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갚으라고?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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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노동자에게 걸어오는 손해배상 청구, 현실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협박의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김노무사 티비에서 알아봅니다.
    cafe.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120

  • @hohhh8321
    @hohhh8321 5 лет назад +4

    가끔 궁금했는데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ok7gw4gh7t
    @user-ok7gw4gh7t 5 лет назад +3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유용한 영상이네요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감사합니다. 질문 주시면 이런 내용을 찾아 서명드릴게요.

  • @Lawyer_Hyun
    @Lawyer_Hyun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 @user-fy4pc1ez4k
    @user-fy4pc1ez4k 4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감사합니다
    힘이 되어주셔서요~~~~
    앞으로 쭉쭉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시청감사합니다

  • @phazonenergy3240
    @phazonenergy3240 4 года назад +13

    당장 기본적인 계약서도 안써주면서 나갈땐 법을 지키라고하는게 웃픈현실이긴 하네요 ㅋㅋㅋㅋㅋ ㅜㅜ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user-lb3dn8vi6p
    @user-lb3dn8vi6p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user-ph5ny8sc7s
    @user-ph5ny8sc7s 4 года назад +3

    5개월 정도 알바중인데 갑작스러운 사정때문에 문자로 다음날부터 못나간다 퇴사 통보를 하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그리고 패스트푸드에서 일하다보니 마감끝나고 갈때 햄버거,패티 같은거 가져가라해서 가져가는데 이런걸로 손해배상 그런게 되나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하는거지만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그만뒀다고 해서 손해가 생겼다고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가져가라해서 가져간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 @goosepapa9455
    @goosepapa9455 4 года назад +2

    저를 해고하고 폐업하고 하루 뒤 갑자기 회사물품이 없어졌다는 등 기존에 협박을 했다는등 그런 연락을 받아서 경찰서 가자는등 이런얘기를 하는데, 정말 말도 안돼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너를 끝까지 망치겠다 라고 상급자가 저에게 카톡을 남겼습니다.. (저는 협박등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구성될수도 있겠으나 적으신 내용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실제 선생님을 아무 이유 없이 경찰에 신고한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 @user-hz3hj9sk6r
    @user-hz3hj9sk6r Год назад +1

    괴롭힘으로신고한상태이고 결재판과 연차양식종이를 구겨던지면서
    집에가라고하더군요 모든직원들이보는앞에서 폭언이나 언성이높다보니.
    상습적인 과장의 괴롭힘에 심장심하게아파 급히병원에간다고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쉬어야한다더군요 그다음날 업무에복귀하지않으면
    퇴사시키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더군요 90일 무급병가신청하고
    이번에는 업무복귀하란 내용이던데 이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회사에서 요청할수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1

      직장 내 괴롭힘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은 산업재해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비용과 시간 대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생각보다 적어요.

  • @jamesgoodman4637
    @jamesgoodman4637 5 лет назад +6

    이래서 좃소좃소 하고 안가나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구하기 어렵다고하죠.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사실..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인건 현실이고 유지를 못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요.

    • @user-rp2gb8kc1g
      @user-rp2gb8kc1g 4 года назад

      ? 작은 노무사 사무실도 소기업인데.. 흠
      전 소기업 좋아해요

  • @user-rd3nk8gc5u
    @user-rd3nk8gc5u 2 года назад +1

    냉장고만드는회사인데 오늘 무단퇴사를햇습니다 이번달에 주58시간인데 저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12시간씩일햇습니다 토요일도12시간씩일햇는데 생산직이고 직급은 사원이고 손해배상 청구할수잇나요?3년됫고요 손해배상청구할수잇나요?나간다하니깐 저보고 부모동의서받으라고하질않나어이가없네요 단순생산직 사원인데 청구가될가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으셨다면 손해배상이 아니라 체불임금청구를 하셔야 해요. 질문요지가 선생님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냔 거면, 손해가 발생하고 그게 선생님 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단 걸 회사가 입증해야 해요. 단순 생산직이라면 손해배상 성립은 어려울거에요

