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피하고 싶다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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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4 месяца назад

    **0:55 100% → 200% (받은 계약금의 2배 금액을 반환하여 계약 해제), 오타가 있어서 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집을 팔려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막상 매물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부동산 계약 후에 여러가지 이유로 파기하고 싶은 분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다만 자칫 잘못 하면 위약금을 물거나, 손해배상으로 수억원을 물어줘야 하는 등..
    막심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에, 계약 파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잘 알고 하셔야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을 해제, 파기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무탈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 @쿠키-e7h
    @쿠키-e7h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중개인이 시세를 속여서 계약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civil_rescue_team
      @civil_rescue_team  2 месяца назад

      중개업자의 기망이 있고 계약상대방이 이런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계약 취소를 검토해 볼 수 있고,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쿠키-e7h
    @쿠키-e7h 2 месяца назад

    ㅠ ㅠ 도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