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같은 법임. 지인 통해 들은 얘기로는 공짜로 농사지으라고 하고 미국 이민가신분있는데 땅을 뺏겼다고함 ㅎㅎ 이민자들도 다 부자가 아니에요 가서 청소하고 통조림 공장일하고 그렇게 사는분들도 많은데 공짜로 빌려준 땅은 뺏기고 진짜... 개똥같은 법. 한국에서 호의는 사치임. 그냥 돈받고 계약서 썼으면 되는거
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 안된땅을 마을사람 몇이 보증서고 계약서 써서 20년 사용후 소송걸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등기부 등본 재산세 내역다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수십년 세금 빨면서도 불법계약서 때문에 등기된 재산권하나 보호 못한다는게 우습 습니다 정말 산속도 울타리 쳐 놔야 하나봅니다
소유의 의사는 남의땅인줄 모르고 그게 자기땅인줄 알았을때 가능함. 즉, 구매나 상속같은 행위가 있고 측량잘못이나 기타 이유로 남의 땅을 자기땅으로 알고 20년간 아무런 논란없이 사용해야만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실제로 시효 인정 잘 안해줌. 괜히 남의 땅 뺏으려 개고생 하지말고 자기땅 아니면 그냥 남의땅이야.
@@귤이-l3k본인이 잘못 알고 계신듯한데 자주점유는 타인의 땅임을 알고도 점유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 본인이 그런 의도가 설령 있었다고 해도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음~~ 그것은 단순히 무단점유임~~ 자주점유는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가 있어서 자신의 땅이라고 오판했을 경우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임~~
점유의사..이거 남의 땅인걸 알면서 시작했으면 아무리 20년이 지나도 자기 땅 안돼요. 지만 싫컷 남의 땅 관리해준 사람만 되지...이거 자기가 모르고 시작해서 자기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때만 가능한데 이걸 모르고 난 20년 했거든 이건 내땅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용호-g6c 제가알기로는 재산세내면 나라에서 내 소유자체를 인정하고 세금을 내는거기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재산세 납부내역만 있으면 재산세도 안내는 다른사람한테 인정해줄수가 없는 구조인걸로알아요 오히려 저런식으로 재산세 낼거다내고 한데 무단으로 쓰거나 불법건축물쓰면 손해배상청구해서 참교육 될거같은데요 그리고 요즘은 위택스로 납부시 어느 필지 어느주소 어느 만큼 크기라는거 평방미터로 칼같이 기재되서 납부서 날라와서 저런일 없을듯 저렇게 뺏기는건 옛날에 한 20년 30년전에 전산화잘안되있고 소유주 명확하지않고 세금도 미납한상태로 계속 잇으면 뺏길수잇는걸로알아요 아니면 서로 분할이나 부분 매매했는데 측량을 잘못해서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그땅이 내땅이라고 착각할만한 일종의 행위가 있엇는데 상대방이 알지못해서 평온하게 20년 점유할때나 제한적으로 가능하지 요즘은 아무리 관리를 안했어도 토지주가 세금 위택스로 전부납부했는데 아무관련도없는 사람이 치고 들어가서 경작하거나 불법건축하거나 동네주민이 증언한다할듯 자기땅으로 차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안당하면 다행임
20년동안 관리 안해서 소유권 문제 생기는건 정부입장에서 국토 효율성 높이기 위한것이라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진짜 악법은 남에 땅에 무단으로 농작물 심어도 그걸 인정해준다는게 진짜 악법임. 지금 진짜 미친놈 마냥 남의 땅에 몰래 농작물 심으면 수확때 까지 무조건 지켜봐야됨.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해야됨 이게 진짜 진짜 악법임 만에 하나 1년생이 아닌 과수같이 다년생이다? 그럼 나무 캐가라고 소송하거나 그 나무 돈주고 사야된다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음 ㅋ
땅투기 목적으로 법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런사례가 많으니 결국 평범한 일반인만 소해보는거죠 예전에 농작물 심어서 20~30배인지 땅개발되면 보상받을수 있는 작물인가 그거 일반이은 전혀 모르죠 관련공무원들이나알까 면적당 보상비율이 있는데 어찌나 촘촘하게 비율에딱닥맞쳐 심었는지 엄한 일반인만 피해를 보개 법을 만들어 놨으니 왼만하면 자기땅에 철망 울타리 설치하고 공짜로 빌려줄생각하덜덜않하면됩니다. 아무튼 좋은정보 알았네요 남에땅도 막상 오래사용하니 돌려주기싫겠져