  • @user-kc7jm2jm4w
    @user-kc7jm2jm4w 3 года назад +1

    이번주 월요일에 퇴사 면담을 가지고 사정 상 다음주까지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사측은 안된다고 하며 결국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통화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며 사장이 사직서 내려면 내고 가라고 하셨고, 저도 더이상 이런 상황 속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아 어제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와서 지금 있는 인원으로는 부족해 업무 마비가 와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다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내용 인수인계서 작성했고, 가지고 있는 서류마다 어디서부터 진행하면 될지 전부 메모해두고 분류해두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측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입증책임의 문제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 입증하려고 하면, 인수인계 상황을 그에 대한 반박으로 제시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과실 부분에 참작될것입니다

  • @user-qu9bx5sd5z
    @user-qu9bx5sd5z 3 года назад +1

    회사 최종합격해서 갔으나 2틀째근무하는날 계약하는데 면접때봣을떄 조건이랑 연봉이 낮고,조건들이 너무달라서
    3일째날 아프다고하고 그냥 무단으로안나갔습니다 등본이라던지 이력서외에 서류제출한거 일체없었구요.
    혹시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줄수있을까요?? 무단퇴사관련해서요 회사에서 손해본걸 입증해야되는데
    제가 근무를 2틀밖에안했는데 입증이되나싶어서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회사에서 선생님을 상대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오히려 근로조건이 약속했던 것과 달랐음을 이유로 선생님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할 상황입니다.

  • @hbbb7
    @hbbb7 4 года назад +1

    저 제가 병원에서근무했었는데 진상도많고 직원들 갑질도심해서 부윈장한테 몇번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더 일해보라고 그래서 더 일하다가 일이 혼자할수있는 일이아닌데 제가 퇴근후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만두겠다고 관계자분들께 다 말씀드렸어요.사람구할때까지만 나오라했는데 거기서 저한테 매일 난리치는 선생님이 너무싫어서 문자로죄송하다하고 안나왔거든요. 이럴경우 문제가될까요?

  • @ariaul6705
    @ariaul6705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1달 만근했습니다. 점심시간 포함 총 근무시간 9시간이나, 신입인 저한테도 많은업무량을 주셔서 아침일찍 출근, 점심시간근무, 연장근로 등으로 일주일에 3일이상 연장근로를했었고 연장근로수당은 나오지않습니다. 입사 공고나 입사 시 교육받을때 연장근로에대한얘기는 일절없으셔서 입사한거였는데 업무도 너무많고 퇴사하고싶습니다 2월 1~ 2월 말까지 연차한개 사용 만근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얘기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그만일하고싶다고 얘기하면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직장입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게 아니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근로자 퇴사 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직무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습 1달차인걸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경우 손해배상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 @user-en9dm3hy9k
    @user-en9dm3hy9k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러 잠깐 내려가게 되어서 예정되었던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 되었던 날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예약제에 사장님과 제가 같이 일하는 체제라 이번 일로 몇타임의 수업을 포기해야했어요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손해가 났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해야하는 수업이 있으니까 입증도 다른 일보다 쉬울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장님은 몸이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전 일한지 정식 4일밖에 되지않은 수습이었으니 처벌받지 않을수도 있지않을까요 아직 아는것도 별로 없는데...) 뭐...이부분은 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었기에 방법이 떠오르지않네요 일단 그쪽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근로계약서도 미교부, 무급출근을 강요하고 당일에 출근시간을 변경하였으며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나오기를 강요하는 업무적인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또한 동종업계에 나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며 다른 알바처에도 험담을 하여 일할수없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더이상 일할수없어 그만두어야했지만 이러한 취업방해행위가 앞으로 제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면 저도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이 걸릴수있나요? 걸린다면 큰 금액을 예상해야할까요? 저도 소송을 걸어버릴수는 없나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위법하더라도 그걸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요. 처벌 문제는 별도고요. 손해배상 액수는 손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과실 비율이 얼만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user-jp6jd5id2n
    @user-jp6jd5id2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이런협박받았었는데 진짜 나쁜놈들 지금이야 이런거라도있지 옛날엔 얼마나 많았을까

    • @TV-bk8fv
      @TV-bk8f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ㅜ 시청 감사합니다

