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대하여 알려주마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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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1

  • @차창준
    @차창준 4 года назад +1

    팩트에 더해 구수하고 정감있는 설명에 감사합니다

  • @OH_SJ
    @OH_SJ 4 года назад +2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wonhwakim91
    @wonhwakim9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옥상에 썬룸을 설치하고 싶은데 이것도 신고해야 되나요? 3개층 다가구인데 옥상계단 옆에 썬룸(공용,손씻을 수도 설치)을 설치하고 싶은데 이때도 옥상이 주거용으로 들어가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붕이 있는 썬룸은 증축에 해당됩니다. 위반건축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니 주거용은 아닙니다. 단순 불법증축입니다.

  • @geunsukim2130
    @geunsukim2130 3 года назад +1

    저희는 옥탑 중과세를 받아서 이의신청 중입니다. 저희 집은 상업지역이라 내부계단으로 건축했고 계단실면적은 1/8이하이고 옥탑창고가 1/8이하입니다. 옥탑창고는 나중에 불법개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면 아버님이 30년 전에 이집을 건축할 때 저도 거들었거든요.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맞는 주장일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1

      27제곱이 옥탑 1/8 이면 건축면적이 216제곱미터 (65.34평)입니다. 65평이 건평이고 옥탑이 1/8 27제곱이면 거꾸러 대지면적이 최소 110평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약 대지면적이 110평 미만이고 옥탑이 27제곱미터라면 1/8이 넘어갑니다. 대지면적보다 건축면적을 알아야 하니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떼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석범-u2i
    @석범-u2i 2 года назад

    🙆

  • @낙원의밤-l3t
    @낙원의밤-l3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옥상 면적이 42평인데 카라반이나 바퀴달린 이동식 주택 설치시 몇평이나 가능한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옥상에 설치하시게요? 말이 바퀴이지 이건 공작물로 봐서 위반건축물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낙원의밤-l3t
      @낙원의밤-l3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leekwanyong 감사합니다 ....그럼 옥상에 옥탑방을 개조하는게 낳겠네요....몇평까지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은 아니죠?? 전기만 설치할려구요,,,,

    • @leekwanyong
      @leekwanyo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낙원의밤-l3t 기존 건물 용도가 무엇인지? 개조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증축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용적률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다가구 3개층에 옥상에 주거를 또 설치하면 다세대주택이 됩니다. 조심해서 검토하세요

    • @낙원의밤-l3t
      @낙원의밤-l3t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leekwanyong
      대지/연면적 357㎡/133.36㎡
      지상층/지하층 2/-층 용적률/건폐율 37.4/-%
      방수/욕실수 3/2개
      일반 단독주택 입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낙원의밤-l3t 옥상에 설치하면 내진설계. 증축신고. 주차대수 증가여부확인. 정화조용량 확인 등 검토해서 가능하면 증축신고해서 진행하셔요. 도면작성해서 행정청에 접수해야하니 해당지역 건축사사무소 방문해서 상담진행하셔요

  • @HYEONGGYOO
    @HYEONGGYOO 2 года назад +1

    옥상에 1.5평 이동식 창고를 놓아도 줄법이 됩니까? 옥상의 평수는 15평인데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이동식 창고가 누구나 쉽게 이동시킬수 있다면 이동식 창고라고 보겠습니다만, 건장한 남자혼자 이동하기 힘들다면 이동식으로 보지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 1/8이하까지는 옥탑층으로 보고 층수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1.8평까지는 면적에서 제외되나, 옥상이 실내형이라면 그 면적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창고사용해보고, 시정명령 나오면 그때 철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HYEONGGYOO
      @HYEONGGYOO 2 года назад

      ​​@@leekwanyong 먼저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가구 주택 옥상이고요. 실내형은 아닙니다. 거주층은 3개층입니다. 옥상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만 있습니다. 짐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높이 190cmx 1.5평 바퀴달린 창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평이하면 1/8을 초과하지 않으리라봅니다.위의 창고가 불법이라면 높이 70cm 야외 보관함을 놓는 것은 괜찮을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가구개념의 창고는 괜찮을것으로 보여집니다.

    • @Gangadin-f5m
      @Gangadin-f5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옥탑방이 있는데요 화장실이 없어서 하나 설치하려는데요 1.8평이하로 지으면 불법인가요?

  • @김찬수-y5h
    @김찬수-y5h Год назад

    옥상에 3×6컨테이너 놓으면요 8분의1애 해당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Год назад

      컨텐이너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1/8 규정에 적용안되고 위반건축물에 해당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