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얼마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해서 임차인과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시행이전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임차 기간으로 10년을 주장하여 큰 갈등이 있었으나 김세라변호사님의 본동영상을 보여주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즉 상잉법개정 이전에 사무실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5년만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세라변호사님의 본동영상자료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김세라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계약을 2015.12.19.체결하고 2017.12.19.까지 2년 체결하고 그후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이 되어 2022.12.19.이 되면 7년이 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 2020다241017에 의거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제발 2020년 10월 10일 계약했는데 곧 재계약기간인데 2022년8월에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리모델링 목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수리 후에는 주변 시세보단 적게 재계약도 가능하다 하며, 맨몸으로 나가라는 식인데 저도 10년 임대차보호법 받을 수 있나요.. 기존 계약에 신축시 나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너무도 잘 설명하시네요 변호사님께 상담하러 가고 싶어요. 너무도 어리게 보이는데 언제 그렇게 공부 많이 하셨는지? 또박 또박 설명하시는데 저같이 음악 전공이라 법을 전혀 몰라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하지만.....자신이 인테리어하고 시설하고 자기 물건일때가 아닐까요???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월 10년 계약갱신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매출급감에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체금액은 없구요 주인과 합의하여 30%인하 하여 2020년2월-4월까지를 4월에, 5월것을 6월에 합쳐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3기 연체에 해당되어 갱신거절사유가 되는지요? 계약서의 연체관련특약1항에 보니 코로나및 감염병으로 임차인이 집합급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은 차임연체로 보지 않는 다는 조항의 있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와 동업을 하며 2016년 10월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영업중이었는데 2020년 1월에 친구는 나가고 친구대신 미국친구가 운영하는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들어오고 저와 그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2년 계약인데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022년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부 통지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후 가게를 비우라고 하면 최초 임대 후 5년 이 지났으니 무조건 임대인 말대로 비워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새 동업인과 새계약이 2020년이니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한가요??
임차인이 3기 연속 연체되면서 영업이 안되 폐업하고 퇴거하겠다고 해서 재갱신을 했는데도 임대인입장에서 그러라고 하고 임차인의 마지막 나가는날 관리만 정산하고 상가 최초의 원상복구도 안해놓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을 주지않고 원상복구를 다 한 연후에 3개월치 임대료를 공제하고주겠다 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상가 최초 임대시 천팔백만원을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상태에서 2개월 렌탈포함24개월 계약했고 도중에 담배불로인해 화재도 나서 벽이 검게 그을린상태에 바닥 또한 검게되고 누렇게 기름때가 있고 청소도 안하고 현관비번락까지 걸고 짐을 놓아둔채 점유한 상태에서 몇개월째 세입자도 못구하고 계약도 할수가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금3개월치를 공제한 금액을 줘야 벽에 페인트칠만 해주다니~ 제가 봤을땐 보증금 주는순간 또낀놈인데 도대체 월세 밀린거랑 원상복구가 먼저인가요 보증금반환이 먼저인가요? 저도 어이가 없어 답변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점유하므로 명도이전을 하지않아 손해배상청구건도 같이 들어갔어요 이런 세입자는 처음 당합니다 그 전에는 4개월치도 한번에주고 3개월치도 한번에주고 제때제때 준적없어도 전 가만히 힘들어서 못주나부다 기다려주고 했는데 사무실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법원에 소장을넣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오피스텔 사업자 인데요 계약은 2018년9월 27일 했구요. 계약개시일자가 2018년 10월1 일 입니다. 오피스텔을 매매 할려고 하는데 방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재계약 10년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5년 이지 않나요. 아니면 10년 보호 인가요? 자동계약갱신으로 계속 이어왔 습니다.
2014년에 5월24일에 처음 계약을 하였고 2019년 5월2일에 보증금을 낮추고(금액변경) 재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특약사항에 2014년 5월24일에 계약한 건을 재계약한다' 라고 했는데 이럴경우 상임법 적용이 되면 2019년 5월2일부터 10년 인가요? 2014년 5월24일 부터 10년 인가요?
