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둬서 피해가 큰데 손해배상 청구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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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51

  • @neulbyeon
    @neulbyeon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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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society14
    @fsociety14 Год назад +42

    저걸로 손해배상한다는 발상자체가 ㅋㅋ 사장 왜 하냐 도대체 ㅋㅋ

  • @andee02
    @andee02 2 года назад +40

    짜를 때 맘대로 짜르고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라고
    알바인거 아님?

    • @hyeminjo5296
      @hyeminjo5296 2 года назад +8

      맞습니다. 사정상 그만둬줘~ 하면 그만둬야하지만 내 사정에의해 맘대로 그만두는것도 가능해야합니다

  • @eterunazepy
    @eterunazepy 2 года назад +325

    알바가 퇴사했다고 업체가 큰손해볼정도면 그 알바가 하는업무가 알바가아닌 직원수준의 업무이며 그돈받고 해서안되는수준의 업무아님?

    • @y.y8085
      @y.y8085 2 года назад +10

      직원급 월급을 받을만큼이 아닌 매우 단순한 노동이지만 최소 2명은 있어야 운영가능한 작은 가게들은 한명있고없고 피해가 큼.

    • @eterunazepy
      @eterunazepy 2 года назад +32

      @@y.y8085 그정도 단순노동이면 임시대체인력수급도 바로바로된다고봄

    • @김기표-f3l
      @김기표-f3l 2 года назад

      @@eterunazepy 지방 출장중에 편돌이가 당일 퇴사하면?

    • @eterunazepy
      @eterunazepy 2 года назад +30

      @@김기표-f3l 편의점사장들 기존에 하던방식대로하면되지. 이전알바한태 하루만봐달라고하거나 가족부르거나 다음알바한태 하루만무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일찍 가거나.. 알바한태 ㅈ같이 안했으면 알바했던사람 몇명 전화돌리면 한둘 ㅇㅋ하는사람있다
      문제는 요즘 높은시급도있고해서 풀타임 알바돌리는 편의점은 엄청 장사 잘되는데다 보통 사장이 한두타임 직접함 이 이상 설명필요없음

    • @XstoneX
      @XstoneX 2 года назад +5

      @@김기표-f3l 편돌이는 땜빵 구하기 ㅈㄴ 쉬운데?

  • @llimky6304
    @llimky6304 2 года назад +957

    알바가 퇴사한다고 피해가 심하면 그것대로 문제지 ㅋㅌㅋㅋ

    • @erizynn2660
      @erizynn2660 2 года назад +279

      최저시급주면서 큰 점포하나 통으로 맡겨버리는 정신나간 사장들 은근 있음.

    • @qwerty-lp5my
      @qwerty-lp5my 2 года назад +124

      ㄹㅇ 에이스 공익 나가면 부서 안돌아가는거랑 똑같노

    • @이원호-p3y
      @이원호-p3y 2 года назад +6

      단순히 점포가 손해를 본다는 게 아니라 점주가 체인점이라든가 다른 사업해야 할 시간에 알바 땜빵치느라 손해 본 거일 수도 있지 않음? 노가다 같은 건 일당이니 그렇다 쳐도 보통 알바 관둘 때는 일주일 전이든 한달 전이든 미리 말해야지

    • @llimky6304
      @llimky6304 2 года назад +67

      @@이원호-p3y 그러니까 그걸 땜빵을 지가 해야되면 알바가아니라 직원을 뽑았어야된다니깐 ㅋㅋ

    • @이원호-p3y
      @이원호-p3y 2 года назад +10

      @@llimky6304 뭔 소리임 알바가 하루 만에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미 일하는 직원한테 무조건적으로 땜빵치라 강요할 수도 없는데 ㅋㅋ 알바가 무슨 게임 파티 찾기 같은 거인 줄 아나 하루이틀 만에 알바가 구해짐? ㅋㅋ

  • @hinho80
    @hinho80 2 года назад +123

    아무나 대체 가능한 단순 일자리니까 알바지,

  • @Turtle_H
    @Turtle_H 2 года назад +57

    얼마나 ㅈ같이 굴렸으면 도망가냐 ㅋㅋ 잘해줬음 누구나 할라고 그랬겠지

    • @호용김-t7q
      @호용김-t7q Год назад

      일 좆같이 못해도 잔소리 한번 안했는데 얼마나 좆같이 못했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깔봤을까.
      한참어린 점장에게 잔소리 한번듣고
      다음날 그만둔단 문자 한통 보내놓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박더라.
      근로계약서? 고의아님에도 서로 게을러서 작성안하고, 근무기간내 문제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어린점장에게 잔소리 한번 들었다고 문자로 퇴사통보해놓고 이제와 하는말.
      왜 그만뒀냐고 안물어봐서 서운했다더라.
      애초에 근로계약서미작성이 원인도 아닌것을
      처벌과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악용하고,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돈 뜯어갔다.
      진짜 일좆같이 못해도 잔소리 한번 안했는데.
      이런쓰레기 같은 것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ㅉㅉㅉ

