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의 수 억원 상당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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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아파트취득자금 #주택취득자금 #세무조사
    이번주 유선으로 상담한 사례인데,
    10월 중순부터 젊은층들이 3~5년 전 수 억원에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온전히 본인 자금으로 한 것이 아닌이상
    따지고 들면 반드시 '부모' 로부터 자금 흐름이 확인 될 것이어서
    (1) 실제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2) 과거 부모님이 내 준 전세보증금이 본인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지는 않았는지 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설명 드립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62

  • @tuabon9118
    @tuabon9118 Год назад +2

    녹음상태 딕션 내용 모두 너무나도 좋아요

  • @user-mt8zg7uo5c
    @user-mt8zg7uo5c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너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so5197
    @so519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8억짜리집도 자금출처 나오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금출처 조사받았단소리 한번도 뭇들었는데

  • @ljylove2535
    @ljylove2535 2 года назад +3

    저는 심지어 7억짜리 비과세 아빠 집을 4.9억에 샀어요 전세금 2억 예금1억 대출2억ㅎㅎ 사실모은돈아니구요
    직장생활 10년에 맞벌이 부부공동명의로..나억울씨가 잘못한건 공동명의로 안했다는거네요..나이40에 1.5억씩 털어봤자 뭐나오겠습니까..살짝쫄리긴한데 나이도 많고 금액도 작아서..걱정안하고있는데.. 세무조사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연락처좀..나억울씨는 국세청세무조사였나보죠? 저렇게빡시게 안보는데보통 흠..제가본동영상중 최고였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취득가격의 규모를 바탕으로, 연령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 @파랑새-w2v
    @파랑새-w2v 11 дней назад

    아파트 매입액중 매입액이 매입자 나이에 따라
    1억~3억 은 공제 해 주지 않나요?

  • @user-yc4ng5rj7r
    @user-yc4ng5rj7r 3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한점 질문하나만 드려도될까요...
    제나이 31 어머니게서 제가 초등학교때부터 제 명의로 적금을 계속 만기,신설 하여 지금 1억정도 통장에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한 적금은 든지 얼마안됫구요 만기,신설기록은 은행가면 알수있을거같은데 거기엔 제가 어렸을때부터 받은 용돈 ,세뱃돈, 알바비 등이 다들어가 있는데 집을 살때 보태려합니다. 이게 부모님 증여로 잡힐까요? 일단 자금출처획은 제 돈 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초등학교때부터 계속 일정금액을 넣으며 갱신한돈인데 증여로 안잡힐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총 얼마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실지 모르겠으나, 초등학교때부터 적금 관리를 계속 해 오셔서 20년 이상이 지난 자금이 1억원이 된 것이므로, 만약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적금 계약이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게 된 정도만 소명하면 이는 증여로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user-fd3yc8eg4d
    @user-fd3yc8eg4d 4 месяца назад

    암거도없는게 속이편합니다

  • @_david6885
    @_david6885 3 года назад +5

    영상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자금출처 입증시 해당 자금의 80%만 입증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금전체 100% 입증을 해야 하는지요..ㅠㅠ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실무적'으로 80% 까지만 입증하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국세청이 취득자금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면 100% 다 소명해야 합니다.

  • @user-hm9gn6fr4o
    @user-hm9gn6fr4o Год назад

    징벌적 상속 증여세는 폐지 되어야!!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고 맨든 법 인데... 이법으로 가난한 사람이 구제 됨니까??? 이법은 부의대물임을 방해만 할뿐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폐지 되어야 하는 악법 입니다!!!
    이러고도 인구감소 대책에 세금 허공에 뿌리지 말고 제데로 하기 바람니다!!! 국 ㄱ놈들은 제데로 법 만들라!!!

  • @user-fh8ih2id3h
    @user-fh8ih2id3h Год назад

    이전부동산매도대금도 출처조사할까요? 2018년도에 지방 읍에 2.7억으로 공동명의 매매한게 잇는데 10년뒤(2028년) 쯤 돈을 모아 대출끼고 집살계획이있는데 그때도 2.7억 집의 매매자금출처를 조사할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Год назад

      '이전 부동산' 의 취득자금까지는 확대하지 않더라도, '이전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이번에 취득할(2028년쯤)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하게 될테니, 이번에 취득할 부동산의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를 하게 된다면 거슬러 올라가기는 합니다.