@@iamalawyer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ㅠ 조만간 계약서를 새로 쓸 예정인데 새계약서의 효력이 (상임법 10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약을 빼면 될까요? 건물주 분들께선 오래오래 장사 하라고 하시는데 사람 마음이 또 바뀌기도 하니까 안전하게 계약을 하고 싶어서요 ㅠㅠ 지금 대출금도 많고 가게를 다른곳으로 옮기기엔 경제적으로 힘이들다보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선생님 상가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요 보2000월 100만 기존세입자가 2017년계약해서 임대차보호법에10년이라 저랑새로계약조건은 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남은5년 2027년 까지 사용하고 비워줘야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5년뒤에는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도임대차보호법10년 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관련으로 복잡한 일이 있어 굉장히 머리가 아픈 와중에 좋은 영상보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18일에 계약서 작성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도 10년 보장이 가능한 것일까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보2천에 월100 가게를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세입자가 5년사용했습니다 제가 임대하려고 하니 건물주가 임대차보호법이 10년보장이니 남은5 년을 보장해준다고 5년뒤 비워줘야한다는 계약을 하면 해준다고하네요 이렇게 승계 계약을 해도 새로운계약자와 계약하면 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되는게 아닌가요?
변호사님 저는 월세는21일 날짜인데 21년도 7월에 월세 못냈고8월17일 냈고 9월 못냈고10 월 못냈고11월2일냈고11월23일냈고 위에 밀린거는 2월28일에 다 갚았습니다 건물주가2월28일 제가 가게세 내기바로전에 톡으로 해지통보가왔는데 그리고 21년도10 월이 재계약 전화상으로 체결했습니다 궁금한거는22년도 10 월 이후 재계약이 거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해지에해당되는건지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계약을 2년 했는데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상가공동관리비를 못낸다는둥 말같지도 않은 트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성도오가면서 어째거나 더싸우기싫어 그럼 우리가 1년동안내줄테니 이후는 내라고해서 일단합의를 했는데요 2년계약이 끝나면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해지를 하게되면 몇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더이상 이분들하고 갱신하고싶지 않거든요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임차인이 한다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를 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사는 전셋집이 넘어가여 경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5월 20일 배당기일 인데 이때 저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제가 지급명령이랑 채권 가압류를 받아놓은 상태라서 남은 잉여금이 법원이 묶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는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지 남은 잉여금을 찾아갈수 있을까요 지금 고민 하고 있는것은 내일 채권가압류를 풀어서 당일에 채무자 한테 돈을 받는 모험을 해야하나 두번째는 내일 법원에 가서 채권추심명령을 작성하여야 하나 둘중 고민입니다 내일 오전에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자문을 구할때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관계로,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주시는 단순 질의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되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2017년에2년계약을했고 그이후로는 묵시적갱신을했습니다 2021년현재까지묵시적갱신중인데 건물주가바뀌게됐습니다 원래임대차보호법은5년인데 2018년이후 묵시적갱신을했습니다 (이부분도재계약으로볼수있나요) 임대차보호법10년을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아직5년이안된시점(4년좀넘었습니다)
새로온건물주가 계약서상에는2년계약이라고 묵시적갱신때는3개월내에말하면비워줘야하고 안나가려면월세를50만원가량올린다고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제가알기로는건물주가바뀌어도그대로승계돼서 5년전까지는월세를못올리거나5%미만올릴수있는걸로아는데 헷갈립니다
정리하자면
1.2018년이후묵시적갱신하면재계약으로인정돼10년까지임대차보호법이인정되나요?
2.묵시적갱신기간중(4년차)월세를50만원올릴수있고3개월내에통보시가게를비워줘야하는게맞나요?참고로현재월세는부가세포한132만원인데170으로올려달라는상황입니다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관련해서 임차인과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시행이전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임차 기간으로 10년을 주장하여 큰 갈등이 있었으나 김세라변호사님의 본동영상을 보여주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즉 상잉법개정 이전에 사무실임대차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5년만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김세라변호사님의 본동영상자료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김세라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햇갈린다
법을 간단명료하게 해라
모지리 국회의원아
안녕하세요임대기간이6월20일까지입니다 하지만저희업이 커피솦을했는데 코로나로인해 넘경기가어려워 장사도안되었고 스트레스로인한공항증과 건강이안좋아져 임대료를4개월밀렸어요 급격이 건강이안좋아 알바가낮에만오픈해서열었는데 임대인측에서2월28일까지지굴안하면갱신을안하다는내용이었어요 우편물을2월27일보게되어급하게1개월꺼보내고 3월3일급전을구해서보냈는데 다시내용증명이3월6일계약해지하고 원상복구하라고하네요 총대지200평에건물60평 철골조물에 저희가인테리어다하고들어갔어요 전주인이2년되기전에 건물을팔아다시계약서를쓴거구요 상황이안좋아서임대료실수를하게되었지만 저희는계약갱신요구를해도되는건가요 ~??