    • @yourmotherisdie977
      @yourmotherisdie977 Год назад

      알바들 도망가는 모든 이유가 ㅈ같이 굴려서 나갈고라고 생각하는 꼬라지보니 일 한번도 안해본 병신새끼네 ㅋㅋㅋㅋ

  • @Cutepuppy-n1y
    @Cutepuppy-n1y 2 года назад +107

    뭔 알바 하나 나갔다고 큰 피해를 봐 ㅋㅋㅋㅋㅋㅋ

    • @surfz5592
      @surfz5592 Год назад +3

      알바가 아니어도 무단퇴사가 태반인게 꼭 회사탓일까? 계약의 의미도 모르고 런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준ㅋㅋ

  • @도민-l9m
    @도민-l9m 2 года назад +28

    저런게 걱정되면 지들이 직접 일하세요. 무슨 알바써야하는게 언제부터 당연시하고 권리인것마냥 알바한테 갑질하려하고 뭐든 가게든 편의점이든 지가 직접 일할 생각해야지 알바쓰고는 싶고 돈은 쉽게 편하게 알바한테 부담 주려고 하는게 니들 수준임.

  • @njnnjn
    @njnnjn 2 года назад +147

    ㅋㅋㅋ저런마인드 가진 사장놈밑에서 일하니까 무단퇴사를하지. 평소에 어떻게 했을지 뻔하네. 특히 알바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니 사장놈이 일을 어지간히 안했나보네ㅋㅋ 알바한테 자기 일도 다시켰겠지.

    • @비리브
      @비리브 Год назад +2

      ㅋㅋ한국인 특유의 그럴거야~~~~, 그러겠지~~~~시작됐네요ㅋㅋㅋ

    • @아이스아메리카노-n3z
      @아이스아메리카노-n3z Год назад +4

      ​@@비리브 그건 경영자들이 더 심하던데?

    • @Class_president-_-
      @Class_president-_-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어휴; 남탓 그만하고 본인 부터 좋은 사람이 되길
      이런말 하는 사람중에 괜찮은 사람은 없다는게 학꾜의점심

  • @wono2
    @wono2 2 года назад +122

    알바 한명이 나간다고 손실이 크면 그냥 원래 그런곳 아님??

    • @음직인
      @음직인 2 года назад +13

      ㅋㅋㅋㅋ그냥 괘씸하니깐 뭐든 엮을려는거 같음

  • @yechanlee7148
    @yechanlee7148 2 года назад +40

    사람을 도구마냥 취급하는 사장이면 뭐 빅엿 먹일겸 급발진 퇴사 정돈 괜찮지

    • @후추-i8q
      @후추-i8q 2 года назад +2

      오늘하러갑니다

  • @GGK_1021
    @GGK_1021 2 года назад +27

    알바가 그만둬서 피해가 크다면 그 알바의 업무가 알바가 할 일이 아닌갑네 ㅋㅋㅋ

  • @user-ri73bdis88h7
    @user-ri73bdis88h7 2 года назад +28

    억울하면 사장 그만두고 알바해라.

  • @풍선방울
    @풍선방울 2 года назад +14

    알바생이란 건 기본적으로 파트타임인데 그걸 커버 못 친다는 건 그냥 1-2인 사업체 아닌가? 애초에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둔다는 건 불만이 많았단 건데 사장들아 니들이 알바생들한테 대했던 태도부터 돌아보는 건 어떨까?? 그러고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 @밤하늘의별-j8b
    @밤하늘의별-j8b 2 года назад +80

    1.알바가 퇴사했다고 피해가 심하면 그건 직원이나 사장이 할일을 알바한테 시킨거다
    2.알바가 갑자기 그만두는건 대체로 사장이나 기존 직원의 인신공격 언어폭력 텃세 할일 다 새로온 알바한테 떠맡기기 등등 사례가 있다
    3.최저시급보다 더 적게 주면서 일은 오지게 부려놓고 막상 여유로우면 시급 덜 줄려고 집에 일찍 보낸다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는건 대체로 일보다 사람때매 그런데 사람도 쓰레기인데 일까지 빡세면 새로오는 알바들 한달 절대 안감

    • @신현호-r2b
      @신현호-r2b 2 года назад +3

      1번은 공감.
      알바로 어딜가도 거의 대부분이 직원보다 알바를 더 부려먹으려는 심산?이 있음.
      돈은 직원보다 적게주면서..