  • @user-bt5ff1ny8d
    @user-bt5ff1ny8d 4 года назад +3

    5일 근무 후 퇴사하게되었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바로 다른 곳 입사도 가능할까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불이익이 있다 없다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선생님의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user-vw9mc7rt4b
    @user-vw9mc7rt4b 4 года назад +1

    퇴직금 일부만 받았고 인수인계가 엉망이라며 손해배상하랍니다.
    저는 약 3년 2개월동안 한 여성의류쇼핑몰에서 근무했구요
    퇴직금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임의 퇴사가 아닌 합의퇴사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첫번째는 손해배상 부당청구인데요 처음에는 인수인계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던일은 쇼핑몰에서 사진촬영및 포토샵 보정을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퇴사하고 난후 퇴직금이 2주가 지나도 안들어오길래
    회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느닷없이 회사측은 인수인계 할때 선풍기가 고장난거
    왜 이야기를 안했냐고 그러더라구요..
    그 선풍기는 제가 틀었을때는 잘 되었던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다른 직원이 건드려서 망가진것 일 수도 있는데 제가 물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또 하루 뒤에는 제가 퇴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포토샵으로 보정한 제품사진들이 퀄리티가 문제가 되서 판매용으로는 도저히 쓸수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있는 직원들이 재작업을 진행할테니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라며 보정비 50만원 변상을 요구하더라구요
    사진 보정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잘 나온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잘 안나온거 같기도 하고 주관적인 문제인데
    보정 결과물이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에서야 얘기하는게 이상하구요.
    그 작업물들은 퇴사 이야기를 하기전에 제가 작업했던 것들인데
    설령 그 작업물들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들
    제가 졸거나 아니면 농땡이 피면서 작업 진행하거나 무단퇴사 한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때 기타 잡무를 도와주다가 손가락을 크게 다쳐서 컴퓨터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근까지 하면서 작업했었고 저의 주된 업무는 촬영이었는데 그때 사진을 보정해줄 웹디자이너가 계속 구인이 안되던 상황이었어요. 회사가 구직자들한테 이미지가 안좋게 보여서
    웹디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도 구인이 안되던 상황이었고. 그러다보니 보정업무는 물론이고 기타 잡무도 무조건 다 시키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작업들을 빨리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회사는 절 근무태만으로 의심하는거 같고 또 회사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안좋아지다 보니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깎으려는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퇴직금을 주긴 줬어요
    근데 신고를 빌미삼아 손해배상금을 86만원으로 올리더라구요.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합쳐서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더라구요 그리고 업무 부실에 대한 변상을 하지 않으면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며 민사소송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이 적혀있습니다.
    두번째는 퇴직금을 아직 못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때
    약 3달하고 보름 기간은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가 퇴직금을 정산할때 입사일을 4대보험 적용일을 기준으로
    적어놨더라구요.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하길 4대보험 적용일 이전의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자소득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따져봤다니 회사는 그게 맞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 하더라구요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프리랜서에 대한 얘기도 이야기도 없었고
    제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봤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거 없이 계속 근무를 했었거든요
    일단 노동부 신고 이후 4대보험 적용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받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누락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미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맞는거 같은데 미지급된 퇴직금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집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요? 노동부에 신고는 되어있고 근로감독관도 배정은 되었으나 오후 늦게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아서 아직 제대로 이야기를 하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이길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퇴사시 손해배상을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행위, 프리랜서로 고용된 것도 아닌데 퇴직금 명세서 4대보험 이전의 소득은 누락한 행위는 고소가 가능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 @user-oc1xr5sm2m
    @user-oc1xr5sm2m 4 года назад

    좋은내용감사합니다

  • @user-pu3du3cz1o
    @user-pu3du3cz1o Год назад

    잘봤습니다 학습지교사인데 퇴사 한달전 고지하고 곧 그만두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 할 인원이없다면서 손해가생기면 내용증명보내서 소송한다고하는데 이런경우는 제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배상의무는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한달 전 고지까지 하셨다면 손해배상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user-pu3du3cz1o
      @user-pu3du3cz1o Год назад