법이 개법이니 문제인거다. 일정기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자기땅이 되어버린다는걸 개나 소나 다 아니 어디든 비집고 들어가 씨앗뿌려대고 제땅 행세를 하는 것이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자기집이 되는게 아니라 주거침입죄로 죄를 묻듯이 땅도 남의 땅을 멋대로 침탈하면 점유취득을 도와줘야 할게 아니라 토지침탈죄로 주거침입죄이상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본다. 자기땅인데 일정기간 방치를 하든 개간을 하든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개인의 땅을 제대로 관리 안하면 타인의 점유와 취득을 법에서 허용을 하는거 자체가 문제인 거다. 법이 똑바르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음으로 양으로 점유만 하고 있으면 자기땅이 될거 같으면 등기부등본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힘쌘 놈이 금그어놓고 오늘부터 여기는 내땅 선언하면 되지.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근데 등기필증도 있고 재산세납부내역도 있는데 20년 점유했다고 경작자에게 넘어간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주인이 없는 땅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엄연히 등기되어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분명 법적으로 등기가 되어있는데 등기필증은 아무효력이 없다는건가요? 설명을 좀더 해주실수 있나요??
저건 옛날 말입니다 요새는 위택스에 필지주소 면적 칼같이 전산화 되있어서 납부내역만 잇으면 절대 안뻇겨요 오히려 저렇게 재산세 납부했는데 남의 땅에 건물 짓고 농작물 심으면 손해배상 청구들어와서 역으로 당합니다. 옛날에 한 30년 전 이야기고 재산세도 미납하다가 나중에 자기땅인거 알아서 그런 뺏긴경우 그런경우지 요새는 저렇게 절대 못해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20년을 타인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절대 100% 안뺏긴다, 혹은 절대 뺏긴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상기 사례처럼 무상임대를 해주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20년 이상 주소지도 되어있고 마을주민들도 20년 이상 살고 있다는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토지주께서는 입증할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그럴수 있다라 말씀드린것입니다. 토지주께서는 녹음, 문자, 내용증명,고소등의 방법등으로 점유자에게 근거를 남겨 토지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20년동안이나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서 취득할 수 있는 땅이 있기는 할까? 이 땅 주인도 그걸 알고 녹음을 한거지... 이 영상의 경우는 오히려 인정을 해준사람이 법률지식이 없어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린거지... 이렇게 시효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된지 오래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악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하는 생각 해봅니다...
남의 땅을 마치 자신들의 땅인양 행사하려는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의외로 시골 사람들은 경작하고 관리했다는 이유로 사유재산으로 하려는게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건물주가 건물관리를 할 상황이 아니면 건물관리인이 건물 관리를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관리인이 건물주가 되는건가요?
소유주가 관리인에게 명의이전 해줘야하는건가요?
도둑놈 심보요, 악인의 심성을 가진이유라.
법이 문제임
@@김태자임당골 남의것인줄 모르는 상태이고 자기것이라고 착각한 상태이고 그걸(해당 것이 아니지만) 구매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저렇게 뺏긴 빼앗은 땅이 엄청나죠...산에 주인없으면 누가 거기서 살면 그사람 땅이 됩니다..진짜 그렇게 된 땅이 엄청나요..
점유시효 폐지해라~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게만 생각하지마요 소유자도 의무가 있는 거임....
20년이 적은 시간은 아니 잖소.
미국에는 무단점유홰서 더 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음...
영상 초반에 나왔듯이 자기땅이니 책임지고 관리 하라는 의미의 법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도 있는 법이에요
20년 쳐다도 안봤으면 솔직히 없어도 된다는거잖아 뭐.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수 있다.땅이 있는지 몰랐다거나..