    • @seagullman123
      @seagullman123 2 года назад +14

      아무리 젊은사람 책임감 어쩌구저쩌구 해도 신규채용공고 자주내는곳들은 이유가 있음 ㅋㅋㅋ

    • @밤하늘의별-j8b
      @밤하늘의별-j8b 2 года назад +3

      @@신현호-r2b 가족이 일하는곳 갔더니 누가봐도 사장만 해야하는건데 알바한테 시키고 지들끼리 서로 안할려고함

    • @푸팅-u2w
      @푸팅-u2w 2 года назад

      알바는 알바임 그냥쓰레기도 많고 고인물도 잇고,

  • @제리-o3o
    @제리-o3o Год назад +10

    알바는애초에 자기가 원할때 언제든지 관둘수있는데.. 당일에 안나온다하더라도 법적으론문제가없음

  • @n0_ne907
    @n0_ne907 2 года назад +28

    개인적으로 젤 어이없던게 일주일 전 퇴사 통보했다고 뭐라 하는 사장인데
    면접 보고부터 한달동안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 요구했는데도 인사팀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전달해줘야되는데 거기서 묶여있다고 안써주더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
    뭔 큰 회사도 아니고 내가 알기론 그냥 가게 하나뿐인 좀 큰 카페인데 인사팀이 있다, 그리고 인사팀이 기번적인 근로계약서를 한달동안 못쓴다고 하는게 ㅈㄴ어이없고, 면접때 들은 업무 외에도 힘든 잡무까지 시키고, 알바몬엔 주휴제외 시급 만이천원이라 되어있었는데 알고보니 시급 만원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12000이라하고...
    심지어 원래 하기로 했던 날짜부터 2주밖에 안남던 시점이고 다른 알바도 추가로 뽑아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데도 원래 그만두기 얼마얼마전에 말하거나 자리 채울사람 구해놓고 가야된다. 이러던데 그만두고 그 쪽 가는 버스도 안타요

  • @lv.7174
    @lv.7174 2 года назад +18

    이말이 나오는게
    세명이서 해야할 일 두놈한테 야근시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놈으로 줄이려고하니까 한명이빠져도 손해가 막심하지

  • @최성부-t9f
    @최성부-t9f 2 года назад +8

    그럴거면 장사를 하지말어야지..

  • @Nam.1004
    @Nam.1004 2 года назад +15

    그럼 애일잘한다고 시급도안올려주는것들이 저딴말하더라.

  • @j.h6875
    @j.h6875 Год назад +8

    손해배상 청구 해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나오겠네..

  • @김민재-d5n5x
    @김민재-d5n5x 2 года назад +17

    일바생이 그만두어서 피해가 클 수가 있나? 유흥업소임? ㅋㅋㅋㅋ

  • @연승메이커
    @연승메이커 2 года назад +9

    비정규 알바. 아무때나 짜르고 나가고 들어오고...원래 그런거 아닌가???

  • @okm4472
    @okm4472 2 года назад +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싶을 때 언제든 할 수 있을건데..?
    당일 퇴사 통보하고 나가도 합법임

    • @1BUCKYOU1
      @1BUCKYOU1 2 года назад +2

      계약의 해지 허용여부랑 손해배상이랑은 다른 문제죠. 언제든 나갈 수는 있는데 실제 손해가 인정되면 배상책임 인정될 수 있어요.

    • @짱서아-r7l
      @짱서아-r7l 2 года назад +2

      특별한 사유없인 한달 유예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사표 냈다고 바로 퇴사 되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것이며,
      바로 안나가게 되면 무단결근 처리 되고,
      회사에서 노리고 결근을 방치하다가
      사표 내고 한달 후에 수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의 1/3이 날라가 버려요.
      한달후에 퇴사할거라는 의견 분명히 얘기하고
      녹음 이라도 해서 증거 확보해 놓으시는게
      깔끔한 방법입니다.

    • @okm4472
      @okm4472 2 года назад

      @@1BUCKYOU1 그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어렵고 연관성을 짓기는 불가능에 가까움

    • @okm4472
      @okm4472 2 года назад

      @@짱서아-r7l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에는
      한 달동안 기간이 생기긴 해요 다만 한 두번 말하고서는 증거를 남겨야쥬 증거를 나기고 나서 한 달 ㅇㅇ
      한 달 동안은 월급루팡 해도됨 한 달 동안 눈치껏 근무태만 좀 해봤자 뭐 불이익 받을게 없음
      아니면 회사에서 다치고 산재처리 해버리는 것도 방법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왔다는 전제하에

    • @testerom
      @testerom Год назад

      ​​@@1BUCKYOU1 근데 그 실제 손해가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경력직에 핵심 간부급 임직원이 아니고 입사 수년 미만의 큰 책임이나 직급이 없을 하급직원 정도의 무단퇴사라면 중대한 손실을 회사측에 끼칠수도 없으니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구요.

  • @영영-i6j
    @영영-i6j 2 года назад +29

    그런사람을 알바로 쓰고 있었어?
    주인 대신 대표를 맡겼어야지.
    이 못돼먹은 주인아.

  • @효경-d6r
    @효경-d6r 2 года назад +13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 ,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 @abnerpark1136
    @abnerpark1136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손해배상?
    웃기네 그럼 회사가 잘 될 때에는 보너스 같은 거 줬었나?
    그거 아니면 최저시급 고정으로 월급 줘놓고 무슨 손해배상 ㅋㅋㅋㅋㅋ
    사장 마인드가 글렀네.

  • @code_zero
    @code_zero 2 года назад +4

    댓글 중에 알바니 직원이니 하는데 알바나 직원이나 똑같은 근로계약서 작성하므로 알바나 직원이나 똑같음.

    • @김문수-u7j
      @김문수-u7j 2 года назад +1

      그렇게 보면같지만 그렇게 치면 신입인턴이랑 스카웃해온대기업임원이랑도 같죠?

  • @김소영-z4y
    @김소영-z4y Год назад +2

    알바가 갑자기 그만 둔다고 피해가 크다는게 애초에 이상한거 아닌가..

