      @your-daily-art 4 года назад

      @@부자아빠부동산-b7j 네 답글 감사드립니다 많은도움 되었어요!!

  • @복많은로티
    @복많은로티 3 года назад

    권리금 수수료는 누가내나요?

    • @부자아빠부동산-b7j
      @부자아빠부동산-b7j  3 года назад

      쌍방이 지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쌍방이라 함은,
      권리계약의 당사자인 양도,양수자 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아니니 임대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경우라면 임대인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