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_공동명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단독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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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petery8920
    @petery8920 3 года назад

    도토리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습니다. 현재 누나와 제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누나 명의(단독명의)의 전세인데, 이번에 전세계약을 종료하면서 이 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 제가 주택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보증금 일부를 자금조달계획서 상 전세보증금 지분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요? 또한 증빙은 전세계약서(누나명의)로 가능한걸까요? 매매하려고 하는 주택은 서울의 1억 후반대의 작은 평형의 빌라입니다.

    • @dotory_story
      @dotory_story  3 года назад

      이미 계약하셨나요? 계약일이 언제일까요?

    • @petery8920
      @petery8920 3 года назад

      계약은 다음주 중에 하고자합니다. 찾아보니 누나 전세계약서로는 안될것 같아서 누나한테 차입하는 형태로 해야할 것 같네요.

    • @dotory_story
      @dotory_story  3 года назад

      네. 차입금으로 하실 경우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sangsangcpa@naver.com 으로 연락처 주시면 잠깐 연락드릴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