      @@TV-bk8fv 정말감사합니다 그럼 고지한 날 이후 출근을 하지않아도 저에게는 손해가 가지는 않겠군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ㅠㅠ

  • @wisdomjh956
    @wisdomjh956 4 года назад +1

    사업주 : 근로계약 작성하고 무단퇴사함 바로 사업자 연락처 차단하고 잠수함 연락할 방법없음 사업주은 근로계약대로 급여보류 하고 면담후 급여전달하기로 회사 계약서 쌍방 작성해놓음 .이미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완료했는데 자기가 무단퇴사하고 연락 차단해놓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함
    이 근로자는 일본정부 관광국에 간사이에서의 일주일 찍은 모델이랍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 내용을 보지 않아 알수 없네요. 근로자 요구와 상관없이 퇴사 후 14일 내 금품청산 의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 시 연기할 수 있는데, 지금 합의여지가 명확치 않아요.

  • @user-zd7bj1ec1t
    @user-zd7bj1ec1t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3주정도 어느회사에 출근했어요 별일안하고 팜플렛만 봤어요 출근만했다고 생각하시면되요
    그러다 다른곳 취업되었다고 저녁에 전화했는데 알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퇴사후 14일지났고 급여일이 5일인데 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깐
    영업을 한게있냐? 한것 아무것도 없지않냐? 사람구할시간줬냐? 손해배상청구할생각이었다 일부러 안주고있었는데 급여안들어왔다고 전화하는건 아니지않냐 매너가 없지 않냐 우리 회사 피해를 줬지않냐 등으로 말하네요
    그래서 언제 줄꺼냐하니깐 우리가 계약서 쓴거 있냐? 쓴게없으니깐 급여일도 없고 제가 마음대로 퇴사했으니 우리도 급여정해진 날짜없이 주고싶을때 줄꺼다 주더라도 밥값다 빼고 진짜 근무시간만 줄꺼고 자기들 정해놓은 급여시스템으로 줄꺼다 손해배상을 안청구한게 다행이라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죠?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1

      급여일과 상관없이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회사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요.

    • @user-zd7bj1ec1t
      @user-zd7bj1ec1t 2 года назад

      @@TV-bk8fv 네 감사합니다!

  • @user-uv6ut2ej7y
    @user-uv6ut2ej7y 2 года назад

    알바를 하다 일이 너무 힘들어 다른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추석 연휴전 문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추석 연휴 끝나고 연락달라는 말만 받았습니다. 그 후 연휴가 끝나고 연락을 드렸더니 또 다음 주에 한 번 방문을 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방문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오늘 통보로 인해 그만둔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소 근로계약서와 달리 시간과 요일을 항상 애매하게 출근하게 했습니다. 혹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전 배상해야하는 상황인가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갑자기 그만두는 게 계약 위반은 맞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해요.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 @user-wv8uw3qb8x
    @user-wv8uw3qb8x Год назад

    50일정도 콜센터 다녔는데 너무정신적으로 힘들고 화장실도 잘 못가게해서 다니는동안 타이레놀과 지사제를 매일 먹으면서 출근했거든여 하루하루 너무 괴로웠고 매일울었어요 ㅠㅠㅠ회사에다 몸이 너무안좋고
    너무힘들어서 정말 버티기힘들다말했는데
    안된다고한달후에 그만두라고 계속이야기했고
    전 도저히 너무힘들어서 말하고 이틀뒤부터회사에가지않았어요
    이럴경우 민사소송되나요?
    콜센터라서 전화 받는거고 저없다고 손해볼거없을거같아서요 직원들이 100명정도되거든여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선생님 말씀처럼 선생님이 안계시다고 손해가 발생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

  • @nanalee82
    @nanalee82 3 года назад

    사내 취업규칙이랑 근로계약서에 퇴직 통보 30일 이전한달이라고 적혀있긴한데 그리고 제가 회계라서 제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없어요. 근데 재직중에 이직을 하는거라 이직할곳에서 2주 후 입사를 하라고 한다면 어째야할까요? ㅠ 새로입사할곳은 2주뒤 현직장에서는 한달을 주장한다면 어째야하죠?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원칙은 1개월 이상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 전에 이직함으로써 회사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책임을 지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어느정도 기간을 줬는지, 회사가 후임자를 구하기 위해 얼만큼 노력했는지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 @ESP1009
    @ESP1009 5 лет назад +4

    근로조건 위반시 대처법도 알려주십시오.