  • @AA-ty5zq
    @AA-ty5zq 2 года назад +16

    ㅋㅋㅋㅋㅋㅋㅋ
    돈 안 줄여고 애쓴다 진짜 ㅋㅋㅋ

    • @user-zerocase2862
      @user-zerocase2862 2 года назад +5

      솔까 ㄹㅇ ㅋㅋ걍 괘씸해서 말도안되는소리 겁나함 월급안주는거보다 큰잘못은 없는데

  • @nso7747
    @nso7747 2 года назад +60

    ㅋㅋㅋㅋㅋㅋㅋ 정규직도 아니고 알바쓰면서 무단퇴사 ㅋㅋㅋ 야 알바한테 무단퇴사로 손배소 할거면 무단입사도 가능하게 해라 ㅋㅋㅋ

    • @Ysus5y36
      @Ysus5y36 2 года назад +1

      그건좀; 지나가다 나한테갑자기 세배하는 사람한테 돈줘야하는 꼴이잖아

  • @G비블
    @G비블 2 года назад +94

    항상 악용하는 ㅅ끼들땜에 필요한 사람이 정작 못 쓰는게 법이지

  • @나나구구-z2x
    @나나구구-z2x 2 года назад +1

    그니까 잘해줘라 니 가족처럼.

  • @아씨제이적립카드없다
    @아씨제이적립카드없다 2 года назад +2

    헐 경영상 하자를 알바한테 뒤집어씌워..? 동업자가 도망간 게 아닌데..

  • @dlckddms4509
    @dlckddms4509 2 года назад +1

    일을 얼마나 잘했으면 알바 없다고 피해가 크냐

  • @Moon_Super
    @Moon_Super 2 года назад +5

    이렇게 알바한테 데인게 하나둘씩 쌓여갈수록 알바들만 고통받음ㅋㅋ 주휴로 통수당한 업자는 이악물고 4시간 3일알바 구하더라 ㅋㅋㅋ 그 4시간은 존나 헬인 시간에 맡김ㅋㅋ

  • @annoymeat
    @annoymeat 2 года назад +24

    일개직원이 그만 뒀다고 피해가 있으면 대체 불가능한 인력인가, 사업주는 아무것도 못한다는건가. 그리 대단한 직원이면 그만한 대우를 해줬어야지.

  • @큭큭-r4i
    @큭큭-r4i 2 года назад +9

    인권비 줄여볼라고 잔머리쓰는 개인사업자 ㅅㄲ들 역겨움 그럼 직원을 쓰지말아야지

  • @freedomisnotfree5096
    @freedomisnotfree509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8년째 서비스직하고있는데
    꼭 그런사장 한명있었음 ㅋㅋㅋ
    니땜에 1팀놓쳤네 어쩌네~
    결국엔 망함 ㅋㅋㅋㅋㅋ

  • @yyy-ps7ye
    @yyy-ps7ye 2 года назад +1

    이런거 물어볼시간에 알바생한테 조금더해달라고 구질구질하게 메달리세요.

  • @채원-x4b4j
    @채원-x4b4j 2 года назад +3

    그 자리를 메꾸는게 점주가 할 일 아닌가

  • @안세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갑자기 퇴사, 무단결근하면 손해가 있지 없을수 있나요? 알바라도 하는 일이 공백 생기는건데 근로자가 잘못한건 잘못한거다 말 해야죠

  • @정수기-v5i
    @정수기-v5i 2 года назад +1

    여러분... 알바생이 한 번만 그만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 안에 3번 4번일 수 있습니다.

  • @jedkim4378
    @jedkim4378 2 года назад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조사만 받고 가해사실 내용조차 듣지 못하고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된것이 바람직한 행정인가요?

  • @메시-u7l
    @메시-u7l Год назад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중인데 알바가기 5일 전에 그만둔다고 말했더니 다음알바 구한다고 이번주에 나오라 하는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 다시 나가는 것도 얼굴보기 뭐하고 사장이 성깔이 있어서 가기 싫은데 안가면 사장이 신고 가능한가요?

    • @1212revolution
      @1212revolutio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근로 계약서 미작성부터 고용주는 처벌받는 사안이구요 그만 둔다고 해서 님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나가도 문제 안됩니다
      다만 법적이 아닌 도덕적으로서 최소한은 “~이유로 못나갈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 약간 이런식으로 ’라도‘ 해야 괜찮겠죠?

  • @INTJRAD
    @INTJRAD 2 года назад +3

    ㅋㅋㅋ 알바 그만뒀는데 피해가 크데 미친

  • @windfollowclouds
    @windfollowclouds 2 года назад +1

    사장이 손해본거를 직접 입증해야 하고 민사로 처리해야 하기에 시간과 정신적으로 힘듬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냥 무단으로 나가면 위 내용대로 하고 약올리는 수밖에 없음

    • @김기표-f3l
      @김기표-f3l 2 года назад

      @@DuckBae-v1c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면 무단결근이나 당일 퇴사로 피해가 발생 안하나요? 동내 편의점 알바는 엄청나게 고급인력인가요? 아니면 알바가 갑자기 퇴사통보를 해서 그날 편의점 문을 닫아도 업장에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 @김기표-f3l
      @김기표-f3l 2 года назад

      @@DuckBae-v1c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박봉준것부터가 문제" 부분을 이야기하는거야 무단결근으로 피해를 주는게 꼭 고액을 받는 사람이나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고

    • @김기표-f3l
      @김기표-f3l 2 года назад

      @@DuckBae-v1c 그리고 대타를 못구해서 편의점 문을 닫았다는것과 급하게 사람을 구하느라 시급 2배를 쳐줬다는건 입증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요

    • @SommaSapienza
      @SommaSapienza 2 года назад

      현실에서 대부분의 알바는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660조가 문제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661조에 따른 특별해지권이 인정되고,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그만두는 알바 측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661조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위약금을 약정해 두지 않는 이상 고용주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아무래도 어렵죠. 게다가 사업장별로 노동법적 이슈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상 노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는 알바한테 손해배상청구하기가 무척 어렵게 됩니다.