남의땅 먹겠다는 사람도 나쁜마음이긴 하지만
관심도 안 주고 내버려뒀다가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방치된 폐가에 벌금 물리는 것도 다 같은 이유임
내 물건을 20년 동안 관리 안 한거면 버린거임. 차 20년 동안 방치했다가 나중에 와서 "왜 내 차를 건드렸냐" 하면 개소리지 누가 편 들어줌.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실사례가 될 수도 있었네요
땅주인 스트레스 엄청 받겟네요
동네 어르신들도 참 대단하시네요 알고 있는분들 있었을텐데
개똥같은 법임. 지인 통해 들은 얘기로는 공짜로 농사지으라고 하고 미국 이민가신분있는데 땅을 뺏겼다고함 ㅎㅎ 이민자들도 다 부자가 아니에요 가서 청소하고 통조림 공장일하고 그렇게 사는분들도 많은데 공짜로 빌려준 땅은 뺏기고 진짜... 개똥같은 법. 한국에서 호의는 사치임. 그냥 돈받고 계약서 썼으면 되는거
땅을 쓰지않고 관리도 하지않는것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농지를 샀으면 농사를 하는게 의무구요
@@abc123b 그렇다면 농사 안짓는 모든 땅을 몰수하는법이 되야될건데 그러지가 않고 오히려 임대 계약서를 쓰면 안 뺏긴다는거죠.
무상이던 머던 계약서 쓰고 빌려줘야겠군요
새로운 방법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고 시골 어르신이라고 얕보면 안됩니다 법과 상식이 전무하게 안통합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 안된땅을 마을사람 몇이 보증서고 계약서 써서 20년 사용후 소송걸면 소유권이 인정된다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등기부 등본 재산세 내역다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수십년 세금 빨면서도 불법계약서 때문에 등기된 재산권하나 보호 못한다는게 우습 습니다 정말 산속도 울타리 쳐 놔야 하나봅니다
잘봤습니다. 귀농의신 응원합니다
20년 점유했다고 주인없는 땅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뺏어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사유재산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짜로 가져갈수 없는게 당연하다.
10년에 한번 은 세금 내면됩니다 땅주인이 땅 세금 된거 증거 있어면 됩니다
그리고 땅에 가서 농사 짓고 사진도 찍고 하면 됩니다
세금 낸 것은 필요없음
내 소유인지 여부는 상관없음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됨
그래서 무상임대차계약이라도 하고 보존하라는 것임.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
매년 재산세 내도 20년간 관리 안하면 토지 빼앗김
소유의 의사는 남의땅인줄 모르고 그게 자기땅인줄 알았을때 가능함. 즉, 구매나 상속같은 행위가 있고 측량잘못이나 기타 이유로 남의 땅을 자기땅으로 알고 20년간 아무런 논란없이 사용해야만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실제로 시효 인정 잘 안해줌. 괜히 남의 땅 뺏으려 개고생 하지말고 자기땅 아니면 그냥 남의땅이야.
시골에 앞집이 주택불법 확장한 부분이 울 땅을(임야 1500평) 침범해서 확장했는데(2~4평정도 확장) 확장 부분도 20년 넘으면 땅 뺏기나요??
@@나는백수다-b3m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확장부분은 소유권을 잃으실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실제사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유의 의사를 잘못 알고 계신듯.부동산 공부했엇는데 의사하고 자기땅인줄 아는거하고 다름....남의 땅인지 알아도 '의사'가 있으면됨
@@귤이-l3k본인이 잘못 알고 계신듯한데 자주점유는 타인의 땅임을 알고도 점유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 본인이 그런 의도가 설령 있었다고 해도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음~~ 그것은 단순히 무단점유임~~ 자주점유는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가 있어서 자신의 땅이라고 오판했을 경우 점유자가 자주점유를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임~~
점유의사..이거 남의 땅인걸 알면서 시작했으면 아무리 20년이 지나도 자기 땅 안돼요. 지만 싫컷 남의 땅 관리해준 사람만 되지...이거 자기가 모르고 시작해서 자기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때만 가능한데 이걸 모르고 난 20년 했거든 이건 내땅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상한 법이지요. 등기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꼬박 꼬박 받아먹고, 소유권 분쟁이나 일으켜 법조인들 배나 불리고 쓰레기 법입니다.