    • @TV-bk8fv
      @TV-bk8fv  5 лет наза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노동자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하고 귀향 여비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 @user-dh5xv6bx3v
    @user-dh5xv6bx3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어디다가 풀곳이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댓글 달아봅니다.
    저는 현재 학습지와같은 방문학습을 하고있고 계약서는 3.3만떼어가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폭언에 견디지 못하여 퇴사를 하고싶은데
    계약내요중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파기할경우
    제가맡고있는유아수X수업료X수업일수X계약기간
    을 하여 뱉어내야한다 하는데 이걸 제가 다 뱉어내야 하는것일까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당연히 무효인 조항이고, 인정되지 않는다해도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jk1208ap
    @jk1208ap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과외 업체에서 일을 합니다. 1년 이 계약 기간이고 제가 그전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서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최대 3개월 인수인계를 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받는 금전적 손실을 제가 보상하라는데. 퇴사 통보 이후 1개월이 지나면 근로계약서가 무효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제가 3개월 강제로 일해야 할까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민법 제660조 이하 법률에 따르면 1개월 이면 고용계약은 해지 됩니다. 충분히 퇴사를 예고하셨으면 그만 퇴사 하셔도 무관합니다.

  • @user-wr7kl9kq5b
    @user-wr7kl9kq5b 4 года назад

    6월 말에 7월 중순 퇴사를 말했었는데 한달 정도 더 해달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주말동안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되냐고 했는데 장난식으로 지금 고민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주말까지 못기다린다고 말씀하시기에 한달정도 더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퇴사 예정일이 7월 15일 이었기에 당연히 8월 14일 퇴사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8월 초에 퇴사일 정하는데 월초 월말 퇴사가 안 된다고 9월 중순 퇴사 어떠냐고 하셔서 거절했더니 그럼 9월 초나 8월 말은 어떠냐고 하셔서 어렵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양보할 수 있는건 21일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거절 못하고 알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8월 둘째주쯤 일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복통도 오고 해서 혹시 14일까지만 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구인을 하고 있는데 제 퇴사일 앞당겨주려고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뽑을 순 없지 않겠냐고 21일에 퇴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일하면 되지만, 저번주 금요일에 배가 너무 아파서 혹시 조퇴 가능한지 여쭤봤다가 너무 쌀쌀하게 말씀하시고 눈치보여서 (조퇴해주시긴 했지만) 괜찮냔 말 없이 진단서 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가기가 싫습니다.. 진짜 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때까지 가끔 따뜻한 말씀 건네주시는 거에 위로 받아 버텼지만 더이상 너무 힘들어요.. 혹시 담주 화요일부터 무단퇴사하면 저 손해배상 당할까요..? 두렵습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많이 쓰는 협박카드입니다. 인정되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하고 선생님때문이란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선생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갑자기 퇴사했을 때 손해가 발생할지 생각해보시면 돼요.

  • @hanseok27
    @hanseok27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사용자가 퇴사를 확인 받았고 구직에대해 최선을 다한다 해서 제가 4개월까지 사람을 구하면 도중에 퇴사를 하고 못 구할시 4개월 경과 후 구직과 상관없이 퇴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퇴사통보후 바로 구직을 구하는 노력도 구직을 구하지도 않고 저를 4개월까지 이용하려 했을때 저는 사용자가 구직을 한다는 노력도 하지 않아 통보후에 1달 경과후 퇴사가능한가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1

      4개월까지 재직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전 퇴사 사엔 문제 발생 소지는 있습니다.

    • @hanseok27
      @hanseok27 2 года назад

      @@TV-bk8fv 아...그렇군요...댓글 감사합니다~!😭😭😭

  • @user-wu5vv2rd7t
    @user-wu5vv2rd7t 4 года назад +1

    20.05.31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였는데 20.06.04 갑자기 뜬금없이 이유도 말하지 않고 회사로 들어와라 대표님이 찾는다 지금 오지 않으면 너에게 모든상황이 불리해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협박에 제가 불리할 일이 있을까요? 퇴직금 연차수당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지금 내용으로는 상황을 알수 없습니다. 법정 퇴직금, 연차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으실 수 있을 것이에요.