    • @maye1672
      @maye1672 Год назад

      ​@@SommaSapienza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전액지불원칙 ㅠ

  • @여극창
    @여극창 2 года назад +2

    회사에서 업무상 공백이 생겨도 커버될만큼 사람을 충분히 고용해야하는데 그걸 못한 회사문제지 알바는 무슨

    • @김세따
      @김세따 2 года назад

      아는만큼 보인다고 일반 업장에서 얼마나 더 여유 된다고 커버될만큼 인원을 쓰나 동네 편의점 동네 카페 동네 술집 인데 사람을 둘써 ? 고용주가 명시한건 해당시간에 자리 지키고 있는건데?

  • @팹이
    @팹이 2 года назад +1

    간호조무사 수습기간동안만 나오고나서 아무말 없이 튀고 이런 경우 많이봤음

  • @이이이-o4t
    @이이이-o4t 2 года назад +3

    저러니 알바가 갑질하는건가봐
    일하러 왔음 책임감 있게 해야지 ㅋㅋㅋㅋ 😆

    • @개-v2w
      @개-v2w 2 года назад +5

      책임감을 가지게 돈을 주든가 ^^

    • @sisrumi
      @sisrumi 2 года назад +2

      애초에 알바는 단순노동이지 그걸로 손해가 나면 알바로 뽑고 직원일을 시켰다는 거지ㅋㅋ

    • @윤창섭-p1q
      @윤창섭-p1q 2 года назад +1

      반대로 갑자기 빠져도 영향이 없다면 그건 잉여 인력인건고 변호사 답변도 돈이랑 퇴사관련문제는 연관짖지 말라고 했으니 근무태도랑 갑자기 그만둔거를 데이타베이스 가능해졌음 좋겠네요

    • @okm4472
      @okm4472 2 года назад +3

      책임수당이라도 주나ㅋㅋ

    • @이민혁-x4l
      @이민혁-x4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갑질 ㅈㄴ심하고 노동강도 최고에 쉬시 1시간주기 싫어서 7.5시간으로 맞추고 일시키는 사장 밑에서 왜 일하니 ㅋㅋㅋ

  • @gabiee6997
    @gabiee6997 2 года назад +1

    근데 갑작스런 퇴사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대표가 강제로 사직서를 반려하고, 반려한 후 나오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연차만큼 소진한다면 이건 합법적인건가요?결국 퇴사후 해당 직원은 가지고 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못돌려 받았답니다~

  • @4_Dollar
    @4_Dollar 2 года назад +4

    알바가 퇴사로 손해가 크다? = 열정페이
    로 보이는게 왤까? ㅋㅋㅋ

  • @gorgopaide8041
    @gorgopaide8041 2 года назад +1

    아니 알바가 왜 알바야. 그게 걱정되면. 잡아 놓을 뭔가가 있어야지.

  • @그리고안뇽
    @그리고안뇽 Год назад +1

    ㅈ소기업일수록 근무일지같은걸 매일 작성해서 내게 하는데 그건 이런 상황에 정량화된 데이터를 쌓기 위함일까요???

  • @김건우-d2y7o
    @김건우-d2y7o Год назад +2

    근데 보통 몇일전에 그만둔다고 말함?
    저는 계약서도 안쓰고 6개월만 하기로 하고 들어와서 가게 힘든거 아니까 1개월 정도 더 해주고있다가 2주전 부터 그만두려는 낌새가 보였나 갑자기 그만둘거면 한달전에 말을 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일단 그래도 그만둔다 해놓고 2주정도 더 해주고 있긴한데
    그만 하고 싶은데 이거 방법 없나요? 너무 가기싫어서 잠수 한번 타긴 했는데

  • @워렌버핏-n8o
    @워렌버핏-n8o 2 года назад +1

    손해는 없지 기대이익이 박살나는거지.

  • @심심풀이영상-q5q
    @심심풀이영상-q5q 2 года назад

    알바는안쓰는게답이고..법도개정해서..바꾸어야한다.억울한쪽은계속억울하자나.법좀바꾸자

  • @hope9170
    @hope9170 Год назад

    제아무리 그래도 당일 문자 퇴사는 하지 말자.

  • @박스비디오
    @박스비디오 Год назад +1

    이건 정직원도 그런가요?

  • @한봉렬
    @한봉렬 2 года назад +1

    피해라기 보다는 기본 예의가 없는것 아닐까요? 기본인성이 문제죠!

  • @김야옹-o3n
    @김야옹-o3n 2 года назад +6

    난 한달기간두고 말씀드리는데 당일날에 그만둔다고 하면 그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함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 @꼬냑-g7m
    @꼬냑-g7m 2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게 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인데, 왜 이거를 근거로 알바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요?
    1주일 전 통보가 계약서 내용이면 1주일치에 대한 알바비나 퇴직금에 대해 뺄 수 있나요?

