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안되는 주택,분양권,입주권 취득시기 총정리! 비과세, 중과세 좌우합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5

  • @천년향-z1c
    @천년향-z1c 2 года назад +2

    몹시 궁금했던문제 상세한설명에 많은도움 데었습니다 부동산 쇼 님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나무-u6x
    @나무-u6x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서일공인중개사
    @서일공인중개사 2 года назад +1

    늘 감사드립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저도 고맙습니다.

  • @whc7010
    @whc7010 2 года назад +1

    강의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고맙습니다.

  • @박재우-o2x
    @박재우-o2x 2 года назад +2

    조금 틀린내용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 7월10일 이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승계분양권 취득시기가 분양권 잔금일이지만 경과규정이 있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부분입니다

  • @이루리-f8s
    @이루리-f8s 2 года назад +3

    이게 무슨법인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해야 하는거지 무슨 개악법을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강압적이고 이렇게 옥죄이지 않을것 같네

  • @앤디-m1n
    @앤디-m1n 2 года назад +1

    빡시다. 빡세 ㅎ

  • @웰씽-u3f
    @웰씽-u3f 2 года назад +2

    미분양아파트 후분양 경우 취득시점은 어떻게될까요?
    재개발미분양 임대 거주1년후 분양계약하고 등기했습니다
    이때 등기일은 어떻게 될까요

  • @왕순둥이
    @왕순둥이 2 года назад +2

    분양권 취득(분양권 잔금)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 양도세 비과세
    분양권 취득후 ----> 주택완성 된후 입주 잔금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 양도세 비과세 인지요?
    국세청 유트브
    제목 : 6편_5분만에 알아보는_ 일시적 2주택 비고세 재업!
    내용과 상이한데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mvpshow
      @mvpshow  2 года назад

      네 많이 혼란스러우셨겠네요... 국세청 말도 맞고 제 말도 맞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국세청에서 말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느냐, 제가 업급한 비과세 내용을 적용하느냐 입니다. 2021.01.01 이후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판정 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때문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01.01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제가 올린 영상 내용처럼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구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12.3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국세청에서 올린 영상 내용처럼 분양권이 주택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2주택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종전주택 취득 시점과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분양권의 취득시점과 주택이 된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종전주택을 신규쥬택을 취득한 날부터(분양권이 주택이 된 시점) 2년 이내에 팔거나 아니면 1년 이내에 팔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할지 달라집니다. 이부분의 대한 내용은 ruclips.net/video/GVMRgNC9VWk/видео.html

  • @일화-x5y
    @일화-x5y 2 года назад +1

    현제 거의 24년 정도 보유중인 아파트인데 재개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거주 한적은 없구요 전세만 했습니다. 재개발이 되었을시 분양권이 안나오나요 나오나요

  • @현명한방법
    @현명한방법 2 года назад +1

    첫째질문...만약 다주택일 경우(a주택: 비조정 공시지가1억 미만임, b주택: 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 이상이면(2018년준공), 상속주택(2021년상속개시일)) 분양권을 22년 4월 이후 승계 또는 당첨 된다면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가요?(공시지가 1억미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1주택으로 보는지), 둘째질문... a주택을 매도 후 분양권을 취득할경우 언제 분양권을 취득해야 나중에 b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b주택의 취득일을 2018년으로 보는지, 최종1주택된 날로부터 1년 이 지난 후 분양권을 매입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이은숙-y7b
    @이은숙-y7b 2 года назад +1

    a 주택을 지역주택조합으로 가지고 있다가 3년만인 20년1월에 사업승인이 나고 이후 20년9월에 1년정도 살던 공공임대주택 b를 운좋게 분양받았는데요.
    a주택은 20년 중반기에 조정지역이 되었고 b주택은 비조정지역입니다.
    처분각서 작성후 중도금대출도 받은 상황입니다.입주예정일이 24년5월인데요. 대출받은거 때문에 6개월안에 이사가고 b주택도 팔아야 겠지만 아이학교문제로 그냥 b지역에 살고 25년 졸업후 전세대원 입주할까도 생각중입니다. 대출금은 상환해야겠지만요. a주택과 b주택을 모두 가져갈수는 없나요? a가 다시 비조정지역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사가지 않고 유지가능한지요?
    아님 지주택이니까 무조건 실입주하고 전세대원 이사해야 양도세 면제가 될까요?

  • @원석김-x7x
    @원석김-x7x 2 года назад +1

    2019년 A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 2021년 5월 B 아파트 분양권취득 > 2022년 3월 A 오피스텔 준공후 입주 실거주 > 2025년 2월 B 아파트 준공후 입주 실거주입니다 이경우에 A 오피스텔 양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종전주택이 분양권인 경우인거죠

  • @박천희-f7h
    @박천희-f7h 2 года назад +1

    법에 일률성이 없다 이렇게 적용 저렇게 적용. 정치인들 공무원들 개같은 법 잘만들어

  • @아지님과나
    @아지님과나 Год назад

    잔금일이 일요일이여도 되나요? 그리고 부동산 잔금을 일요일에 했다는걸 정부가 어떻게 아나요...? 정부 직접 가서 신고해야 양도했다고 인정될까요?
    하루 늦어서 신고되면 그 날짜도 하루 늦어지나요?

  • @spector3923
    @spector3923 2 года назад +1

    아파트 취득의 경우 잔금을 총 취득가액의 10%정도를 잔금으로 인정된다고 하셨는데요, 분양권을 전매했을 경우에는 분양권 매매 시 총 거래대금의 10%를 잔금으로 남겨 놓으면 될까요?

  • @있다멋-g4c
    @있다멋-g4c 2 года назад +1

    22년 신규주택을 취득한경우 기존주택을 1년내에 처분해야 취득세를 일시적1가구2주택 1~3% 적용을 받을수 있었는데, 이번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기존주택 일괄 2년내 처분으로 바뀌는것과 연동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무관한 건가요?

  • @letitbe2021
    @letitbe202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문정권 좌파들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면
    집가진자들을 전부 적으로 보고 햇갈리게 양도세.취득세도 같이 2021년 1.1일로 통일하면되지
    취드세는 20.8.12이후. 양도세는21.1.1부터 이게 뭡니까
    국민들을 얼마나 알로 보면 이따위로 정책을 폅니까
    진짜 지금도 정권안넘어갔으면 정말 나라가
    박살났을수도 오로지 좌파.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에 가득한 인간이하들

  • @역발상-q4k
    @역발상-q4k Год назад

    신축아파트 취득시점으로 문의드립니다. 임시사용승인일 : 22.7.31 / 잔금지급일(이사일) : 22.8.8 / 사용승인일 : 22.10.18
    1. 여기서 궁금한것은 일단 신축아파트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2.8.8일이 맞는지요?
    2. 국세청에서는 취득시점을 확인하기위한 임시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이건 공부상에 나온사항이 아닌거 같아서요)을 모두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팔냥엄마호떡이모
    @팔냥엄마호떡이모 Год назад +1

    답글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