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3주택 중과세 미적용 요건 알아보기! 다주택자 절세받는 방법 feat.이상우 세무사 [투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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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TV-eq2il
    @TV-eq2il 3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sparagus3931
    @asparagus3931 3 года назад +4

    세금 난이도 미친듯 ㅠㅠ
    진짜 저건 함정 파놓고 있는 거네요.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 비과세인줄 알고 팔았다가 중과세 맞은 사람은 억울할 것 같네요.

  • @Kongedonge
    @Kongedonge 3 года назад

    부모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새로 등록후 영상에서말씀하신대로 3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상기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중과세 배제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 @두키-w5l
    @두키-w5l 3 года назад

    C주택이 99조2에 해당하는 주택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있는 것이 맞나요?

  • @용길김-z1j
    @용길김-z1j 3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세무사님이
    너무 쉽게 설명 잘해주셨네요 .
    여러가지 궁금한게 더 많은데따로 연락 드려서 상담 받으러 가도 괜찮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