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상가주택) 양도소득세 폭탄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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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7

  • @RUS.B.M
    @RUS.B.M 3 года назад +2

    9억이 고가주택기준인건가요?
    고가주택 12억으로 기준바뀌면 이 기준도 바뀌는건지요??

  • @햅쌀-g6z
    @햅쌀-g6z 3 года назад +1

    40년 된 겸용주택을 할머님 할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살아오셨던 터전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하셔서. 당장 매도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완전 옛날에 구매한 건물이라 양도세가 너무 걱정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건물의 상가 부분을 차후(몇 년 후)에 매도시, 매도 전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 하면 상가인 부분도 주택분으로 10년 장특공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ㅠㅠㅠ

    • @KimConstant
      @KimConstant  3 года назад +1

      2022년부터는 양도금액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상가부분은 상가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이상보유거주했다해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내년이후 차기정부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완화될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

  • @광명행-u7k
    @광명행-u7k 4 года назад +1

    구독합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꿈동산-v4o
    @꿈동산-v4o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 내용중 주택분이 60%이라서 취득가액이 3.6억이라고 하셨는데...주택분이 60%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에서 주택부분의 면적과 상가부분의 면적을 계산해서 나온 비율인지요?

  • @fnw-e6u
    @fnw-e6u 3 года назад +1

    이 조건에서 상가부쪽에 대수선공사로 2억을 썼다면 상가쪽은 세금 없는거 아닙니까?
    제 경우 상가주택 구입시
    취득금액 9억원
    양도금액 16억원
    상가 대수선공사 2억원
    주택 용도변경비 2천만원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금 없는거 아닌가요?

  • @휘바람-z1u
    @휘바람-z1u 3 года назад +1

    주택부분이 더큰 상가주택 3억구입 했는데 12억매도 할까합니다. 15년거주 했는데
    22년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얼마 나올까요?
    계산이 넘 어려워요~
    팔지 보유해야할지 ㅠ

    • @KimConstant
      @KimConstant  3 года назад

      9억 양도차익에 80%장특이라면 약 7,223,700원 나올 듯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1세대1주택비과세 기준

    • @휘바람-z1u
      @휘바람-z1u 3 года назад +1

      @@KimConstant 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올해말구 내년22년에 새로바뀔 세법으로 9억초과시 상가에대한 세금이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되어 그부분에대한 금액이 알고 싶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3 года назад

      @@휘바람-z1u 자세한 것(절세 등) 상담을 받아보심이 어떨까요?

  • @당당당-z2y
    @당당당-z2y 3 года назад +1

    2022년 1.1일부터 9억초과인 경우는 상가주택일때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계산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가액이 9억이 안될때는 기존처럼 주택이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가 맞는거죠?

  • @austine478
    @austine478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지층 1, 지상 3층인 다가구인데요 지층과 지상 4개층 모두 주택인 경우 지층은 제외되고 주택이 3개층이므로 건축법상 다가구인지요?

    • @KimConstant
      @KimConstant  4 года назад

      예~ 기준면적이하와 19세대 이하라면요~

    • @austine478
      @austine478 4 года назад +1

      아 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 @KimConstant
      @KimConstant  4 года назад

      @@austine478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휘바람-z1u
      @휘바람-z1u 3 года назад +1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지층제외 3층까지라고 들었어요.

    • @austine478
      @austine478 3 года назад

      @@휘바람-z1u 감사합니다~

  • @안태웅-r9d
    @안태웅-r9d 4 года назад +2

    주택부분이 더 많지만 주택부분을 사업자를 내면 주택도 상가로 보는건가요?

    • @KimConstant
      @KimConstant  4 года назад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공부상에 주택이라할지라도 실제 상가나 사무로 쓰게 되면 당연히 주택이 아닙니다~

    • @안태웅-r9d
      @안태웅-r9d 4 года назад

      @@KimConstant 에어비앤비로 가정집에 방한칸 게스트들이 쓰는거거든요 근데 사업자를 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방한칸이라면 전체 면적에서 상가부분이 차지하는게 반절이 안되는거거든요 그러면 어째든 주택으로 볼거 같은데 아닌가요?

    • @안태웅-r9d
      @안태웅-r9d 4 года назад +1

      저희집이 1층이 상가 2 3층이 주택입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4 года назад

      @@안태웅-r9d 주인이 함께 거주하며 숙박을 하는 민박의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에어비앤비도 외국인 대상의 민박으로 보여지기에 비슷하다고 봅니다만...(사실관계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불식시키는 것은 나중에 숙박을 하지 않고 주택으로 가지고 있다가 매각한다면 주택으로 보게 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안태웅-r9d
      @안태웅-r9d 4 года назад +1

      @@KimConstant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내야되는점이 찝찝합니더

  • @mansong1491
    @mansong1491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3층 건물중 건축물대장에는 1,2층 상가로 3층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상 1층 상가 2,3층이 주택입니다. 곧 구입 3년만에 8억에 매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장을 2층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야 매도할때 절세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용도 변경하지 않아도 주택 임대계약서로 갈음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3 года наза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주택으로 사용중이라면 공부와는 별개로 주택으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증빙등이 필요하니 공부도 변경해 놓는다면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상민-j7x8t
    @이상민-j7x8t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구독자로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 이후 겸용주택의 종부세 폭탄이란 말씀은 주택분(실건물면적*주택비율면적)이 9억이 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2. 1층 상가 2호 / 2,3,4 층 21개 호로 이루어진 근린일 경우 다른 동영상에선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세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이편에서 나오지 않는 건가요?!
    건물을 다음주 월요일에 보러갈려고하는데...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4 года назад

      2022년부터는 양도가액 9억원이하인 경우만 주택분이 상가분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해서 비과세혜택이 가능하지만, 9억원 초과시는 주택분과 상가분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 부과합니다
      따라서 주택분 더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다세대주택은 각각을 주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 다가구주택기준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이하(지하층 제외)
      ※ 필로티는 층수에서 제외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 @bucketlist1005
    @bucketlist1005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오래된3층상가주택 (건물은
    미등기지만 건물대장은존재,토지는등기,재산세및기타세금 내왔음
    1층상가,2층상가/주택,3층 주택)
    을 여럿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실제 상가분이 주택분보다 넓어서
    2022걱정은 안합니다만 질문좀드릴께요
    1. 3층옥탑방(상가X)빼고 옥상바닥면적도 주택으로 간주하는지요?
    2. 건물이 50년넘어 노후가되어 건물가치는 거의없다고하는데, 실지로 그동안 세금을 내어왔고 건물대장까지 있다면 건물부분에
    대한 중과는 안하지않을까요?
    시간나실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KimConstant
      @KimConstant  4 года назад

      옥탑방만 주택면적에 포함됩니다 건물이 무허가(미등기)라면 양도세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존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 @bucketlist1005
      @bucketlist1005 4 года назад +1

      @@KimConstant 감사합니다 보존등기라는것도 알아봐야겠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