    • @한민수-e3c
      @한민수-e3c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수당에 대해서 임의로 손대면 월급 미지급또는 연체로 처벌 받아요
      별도 손해 청구 해야함

    • @okm4472
      @okm4472 2 года назад +3

      @@한민수-e3c 손해배상청구를 못함…
      애초에 임금에 손대는 순간 임금체불이고
      임금이라고 하면은 기본급외에 퇴직금,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잇음

    • @testerom
      @testerom Год назад

      못빼요 결근한게 아닌이상.

  • @watchmaker5108
    @watchmaker5108 2 года назад +1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안쓸텐데 걱정 없네

  • @티무르세계최강의절름
    @티무르세계최강의절름 2 года назад +6

    알바한테 책임감 요구하고싶으면 지들도 줄건 다주고해야지 최저시급 맞춰주는것도 고까워하면서ㅋㅋ

  • @익명-j3o
    @익명-j3o 2 года назад +1

    알바 한명한테 일을 얼마나 맡겼으면.. ㅋ 자기 업보지

  • @kongdo11-z3v
    @kongdo11-z3v Год назад +1

    회사중 포괄임금제 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음
    연장도 정도것이지 매일 연장근무임
    낚아놓고 c바놈들이 인수인계 하고가라고 하는게 역겨움

  • @3gd998
    @3gd998 2 года назад

    그냥 기계써요 왜 사람 써요?
    알바는 기계쓰기 전까지만 쓰는거에요
    지금 빈정대는 애들 많죠? 알바자리 싹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 @오이오이-b3o
    @오이오이-b3o 2 года назад +1

    알바가 일을 엄청 잘했거나 아니면 뭐..

  • @jms525
    @jms525 2 года назад

    알바가 면접볼때는 오래할것처럼 말하고 한두달있다 그만두는 것도 문제임

    • @testerom
      @testerom Год назад +1

      음?
      그렇게 따지면 근로계약기간동안 아무리 좆같아도 일해야된다는거임?
      개논리자제요.

    • @jms525
      @jms525 Год назад

      @@testerom 고용주입장에서는 알바 교육하는것도 일이고 비용및 시간 소모니까 당연히 오래 일하는 사람을 선호 하는거고, 대학생 같은 알바는 처음부터 방학때 한두달만 일할 계획이였는데
      사장을 속이고 1년 이상 일한다고 처음부터 구라치는것도 고용주입장에선 골치쇼

    • @YEJINN-92
      @YEJINN-92 Год назад +1

      @@jms525 전 항상 알바 할 때 마다 오래했는데 이번에 진짜 일도 안 알려주시고 다 저한테 넘기시고 하루 된 애한테 다 시키셨어요 .. 음료도 표 보고 제가 알아서 하시라고 했고 설거지 화장실 청소 소변기도 다 제가 했고요 .. 그리고 퇴근도 항상 10분 늦게 퇴근 시켜주셨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2일 하고 퇴사했네요 ..

  • @희동이는할말이많아
    @희동이는할말이많아 2 года назад +1

    일할깜냥 안될거같으면 그냥 첫날 그만두거나
    일주일전에 말을 미리하라고 자기 권리는 잘도 말하면서 왜 이런건 말안해주는건데?
    당일 출근 두세시간전에 그만둔다고 연락 처오지말라고 그냥 지 유리한건 말하고 자기 말하기 껄끄러운건 회피해버림 이게 요즘 알바임 이건 당당한게 아니라 소인배 마인드인거

    • @user-iq6lw5ye1y
      @user-iq6lw5ye1y 2 года назад +5

      계약서 없이
      주휴수당 안주고
      일은 시키고
      최저는 주기싫은게
      사업자마인드고
      니같은 인간들 마인드라서 말없이 안나가는거지

    • @희동이는할말이많아
      @희동이는할말이많아 2 года назад +2

      @@user-iq6lw5ye1y미안한데 니가 말한거 다지킴
      오히려 시급 만원준다 일이 힘든거 알거든 세상에는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알바도 많음
      니가 알바를 해본 횟수와 내가 고용해본 횟수의 차이 즉 표준편차가 누가 더 정확할거같나? 언제나 돈있는자가 악인은 아니란걸 알아라 아가야

    • @user-iq6lw5ye1y
      @user-iq6lw5ye1y 2 года назад

      @@희동이는할말이많아 꼰대였누?
      니가 처 지킨거보다 지금까지 안주고 안지킨 개꼰대들이 많았던거는 생각안하니?
      그리고 니가 뭐 얼마나 주고 어느정도 일을 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간 쌓아온 어정쩡한 개잡 사업주들에 업보라고 생각하면서 감수하세요ㅋㅋ

    • @이원호-p3y
      @이원호-p3y 2 года назад

      @@user-iq6lw5ye1y 계약서 안 쓰고 주휴 안 주고 최저 안 주면 요즘 난리난다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이면 모를까 인터넷으로 개나소나 계약서 내용 같은 거 검색하고 오는데 최저도 안 챙기느니 그딴 조건 말하면 다들 알바조차 안 함

    • @user-iq6lw5ye1y
      @user-iq6lw5ye1y 2 года назад

      @@이원호-p3y 지금은 그러겠지요
      이전을 생각해보세요
      몰라서 신고도 안하고
      다띵겨먹히고
      지각이니 뭐니 벌금이라고 띵겨가고
      가관이었자나요
      이게 그리 옛날일도 아니었습니다

  • @user-oy7yt9om4a
    @user-oy7yt9om4a Год назад

    실수로 물건을 파손 시켰을때도 형사고소 되나요?

