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옥탑 중과세를 받아서 이의신청 중입니다. 저희 집은 상업지역이라 내부계단으로 건축했고 계단실면적은 1/8이하이고 옥탑창고가 1/8이하입니다. 옥탑창고는 나중에 불법개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면 아버님이 30년 전에 이집을 건축할 때 저도 거들었거든요.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맞는 주장일까요?
이동식 창고가 누구나 쉽게 이동시킬수 있다면 이동식 창고라고 보겠습니다만, 건장한 남자혼자 이동하기 힘들다면 이동식으로 보지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 1/8이하까지는 옥탑층으로 보고 층수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1.8평까지는 면적에서 제외되나, 옥상이 실내형이라면 그 면적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창고사용해보고, 시정명령 나오면 그때 철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leekwanyong 먼저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가구 주택 옥상이고요. 실내형은 아닙니다. 거주층은 3개층입니다. 옥상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만 있습니다. 짐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높이 190cmx 1.5평 바퀴달린 창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평이하면 1/8을 초과하지 않으리라봅니다.위의 창고가 불법이라면 높이 70cm 야외 보관함을 놓는 것은 괜찮을까요?
팩트에 더해 구수하고 정감있는 설명에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옥상에 썬룸을 설치하고 싶은데 이것도 신고해야 되나요? 3개층 다가구인데 옥상계단 옆에 썬룸(공용,손씻을 수도 설치)을 설치하고 싶은데 이때도 옥상이 주거용으로 들어가는지요..
지붕이 있는 썬룸은 증축에 해당됩니다. 위반건축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니 주거용은 아닙니다. 단순 불법증축입니다.
저희는 옥탑 중과세를 받아서 이의신청 중입니다. 저희 집은 상업지역이라 내부계단으로 건축했고 계단실면적은 1/8이하이고 옥탑창고가 1/8이하입니다. 옥탑창고는 나중에 불법개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면 아버님이 30년 전에 이집을 건축할 때 저도 거들었거든요.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맞는 주장일까요?
27제곱이 옥탑 1/8 이면 건축면적이 216제곱미터 (65.34평)입니다. 65평이 건평이고 옥탑이 1/8 27제곱이면 거꾸러 대지면적이 최소 110평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약 대지면적이 110평 미만이고 옥탑이 27제곱미터라면 1/8이 넘어갑니다. 대지면적보다 건축면적을 알아야 하니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떼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 면적이 42평인데 카라반이나 바퀴달린 이동식 주택 설치시 몇평이나 가능한가요?
옥상에 설치하시게요? 말이 바퀴이지 이건 공작물로 봐서 위반건축물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그럼 옥상에 옥탑방을 개조하는게 낳겠네요....몇평까지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은 아니죠?? 전기만 설치할려구요,,,,
@@낙원의밤-l3t 기존 건물 용도가 무엇인지? 개조해서 면적이 늘어나면 증축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용적률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다가구 3개층에 옥상에 주거를 또 설치하면 다세대주택이 됩니다. 조심해서 검토하세요
@@leekwanyong
대지/연면적 357㎡/133.36㎡
지상층/지하층 2/-층 용적률/건폐율 37.4/-%
방수/욕실수 3/2개
일반 단독주택 입니다
@@낙원의밤-l3t 옥상에 설치하면 내진설계. 증축신고. 주차대수 증가여부확인. 정화조용량 확인 등 검토해서 가능하면 증축신고해서 진행하셔요. 도면작성해서 행정청에 접수해야하니 해당지역 건축사사무소 방문해서 상담진행하셔요
옥상에 1.5평 이동식 창고를 놓아도 줄법이 됩니까? 옥상의 평수는 15평인데요.
이동식 창고가 누구나 쉽게 이동시킬수 있다면 이동식 창고라고 보겠습니다만, 건장한 남자혼자 이동하기 힘들다면 이동식으로 보지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 1/8이하까지는 옥탑층으로 보고 층수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1.8평까지는 면적에서 제외되나, 옥상이 실내형이라면 그 면적을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창고사용해보고, 시정명령 나오면 그때 철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leekwanyong 먼저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가구 주택 옥상이고요. 실내형은 아닙니다. 거주층은 3개층입니다. 옥상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만 있습니다. 짐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높이 190cmx 1.5평 바퀴달린 창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평이하면 1/8을 초과하지 않으리라봅니다.위의 창고가 불법이라면 높이 70cm 야외 보관함을 놓는 것은 괜찮을까요?
가구개념의 창고는 괜찮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옥탑방이 있는데요 화장실이 없어서 하나 설치하려는데요 1.8평이하로 지으면 불법인가요?
옥상에 3×6컨테이너 놓으면요 8분의1애 해당되나요?
컨텐이너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1/8 규정에 적용안되고 위반건축물에 해당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