아니 이게말이안되는게 재산세 안냇어요? 재산세납부내역만있으면 안뺏겨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의 이용호 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내셨다고 100%다 되는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악의 점유 판단에 유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이용호-g6c 제가알기로는 재산세내면 나라에서 내 소유자체를 인정하고 세금을 내는거기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재산세 납부내역만 있으면 재산세도 안내는 다른사람한테 인정해줄수가 없는 구조인걸로알아요 오히려 저런식으로 재산세 낼거다내고 한데 무단으로 쓰거나 불법건축물쓰면 손해배상청구해서 참교육 될거같은데요 그리고 요즘은 위택스로 납부시 어느 필지 어느주소 어느 만큼 크기라는거 평방미터로 칼같이 기재되서 납부서 날라와서 저런일 없을듯 저렇게 뺏기는건 옛날에 한 20년 30년전에 전산화잘안되있고 소유주 명확하지않고 세금도 미납한상태로 계속 잇으면 뺏길수잇는걸로알아요 아니면 서로 분할이나 부분 매매했는데 측량을 잘못해서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그땅이 내땅이라고 착각할만한 일종의 행위가 있엇는데 상대방이 알지못해서 평온하게 20년 점유할때나 제한적으로 가능하지 요즘은 아무리 관리를 안했어도 토지주가 세금 위택스로 전부납부했는데 아무관련도없는 사람이 치고 들어가서 경작하거나 불법건축하거나 동네주민이 증언한다할듯 자기땅으로 차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안당하면 다행임
제말이요? 재산세납부내역으로 안되는가요?
@@박범진-h8q 납부내역으로 되요 이영상은 아마 옛날에 전산화도잘안되고 자기가땅 있는지도 모르고 세금도안냇을시절때라 그런듯
@@박범진-h8q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동네주민이 저양반이 여기경작한다고 인정해서소송에서 인정을해줘요ㅋㅋㅋㅋㅋ 걍 헛소리하면 등기필증 있으세요? 본인땅이면 재산세 납부내역서보여주세요 하면 게임오버임
100년이상 경작해서 등기 낼려고 했다가.. 임대료 폭탄 나온집들 많아요.. 남의땅을 그동안 도둑놈들이 함부로 먹는법이 잘못된거죠.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그럼 국유지에서 농사 짓거나 과일나무 심어놔도 20년후에는 내땅이 되나요?
누가와서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네...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위의 실장의 설명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민법의 규정이고,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일반재산에 대하여만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점유취득시효 인정 안됨. 사문화된 법이죠.
엿같은 법이네 진짜 지긋지긋하다 법을 믿고 살수가없어
와~~ 정말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20년동안 관리 안해서 소유권 문제 생기는건 정부입장에서 국토 효율성 높이기 위한것이라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진짜 악법은 남에 땅에 무단으로 농작물 심어도 그걸 인정해준다는게 진짜 악법임.
지금 진짜 미친놈 마냥 남의 땅에 몰래 농작물 심으면 수확때 까지 무조건 지켜봐야됨. 그리고 나서 손해배상 청구해야됨 이게 진짜 진짜 악법임
만에 하나 1년생이 아닌 과수같이 다년생이다? 그럼 나무 캐가라고 소송하거나 그 나무 돈주고 사야된다는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음 ㅋ
점유시효는 폐지해라... 우리도 할아버지 땅 못찾았어요. 자손들이 모르고 있다가 뒤 늦게 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법이 개법이라는거
재산세 내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시골땅 얼마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근거가...