  • @user-mb7kz2wt6n
    @user-mb7kz2wt6n 4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로 무단퇴사해도 고용인이 손해배상첨부가 가능한가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손해배상하려면 손해사실, 그 손해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인지를 사용자가 입증해야합니다.

  • @mhlee2466
    @mhlee2466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남기게 되었습니다. 유료상담도 받아봤는데 해결방안이 없다는데 너무 의아합니다.
    내용은 이와같습니다. (간략하게 적겠습니다ㅜ)
    구두계약으로 상대방명의로 동업을 하엿고 문건이나 녹취등은 없습니다.
    적자흑자 반반하기로하였으나
    1개월차 이후에 수입이 잘안나오자
    상대는 모든 적자를 제게 부담시키고
    그금액을 제외한 수입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수입배분방식에 대해 반론하자
    같이 투자하였는데 네게 수입을 다주니 고마워하라고합니다.
    상대방은 현재 다른곳에서 일을하며
    전적으로 현재매장을 제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도저히 현재 수입으로 생활이 되지않아
    통보하고 나가고자 법률상담을 받았는데
    제가 그만두게되면 손해바상청구를 할수있다합니다.
    가게강제 폐업시 위약금4천만원 예상되는데
    이와같은것으로 저게 소송을 걸수있나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계약서를 확인해야 상담이 가능할거 같아요. 알려주신 내용으로만 말씀드리면, 둘 사이는 동업계약(근로계약x)이신거고,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하는 게 가능해요. 계약하신 게 있고 계약을 파기하시는 거면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당하실 수는 있을듯 합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불공정한 약정이라거나 특이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셔,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거 같네요.

  • @user-jh7uo6mu4d
    @user-jh7uo6mu4d 3 года назад

    1. 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은 10시 ~ 8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비스직이라 직원 전체가 9시 20분 출근해서 오픈청소하고 7시 30분 퇴근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계약서대로 하자면서 30분 일찍 퇴근한것 계산을 한답니다
    2.근무시간 중 원장,실장 허락맡아서 한시간 병원다녀왔는데 이제와서 그걸 근무시간내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3.매장 전체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 저보고 프로필 사진 값을 내라고합니다.
    4. 수습기간내에는 여름휴가가 지급이 안된다고 말햇는데 본인이 승인해서 하루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하루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실제 근무한대로 하는 것은 적법하나 그럴 경우 일찍 출근한 부분도 당연히 반영돼야 합니ㅏ다

  • @user-qn7rm6rw9t
    @user-qn7rm6rw9t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저번주에 1년 4개월 다닌 회사를 퇴사한 사람입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회사를 다니는 과장님이 급하게 연락오셔서 회사가 저를 상대로 변호사 통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려고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1. 연차와 휴가를 쓴 기간(퇴사일 기준 전)에 번호가 마음대로 바뀌어서 연락이 안된다
    2. 사내 PC에 있는 내용을 모두 지워버렸다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회사에 전화를 해 1번의 오해는 풀렸지만 2번의 경우 저를 대신해서 인수인계 하시던 분이 제가 더이상 회사를 나오지 않는 시점부터(연차와 휴가 포함) 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문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분께 제가 가지고 있는 업무 파일을 메일로 전부 보내드렸고 그 후 제가 쓰던 컴퓨터에 있던 파일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쓰던 컴퓨터에 있던 파일과 인수인계 받은 분에게 보낸 파일이 있는 메일이 동일한 파일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에 영향이 생기나요? 또 내용증명이 날라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퇴직금에 영향주지 않습니다. 보관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user-qn7rm6rw9t
      @user-qn7rm6rw9t 4 года назад

      김노무사TV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덕분에 안심되는거 같아요

  • @user-zg7th2xc1n
    @user-zg7th2xc1n 4 года назад

    알바하다가 질병진단받아서 사업자에게 말하고 사용자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보니 무단퇴사는 최저임금의70퍼센트를 지급하기로약속했다며 그렇게 지급받았고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니 저를 손해배상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오히려 제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원하는데 방법이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최저임금 70프로 근거 없는 말입니다.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신거 유지하시면 됩니다.