  • @user-yc6wj6fy7y
    @user-yc6wj6fy7y 3 года назад +3

    직접 상담받고 싶은데ㅠㅠ문의를 여기서 밖에 드릴수 없어 아쉽네요..
    엄마가 사정이 있으셔서 통장에서 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시다가 15년도 부터 조금씩 받은걸 제이름으로 예금을 들어놨습니다 총 1억4천만원 이구요, 개인 생활 한거 없이 다 예금이 들어있는데 이번에 엄마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시게 되면 제게 맡겨두신 1억4천을 돌려드려야 할거같은데 검색하다가 증여세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1억4천은 엄마돈이 맞지만 저에게 바로 계좌이체한 증거가 없고 은행에서 뽑은 현금을 제가 제명의로 예금들어서 이게 증명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매매하면 바로 조사 나와서 말 나올텐데 그전에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 귀속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사례는 반대의 경우여서 문제될 가능성이 적으나, 그래도 금융증빙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한다는 중요성 측면에서는 문제의식을 잘 느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과거 어머니가 현금을 총 1억 4천 정도 출금 하셨던 통장기록이 있을 것이고, 현 시점 본인 명의의 1억 4천을 예금 해약 후 어머니에게 돌려주면 어머니 기준으로는 과거 출금된 1억 4천이, 2021년 현재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이 부분이 금융증빙에 남으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리란 생각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자녀인 본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 없이, 약 6년만에 반환 된 것이라는 사실관계와 금융기록을 통한 주장을 해 보아야겠죠. 그런데 이 마저도 '문제가 됐을 때, 즉 세무서에서 문제를 삼을 때' 이므로, 굳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user-yc6wj6fy7y
      @user-yc6wj6fy7y 3 года назад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ㅠㅠ진짜 막막했는데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빙자료는 입출금 내역 뽑아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머니께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1억4천에 대한 돈을 입금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현금출금해서 드리는게 나을지 , 또 큰돈인데 한번에 드리는게 나을지 몇년에 나눠드리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ㅠㅠ

    • @user-yc6wj6fy7y
      @user-yc6wj6fy7y 3 года назад

      어머니께서 부동산 매매하시면 조사가 나와서 걸릴 가능성이 큰가요??

  • @user-jl9ls4cj6g
    @user-jl9ls4cj6g 2 года наза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
    구독 합니다~
    혹시 사무실 연락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kf3qd9xz4t
    @user-kf3qd9xz4t 3 года назад +1

    송세무사님,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봐도
    증여 받은 것을 신고 하는게 앞으로 살아가는데 떳떳할 것 같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 어려서 몰랐던 것을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내려고 합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2015년에 2억을 받았고
    ( 아파트 구입차 )
    2018년에 2억을 받았는데
    ( 사업자금 )
    국세청에 이번달 내로 가서
    위에 언급한 내용의 증여를 신고하게 되면
    얼마쯤 세금을 내야 되나요?
    (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시간이 꽤 오래 지나서 가산세까지 붙은지 궁금해서 입니다. )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2015년 2억원 받은 시점에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계산될 것이고, 이를 합산해서 다시 2018년에 받은 2억원, 총 4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또 세부담이 계산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가산세 종류가 총 두가지 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납부할 세액의 20% (2) 납부할 세액의 하루에 25/100,000(십만분의 25)씩 이자가 붙습니다. 즉, 해당 사례는 2015년, 2018년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꽤 크게 붙어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가 증여세 계산을 해 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그럼에도불구하고 4억원 정도는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user-kf3qd9xz4t
      @user-kf3qd9xz4t 3 года назад +2

      @@PureKorean_TaxStory 증여세 냈는데 증여본세금이 6천, 그리고 불성실 무신고, 불성실 미납 해서 가산세까지 9200 냈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자진신고한건데도 본래 세금의 50% 맞았어요.

    • @user-nl5sj4yk5z
      @user-nl5sj4yk5z 3 года назад

      @@user-kf3qd9xz4t 혹시 가산세만 9200을 내신건까요 다해서 9200인걸까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궁금합니다ㅜㅜ

    • @user-kf3qd9xz4t
      @user-kf3qd9xz4t 3 года назад

      @@user-nl5sj4yk5z 본래 증여세는 6천만원이구요. 가산세가 3천 2백인가 그렇습니다. 속이 쓰립니다.