안되었습니다
친척중에 뺏앗겼거든요
조치법으로 마을땅 만들고 후에 팔아서 마을사람들끼리 나눠먹는곳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지금 땅을 부분적으로 농수로 땜에 다른 분이 쓰고 있는데 조만간 정리해야 될 거 같네요.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갔지만 나중에 니 땅이 아니라니 ㅋㅋㅋ
자기땅도 아닌데 무료로 20년 살게 해줬더니 내땅이라고 이제 법적분쟁까지 ㄷㄷㄷ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 거두는게 아니구나. 고맙다고 은혜는 못갚을 지원쟁 법의헛점을 이용해서 남의걸 도적질하려하다니
그 법때문에 통일 되고 땅문서 있다해도 남북 서로 본인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는 이유죠.
아니, 부동산 등기는 무엇때문에 있는것임? 전입신고는 매매계약, 임대계약 없이는가능한가?
이런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촌진흥 청에 위임하면됩니다
땅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
이나라 법은 참으로 개판이구나
저거 인정 못 받는 것으로 압니다.
법적 권원이 없잖아요
점유지가 국유지일경우도 동일한 잣대로 보나요?
점유시효는 공산당들이 만들었냐 ? 뺏으려고 지랄같은법을 만들었네.
현재 무상으로 쓰는사람이 매년 문자로 땅에 농사좀 지을수 있냐?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땅주인인 저는 주변정돈 잘하면서 쓰고 언제라도 제가 비우라할때 비워주세요 라고 답장보내면,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문자도 근거가 될수 있나요?
땅사놓고4~5년관리못해는데
앞집주부가다른사람이농사짓는거
허락해달라는거
싫다고하여더니욕이바가지로날라왔어요
제가죽일년이되더라구요
질문이 있습니다
집터이고 옆집이 6촌살고 있습니다 등기상 아버지 집터인데 일부땅이 6촌이 살고 있고 건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인들 자기들 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으시구요
줘야할까요?
아녀 세금 납부했어면 내용증명으로 지대사용료 주라고 하고 소송하면 이겨요
@Николаи-я8г1з 답변 감사합니다
@@데이지-f1b 저 질문 반대로 시골부모님집이 옆집땅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취득에 대해 공부하게됐고 법적조언도 많이 벋았는데 결론은 부모님이 점유한토지 매입해서 병합했습니다
땅투기 목적으로 법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런사례가 많으니
결국 평범한 일반인만 소해보는거죠
예전에 농작물 심어서 20~30배인지 땅개발되면 보상받을수 있는 작물인가
그거 일반이은 전혀 모르죠 관련공무원들이나알까
면적당 보상비율이 있는데 어찌나 촘촘하게 비율에딱닥맞쳐 심었는지
엄한 일반인만 피해를 보개 법을 만들어 놨으니
왼만하면 자기땅에 철망 울타리 설치하고 공짜로 빌려줄생각하덜덜않하면됩니다.
아무튼 좋은정보 알았네요
남에땅도 막상 오래사용하니 돌려주기싫겠져
요즘은 어렵죠. 서초동 모 유치원 이런식으로 시땅 20년 넘게 점유하고 시효 지나 땅이 자신들 소유라고 소송했다가 패소, 되려 시에서 그동안 토지 사용료 18억 청구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사례죠. 18억 처맞고 망해야죠.
건물은 유치권있지않나요?
시골에 앞집이 주택불법 확장한 부분이 울 땅을(임야 1500평) 침범해서 확장했는데(2~4평정도 확장) 확장 부분도 20년 넘으면 땅 뺏기나요??
20년 사용료 받을수있어요
측량하셔서 잘 해결하세요
도지값으로 쌀값 매년 받는ㄷㅔ 그걸로 도지 준거 증거 되나요
이법이 생긴 이유가 6.25전쟁때 이북으로 넘어간 사람이 땅의 주인이라면 북한에서 효력행사를 할수있기때문에 만든 법임. 통일후에 북한에 있는 사람이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혼란을 피하기위해 만든 법이기도 함..
대지도 점유시효가 되나요?