    • @1212revolution
      @1212revolutio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손괴죄인데
      실수로 그랬다면 (보통)과실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통)과실손괴죄는 우리 형법에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구요

  • @reslit2587
    @reslit2587 2 года назад +1

    최저시급주고 무슨 피해 ㅋㅋㅋㅋㅋ

  • @놀러오세요략이네집
    @놀러오세요략이네집 2 года назад +1

    그래서 무인편의점이 생기는구먼

  • @天罰-u5o
    @天罰-u5o 2 года назад +15

    갑질 업자들 ㅈㄴ 많아요. 퇴시자들 파이팅!

  • @TYMCCK
    @TYMCCK 2 года назад

    처음부터 위약금같은거 적어놓는건 안되나요

    • @okm4472
      @okm4472 2 года назад +1

      계약에 이상한 규약 자체가 법원으로 가면 무효처리될 가능이 큼
      퇴직금 안받는다는 계약서에 싸인 했어도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근로자 스스로 임금을 포기한다는거를 받아들이지 않음
      그리고 사람 고용했으면 사람대우 해주면서 부려라
      이러니까 대한민국 고용시장이 유연해지면 안되는거임

    • @TYMCCK
      @TYMCCK 2 года назад +1

      @@okm4472 이게 뭔소리임 그래서 위약금 얘기는 어디감

    • @testerom
      @testerom Год назад

      ​@@TYMCCK 그거 노동법 위반일겁니다.
      퇴사의 자유를 침해하는거라서요.

    • @testerom
      @testerom Год назад

      ​​@@TYMCCK 노동법에 보장된 퇴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조항이 있어도 무효로 봅니다.

  • @김기표-f3l
    @김기표-f3l 2 года назад

    땜빵을 급하게 구하느라 정상 시급의 2배를 쳐줬다면 그 중 절반(정상시급과의 차이)은 퇴사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 할 수 있나요?

    • @조조-h5u
      @조조-h5u 2 года назад

      땜빵을 급하게 구해 정상 시급의 20배로 구하면 19배 청구가 가능할까요?

    • @김기표-f3l
      @김기표-f3l 2 года назад

      @@조조-h5u 사회 통념상 20배 시급을 쳐주는 일에 당위성이 부여된다면 인정 해 줘야하지 않을까요?

  • @뿌호시나
    @뿌호시나 Год назад +1

    근로계약서 안쓰고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하루 급여를 안주는데 계약서를 안써서 못받나요?ㅠㅠ

  • @푸팅-u2w
    @푸팅-u2w 2 года назад

    정직원뽑아. 그게 알바야.

  • @남경현-o9r
    @남경현-o9r 2 года назад

    나는 일 관둬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2주정도 기간을 드리는데

    • @밤하늘의별-j8b
      @밤하늘의별-j8b 2 года назад +2

      나도 사정 생겨서 한달정도는 사람 구해질때까지 한다니까 그 한달 인건비 나가는거 감당 안된다고 짤림 ㄹㅇ 미친 사장
      근로계약서 안써주고 주휴수당도 당연히 못받음

    • @동불주-y9l
      @동불주-y9l 2 года назад

      @@밤하늘의별-j8b 29 기술직 ㅈ소 신입인데 세후 190받고 주말 풀출근 매일 야근 평균 9시까지
      +출장 거기에 현장업무이고 힘든일른 당연히 막내니 재가다함 이게 현실이에요
      사무직 이나 공부 겁나해서 좋은데가는거아닌이상

  • @쌍키읔
    @쌍키읔 2 года назад +6

    응 안되 니 능력 부족이고 리스크 대비안한 니 잘못 사업이 우습나

  • @만사가귀찮은어른이
    @만사가귀찮은어른이 2 года назад +1

    편돌이/편순이가 추노해서 냉동 ff 전부 빵꾸나도 정식으로 못 받을 듯 한데 뭔 알바길래 도망갔다고 손해배상 각 잡으려는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괘씸해서 그런가?

  • @빵끄읏
    @빵끄읏 2 года назад +5

    법이 참 뭐같은게 아니라 당연한거아닌가 물론 알바생도 인수인계하는 매너정도 지켰으면 좋았겠지만 솔직히 알바를하는게 대부분 크게 책임감을 지고 할만할일도 아니고 물론 돈받고 할땐 열심히해야겠지 그댓가로 돈을 주는거니까.. 하다보면 안맞아서 그만둘수도 있는거고 사실 알바만의 다른 사정도 분명 있을거고 예를들면 어떤 좋은기회가 잡혔는데 이 알바 인수인계하고 가면 기회를 놓칠수도있는데 그럴수는 없는거니까 양쪽 다 이해는 되지만 고용주나 알바생이나 너무 스스로의 입장만 내세우진 않았으면 좋겠음.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둬서 피해가 큰데 손해배상청구는 말도 안되는거지 그건 업장문제도 있으니까 1인근무하는곳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알바생안나와버리고 뭐같긴하겠지만 사장이나 다른 알바가 해야지 근데 좀 변수가 있다면 출근 몇시간전에 통보한다던가 이럴땐 분명 손해가 발생하는 업장이 있긴한데 영상의 말처럼 손해를 청구하는게 입증하기도 힘들기도해서 이런경우엔 법적으로 낮은수치라할지라도 조금 법을 재정시켜야 한다고 보기는 하네