  • @user-mj2px7ho5b
    @user-mj2px7ho5b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을 했구요. (이친구는 부모님께 1억정도를 빌렸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친구가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고 저는 그집에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할 생각입니다.
    이렇게되면 자금계획서에 자금출처로 현재 전세계약서를 첨부하게되고, 이 건은 증여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어 조사하게 될것같은데..
    문제는 이 계약서에 공동으로 저도 있다는 점인데,
    추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은것에대해 추가로 임대차 계약서 (저)를 증빙해야 하나요?
    이때 이전에 함께 거주했던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렇게 거래할 때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편법인것 같은데 위법은 아닌것 같아서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음.. 말씀하신 사례는 제가 다른 곳으로부터 듣기에도 현재 젊은 사실혼 부부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신 것 처럼 증여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우선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신데 계약서에는 왜 본인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할 것 같고(매매계약서가 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니까),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증여문제를 해소하려면 (주택의 가격을 알아야 하겠으나) 아파트 동일단지 내 거래되는 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전세대출은 보통 60~70% 정도까지만 나오니까 그 차액에 대한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합니다.

  • @user-un6xi9pe4t
    @user-un6xi9pe4t 3 года назад +1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부모에게서 차용증을 쓰고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는 날짜가 차용을 한 날짜 이후에 보내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차용을 하기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할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말씀하신 사례는 세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차용증을 쓰자마자 관련 법률 행위를 했다는 것을 미리 준비해두는 정도이므로, 실제 자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쓴 시점과 비슷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이는 규정에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다)

  • @user-yz5rr2pg4x
    @user-yz5rr2pg4x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잘보았습니다.
    위 사례중 보증금 2억원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나억울씨가 받은뒤
    차후 1억을 갚은 이체내역이 있고
    나머지 1억에 대해 차용증을 쓰려한다면
    차용일자를 현시점으로 해도되는지요?
    그게 아니면 보증금 반환받은 시점으로 하고 내용증명은 현시점으로 받아도 문제가 안될까요?

  • @user-me6fr7nq5b
    @user-me6fr7nq5b 3 года назад +1

    증여세조사나와서ㆍ의심금액변제한거자료다있네요ㆍ그럼에도증여세부과돼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완벽하게 혐의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 입니다.

  • @quo9982
    @quo9982 4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세무조사는 참,,,무섭군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특수관계인(형제)로부터 2억 이하의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서 약 5년에 걸쳐서 원금을 이체하여 상환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금전소비대차, 원금상환표 만들어놨고 인감증명서첨부, 내용증명 보내서 기록도 남겨놓을 생각이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차용으로 인정 못 받고 증여로 간주되어진다면, 연간 이자액이 1천만원 이하니까 매년 이자액 합산하지 않고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것일까요? 다른 영상에서 이자액이 1천만원 넘는 경우 해마다 증여된 것으로 보고 합산해서 증여세 과세한다고 하셔서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1) 그 정도 준비 하셨으면 2억원 정도는 일단 인정 받을 가능성으 높은데. 그래도 일선 세무서에서 '실무적으로'는 이자지급 여부를 보게 되긴 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года назад

      (2) 소비대차가 부이되고 증여로 본다면, 2억원 전액을 '현금증여' 한 것으로 보므로, '금전무상대출이익에 대한 증여 문제' 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года наза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문제는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렸을 때 그 이익 본 금액이 1천만원 넘은 경우 별도의 증여문제'를 삼는 것이므로, 설령 이자를 주고 받더라도 저리로 받으면 '차용'은 인정되더라도 추가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2억원까지는 세법상 계산하면 무이자로 해도 그 이익이 1천만원이 안되기때문에 2억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입니다)

  • @abloom16
    @abloom16 3 года назад +2

    세무사님, 혹시 직접 조언을 받을수 있을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를 좋게 봐 주셔서 상담을 원하신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감사하지만, 저는 별도로 상담을 하거나 제가 다니는 사무실을 안내하거나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jg2yg6gq7f
    @user-jg2yg6gq7f 2 года назад +1