그럼 조상땅 찾기는 어떻게 찾나요 20년이 아니라 수십년인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에서도 인정하여 조상땅 찾기 사업을 통해 개인의 소유권을 지켜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hyunjungkim5494 그럼 사망하신 내 조상의 소유토지라면 수십년간 다른 사람앞으로 등기됐더라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경우는 점유자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점유취득시효 인정의 중요한 요건인 자주점유 의사로서 점유하였다는 점은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살인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있긴 하죠~
정말 개같은 법입니다
시골가면 정부소유 하천부지같은 걸 개간해서 농사짓던데 그런것도 결국 도둑질의도가 아닌가 하네요~
빌려줘도 안뺏김....구라다..가져갈려는 방법이 있지만 방어하는 방법도 있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의 이용호 실장입니다. 방어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최근에 했던 방법 하나를 설명드린것입니다. 좋은 방법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용호-g6c 시골에 앞집이 불법 확장한 부분이 울 땅을(임야 1500평) 일부침범해서 확장했는데(2~4평정도 확장) 확장 부분도 20년 넘으면 땅 뺏기나요??
내땅 소유권을 뺏기게 만든 판결를 내린 판사를 대상으로 소송해야 됀다
어려운일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자주점유 인정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듯해요
참 법이 맹한게 다양하군요
등기가 소유자로 되어있으면 소유자 것임.
시골인간들이 더 악독한경우도 있긴한데 와 저건진짜...
법이 개법이니 문제인거다. 일정기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자기땅이 되어버린다는걸 개나 소나 다 아니 어디든 비집고 들어가 씨앗뿌려대고 제땅 행세를 하는 것이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자기집이 되는게 아니라 주거침입죄로 죄를 묻듯이 땅도 남의 땅을 멋대로 침탈하면 점유취득을 도와줘야 할게 아니라 토지침탈죄로 주거침입죄이상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본다. 자기땅인데 일정기간 방치를 하든 개간을 하든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개인의 땅을 제대로 관리 안하면 타인의 점유와 취득을 법에서 허용을 하는거 자체가 문제인 거다. 법이 똑바르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음으로 양으로 점유만 하고 있으면 자기땅이 될거 같으면 등기부등본이 뭐가 필요하냐? 그냥 힘쌘 놈이 금그어놓고 오늘부터 여기는 내땅 선언하면 되지.
국가 : "20년동안 한번도 관리 안하고 방치하면 니 땅이 아니다."
악법이네요..수정해야할...그럼 조상땅 찾기란건 사람들 사는 지역에서 불가능한거네요..
토지대장이 잇어도 그리됩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약서 없이 빌려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심어놓고
나무값 내 놔라
불법 가 건물 지어놓고 돈 내놔라 등등...
남의땅에 주거침입한건 처벌안되나요
충북옥천 군북면 내토지안에 맹지, 내땅이라 생각했음 70대노인이 조상땅 찾기로 돌아가신 할아버지 일제때 등기로 찾아감
미쳤구나.
국유지도 20여년간 농사짓거나 집짓고 살면서 점유하면 되는건가요?
점유시효는 폐지 됐다는데?
우리 이모부님이 외지서 운전 하느라 부모한테 받은 땅인 구리에 인근 배밭 저런식으로 빼앗겼는데..진짜 사실이었군요.
친일파에게서 몰수한 땅 찾아서 친일파 후손들에게 돌려줘서 분통 터졌던 일들이 있었죠? 그 때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졌던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의 중요섬 무상의 위험성
아직도 법률과 사회가 구한말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니깐ㅋㅋㅋㅋ
남의 땅에 건축물 지은것도 불법인데 땅주인이 철거도 못하고 비용도 내야하다니 정말 법 디럽네.
국가에서 자기땅을 자기가 관리 하라고 하면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들판에서 집짓고 20년이상 살면되는 것이네.. 땅주인한테 들키지 않으면 자기땅 되는건가?
토지세는 뭐하러 쳐 받아 먹냐...