  • @갈끄니까화성-r2r
    @갈끄니까화성-r2r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러니까 사장이 알바 보다 일을 못한다는 거잖아 ㅋㅋ

  • @mister18181188
    @mister18181188 2 года назад +1

    결론은 답도없는얘기 전문가로서 할얘긴가

  • @미니홈피도토리
    @미니홈피도토리 2 года назад +2

    근로계약서쓰고 이득보는건 누구?? 쌍방으러 계약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 일방계약임 ㅋㅋㅋ

    • @okm4472
      @okm4472 2 года назад

      뭔 개소리지

  • @abell1689
    @abell1689 2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에 "퇴사 00일 전 고지한다"등의 사항을 명시하는 방법은 안될까요?

    • @성이름-v7g4r
      @성이름-v7g4r 2 года наза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바라는게 비정규직이라서 해고가 매우 쉬운만큼 알바생도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 @mananabas79
      @mananabas79 2 года назад

      @@성이름-v7g4r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음 계약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인데?
      면접 볼 때 '난 아무때나 그만둘 준비가 되어있다' 라고 이마빡에 쓰고 가셈

    • @abell1689
      @abell1689 2 года назад +1

      고지하라는거지 퇴사하지 못한다는게 아닌데 댓글이 왜 이러지...

    • @mananabas79
      @mananabas79 2 года назад

      @@abell1689 고지 조항에 동의했어도 그냥 그만두겠다는거에요 변호사도 딱히 처벌이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대부분 대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할텐데 사회초년생을 준비하는 집단지성인이라는 그룹이 계약이란 존재를 부정하고 한순간에 파기해버리는걸 당연시 하고 있는 꼴이라니 ㅉㅉ

    • @SommaSapienza
      @SommaSapienza 2 года назад

      그렇게는 부족하고 예고의무를 약정한 후에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설정해 두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 @Jdy-g8z
    @Jdy-g8z 6 дней назад

    여기 댓글 존나 어지럽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게맞아?? 제발 남들이 자기를 병신취급하면 거울한번보고 자신을 먼저 다듬으며 살아봤음좋겠음
    아 물론 악덕사장은 처벌받아야하는데
    악덕사장이 아니라 본인들이 착한사장 미친듯이 괴롭혀서 미치게만든건 아닌지부터 생각해바야할듯 ㅋㅋㅋㅋ ㅜ

  • @조석래-c7r
    @조석래-c7r 2 года назад

    프리랜서로 고용해놓고 사장 맘대로 짜르는건 소송 가능한가요?

    • @1BUCKYOU1
      @1BUCKYOU1 2 года назад

      사업장 규모나 계약이 고용계약인지를 따져봐야할 것 같아요

  • @심상사성-j8h
    @심상사성-j8h 2 года назад

    갑자기 그만두면 일 손 딱맞줘놓았는데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크다 . 돈안주면 생지랄을하면서. 상도덕을 지키자 .

  • @차카게살자-t4k
    @차카게살자-t4k 2 года назад

    사장이 일을 안하니깐 알바 탓하지
    거의 보면 사장 없이 알바만 있는 곳 많던데ㅎ

  • @목소리자료
    @목소리자료 2 года назад

    이런 인간들...어휴

  • @-1987S
    @-1987S 2 года назад

    일할때는 한없이 멍청하던 알바가 퇴사하면 법까지 따져가며 돈받으러 오는모습 그렇게 일하면 금새 좋은직장갈텐데

  • @윤창섭-p1q
    @윤창섭-p1q 2 года назад

    알바니깐 대충해도 된다는 사람들 많네 이럴경우를 위해서 그사람이 다른곳 일할때 근태보낼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음

  • @freakwind601
    @freakwind601 2 года назад +1

    개념없는 것들 어찌 좀 안되나?

  • @지호근-n8u
    @지호근-n8u 2 года назад +1

    당신 사업처 역량이 알바하나 그만뒀다고손해볼정도면 망해도 싸지

  • @sungminim
    @sungminim 2 года назад

    알바한테 얼마나 ㅈ같이 했다고 튀는게 정당화 되는거면
    계약서는 왜 처 쓰냐

  • @폐인-o1k
    @폐인-o1k 2 года назад +3

    얼마나 손해 받았는데 ㅋㅋㅋ 그리고 이만저만 아니 정도면 그건 알바 문제가 아니라 사장이 젤 문제가 커보이는데 ㅋㅋㅋ

  • @익명익명-i4w
    @익명익명-i4w 2 года назад

    최저시급 주면서 무단퇴사를 논하는건 좀 아닌거같다 ㅋㅋㅋ

  • @souljmin
    @souljmin 2 года назад

    알바한데 근로계약서는 쓰고 그런말 하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