    • @user-zg7th2xc1n
      @user-zg7th2xc1n 4 года назад

      김노무사TV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구독누르고 갈게요🙂

  • @user-nu6sk1xo7l
    @user-nu6sk1xo7l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 만약 근로자가무단퇴사해서 월급퇴직급못받앗는데 손해배상이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돈못받앗는데 무단퇴사해서 손해배상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손해배상 책임까지? 그런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죠

  • @user-gi6mf4js9f
    @user-gi6mf4js9f 4 года назад +1

    학습지일하는데 이런건 어디로 신고 해야할까요 ㅠㅠ
    학습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4대보험 아닌곳은 어렵나요 ㅠㅠ
    학습지회사 그만두기 너무 힘드네요 ㅠㅠ
    퇴사로인한 손해까지 다 교사가 책임져야하고요ㅠㅠ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쟁점이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다가 최근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되었지요. 대체로 인정되지 않는다해서 모두 인정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선생님의 구체적 근무형태를 따져봐야겠지요. 상담필요하시면 02-6401-2580으로 연락주세요.

  • @user-bs5cv7wd3o
    @user-bs5cv7wd3o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 목요일에 그만둔다고 하고 금요일에는 출근 하고 난후 이번주 월요일부터 일을 안나갓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무단퇴사라고 하는데 이런점도 무단퇴사로 인정이되나요?? 그리고 거기서 저로 인해 손해가 크니까 손해배상청구하겟다고 하시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민법상 고용관계해지는 통보 후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해요. 무단퇴사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큰지, 그게 선생님 귀책인지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user-fy4pc1ez4k
    @user-fy4pc1ez4k 4 года наза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신고 했음에도
    유니폼800 만원 손해보상청구라
    주휴수당미지건을 합의하자고요?
    지금은 근로감독님 앞에서도 퇴직
    금 상계하자고 그리고 유니폼 500만
    원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니두분이
    합의 해보라고 그러네요?
    본사에서 75% 지원 해주고요?
    나머지 금액은 25%지불하고 부가세
    까지 입금했음에도 가맹점사장님은
    프리렌스이기에 퇴직금 달라기에
    규정에 안맞다고 인정을 못한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님은 퇴직금 상계금지임을
    사업주분께 설명을 안해주시는지?
    실사도 안나가고 근로계약서 확인좀
    해달라 해도 나가시지 않고요?
    약자는 답답합니다~~~
    노동청은 역시나 사업주편이다라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일자리 찾으시는 분들 잘아보시고
    억울한일 당하지 마세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시청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ESP1009
    @ESP1009 Год назад

    4:54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jrb4536
    @jrb4536 4 года назад

    성추행가해자와 같은근무지에 배치시킨 부적절한 인사조치에 사직서 쓰고 당일날 나와 버리면 제게 불이익이 있나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만일 손해배상 청구가 다퉈지더라도 참작이 될 것입니다

  • @user-qp7ww5fu9g
    @user-qp7ww5fu9g 2 года назад

    회사 입사시 작성한 비밀유지계약서 상에
    인수인계 사항으로 퇴사 후에도
    3개월까지는 회사의 부름이 있을때 회사로 가서 업무적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써있어서요,,
    또 사직서를 한달후 퇴사로 작성 제출하고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결근은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한거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어요.
      퇴사 후 인수인계 의무에 대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의무만 정한 거라면 불공정한 계약 주장할 수 있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거에요.
      실제 사건으로 벌어진다면 법리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쉽게 인정되진 않을 거에요