그리고 임대로밀린거에대한 년12프로이자를주라하는데 맞나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딱딱 끊어지는 설명과 함께 힘있는 목소리 이해가 쉽고 시원해서 좋아요~~ 👍
변호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법 개정이 있었군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
그럼 현재까지 일단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한 상가의 경우 2018년 이후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1~2년 계약 만기후에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것인지요?
5%인상 소송승소시 변호사비용은 받을수있나요?
전달력 최고입니다.
변호사님 문의드람니다,2016년최초 2년계약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2023년이 되었습니다 계약일 한달전에 상가의수선을위해 임대해지통보하면 임대해지할수있는지 문의 드림니다 죄송하지만 해석을좀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계약을 2015.12.19.체결하고 2017.12.19.까지 2년 체결하고 그후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이 되어 2022.12.19.이 되면 7년이 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 2020다241017에 의거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이 보장될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제발
2020년 10월 10일 계약했는데 곧 재계약기간인데 2022년8월에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리모델링 목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수리 후에는 주변 시세보단 적게 재계약도 가능하다 하며, 맨몸으로 나가라는 식인데 저도 10년 임대차보호법 받을 수 있나요.. 기존 계약에 신축시 나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10년 전에 임차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 또는 3년을 단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경우 갱신인가요 아니면 신규계약인가요?
변호사님 저는2016년11월에2년계약을했는데지금까지쟈계약서는서로안쓰고계속연장햐왔는데아파트를짓는다고상가를팔아야한다고저보고나가하고하네요이사비용도안테리어비용도못주니그냥나가라고하네요어떻게하면좋을까요전너무억울네요?
상대방이 억지주장을 하는것 같네요
잘 따져 권리보장을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약하시고 내방한번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상담예약: 02-585-2927 (평일 오전 9시 30분 ~ 5시 30분)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독했어요.
저도명도소송들어왔어요.
14년5월5일최초보증금4천만원계약했고
추후18년3월5일 보증금5백올려주고다시 계약했어요..지금건물주가재개발하거니깐 내년5월까지하고나가라고하는데 10년보장받을수있나요?
2018년 3월 5일에 몇년 계약 하신건가요?
@@iamalawyer 2년했어요.2년마다묵식적갱신입니다.
재개발로인하여 나가라고합니다.건물주가
@@박상규-i9k
제가 보기에 10년 보장받기는 힘들것 같네요.
일단 현재까지 주신 정보에 기초한 저의 의견은 그렇구요. 자료지참하여 내방해주시는것이 보다 더 확실할것입니다.
2016년 2월 5년짜리 임대차 계약. 2021년 2월에 묵시적갱신됨.
묵시적갱신일경우, 1년씩 연장되는걸까요?
명도를 하고싶은데, 이경우 임차인을 내년 2월에 내보낼수 있나요? 아니면 최초계약일 이던 2016년 2월의 10년 후인 2026년 2월에 명도해야할까요?
이젠 무서워서 함부로 임대도 못놓겠습
2014년2월28일~ 8년계약
2022년2월27월까지 입니다
10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최초 임대차 기간이 10년 지났구요? 임대인이 바뀌
었고, 임대료 최초임대료보다 2배 상 올랏고. 영업장소 절반이상 넓어졌습니다. 4월1일.개약서 작성하였습니다.최초임대차계약은 언제 인가요?
먼소리에요?ㅋㅋㅋ 완전 수수께끼같은 얘기를하는거지 영업장소 절반이상 넓어진거랑 최초임대차계약일이언제인거랑 뭔연관임?ㅋㅋ
분명하게 너무도 잘 설명하시네요 변호사님께 상담하러 가고 싶어요. 너무도 어리게 보이는데 언제 그렇게 공부 많이 하셨는지? 또박 또박
설명하시는데 저같이 음악 전공이라 법을 전혀 몰라도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하지만.....자신이 인테리어하고 시설하고 자기 물건일때가 아닐까요???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월 10년 계약갱신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매출급감에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연체금액은 없구요
주인과 합의하여 30%인하 하여 2020년2월-4월까지를 4월에, 5월것을 6월에 합쳐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3기 연체에 해당되어 갱신거절사유가 되는지요? 계약서의 연체관련특약1항에 보니
코로나및 감염병으로 임차인이 집합급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동안은 차임연체로 보지 않는 다는 조항의 있어서요.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와 동업을 하며 2016년 10월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영업중이었는데 2020년 1월에 친구는 나가고 친구대신 미국친구가 운영하는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들어오고 저와 그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2년 계약인데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022년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부 통지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후 가게를 비우라고 하면 최초 임대 후 5년 이 지났으니 무조건 임대인 말대로 비워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새 동업인과 새계약이 2020년이니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한가요??
