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근데 상대방 원고에게 소송비용 확정 계산서를 보냈는데 폐문부재?? 암튼 안받아서 법원에서 주소보정 요청 하여 초본 제출 하였더니 오늘 나의 검색 들어가니 최고서 발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안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공시송달? 하면 된다는데 소송 이겨도 바로 바로 되는것이 없네요ㅎㅎ
피고였습니다 항소 기각 되었고 확정 판결 났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10월5일 선임료 청구 신청 하셨습니다 변호사비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 되나요? 혹시 원고가 비용 안 줄수도 있나요? 우리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데 언제 돈 받나요 여쮜볼려니 보채는것 같아서 못 물어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ㅎㅎ
설명 넘 잘해주시네요. 아나운서 같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상대방 원고에게 소송비용 확정 계산서를 보냈는데 폐문부재??
암튼 안받아서 법원에서 주소보정 요청 하여 초본 제출 하였더니
오늘 나의 검색 들어가니 최고서 발송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안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공시송달? 하면 된다는데
소송 이겨도 바로 바로 되는것이 없네요ㅎㅎ
공시송달 기한이 지나면 도달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소를 해도 집행은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
@@lksnlaw 시간 끌면서 법원에서 보낸 계산비용을 안 주지는 않겠죠?
복사본 서류가지고 나쁜마음으로
민사소송 하고 가압류 까지
한 악질이라 끝까지 다 받아내고 싶어요
변호사비용 천만원 인정 되는데 안주면 압류 할수 있나요?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게 만들고 싶어요
궁금한게 상대방이 소송비용청구를 오랬동안 안하다가 이자 많이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구의 기한 같은게 있을까요??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인 혹은 배우자가 변호인으로 지정하면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소송진행하면서 낭비한 시간에 대한 일당같은것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실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를 위한 변호사 비용은 별도인가요?
그리고, 손해비용, 감정비용, 소송비용의 세금도 있는가요?
사무실마다, 변호사님마다 다릅니다만, 법무법인 엘케이에스는 소송비용청구 수임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말씀하신 항목들에 대한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들 한테도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나요?
아니요. 증인은 여비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는 객일 뿐입니다
소가3천만윈 일부승소 소송비용 원고3분의1 나머지는 피고 원고측에서 소송비용계산서 등기로받았는데 피고도 변호사비용 제출하는건가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피고였습니다
항소 기각 되었고 확정 판결 났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10월5일 선임료 청구 신청 하셨습니다
변호사비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 되나요?
혹시 원고가 비용 안 줄수도 있나요?
우리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데
언제 돈 받나요 여쮜볼려니 보채는것 같아서 못 물어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ㅎㅎ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선임하신 변호사님께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신 후
2.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에게 인정된 비용만큼 채무가 생기고
3. 그 때 채권자로서 상대방 채무자에게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lksnlaw 네 자세히 설명 해 주셔서 궁금증이 해소 되었습니다
진심 감사드맆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