    본것중 가장 유익했네요.저도 저런 비슷한사례라서ㅜㅜ 41살 남편 청약(4억7천정도)계약자. 연봉3천4백정도.월급들어오는데로 제통장에 모조리 쪼개기해서 넣고 10년을 관리.예금액에5천을 이체하고 작성.제이름의 전세라서 그밖의차입금에 1억6천 적음.(4~5년전 어머님이 제통장에 주심). 소명대상자가 될지 너무도 불안한1입니다.대상이 될거라면 어떻게 대비하고있어야할지 너무궁금합니다ㅜㅜ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동산 총액이 4억7천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령이나 부동산 가액의 규모로 볼 때 소명요청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года назад

      말씀주신 사례대로 상담을 드리려고 했는데, 댓글의 사실관계가 적어주신걸로는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금의 흐름만 금융거래를 통해 명쾌하게 해 놓으면 이걸 미리 준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 @MrKimgoora
    @MrKimgoora 3 года назад +1

    증여세 세목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되어 세무조사가 실시된 사례인가요? 취득자금출처조사라는게 따로있는건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조사 전 예고통지가 된 상담이었고, 일반적으로 취득자금출처조사라는 이름으로 하되, 세목은 '증여세'가 됩니다.

  • @user-lz7kt1mh1c
    @user-lz7kt1mh1c 3 года назад +1

    단독주택운 안하니요? 공시지가 3어도 안되는거 있는데 문제사 될라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최근에는 아파트가 대상이고 아파트가 '시가'를 찾기가 쉽기는 하나. 문제가 '될까?' 측면에서는 실제 세법이 어긋난 것이라면 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언제든 문제는 될 수 있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확답이 어렵겠습니다.

  • @user-vd1xe5ky7p
    @user-vd1xe5ky7p 3 года назад +2

    세무사님 말씀하신것처렴 전세보증금을7000만원을 부모님이2014년 지원해주셨는데 몇년후집을살때 더 지원을 해주신다 하셨는데 앞으로 몇년을기다려 도움을받으면 증여로보지아른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2

      현금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시점'에도 쟁점이 항상 많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한 시점인 2014년에 보증금 상당액 현금 7천만원을 증여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 해당 보증금+@ 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인출하여 사용한 시점'으로 증여시점을 보는 판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 @user-vd1xe5ky7p
      @user-vd1xe5ky7p 3 года назад +1

      @@PureKorean_TaxStory 감사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며칠 남지안은 12월 올한해 좋은일 남기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Tv-mw9kr
    @Tv-mw9kr 3 года назад +2

    고맙습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음...취득자금은 초도자금과 최종의 취득자금이 와꾸가 맞아야 하기에, 조사기간 외 라도 소명이 필요하면 소명을 해야 합니다. 즉, 국세청에서 굳이 소명요청을 하지 않고 '이번에 취득한 건' 에 대한 세무조사만 착수했더라도 30살에 2억 취득한 것부터 씨드머니가 불어난 것이라면 해당 2억원까지 소명할 수 밖에 없겠죠.

  • @conviction2020
    @conviction2020 3 года назад +2

    주택구입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 자금출처조사요청은 주택구매후 얼마정도의 기간동안에 오게되나요? 모든케이스가 같진 않겠지만 일반적은 케이스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user-kn6gi4rl8m
    @user-kn6gi4rl8m Год назад +1

    차용증은 매달 이자 준 내역이랑 증빙서류없으면 국세청에서 인정안합니다 괜히 편법쓸려다가 죶되지마시고요 미리 집을 살생각있으면 미리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내역 증비서류준비하시고 집살면 나중에 자금출저조사받을때 편합니다 저런형식으로 이자도안주고 전세2억원 부모한테 빌렸다고 국세청은 다알아요

  • @kjn1619
    @kjn1619 3 года назад

    상담을하고싶은데 사무실연락처알수있을런지요?^^

  • @자미온성
    @자미온성 3 года назад +2

    과거 몇년까지의 매출액을 조사 하는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해당 영상은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영상인데, 질문은 '매출액'을 말씀하시는 바, 어떤 매출액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 @user-qs7zn5jk8r
    @user-qs7zn5jk8r 3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님한테 한 푼 지원 못받고, 받을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그저... 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