2016년 최초 계약이 몇년짜리 계약이었나요?
@@iamalawyer 2년짜리였습니다
@@긴타쿠 18.10.이후는 1년씩 묵시갱신한거예요?
@@iamalawyer 넵 그리고 2020년 1월에 저는 그대로고 사업자도 그대로인데 동업자가 바뀌어서 새로 2년 계약을 체결했고 1년 묵시적 연장으로 올해 12월 31일 만료입니다
@@긴타쿠 네 그럼 2016.10.기준으로 보더라도 10년이 보장됩니다.
좀 애매하긴하지만 계약당사자가 바뀐걸 기존계약의 갱신이라 보기 어려울듯 싶으니 2020년을 기준으로하면 당연히 10년이구요.
여튼 최소 2026년까진 보장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가에2018년1월 15일계약해서 내년1월15일 5년만기라 가게를 비워달라니 법적으로 10년이라며 못비워준다고하네요 수리도해야하고하는데 법대로한다고하니 골치가 아프네요 내보낼방법이 없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임차인이 3기 연속 연체되면서 영업이 안되 폐업하고 퇴거하겠다고 해서 재갱신을 했는데도 임대인입장에서 그러라고 하고 임차인의 마지막 나가는날 관리만 정산하고 상가 최초의 원상복구도 안해놓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을 주지않고 원상복구를 다 한 연후에 3개월치 임대료를 공제하고주겠다 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어요
상가 최초 임대시 천팔백만원을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놓은 상태에서 2개월 렌탈포함24개월 계약했고 도중에 담배불로인해 화재도 나서 벽이 검게 그을린상태에 바닥 또한 검게되고 누렇게 기름때가 있고 청소도 안하고 현관비번락까지 걸고 짐을 놓아둔채 점유한 상태에서 몇개월째 세입자도 못구하고 계약도 할수가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금3개월치를 공제한 금액을 줘야 벽에 페인트칠만 해주다니~
제가 봤을땐 보증금 주는순간 또낀놈인데
도대체 월세 밀린거랑 원상복구가 먼저인가요
보증금반환이 먼저인가요?
저도 어이가 없어 답변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점유하므로 명도이전을 하지않아 손해배상청구건도 같이 들어갔어요
이런 세입자는 처음 당합니다
그 전에는 4개월치도 한번에주고 3개월치도 한번에주고 제때제때 준적없어도 전 가만히 힘들어서 못주나부다 기다려주고 했는데
사무실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법원에 소장을넣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오피스텔 사업자 인데요
계약은 2018년9월 27일 했구요.
계약개시일자가 2018년 10월1 일 입니다.
오피스텔을 매매 할려고 하는데
방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재계약 10년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5년 이지 않나요.
아니면 10년 보호 인가요?
자동계약갱신으로 계속 이어왔 습니다.
2017년8월계약2019년8일
2019년8월2021년8월 월세로리고 2021년8월 묻시적갱신되었습니다
2018년10월이전계약은 5년상가보혼된다고들었는데
위의경우 어디에속하나요??최초계약이2017년이라서
2014년에 5월24일에 처음 계약을 하였고 2019년 5월2일에 보증금을 낮추고(금액변경) 재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특약사항에 2014년 5월24일에 계약한 건을 재계약한다' 라고 했는데
이럴경우 상임법 적용이 되면 2019년 5월2일부터 10년 인가요? 2014년 5월24일 부터 10년 인가요?
애매하네요 ㅋ
제 판단으로는 2014년부터 10년이 맞는거같습니다.
2019년 계약을 새로운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울거 같네요~
@@iamalawyer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ㅠ
조만간 계약서를 새로 쓸 예정인데 새계약서의 효력이 (상임법 10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약을 빼면 될까요?