좁은 나라서 땅 안쓰면 넘어가는게 맞는것 같네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근데 등기필증도 있고 재산세납부내역도 있는데 20년 점유했다고 경작자에게 넘어간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주인이 없는 땅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엄연히 등기되어있는데 이해가 안됩니다.분명 법적으로 등기가 되어있는데 등기필증은 아무효력이 없다는건가요?
설명을 좀더 해주실수 있나요??
저건 옛날 말입니다 요새는 위택스에 필지주소 면적 칼같이 전산화 되있어서 납부내역만 잇으면 절대 안뻇겨요 오히려 저렇게 재산세 납부했는데 남의 땅에 건물 짓고 농작물 심으면 손해배상 청구들어와서 역으로 당합니다. 옛날에 한 30년 전 이야기고 재산세도 미납하다가 나중에 자기땅인거 알아서 그런 뺏긴경우 그런경우지 요새는 저렇게 절대 못해요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20년을 타인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절대 100% 안뺏긴다, 혹은 절대 뺏긴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상기 사례처럼 무상임대를 해주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20년 이상 주소지도 되어있고 마을주민들도 20년 이상 살고 있다는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토지주께서는 입증할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그럴수 있다라 말씀드린것입니다. 토지주께서는 녹음, 문자, 내용증명,고소등의 방법등으로 점유자에게 근거를 남겨 토지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simonj96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실장입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토지를 뺏어온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나라법이 이해가 안되네
그럼 국유지도 인정해라? 내 땅 근거가 있으면 세금은 국가에서 과태료로 때리면 되지 뭔 땅을 빼았냐 이런 법이 존재 하다니 미친?
그럼 세금을 왜걷는...
등기하고 상관이 없나요 법이 좀 그러긴하네요
그냥 밀어버려요 전 사람하고 같이 밀어버렸어요 귀찮아요 좀 살다나오면 되져
세금은 주인이 냈을텐데
그런건 자료가안되나요
내가 세금을 내는데도 이러한상황이 올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네 소유주분도 세금 납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득아~~~~
내땅인데 관리안했다고 남에게 넘어간다는게 말이되나?
우리땅 300평 큰집땅 300평 우리가 50~60년쨈 농사 지금은 밭나무로 심고있고 서류기 어디있나요 없지요 그럼 내꺼나?ㅋㅋㅋㅋ 작은 아버지는 450평?500평 명의 우리아버지로 하고 돌아가셨는데
돈많은 사람 토지 못사게 농민은 농사 도시민은 도시인 일
세금을 내가 내도 증거가 안되나요???
요즘에 20년동안이나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서 취득할 수 있는 땅이 있기는 할까?
이 땅 주인도 그걸 알고 녹음을 한거지...
이 영상의 경우는 오히려 인정을 해준사람이 법률지식이 없어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린거지... 이렇게 시효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된지 오래다
국가땅 가서 그러면 되긋네?...
20년 되었다고 남에 땅 가지면 안되죠
점유시효 이거 완전 웃긴법임
땅문서 있어도 뺐기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네 위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번이완전 개판
아니 그 동안 땅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내고있었는데 이게 무슨 엿같은 법이지??
법죄천국ㅋㅋ
일제시절 조선땅 가져간 일본인이나 군부 관계자들이 땅문서 가져와서 지땅이라고 땅 내놓으라고 횡포부리던거 교통정리하려고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있어요. 카더라입니다.
시골사람 무서워
법을 고쳐라~~~
무슨 말같지도 않은 논리뇨?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가
없으면 영구적으로 내땅이지
무슨 X같은 법이네
뭔말도안되는 이야세요엄연히세금이
땅주인주인앞으로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전탑생각나네
농지 말고 도로도 동일한가요? 빌라 입구 도로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빌라 주민들에게 10년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도로라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도로로 용도변경이 되었다면 지자체에 기증하거나 잊어버리셈.
도로는 도로주인도 마음대로ㅜ못합니다
만약 이 도로가 내 도로라면서
통행방해하거나 막을경우 형사처벌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음 이용호 실장입니다. 도로의 경우 특정인이 20년간 점유를 한다는것 자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유자나 이를 임대한 임대인이 해당 도로를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hyunjungkim5494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