  • @user-wm7ho2rw8p
    @user-wm7ho2rw8p 3 года назад

    알바 잠수 도 손해배상 에 걸리나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잠수와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user-lu3ry1po3n
    @user-lu3ry1po3n 2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 한달 근무하였고,
    30일간 4일쉬며 일했습니다. 퇴사를 결심한 이유는
    평소 업무수행중에 욕이나 인격적 모독발언,회사내 정치질, 성희롱적 발언,성희롱적신체접촉도 많아서 심리적으로 힘들어 퇴사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야근도 많았고 새벽에 퇴근한적도 많았습니다.근데 월급이 백만원만 들어왔더라고요ㅋㅋㅋㅋㅋ
    내일도 출근해야되는데정이 다 떨어져서 문자로 퇴사 통보할려합니다.문자통보나 무단퇴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입증하는게 쉽진 않을 거에요. 받으신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어요

  • @user-ev2hl6ej8e
    @user-ev2hl6ej8e 3 года назад

    9월초에 사직 의사를 밝혀 10월 말까지 근무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회사측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1일부터 무단 결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셨으면 1임금지급기일 이후 계약 해지됩니다. 더이상 무단결근 아니고요.
      설사 무단결근이라하더라도 충분히 기간뒀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겁니다.

  • @BoBo_kkk
    @BoBo_kkk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미용실 스텝으로 7일 일하고 너무 안맞아서 당일아침에 카톡으로 그만둔다고하고 안나갔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근데 원장이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물게하겠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하면 안하시겠냐고하니까 일한기간의 임금 지급할꺼고 손해배상청구도 할꺼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찾아가서 한번더 죄송하다고했는데 가라고하더라고요...정말 손해배상청구될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
    위약금및 손해배상액이라고 일방적으로 해지시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청구할수있고 위약금과는 별돈도 계약해지로인해 피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수있다고있는데 정말...청구가능한거인가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손해가 발생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입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스텝으로 7일간 일하던 근로자가 그만뒀다해서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 @BoBo_kkk
      @BoBo_kkk 3 года назад

      @@TV-bk8fv 답글 감사합니다!!!

  • @ronake4059
    @ronake4059 3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2020.12.31부로 계약 끝나서 퇴사했는데 지속적으로
    업무연락과 나와서 업무수정할것을 요청하는데 나가야하나요? 일하는동안 실수로 한것들에 대해서 전직장에서 손해배상 청구할수도 있을까요? 참고로 국고사업 전담인력으로.일했고 제월급도 직장이아닌 국고및 지방비로 받았고 실수한 업무도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수혜자들에게 지급과정에서 수혜자격에 해당되지않는.사람들에게 지급 한 내용 입니다. 지급전에는 내부공문으로 윗선으로 모두 보고및 결재받았던 사항이구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실제 손해가 발생한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하겠지요 그리고 퇴사이후 지속적인 연락 및 요구사항은 어느정도 정리하고 응하지 않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한 두번이 정 이지만. 계속 그러는건 좀

    • @ronake4059
      @ronake4059 3 года назад

      @@TV-bk8fv 네..감사합니다 ㅠㅠ 제가 수정해서 메일로 보내주겠다는데 굳이 나와서 해야될거같다고 하고 , 퇴사후 공부하고있는데 카톡 전화로 업무 물어보고 해서.공부도 방해되고 스트레스받아요 ㅠ 처음봤어요 끝나고 이렇게.연락하는곳...

    • @ronake4059
      @ronake4059 3 года назад

      @@TV-bk8fv 노무사님.한가지만 더 여쭐게요.. 근로계약서상에 ‘기타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법령,제규정,조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않거나 “을”의 과실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라 명시되어 있는데,
      1.이것이 계약이 끝난후에도 계속 적용되는건지 와
      2. 업무상 과실 부분은.. 제가 업무할 당시 모든 내용은 윗선(과장 차장 부장
      국장 이사) 까지 모두 결재받고 행한거였는데도 근로계약서상 적시된바와 같이 추후 문제가 된다면.저혼자만의
      책임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ㅜ

  • @user-vu5fw6nt1u
    @user-vu5fw6nt1u 5 лет назад +3

    요즘은 사용자가 갑이 아닌경우도 상당히 많죠 가뜩이나 요즘애들 무단으로 않나오는 경우 많은데 이런영상 참 불편하네요
    의도가 어떻든 무단퇴사 종용하는 영상이 될수도 있어요