건물주 분들께선 오래오래 장사 하라고 하시는데 사람 마음이 또 바뀌기도 하니까 안전하게 계약을 하고 싶어서요 ㅠㅠ
지금 대출금도 많고 가게를 다른곳으로 옮기기엔 경제적으로 힘이들다보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변호사님나는임대차보증금을돌려받지도못하고계약종료전집입자가우리가완전유치원집을다뜯어서버리고하든도중우리가중국인이라고그러는지없인보고쫓아내서못하게하고3년째보증금도안주고가면문도안열어주고나는이스테러스에정신병원치료까지받고있읍니다~변호사님기간이지나도사유서를써서고발해도대나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빨리도와주세요ㅜㅜ
저는 임차인이고 2016년3월27일 2년임차계약을 최초로해서 쭉 묵시적갱신으로 지나다가 몇일전에 임대인에게 5%가넘는 월세인상으로 다시 계약서를쓰자고하는데 궁금한게 5%넘는 월세인상을 거부할수있는방법과 또 제가 영업을계속할수있는 계약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궁금합니다 ㆍ빠른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건강하세요♡
그럼 10년 지나면 명도해달라고 할수있는건가요? 듣자하니 명도할려면 건물주가 보상을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8년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어떠한가요?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집 주인이 강재로 퇴출 시켜도 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에는 이런 법이 있으니 월세를 밀리지 안는다 세입자 때문에 싸움이 나지 안는다
선생님 상가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요
보2000월 100만
기존세입자가 2017년계약해서 임대차보호법에10년이라 저랑새로계약조건은 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남은5년 2027년 까지 사용하고 비워줘야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5년뒤에는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도임대차보호법10년 보호받을수있나요?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관련으로 복잡한 일이 있어 굉장히 머리가 아픈 와중에 좋은 영상보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18일에 계약서 작성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도 10년 보장이 가능한 것일까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렸어요
말씀하신 사건의 사건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를까요??
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2&docId=393992302
영상에 판례번호 기재해 놓았는데
못보셨나보네요~^^
위 링크 확인하세요
17년도 임차를했어요.
21년도 코로나로 한시적 임대료조절문제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5년 보장될까요.
10년 보장될까요.
감사합니다. 말을 참 어렵게 잘 설명해주시네요.
바쁘신데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보2천에 월100 가게를 임대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세입자가 5년사용했습니다 제가 임대하려고 하니 건물주가 임대차보호법이 10년보장이니 남은5 년을 보장해준다고 5년뒤 비워줘야한다는 계약을 하면 해준다고하네요 이렇게 승계 계약을 해도 새로운계약자와 계약하면 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되는게 아닌가요?
승계계약이라는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것인지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은 별도로 각자 10년 보장된다고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떤분(건물주)이 운영하셨던가게를 받아 영업중인데 자꾸 계약해지시킨다는등 세를 올린다는등 나가라는등 협박조로 매번 갑질을 합니다.
너무화가나 옆건물로 옮겨버리고싶은데,
건물주가 자기가 다시 가게를 이어 영업하려하는걸 막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혹시 대응할수있는방법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ㅜ.ㅜ
변호사님 저는 월세는21일 날짜인데 21년도 7월에 월세 못냈고8월17일 냈고 9월 못냈고10 월 못냈고11월2일냈고11월23일냈고 위에 밀린거는 2월28일에 다 갚았습니다 건물주가2월28일 제가 가게세 내기바로전에 톡으로 해지통보가왔는데 그리고 21년도10 월이 재계약 전화상으로 체결했습니다 궁금한거는22년도 10 월 이후 재계약이 거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해지에해당되는건지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저는 2018년도
5월1일에
계약한 임차인
인데요
10년 보호법을
받을쑤 있나요??
하우스도 상가임대에해당되나요~??
주인이 재계약을 안해준다는데~~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기간 (2017. 5. 31.)부터3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후 묵시적갱신으로 올해까지 왔는데
임대인이 올해 계약 갱신거절하여도 되나요?
4월31일 이전에 임차인한테 거절을 통보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계약을 2년 했는데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상가공동관리비를 못낸다는둥 말같지도 않은 트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성도오가면서 어째거나 더싸우기싫어 그럼 우리가 1년동안내줄테니 이후는 내라고해서 일단합의를 했는데요 2년계약이 끝나면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가능한지요 해지를 하게되면 몇개월전에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더이상 이분들하고 갱신하고싶지 않거든요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임차인이 한다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최초계약
2020년 4월 19일 임대료가 약 5개월 미납되어있는 상태(장사도 안되었지만 건물주 임의대로 공사한다고 약 사개월간 장사에 지장이있었음)에서 2년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0년 임대차보호를 받을수있을까요?
네 가능할거같네요.
@@iamalawyer 답변도 초 고속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되는 영상 부탁드립니다~^^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1월26일 ~2017년1월25일 5년계약 2017년1월26일~2021년 1월25일 4년계약 2021년 01월26일 ~2022년1월 25일 1년계약 오늘주인 누나가 계약기간끝나는날이라 상가에서 나가달라하네요~어떻게 해야되나요~??
24개월 임대차 계약하고 임차료 30일 지급 조건인데, 하루, 이틀 지나 입금하는데 연체로 볼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를 안내는데, 50만원에 부가세 별도인데 50만원은 잘 내는데 부가세 5만원을 안낸다면 언제 3기연체가 되나요?
2017년에2년계약을했고 그이후로는 묵시적갱신을했습니다 2021년현재까지묵시적갱신중인데 건물주가바뀌게됐습니다 원래임대차보호법은5년인데 2018년이후 묵시적갱신을했습니다 (이부분도재계약으로볼수있나요) 임대차보호법10년을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아직5년이안된시점(4년좀넘었습니다)
새로온건물주가 계약서상에는2년계약이라고 묵시적갱신때는3개월내에말하면비워줘야하고 안나가려면월세를50만원가량올린다고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제가알기로는건물주가바뀌어도그대로승계돼서 5년전까지는월세를못올리거나5%미만올릴수있는걸로아는데 헷갈립니다
정리하자면
1.2018년이후묵시적갱신하면재계약으로인정돼10년까지임대차보호법이인정되나요?
2.묵시적갱신기간중(4년차)월세를50만원올릴수있고3개월내에통보시가게를비워줘야하는게맞나요?참고로현재월세는부가세포한132만원인데170으로올려달라는상황입니다
굳!!
안녕하세요? 월세를 매달 미뤄내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를 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사는 전셋집이 넘어가여 경매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5월 20일 배당기일 인데
이때 저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제가 지급명령이랑 채권 가압류를 받아놓은 상태라서 남은 잉여금이 법원이 묶인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저는 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지 남은 잉여금을 찾아갈수 있을까요
지금 고민 하고 있는것은
내일 채권가압류를 풀어서 당일에 채무자 한테 돈을 받는 모험을 해야하나
두번째는 내일 법원에 가서 채권추심명령을
작성하여야 하나 둘중 고민입니다
내일 오전에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자문을 구할때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컨텐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전전대도 가능한지 궁금해서요ㅠ
샵인으로 전전대계약했습니다.
올4월에 계약했고
전대준 사업자분이 장사가 안되서 가게를 분리해서 한임대인 사업장에 3개업장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 작아진 면적으로 샵인으로 준 저희샵을 나갈것을 종용하고 꼬투리를잡아서 협박하는데요 1년계약했는데 오늘은 연장없다 내년4월에 무조건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통보받은상황입니다 저도 기존 샵 인수받아 권리금 3백 준상태구요 전전대도 상가임대차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연장하고 싶은데 이것도 법으로 보호 가능한지요? 고견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수고 많습니다.
2016년9월19일 ~ 2019년9월19일 3년 상가 임대차 계약 후 2019년9월19일 ~ 2022년9월19일까지 3년 갱신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0년 보장 가능 한지 여쭤봅니다.
가능할것같네요.
@@iamalawyer 감사합니다.
임대차 2017년 계약.
4년차에 건물주 바뀜.
신 건물주와 계약서 다시 쓰면 10년 보장인가요?(10년아니라 5년만이라도 되나요?)
그렇다면 만약 건물주가 그걸 알고 구)건물주계약서를 새로 갱신?안써주면 어찌하나요?
10년으로 보는게 맞는거같고
계약서를 쓰는지 안쓰는지는 크게 중요치않습니다
상임법 및 민법상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임대차관계가 승계되는것으로 취급됩니다
단 다툼이 있으면 여러가지로 찜찜하니
확실히 증거를 만들어놓는게 여러모로 안전하긴하겠지요.
변호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상가계약5년 했고
2022년6월 계약만료됩니다
주인이 딸이할거라고나가라하는데
계약갱신청구가능한가요?
인테리어비가 넘 많이 들고 코로나라 장사가 안되는데도 달세 꼬박꼬박 다 줬습니다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10년이 보장된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고
권리주장하세요.
@@iamalawyer 감사합니다
앞이 깜깜햇거든요
@@iamalawyer 2018이전계약건인데 어떻게 10년이보장되나요? 2018이전은 5년아닌가요?
안되는거 같은데요
17년6월에 5년했으니 당시법으로 꽉채워서 계약
한거고 새로운 갱신 계약을 안한거니 당시기준대로 5년기간 끝나면 나가야죠
코로나랑은 상관없이 월세는 당연히줘야 하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